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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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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우리구의회 의원 1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2월 2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1일 제5차로 12억 3,822만 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청원 1건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휴가 기준 및 임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 보호시간 확대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결핵예방법」 등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의 신설·폐지에 따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신설․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은 지난 제203회(제2차정례회)에 상정되어서 심사보류 된 청원 1건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 3건, 제정 조례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과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매칭사업으로 금액을 지원 시 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으로 인해 사업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칭사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출산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부정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해외출산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출산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신설하고, 별표1 중 비고란의 주차요금 부분을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 ~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203회(제2차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된 사항으로, 금번 제204회에서 재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수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천진의원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대로 21 나길 40” 내에 위치하고 있던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용산구 청파로 52”로 확장이전을 실시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고통을 고민하기 보다는 기업이윤 창출만을 고민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과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확장이전을 강행하였으며,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각종 내부규정마저 무시한 채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노점영업 등 많은 사회문제의 양상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리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의 대표자로서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해 용산구 관외이전 촉구 결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용산구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04회(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