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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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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건수가 지금 연간 보니까 한 달에 5건, 6건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의내용에 나오는 게 한 가지 뭐냐 하면 현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절실히 필요한 거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내려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라는 것을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용산구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거냐,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답이 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건수가 한 달에 최소한 20건 이상이라면 과장님 인정합니다. 5, 6건은 조금 다소 우리 과에서, 전문성 그렇게 필요 안 합니다.

우리 과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용산구에도 이런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