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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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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정말 온마음을 다해 묻게 되는 날들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기른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애끊는 가족들의 심정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세월호 사고를 되돌아보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장과 선원들의 부도덕함, 정신적 해이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들에 대한 비난과 처벌이 이 사건을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치인과 공직사회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의구심이 커지기만 하는 해양경찰의 무책임한 모습들, ‘해피아’로 비난받고 있는 해양수사부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직자라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용산구청 1,300여 직원분들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혹시라도 적당히, 대충 넘기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없는지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주민들 속에 들어가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긴 요청사항이라면 서면으로라도 직원 분들과 나누어 용산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해 왔던 보광동 보행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청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행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해 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장문로길을 다니시는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보행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문로길의 안전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92% 주민은 장문로길을 걸을 때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주민의 65%가 항상 위험을 느낀다고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장문로길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교통사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분이 53%나 되셨습니다. 이 중 직접 사고를 당했다는 비율은 11%로 32명이나 되셨습니다. 보행로 확보에 대해 물었을 때 83%의 주민이 거주자주차장을 줄이더라도 인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를 조성한다면 인근상가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80%로 의미있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도의 개선문제도 또한 시급합니다. 장문로길은 총 12m에 10.5m가 차도와 거주자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 1.5m만 보행인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도의 현황입니다. 인도에 적치물과 전신주가 크게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니기조차 어려운 형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도를 배치하고 남은 자투리공간을 인도로 만든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장문로길을 위험하게 차도를 사이에 두고 걷고 계십니다. 또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장문로길을 두고 뒷길로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문제로 인해 장문로길이 점점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장문로길 상가의 영업환경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의 객사길의 사례처럼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광동주민센터 인근주차장을 장문로길 상가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상가주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렛파킹 사업을 추진해본다면 상가주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광동에서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떠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인근학교에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불편한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보살펴주지 못하는 동네환경이 떠나갈 이유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뉴타운 개발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용산구가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편의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의무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산에서 보행환경이 나쁜 곳은 비단 장문로길만은 아닙니다. 장문로길을 시작으로 차보다는 사람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장문로길을 보행하시는 주민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용산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순증분을 반영하고 기능쇠퇴 직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구 기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정책 확대에 따른 부족한 자체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내부 자금간 예수탁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률 제고를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케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센터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굴착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메뉴얼」 준수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오세철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남상범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철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남상범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