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주변에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라인이 없어도 그냥 허용을 하기도 해요. 남산주변에 관광객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그런 사례도 있고.
관악 같은 데도 보면 ‘신림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주변 도로들은 또 어느 시간에 따라서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민원 발생이 꼭 돼서, 아니면 문제가 되는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일정 특정지역은 “이 면 정도는 주차를 허용해도 괜찮겠다, 어느 시간대에는.” 그러면 선을 꼭 안 긋더라도 거기에다 제도를 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