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11회 제6본회의2014-12-12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에 ‘공동주택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 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외 10명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우리 구의원이 3명 포함되어 있고요.

김정준위원

구의원이 3명이 되어 있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위촉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위촉방법은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이고요, 구의원은 올해 새로 위촉했고요, 나머지는 당연직이라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뀝니다. 2년마다 합니다.

김정준위원

2년마다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요 의결사항은 어떤 건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주요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서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하고 커뮤니티공모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가지를 심사하고 심의합니다.

김정준위원

심의하고 심사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위원회 대부분이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보다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1회 하는데요, 사실 여기 당연직 빼고 나머지를 10만원씩 책정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떤 다른 근거는 없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쪽 전문직종으로 계신 분들이라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사실 다른 분은 전문직종이지요. 전문직종인데, 저희 작년 예산을 보면 1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수분들이나 변호사 이런 분들도 들어가 계셨겠네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금년도 대비 232만원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증액편성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증액된 사유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요구가 자꾸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많아졌기 때문에 단지마다 전문가 요청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0일 동안 그걸 했는데 내년도에는 170일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사업 지원” 예산 편성액이 금년대비 한 7,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1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이 증액된 사유지요, 사유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공동관리 지원은 전년도에 8,000만원 되었는데요, 그게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 지원하고요, 그것은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린이놀이터, 옥외하수도, 경로당 보수를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22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1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타 구와 비교하면 타 구는 4억 6,000만원 됩니다, 평균. 우리 구의 2배가량 되는데 저희 구가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시키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보조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예산서 526쪽 하단부에 보시면 ‘위법건축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무관리비가 143만원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예산안 설명서는 614쪽이 되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홍보물제작” 66만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로 77만원 증액된 게 있거든요. 사유 이게 맞습니까?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홍보물 제작은 항측 조사하게 되면 무허가건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 77만원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미리 인쇄해서 쓰는데 그게 재고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홍보물 제작과 세외수입 고지서가 지금 다 사용 되어서?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홍보물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지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할 때 나가면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무허가 단속하기 전에?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 사실 별로 얼마 안 되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김경실위원

총예산이 3억 8,000만원인데 시 예산을 빼고 나면 3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 새로운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있고, 방금 김정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항측 무허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항측.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그것은 지금 우리 구가 시·구 예산사업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커뮤니티 활동수당입니까?

김경실위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공모사업 그것은 7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적은 사업이지만 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웃간 소통하고 아파트에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것 보면 사실은 시 포션(portion)보다는 우리 구 포션(portion)이 더 많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7이고 시가 3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항상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싸움이 크게 번지기도 하고, 이웃간에 의사소통이나 불통으로 인해서 많은 일이 발생되는 게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해서 이웃간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공동주택에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시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위험건축물 정비’ 거기에서 보면 “5개년도 항측도면 전산화 작업” 사업 그것을 하고 있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항측이면 5년 전에도 이 전산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했는데 5개년도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산화 완료 했습니다. 해 갖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가 항측도면 전산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데이터가 아니고 도면상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크기 때문에 도면 하나를 보는데 그것을 전산화하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항측 판독 현지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수립하실 때 보면 이게 생활형 무허가 주택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에 단속하기도 참 애매하고, 고충이 많겠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애로사항이 그건 많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의원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법을 어기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어기지 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여기에서 “과장님,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생계형 무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법의 잣대를 놓고 하면 생계형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가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 행정을 하실 때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올해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없던 게 생겼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어디요?

이상순위원

연구개발비, 무허가건축물관리에.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항측도면 전산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재 기준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상 편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캐비닛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전산 보면 다 자료가 나오니까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업무상 효율성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직원 분들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항측 촬영을 해 가지고 많았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느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산화작업이 끝나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다 해소되었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산화작업이 끝나고 나면 홍보를 해서 그동안 모든 누적되었던 게 해소되면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자기네 좀 봐 달라.”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사업 지원에 늘어난 부분,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보면서 계속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라고 아파트가 이런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라는 정보를 알거나 그러면 혜택을 보고 자기네들도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데, 또 이게 매칭이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필요한 아파트단지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럴 경우가 있는데 150세대 이하는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150세대 소단지가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그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일부거든요. 일부이기 때문에 전액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해 주는데요, 소단위 아파트 자체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햇수가 갈수록 관심을 가져봤는데, 뭐냐 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편한 시설이나 그런 것보다 문화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거야 특히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문화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사무소 통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동 주민대표들 회의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그런 회의도 한번 참여해서 공고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공동주택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10만원씩 6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게 징수 사용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구성이 부구청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6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얻어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실제로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혹시 내년도 책정을 해 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난방비 비리 그런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두 분이 강사를 하시는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는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세 가지 사업하고요, 세 가지 사업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하고, 공동주택 활성화하고, 문화프로그램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한 예비교육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요. 강사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전문위원 1명하고,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명하고 그렇게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또한 그 밑에 보면 교육책자가 발간되고 있는데 1만원씩 170권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대다수 우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단지는, 물론 소단지도 있지만, 아파트마다 분쟁이 없는 곳이 없고, 한 가지를 결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물론 결정을 하시지만 대표님들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무슨 사업을 하시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 교육 내용에 회의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집어넣어 주셔서 회의절차, 방법, 회의에서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번복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부분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분을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앞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활동가 등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도심재개발팀장님은 서울시 주관 용산구도시환경정비사업 T/F회의 참석관계로 금번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안건심사 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31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은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주택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해방촌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자문회의 수당으로 저희들이 6회 정도 잡아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해방촌 쪽의 재생개발이라면 이게 녹지축 그것하고 연관된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니, 녹지축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거기가 최고고도지구라든가, 용도지역 이런 것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공동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같이 주민들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생사업을 4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4년 계획으로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문가 자문단 선정은 누구를 어떻게 하며, 운영은 6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문가를 선정할지,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나와야지만, 운영이 6회 실시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회의를 하려면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간담회,

김정준위원

예정은 6회 정도 한다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대략으로 잡아놓은 그런 겁니다. 두 달에 1번 정도.

김정준위원

네, 같은 쪽의 하단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위원회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원회 구성 이건 법적 사항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그런 것은 건축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위원회 구성인원과 주요 심사는 어떤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우리 용산구의 지구단위계획이 4개 구역이 있는데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게 지구단위계획사항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위원들을 많이 있게 하는 도시·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회 보면 건축사라든가, 설계사, 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분들을 많이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님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겠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부구청장님이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의결사항이 행정을 귀속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여기에도 지금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도시계획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사항이지요.

김정준위원

네, 이쪽 지역에 어떤 우리 계획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힘드시더라도 우리 용산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531쪽에 연구용역비, 경부선 지하화 철도하고요, 경원선 지하화 철도, 통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경부선 지하화 철도는 용역비를 책정해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경부선 지하화는 7개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올해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용역결과를 진달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심포지엄도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론형성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경부선을 지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그것을 우리 7개 지자체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 만드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이게 1,500만원이 잡혔고. 경원선 지하화 용역은 우리 용산역에서 반포대교 북단까지 3.5km에 대한 지하화를 기본구상과 상부개발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희 3개 역을 경유하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잘해서 우리 용산이, 사실 철도로 우리 용산지형이 꼭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게 다 지하화가 되면, 우리 용산이 지하화 되어서 그 지역이 공원이 되면 쾌적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잘 건의해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경부선은 사실 7개 광역도시하고 연계하면 사실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심은 우리 용산구만, 안 되면 영등포까지만이라도 지하화가 되면 국책사업이라도 빠를 가망성이 있는데 이게 안양까지, 당정 이쪽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면 더 빠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사업 추진 사업비에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1개지 1회 광고가 나가는데 광고료가 184만원 잡혀있네요, 보니까? 2개지에 7회 1,300만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1개지에 1회로 따져보니까 나갈 때마다 184만원이에요. 맞아요? 계산이요? 신문공고 1번 나갈 때마다 184만원 나갑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1번 나갈 때마다요?

김철식위원

네. 나누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이 금액. 1,290만원을 나누기 하면 1개 언론사에 1번 나갈 때 184만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개의 신문사에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공고 어느 신문사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견적 받은 데도 중앙일간지인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문공고 나갈 적에 여러 신문사 한번 확인 하셔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공고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 2십만원 차이 정도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1번 나갈 때마다. 신문사마다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 100만원 7회이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에서 결정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신문사를 컨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 어떤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문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사 선정도 홍보담당관에서,

김철식위원

공고료 협의를 하는 데가 우리 홍보팀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홍보팀에 협의하셔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또 공고가 양이 적은 양이 있고,

김철식위원

발행수가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많은 양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신문사 발행부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요.

김철식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공고내용이 얼마 안 되는 공고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긴,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규격이 나와 있어요, 3단×8cm라고.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잡은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돈 나간 것을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나간 거지요.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평균적으로 냈다 하는데 평균적인 이 규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데 알아 봤어요. 그러니 공고 나가실 적에 한번 좀 더 관심을,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짧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이 세부사업에 2013년도는 2.7%, 2014년도 10월 말 현재 1.1% 집행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97%를 감액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럼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어떤 특별한 계획은 2015년도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단지, 공동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위원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든 어쨌든 2015년도에 특별한, 이 예산을 너무 확 줄였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적어서 줄인 것도 이해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과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심재개발의 추진이 아주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도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게, 거기에 추진위원장을 뽑고 그러는 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게 추진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돼서 예산 잡아놨던 것을 다 저희들이 불용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박희영위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혹시라도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건 뒤의 도시개발과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가 한남뉴타운은 다, 정말 저희 용산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완전히 대폭 97%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3% 책정하셔서 ‘도시계획과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주체는 추진이나 조합이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예산이 조금 편성됐다고 해서 도외시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제가 손들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랬어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지금 3,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개년 계획 해서 다 승인을 받으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했던가,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2013년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2013년도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그렇게 통과가 되면 5년 동안은 또 장기미집행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년 후에 재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되었던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의 가이드라인이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12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가 대체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또 교통량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하면 해제가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접근을 이제부터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접근을 해 왔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법과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10년부터 50년까지 이게 지정되어 있는, 10년은 아니겠지요? 한 4, 50년부터 지정되어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지금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112개소 용산에 장기미집행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도로기능 자체가 과거에는 이게 소방도로 그렇게 다 만들어졌던 게 지금은 자동셋백으로 인해서 도로가 거의 다, 완성된 도로도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나머지 그 부분들의 도로들이 있어요, 병목현상처럼. 그런 도로들을 확인하셔서 아예 집행을 빨리 서둘러 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지역은 해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제가 필요한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줄이 가 있다는 것. 그런데 ‘구청에서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왜 이것을 또 시기적으로 늦게 하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1999년도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면 용역시행을 7월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내년 초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해서 1월 달부터 7월까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7월 달에 실태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제 추진할 수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태, 아직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5개년 사업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디테일하게 112개소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또 시작을 한다 하면 본위원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7, 8월까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70% 정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민원서류도 넣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많이 서두르고 있는 편인데요, 내년도 우리 2015년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시하고 합동협의회를 거쳐서 2015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에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시와 협의를 잘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5쪽에 보면 “한남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은 저희 5개 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구역과 4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2구역, 3구역, 5구역은 조합이 결성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1구역은 현재 찬성자 위주로, 그러니까 반대가 아주 많은 쪽을 배제한 채로 약간 구역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계획변경을,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촉진계획변경을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역은 지난주에 건축심의를 하다가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재개하기로 지금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구역인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인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성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5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부적으로 서울시하고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확실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진행, ing네요. 계속?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촉진계획사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중에 각종 인허가 절차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상당기간 동안 협의, 결국은 협의의 과정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보실 때에는 사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전부 그 지역구입니다, 거기가요, 전부 다. 공교롭게도요. 매일 만나는 지역주민들마다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솔직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히 대답할 소지가 없지요. 그러나 주민이 물어보니까 뭔가는 답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1구역 쪽에 보면 이슬람교 밑의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제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일부 그 부분이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저희는 어쨌든 조합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주장하는 반대 이유로 최대의 30%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과반수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그럼, 과반수가 넘으면 근거를 보여 달라.” 여러 번 수차에 요청을 했지만, “그 반대쪽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도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해 달라.” 심지어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서울시가 원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물론 주민간의 반목도 염려가 되겠지만,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국위원

답답하네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윤성국위원

그리고 보광초등학교 보강 보수공사 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부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구청과 조합 측에 변상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변상요구는 아니었고요, 저희한테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재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물론 교육재정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 내지는 예산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재정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조합하고 협의를 시켜서, 결국 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이니까 협의를 시켜서 보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향후 요청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사업기간이라도 단축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보광초등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소지가 많아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윤성국위원

개인 대 구청 간, 개인 대 서울시 간, 개인 대 조합 간 이런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10여 년 동안 묶어놓다 보니까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거리가 많은데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4구역에서는 얼마 전에 자기네들끼리 조합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윤성국위원

“조합 총회를 해서 결성이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아는 바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합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상당히 서류가 방대하고, 특히 서면결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서류들을 미리 검토하도록 해서 서류를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전 서류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무조건 75%가 되어야지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동네에 퍼트려져서 주민들 화합에 엄청난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봐주시고, 4구역은 그렇고. 5구역이 그래도 아무래도 성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니까 이제 추진이 빠를 것 같고. 3구역이 제일 빨리 가고 있지요, 지금 가기로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된다.” 이렇게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기약 없는 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뉴타운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계동일대 지구단위 수립이 2013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14년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안에 1억 2,900만원이 또 편성되었어요. 그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2년간에 걸쳐서 금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예정대로 한다면 금년 4월쯤에는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 4월경에 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이 서계동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공익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건축가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 심의부서로 지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4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공공건축가를 투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을 하려면 별도로 대행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몇 달간 하다가, 이제 추경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를 “별도의 용역이나 또는 계약으로 투입하기는 불가하다. 예산도 없고 시간도 너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자문으로 처리를 하겠다. 공공건축가 위원을 우리가 모셔서 그분을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주어서 자문으로 처리하겠다.” 그랬던 이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계약을 독립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 지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으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가지고 자문으로 처리했는데요, 자문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6번 자문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어 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완성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두 가지 용역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만 되어 있고 지금 착수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해서 금년 예산은 반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재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고 그런 겁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자문단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설명회가 있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간담회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상당히, 저희도 초기부터 8월부터 공공건축가를 투입했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 속에는 진작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가께서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을 자기는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공건축가가 지금까지 주민을 직접 만난 사례가 없다.”, 또는 “서울시에서 반대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만약에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꼭 좀 해 줬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그나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내고, 공공건축가 동의를 얻어내고 그래서 겨우 간담회를 그때 개최했던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주최해 주셔서 청파, 서계 주민들이 그날 간담회에 참석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그쪽이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개발허가 제한으로 10여 년간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고 있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에,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금 많이 묶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작게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좀 크게 해 달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지역을 넓게 하는 방법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욕구가 맞아들어 가게끔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숙원사업이 조속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39쪽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주택법」입니다.

김정준위원

「주택법」으로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은 어떤 분들로 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거기에는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교수, 또 부동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들을 심사하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했을 때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분양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심의 의결한 사항들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가요? 심의 의결한 사항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어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분양가를 사업시행자가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그 분양가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한 가격대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게 법의 효력과 같은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등기우편의 발송건수가 금년도에는 8,000건에서 내년도에는 5,000건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모두 등기우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대비 금년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물량만큼 등기우편물도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행정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편성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사용 중인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게 2000년 식입니다. 그래서 차량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고, 또 현재 고장수리비 등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신차를 구입할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2000년 식이면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상 차종이 어떤 차종으로 구입하는 거지요? 차종이 어떤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스포티지입니다.

김정준위원

스포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현재도 스포티지이고요.

김정준위원

지금도 스포티지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같은 쪽 하단부에 ‘건축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건축물 안전점검의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대비 3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금년도와 또 달라진 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 없던 신규항목이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점검을 매년 해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유난히 재난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이 강조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물,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 비용으로 약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진단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539쪽에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작년에 비하면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어요. 작년에 2,000건이었는데 올해는 800건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일이 많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위법건축물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위법건축물 자체가 시정이 되면서 감소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감소한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2013년 대비 대략 1,200건 정도 관리 중인 것이 현재는 약 5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2,000건으로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800건이 들어왔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일이 많이 줄은 거네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위법건축물들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이행강제금 부담이 되니까 실제로 시정을 많이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많이 줄은 거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경실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한 벌칙규정 안내로 위법건축물을 사전예방하면서 민원을 근절시키면 과의 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위법건축물 관리 업무는 많이 줄어듭니다.

김경실위원

네, 많이 줄고 그러면 민원도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유재산도 조금 줄 수 있으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폐지되는데 서운하시겠네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건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질의사항은 543쪽입니다. 543쪽 중간 부분에 있네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그러니까 벽화조성이지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벽화조성 된 곳이 몇 군데이며, 비용은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올 예산이 1억 3,000만원 잡혀가지고 1억은 우리가 도시 활력증진 방안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또 3,000만원 구비 해서 벽화를 했습니다. 지금 용산도서관 담장하고 디지텍고등학교 담장하고 해서 8,000만원을 하고, 1,500만원은 토목과에 CCTV 설치로 해서 나가고, 또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청파도서관 담장을 우리가 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중구하고의 경계부분에 벽화하고 해서 2,000만원하고, 보수비 1,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올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든가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호응도는 주민분들이 벽화를 그려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또 반응이 참 좋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청파초등학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도 또 선생님도 좋아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반응이 좋고, 또 낙후되고 분위기가 침몰되고 침체된 지역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주변 환경이 산뜻해지고 밝아지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에도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전화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해서 반영해서 우리 용산구 전체 분위기가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서 벽화조성도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아름다운 우리 용산거리로 변모되는데, 또 하나 걱정은 벽화에 무분별하게 그래피티(graffiti)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낙서. 이것을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이태원시장 주변 그 부분은 참, 이게 우리 도시디자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경찰 관계도 이게 문제가 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시 광고물법으로 낙서를 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개선위원회를 경찰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봐도 참 무분별하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마 그걸,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법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벽화 그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벽화 그릴 장소는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동 단체 회의라든지, 또 민원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그려 달라.” 그래서 그것을 접수하고, 또 실사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합여부를 따지고 이래서 선정은 아직 장소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1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실사를 하고, 민원인이 주문하신 분, 또 동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벽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특히 “도시디자인과” 상당히 세련된 이름이었고 우리한테 다가가고 싶은 이름이었는데 없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끝까지 건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임기도 다 마감하시고, 디자인과도 다 정리를 하시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벽화디자인 개선사업들을 쭉 해 왔을 때 처음부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 또 골목마다 거리환경, 골목환경들을 정비해 주는, 그래서 변화되어서 더 밝아지는 골목길을 봤을 때마다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2011년, 2012년 사업완료 대상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가 전체 18개 장소가 있는데 2012년도에 끝난 사업이 10개 지역이고,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은 그냥 자기들이 해 주고,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보수를 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보수비를 1,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는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해 보고, 또 평소에 우리 민원 들어온 그런 사항들을 접수해 놨다가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장소에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수리를 해야 합니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오래된, 2012년도 전에 그림 그렸던 그런 벽화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장소가 있습니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경리단 지하차도 벽화사업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거기 경리단 지하차도는 작년에 새로 신규로 했던 것이고, 지금 2011년도나 2012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면서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팀장님, 있으면 잠깐 나오십시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보다, 2011년에 벽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4년차에 접어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을 지금 해 놨지만 우리가 보수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동 부근도 이 개·보수 예산으로 지금 남은 부분을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에 개·보수가 필요 없을 때는 벽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유지보수하고의 예산편성 계정과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한다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2012년도에 했던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벽화를 2년, 3년 만에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초 벽화공사에 재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대표적으로 어느 장소를 선택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혹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벽화사업으로 다시 또 전환해서 쓰겠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벽화를 그릴 때 벽의 재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우리 디자인과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별로 없던 게 이게 일반시멘트, 벽돌에 미장처리 해가지고 했던 그 벽,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쳤던 벽, 절개지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들었던 절개지벽, 이게 전부 다 재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재질을 그냥 일반 유성페인트가 아닌 수성페인트로 칠하고 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내가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디자인과입니다. 우리 업무적인 부분들, 이전을 다른 부서로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문제점에 대한 인수인계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적은 예산가지고 이 골목들 밝게 해 주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많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테마가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벽화를 유도해서 골목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근린, 역사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 금년 대비 1명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녹지 채용자 1명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한 69명 정도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50명 인원으로 했었는데 그 숫자를 늘려보려고, 42명이었는데 52명 정도로 전체적으로 늘리려다 보니까 거의 1명 아니면 2명 정도씩 파트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해 보니까 굉장히 그 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웠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어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는 42명인데, 많을 때는 한 70여 명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10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절별로 저희가 일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한 9월까지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10월, 11월 들어오면서는 겨울로 오다 보니까 일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계절별로 다르게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는 한 10여 분 계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에 비해서는 10분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관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근린역사공원도 1명이 늘어나고,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데도 2명 정도 늘어나고, 마을마당 관리하는 데 1명, 저희가 시설분야가 한 10개 분야 되는데 1명 정도씩 증가하면 올해보다는 관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역사공원은 몇 개나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역사공원 한 게 5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돼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원만 36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 내지는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포켓식으로 돼 있는 곳까지 한 7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현장별로 하면 녹지파트 이렇게 일을 하면 한 150여 군데가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많고 하니까 작업효율은 좀 떨어져요, 워낙 장소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소공원, 마을마당, 공원 다 합쳐서 한 150군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녹지도 공원이라고는 안 하지만 거의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별로 인력이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관리공원은 증가하지 않은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한 이유는 아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부족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 사용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비해 약 216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더군요. 단가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사용료 증가를 반영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약간 단가도 인상이 되어 있고, 개소수도 지금 저희가 여기 근린공원은 안 늘어나지만 다른 공원들은 좀 늘어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소공원들이 저희한테 인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근린공원에서는 단가가 올해 그 요금을 지급해 보니까 조금 올라간 내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근린공원 그쪽 단가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공원하고 해 갖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 549쪽에 있는 공원에서는 근린공원의 전기요금하고 상수요금 단가를 올려서 잡은 겁니다, 작년보다.

김정준위원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요금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270여 만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어떻게 단가나 아니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단가 인상으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서 550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어린이 소공원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쳐서 150개 정도 되고요, 1인당 관리하는 공원 숫자는 몇 개 정도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소공원은 시설로 되어 있는 게 35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150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녹지대 해 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걸 포함해서 개소수들이 흩어져 있는데, 저희가 한 사람이 몇 개라고 딱 못하는 게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몇 개 구간에 몇 명을 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화장실 같은 데는 2개 묶어서 하나로 하고 몇 개 인접구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안 설명서 책자 710쪽에 보면 내년도 관리공원 개수가 3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는데요, 금년에 비해서 변화되는 게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올해도 중반에 ‘두텁바위공원’이라고 동자동에 공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햇님달님공원’ 해서 이쪽에 문배동쪽에도 공원이 조그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5개소가, 내년 LG플러스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전체적으로, 크게 한 5개소가 늘어나는데, 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개소수가 꼭 공원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라인별로 하는 수가 있어서 더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공원은 올해보다는 5개소 정도 관리해야 될 게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549쪽에 보면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 3,000만원 예산 편성하셨고, 2,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보수정비를 제때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요금도 조금 증가를 했고, 사업비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 사정이 나쁘지만 작년에도 나쁘다 보니까, 계속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철 같은 게 심해가지고 불편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번에 서빙고하고 신계역사공원에 많이 하려고 하시는 사업?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이 근린공원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친숙한 공간으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551쪽에 보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정비”로 인해서 3억을 주민참여 보조예산으로 받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참 3억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으셨는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했는데, 이 예산편성 할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8월 달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가고 해서 거기 참가하는 분들한테 PR도 하고 해서 스티커를 제일 많이 붙이게 하면 일단 점수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붙은 스티커 숫자하고, 또 리허설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5개 사업인가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화장실 사업하고, 동작대교 하부의 체육시설 정비하는 것, 2건이 채택이 됐어요. 이것이 3억이고, 그쪽에 2억 3,000만원인가 해서 2건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서울시 예산 상임위에서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살려 달라.”고 지금 그쪽 시에 사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쪽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도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김경실위원

그렇구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조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큰 사업을 따내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 3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은 건데 다시 새 단장하고 리모델링하면 구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사업인데 꼭 따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좀 더 신경써 가지고요, 꼭 따낼 수 있게 고심 좀 해 주시고 연구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 흡족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꼭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쪽, 거기에 보면 “녹지대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554쪽에 보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6,300만원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과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 과 안에도 예산 세목들이 공원부분이 있고, 녹지부분이 있고, 체육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데, 녹지 안에서도 가로수하고 녹지대 안에 있는 나무, 이렇게 세 군데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로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2월 말부터 1월, 2월 사이에 우리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가지치기 하는 것도 저희가 세 군데에서 돈이 나와요. 저희 예산도 있고, 또 한전에서 1억 정도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또 시도로라고 그래서 20m 넘는 큰 도로는 시비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조금 혼돈되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이 그런 식으로 장소별로 이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557쪽에 보면 “구 주민참여” 예산이 9,200만원 잡혀있어요. 주민참여의 선정 사유와 시설정비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557쪽에 보면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557쪽에 밑에서 “게이트볼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구 주민참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한남 나들목에 보면 우리 미니축구장하고 농구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강쪽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 물이 찰 때도 있다 보니까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많이 낡아있어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망이라든가, 아니면 요철 같은 것, 그 다음에 바닥정리 이런 걸 합니다.

윤성국위원

이것 말고 또 녹지과에서 구 주민참여 예산은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구 주민참여 예산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구민참여는 두 가지가 있고, 구민참여는 한 가지입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효창공원을 관리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효창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데, 7위 선열 의열사 제전을 관리하시나요? 서울시에서 관리하시나요? 7위 모시는 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의열사 사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행사를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행사는 주로 저희는 안 하고, 연초 신년 때 의원들이 오신다거나 그런 행사, 아니면 제례행사 같은 것은 그쪽 단체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김성열위원

시설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효창공원 내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 용산 관내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고, 또 독립운동가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효로에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는지, 어떻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순국 105주년 추모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모가 되어서, 왔어요. 주변 우리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사업 중에서 공모가 된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게 녹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당 관여하는 것.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고 기념사업회에서 추모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한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돈은 들지 않지만 여기에서 돈 1,000만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함세웅 신부님도 오시고, 이 자손들도 오셔서 하시는데 어렵다 보니까 기념사업회를 어렵게 하는가 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나 확인하시고, 105주년 안중근 의사 추모계획 하는 것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타당한지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시는, 하여튼 저희는 거기 행사하는데 준비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사비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저쪽 보훈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쪽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보훈처에서 예산을 타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일부 받아가지고 사당도 정비하고 했거든요? 지금 안전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돈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행사하는데 장소라든지, 아니면 묘지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이랑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보훈처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게 정 안 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의를 하셔서 타당한 예산을 짜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게 4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을 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중에서 하나가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주요 배경이 뭐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똑같이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일단은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전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참여를 해서, 또 사업을 하면 구민들이 좀 더 가까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제안이 오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를 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혀 몰랐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도 자료를 내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이 시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문을 받았을 때 “이 장소에 그 예산을 선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이트볼장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를 할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거기 한강변 같은 데는 가급적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저기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저희도 어려운 게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한강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육시설 정비를 해 달라고 당초에 얘기했던, 어느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원녹지과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느 쪽이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동기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이 체육시설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시설이 낡으니까 주민참여예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계속 정비를 해 달라고 했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해 달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공모를 한번 해 본 것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그분들이 요구를 했냐 하면 저희가 시설을 했거든요, 그 시설을.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설로 관리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온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미니축구장 이렇게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만한 그런 장소가 맞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간이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간이 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이트볼장과 거의 지금 비슷한, 조금 미니축구장이 좀더 크거든요, 보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경우는 가급적 시의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강변을 많이 걷는, 또 한강변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겠지요. 우리 용산구도 서울시민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그 시설 자체는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다 참여했던 주민의 대표는 누구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요청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고,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구 땅이 아닌 서울시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시설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하천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워낙 땅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게 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9,200만원 편성해서 만약에 시설을 했어요. 서울시하고의 어떤 문제들도 분명히 선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홍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홍수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훼손시켰을 때 또 다시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시설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수를 하더라도 계속 그런 보수비용인 9,200만원이라 하는 이런 큰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자체가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적격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 만약에 이 예산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불편할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주민들의 대표가 누구냐?” 하는 얘기지요. ‘주민들의 대표가 누구이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공모를 해 갖고 책정이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하여튼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우리가 이것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 하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이것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스러울 수가 있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안일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해온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할 때부터 사실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장소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남의 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설이지, 한강의 시설은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같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서보다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쓴다면 더 좋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대교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도 우리 서울시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주민참여,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주민참여를 해 갖고 이게 공모해서 가져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잘 된 일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기왕 이런 동작대교 하부공간에 생활체육시설 정비하는 것이나, 한남동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미니축구장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쪽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앞서 말한 이 부분이. 지금 동작대교 하부공간보다는? 어차피 받아놓은 배드민턴장 정비하는 부분이나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부분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약간의 로드쇼라고 그럴까? 그런 흥행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예산 확보하기가 쉬운데, 그런 면에서 동작대교 하부 같은 데에는 거기에서 운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적 참여를 했고, 아까 말한 스티커 붙이는 것이라든지 많이 붙이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된 것이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동자동 이런 데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중요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한남동 이런 데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답변 중에 아직 서울시 예산 편성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편성해 놓고 예산을 안 주지는 않겠지요. 서울시가 그렇게 신뢰 없는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잘 받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제가 덧붙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참여예산 신청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전 25개 구청들이 서울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각 구청마다 사업을 전부 제출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 주민참여도도 하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가장 확보하기 좋은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시 한강변 하천부지에 그냥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아무나 하천부지에 그냥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시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면서도 서울시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제출합니다.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청들이 한강고수부지에 “우리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면 서울시에서 그냥, 원칙은 하천부지에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최소화하는 그런 입장인데,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한남동 거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우리가 독점적으로 쓰던 체육시설이고, 또 설사 서울시에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관리를,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점적으로 거의 우리 구민들 위주로 사용하다가 서울시로 관리권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서울시에서 한강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순순히 해 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때까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아마 우리한테 계속 제기하고 한 이런 사업인데, 제 생각은 일단 사업은 반영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나중에 예산은 조정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나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랑 열심히 하셔갖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고, 기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받아왔을 때 ‘어느 게 더 저울로 달아서 조금 더 무겁냐, 아니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론을 갖고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물론 과정상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렵고, 이러 저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과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예산서 552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며칠 전에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왜, 이 장소에 이런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갖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경리단 담장 쪽인데요, 경리단이 지금 건물도 다시 짓고 새로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태원에 어떤 상권이라 할까, 사람들 움직임이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 그쪽 경리단 측에서 기왕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벽이 아주 담장이 새로 해가지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포켓존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양보를 하겠다. 거기로 해서 식물도 해서 아름다운 명소로 가꿔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리단에서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경리단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경리단을 신축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당초 약속을 했다가,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외부를 단절시킨, 그렇게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님도 현지에 나가서 경리단을 신축했을 때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과연 주민들을 위한 녹화사업이냐, 아니면 경리단의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의 접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이것은 경리단 외부에 할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쪽 내부는 아니고 외부인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어떤 재산권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주는 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는 이쪽 바깥쪽에서 저쪽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사실 내부 저기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외부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경리단 부지 내의 녹화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부지가 아니고 바깥쪽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가는 것도 어차피 그 자체가 지금 담장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담장이 있는 부분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포토존도 만들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리단 부지 경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담장 헐지 않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존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단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거기를 헐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 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을 녹지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소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통로가? 그러다 보니까 포토존 같은 것을 하려면 일부 담장이 뒤로 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좀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한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확한 예산도, 6,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정확하게 지금 산출한 게 아니네요? 조율도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먼저 경리단하고의 트라이를 먼저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일종에 다른 데 같으면 채권 확보하듯이 거기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그만큼 쾌적하게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시공하는지 그 과정을 본위원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지역이 지금 외부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한 벤치라든지, 포토존 이런 부분은 사실 불가능할 걸로 봐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고 평일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의미가 크게 살아나지도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금 우리 장정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이 사업명칭을 보더라도 벽면녹화사업인데,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경리단 담장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의 토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도부분은 저희,

김철식위원

가로수예요? 보도의 가로수에 녹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장에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녹화를 담장 쪽도 하고요, 띠녹지 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지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국방부 시설물인데 더군다나, 내가 이것도 역시 “왜, 어떤 근거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했냐?”고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리단이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면 100% 우리 사업비로 할 게 아니라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매칭사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녹화사업의 벽면녹화나 이런 것은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도시 미관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옥상녹화나 이런 것은 완전히 그분들 시설에 하고,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건물을 쓰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50%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 안에도 물론 저기를 하지만 주로 여기가 지나가는 시민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주로 벽면녹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쪽에 건물을 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김철식위원

그런데 벽면녹화도 녹화지만 지금 담장에 하는 녹화사업을 관수시설까지 필요가 있어요? 관수시설 필요 없이 물이야 얼마든지 경리단에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동관수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업비도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관수시설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고민 좀 하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 보니까 6,000만원인데 적지 않은데, 그리고 동작대교 하부공간 체육시설이요, 지금 배드민턴 시설이 한 군데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배드민턴장 그 시설을 하면서 한 2년여 동안 하여간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몰랐겠지만 본위원이 토목과나 아니면 남부도로사업소,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배드민턴장을 지금 현재 그 시설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부도로사업소가 서울시예요. 서울시도로사업소가 대교 하부공간에는 체육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사업비를 대주고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요, 이제는요? 그것도 서울시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가 지금 그런 시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면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교량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각 구나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땅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시설을 하면 절충적으로 바닥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게 되고, 옆에도 일정 높이를 띠게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량에 유해가 안 되게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김철식위원

기왕지사 이제는 시 예산까지 들여서 그쪽 옆에 게이트볼하고 그쪽 배드민턴장 또 하나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있는데, 있는 걸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개선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토목과도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이런 저런 무슨 태클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552쪽 보면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 예산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위에 개수가 많은 것은 그렇다 치고, 화분이나 걸이화분을 보니까 개수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건지 한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거리 가로등에 꽃 매달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그것하고, 계절별로 저희가 네 번 정도 꽃을 교체하는데, 봄에 팬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양배추까지 심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심고 또 각 동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해서 1년 동안 쓰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제가 꽃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단가가 비싼 화분이 50개, 30만원이에요. 이게 1,500만원, 그리고 걸이화분이 600개인데 10만원씩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걸이화분은 제가 여기 구청 앞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거리조경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런 게 우리 용산구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일부 특정한 거리라든가, 특정한 구민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비싼 것은 좀 이렇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제가 보통 동사무소나 이렇게 동네에 있는 화분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약간 회의가 들었어요. 어떠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꽃도 보니까 저희가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쭉 단계별로 보면 올림픽 할 무렵에는 우리가 굉장히 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로 꽃을 했었는데, 이제 월드컵 경기하고 국제행사를 많이 하면서 추세가 그런 매달리는 꽃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물 주는 것도 굉장히 특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화분이 50개, 30만원짜리예요. 이게 1,500만원이에요.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신 7만개 이런 것도 2천몇백만원대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30만원짜리 화분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분명히 가로녹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걸이화분 600개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꽃값이 아니고 우리 화분 구입할 때 화분 값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디 화분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둥근화분이라든지, 사각화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 앞에 농사 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50개인데, 50개가 주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50개 정도는? 구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주로 주요 시각지점에 놓는데, 구청 앞에도 지금 놓여있고, 동 청사 앞이라든가 보면 사각화분이라든가 둥근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일부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는 화분 값이네요, 제가 보니까.

이상순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꽃에 관한, 조경에 관한 예산이 2억 몇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더 넓게, 폭넓게 활용이 되도록, 구민들이 더 많이 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면 ‘환경보존 관리’ 민간이전 경비 중에 “한강지킴이 순찰교통비 지급” 해 가지고 30만원과, “한강지킴이캠페인 교통비 및 주유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지금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자치행정과 9월 22일 공문에 의해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변경사항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사업비를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교통비와 주유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교통비와 주유비는 환경캠페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자동차도 운행을 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유류로 필요하고, 그런 사항을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소요될 것이다, 먼저 예측해 놓은 거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하단부분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그것은, 2014년도 부과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3만 5,800건에 4억 9,34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한 90% 정도의 납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사업을 대행을 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징수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발송 완료가 되었나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기분, 2기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구 금고 변경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필요는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것은 각 과의 지시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서 566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1차분은 지급을 했고요, 2차분은 12월 말경에 그 실적을 가지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때까지 보시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예산서 567쪽 중간쯤에 보시면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LP가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보조)’ 있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LED 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력효율향상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를 15%만 만들면 85%의 국비나 시비를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복지시설에 있는 백열전구나 지금 현재 있는 전구를 LED로 바꿔서 에너지 절약이나 또 전력효율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에서 LED로 모두 교체되는 작업이에요, 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영락보린원 등 8개소에, 조명등 667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구비를 300만원밖에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마련을 해서 더 많은 숫자를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내년 사업예산에도 보면 올해보다 배로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주요대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내년에는 주요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내년에는 효창, 갈월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약 1,000여 개 정도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추진할 예정이세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계속 추진하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진되는 동안에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LED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이촌2동을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홍보도 하고, 에코마일리지니 뭐니 해서 정말 동별로 경쟁하다시피 전력효율에 의한 그런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이신데 실제로 관공서에 아직도 LED가 아닌 곳을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 관공서는 이런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나 동 전체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따로 지원받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액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지원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녹색성장이니, 환경이니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정작 저희 관공서가 앞장서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환경에 대한 녹색성장이니 원전 줄이기에서부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저희 관공서들도 수요조사가 되어서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저희부터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지, 많은 주민들한테 “에코마일리지에 등록하시라” 이런 의미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교체수요를 파악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조율을 해서 구청에도 매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혹시 저희 관공서, 청사나 보건소,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이고, 저희 공공기관 그런 대체 수요가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매년 파악되는 것은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청에도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LED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구청의 층간 통로 있지 않습니까? 통로도 LED 전구로 바꿨고,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아직 못 바꿨습니다. 못 바꾼 이유가 사무실에 보시다시피 형광등이 4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력보다 LED로 바꾸면, 일반 형광등은 4줄로 되어 있지만 LED 형광등은 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지금 다 교체해야 됩니다. 다 교체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형광등을 4개 중에 반만 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서향 쪽이기 때문에 채광률이 높기 때문에 반 쓰고 있는데, 오히려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채광률이 워낙 좋아서 사무실에 보시다시피 형광등을 전체 다 안 켜고 있고 반만 켜고 있는데, 그것을 LED로 바꾸면 오히려 전기료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럼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사무실은 모르겠지만 동 청사에 가면 제가 주차장에서도 일반 형광등인 것을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도 같은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계단 같은 데 이런 데는 LED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거기도 지하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 1등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제안을 해 드린 부분인데, 혹시 동 청사에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 전에 청사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까지는, 동사무소 일부는 아마 사무실 쪽에는, 아마 지하주차장 같은 데까지 전부 다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박희영위원

한번 그럼 이 기회에 해 주시지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청사관리 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음진동규제 과태료가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요새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보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말 전국적인 이슈로, 심지어 아주 불미스러운 일, 극한 상황까지 날 정도인데, 지금 여기 소음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장의 일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공사장입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공사장의 기계음 같은 그런 종류를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계자들한테 시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그게 지속되어서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이 부분에 그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측정을 해 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는 환경과에 이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