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위해 식품 회수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질의하려고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좀 더 잘 지켜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 10월 기준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 나서 좀 회수 조치 받은 위해 식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보통 부적합 났다고 식약처 정부에서 검사해서 판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가 품질 검사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걸 알리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회수가 들어가는데 회수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한테 이미 판매된 거는 제외하고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