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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13회 제3본회의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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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 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3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17%인 21개소로, 서울시 평균인 12.2%, 전국 평균 5.3%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8%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다양한 확충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이태원2동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53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지구촌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동자동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해서 관내 노후된 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효2동 성심여자고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건은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사업이 보류가 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동, 원효1동은 보육 수요는 높습니다마는 수급률이 낮아서 2015년 ‘우선 확충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며,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용산구 전체의 공공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 동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를 하거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확충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2013년부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는 서울시 전체평균에 비해서 월 5만원 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의 노고치하를 위해서 연찬회 개최, 모범 교직원 표창수여,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보육시설 벤치마킹과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입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께서도 같이 용산구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설 연휴 기간동안에 있었던 용산역 인근 보도침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경, 용산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 남서측 버스정류장 앞에서 보도침하로 인해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2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사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외부전문가, 그리고 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함몰부분의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공사장 주변의 보·차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며, 시공사와 조합 측에는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장 주변 보․차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GPR탐사, 탐침봉 조사, 하수관로 CCTV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추가 동공현상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일, 『2015년 안전순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대형 공사장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루에 2번 이상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거리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도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적출사항 중 소규모의 도로소파, 침하, 동공은 관련부서 시설 보수원을 활용하여 즉시 긴급복구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연간단가업체에 작업 지시해서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긴급 현안사항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지휘체계 가동과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 재난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수습 부서별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수도여고 부지 내 서울시 교육청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도여고 부지는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후암동 168번지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교육청 이전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무진과 수차례 협의를 해온 끝에 2013년 2월 13일 우리구와 교육청 간에 교육청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6월 20일 교육청으로부터 해당학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학교”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거친 후, 현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관련부서 협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서 재열람 공고를 거친 후, 금년 6월경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9년까지 교육청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 관내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포함해서 관내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지속촉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반대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직능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지난 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시 외곽이전 촉구 12만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전달했고,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마사회는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하면서 이해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문화공감센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 영업 개시 시기를 예의주시 하며 구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도 우리 용산구소식지를 통해서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권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우리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염려하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사회 입점 찬성활동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나 단체장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구정에 올바르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경로효친사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덕으로 세계적인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최초로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념행사로 5월 16일 용산가족공원 일대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00여명을 모시고 초청가수 공연과 각종 이벤트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행사를 주관하게 될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를 거쳐 접수된 단체 중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행사장 곳곳에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비치하고, 각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봉사단체들의 다채로운 기념공연과 다양한 경품을 마련해서 어떤 행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어르신들께 선사해 드리고자 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는 행사임을 감안해서 아무 사고 없이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행교육에 대한 준비는 “어르신의 날” 행사장에 효행교육과 노인생애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초․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는 효행교육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 어르신 인력풀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해소와 올바른 효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나가는 데 우리구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개최되는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발 빠르게 『독서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독서공간 마련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충과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관내 공동주택 내 도서관 설치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제214회(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 관내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서 독서 공간을 발굴․지원하겠으며, 종교시설 내 작은도서관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작은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장소가 협소한 용문동 마을문고를 1층 회의실로 확대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2016년 5월에 건립되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2층에도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6월 용산관광호텔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 받게 될 구립 도서관을 포함해서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새마을문고지회, 북카페 운영위원회 등 서로 다른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운영위원회로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발해지고 지역주민들의 대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4개소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신간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전문사서의 도서관 관리 순회교육 실시를 시켜서 작은도서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금년을 독서문화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겨듣고 최대한 구청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와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예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도서관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동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15㎡ 규모로, 주민들이 책을 열람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확대설치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 시 43㎡의 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로 확대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도서를 열람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공공시설물 내 유휴공간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향후 한남동 공영주차장 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내 구립도서관 건립 등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 분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유와 책임소재 문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16개 부서, 총 60개의 사무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국가 및 서울시 위임사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동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을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본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대다수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구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2005년 8월 24일 공원녹지과에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 기록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동의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사례로 보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부서에서는 섣불리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7년 10월 15일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대체안을 마련하고자 구의회 동의 규정 대신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두 분의 구의원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이것도 구의회에서 심사보류 처리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용산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과 각 부서의 답변이 있었지만, 어떠한 회의록에도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왜 구하지 않느냐?”는 직접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관행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황을 조사한 바 동의절차가 규정된 자치구는 총 19개 자치구이지만, 서초구 등 소수의 자치구만 동의안이 제대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의회 동의절차가 미 규정된 자치구가 2개구,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없는 자치구가 총 4개구로, 사실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울시의 전반적인 자치구가 구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련부서의 의견을 심층 조사한 바, 그 동안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한 사유가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개별 조례안이 승인되거나, 예산안 심의 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예산안이 승인될 때 의회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부서도 있었으며, 민간위탁 시기와 의회 임시회 개회 시기가 맞지 않아 구의회에 동의안 제출이 어려운 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이 기타사유로 있었습니다. 또한 용산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의원이 참여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 경우,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된 것으로 인지하는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현재까지 사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다수 자치구가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법률적 효력을 거론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조례의 규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무의 범위, 동의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해 법적 미비사항이 충실히 보충될 때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이행할 수 없었던 실정에 대하여 의원님의 폭 넓은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 민간위탁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우리 용산구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사전에 의회와 잘 협의하여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검토하고,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유급 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사례에서와 같이 입법분석 등 다양한 입법행정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인력지원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사업별 필요성에 따라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정원외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선택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채용분야에 대한 면밀한 사업검토와 우리 구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상·하위 직급을 불문하고 중요한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6급으로의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일정인원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6급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선5기 취임 이후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시마다 6급 정원 확대 등 상위직급 증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롭게 사회복지 5급 정원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은 물론, 하위직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정원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5, 6급의 경우 부서장 및 팀장 직위가 부여되는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중요한 직급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과 연계된 부서 및 팀 직제에 부합되는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적체 해소방안으로 5, 6급 증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부합되고, 상·하위 직급이 조화를 이루는 인력운용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5, 6급 증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구민수요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의 인력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구 행정조직과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문고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개방사용료 인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이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 이용실적은 2013년 138건, 2014년 4,605건으로 점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 청사 보안을 위하여 CCTV를 2014년도에 46대, 금년도 4대 등 50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총 1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공휴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개방공간 38개소 중 26개소는 야간 및 휴일에도 개방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 공간과 주민 개방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재는 화재와 보안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 단계부터 사무공간과 개방공간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사용료 기준은 자치구별로 부과기준 등이 다소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구와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이며, 단체 회의, 자치회관 동아리 등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사용료 부과기준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정착 단계로, 향후 필요시 사용료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규 개설시 동아리 전환 운영 방안은 수련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율제 등을 검토하여 동별 이번 제213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48년에 개설된 이래 7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과 함께 노후 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시장이 올 1월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같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를 위하여 아케이드 형태나 소방도로 확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컨설팅을 받은 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과는 별도로 금년에는 용문시장을 좀 더 널리 알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유치하기 위하여 구비 3,000만원을 편성, 온라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용문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덜어드리고자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상인대상 마케팅 기법교육, 전통시장 매니저 파견, 명절맞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용문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와 관련한 전자입찰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은 대당 3,200만원씩 견적에 의하여 총 3대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의도적인 금액조정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류 대형감량기 구매 전자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법적인 사항으로, 제한경쟁 전자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해지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발주부서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계약을 의뢰받아 12월 9일 입찰 공고하였고, 12월 15일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12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면담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의문점이 많아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소음, 악취 등 민원 발생 및 이에 따른 업체와의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어 2015년 1월 30일 계약상대자와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은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당 자격을 소지한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공정성과 대면계약으로 인한 계약관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용 있고 적기에 공급 가능한, 납품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의 시행취지는 본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부터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생활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노원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도봉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를 비롯한 7개 기관에 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생활임금제 기준단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6,687원, 도봉구는 6,970원, 노원구와 성북구는 7,150원입니다. , 정부에서 고시하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의 16%에서 28% 높은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는 2015년 3월 현재 본청 75명, 시설관리공단 49명으로, 생활임금제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는 본청 47명,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평균임금은 189만 4,000원으로, 생활임금 149만 4,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성북구 기준단가인 7,150원으로 산정하면 생활임금제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47명, 소요예산은 연간 약 1억 4,800만원 가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제 도입 시기에 대하여는 우리구도 올해 안에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을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금년도 7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서면으로 개최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 대부분은 매각가격 사정의 건으로, 구유재산 매각가격 산정 시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출된 평균액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부동산 거래가 드물어 매각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평균액과 달라질 변수가 거의 없어 서면심의로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대면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촌종합시장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와 민간 자부담금을 합쳐 9억 9,000만원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도중 아케이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구간이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2013년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90m 구간에 대해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간판과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바닥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개선된 환경으로 인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그로 인한 고객 증가의 사업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던 구간은 여전히 노후 된 시설로 고객의 외면을 받는 아쉬운 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약 3억원을 다시 이촌종합시장에 사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던 약 160m 구간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청 간부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구청장님이 양해를 하셔서 여러분들 사무실에 다 갖다놓여져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수도여고 부지 내 ‘서울시 교육청’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3년 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사전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 등 6차례에 걸친 주민대표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지구단위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안을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공공건축가 참여 요청이 있어 약 4개월간 공공건축가 자문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1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시·구합동보고회 결과, 서부역의 위상은 도심을 배후하는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중심의 계획안이 아닌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라는 자문의견과 함께 재자문을 시행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올해 3월 5일 제2차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서울역세권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2차 보고회 결과 통보된 자문의견을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청취 후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등 결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역세권역으로서 서계동 일대 지역의 위상 재정립에 노력하겠으며, 국립극단부지 복합문화관광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서 주변의 다양한 개발과 함께 복합용도개발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과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안전대책”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용산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 인도침하 사고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경위와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사후 안전대책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 부상자 2명은 한남동 소재 순천향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CT촬영을 포함해서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받은 후 당일 17시 30분경 퇴원하였으며, 현재는 분당 등 거주지에서 물리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검사 및 치료비 일체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부담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부상자 병문안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또한 사고원인으로는 현장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와 함께 토사가 일부 유출되면서 동공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대 되면서 일시에 함몰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지반공학회에 긴급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원인규명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4월 중순 이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지난 2월 25일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서 서울시 관계자 및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월 26일 용역계약 이후 한국지반공학회에서는 하수박스 주변 2개소에 대한 굴착조사와 공사장 주변 GPR탐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상대 구간 총8개소에 대한 시추조사 등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동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월 13일 한국지반공학회의 중간보고와 T/F팀 회의를 통해서 3월 14일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차도와 북동측 보도 통제를 해제하고, 사고 장소인 남서측 보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4월 중순까지 통제를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서부TND 용산관광호텔 신축공사 외 대형공사장 5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안점검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참여시켜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반탐사를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지표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대형건축 공사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 터파기 공사의 경우, 바닥면에서 일정 규모의 지하수 유출은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벽체에서의 누수는 차수가 원칙이므로 지하수위 측정 등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급격한 지하수위 변화 및 토사유출에 의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10회 구정질문에서 고진숙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및 경원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하철역 환승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2년 12월 신분당선 역사의 위치는 우리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2014년 10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기본노선을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부담 예정이었던 사업비 3,300억원의 부담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결손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우리 구민들과 협력하여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 경유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원선 지하화의 경우, 용산역에서 반포대교 북단 간 약 3.5km 구간의 철도소음과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경원선 지하화의 첫걸음인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하여 동해종합기술공사와 3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초자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경원선의 지하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 내 노후 된 건축물 통합개발” 추진요구사항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 교체 및 식수 요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 내 노후 된 건축물 통합개발 추진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71년 조성된 늘푸른 어린이 공원의 면적은 2,300㎡로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화장실, 그리고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효2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감안할 때 복합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상 어린이집의 경우,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어린이공원 내 복합시설의 신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의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재축 및 개축, 그리고 대수선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어린이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형이 불량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 교체·식수요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내에 위치한 가로수, 도로변으로 기울어져 교통흐름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2014년에 32주, 금년 3월 현재까지 5주를 제거하는 등 불량 가로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거와 교체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열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관내 1,530여 주의 암 은행나무를 교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교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10년 계획인 “용산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주요도로의 가로수 수종인 은행나무와 양 버즘나무를 장기계획으로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보다 다양한 수종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개발이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구민의 안전이 곧 복지이고 구정이다.”라는 신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시관리국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 건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과 박희영 의원님,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안전문제”에 대한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가름하고,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빙고동 도로함몰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빙고동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 직경 30cm의 함몰 건은 도로 가장자리에 사다리꼴 모양의 하수시설물 상부 슬라브가 노후 되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복구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동빙고동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 도로 함몰 건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11시 30분경 대사관 직원이 서빙고동 주민센터로 신고하였으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현장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13시 58분경에 토목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노후 하수관로 동공발생임을 확인하고 철수한 후, 16시 40분경 치수과로 통보되어 17시경 현장을 출동하여 복구 작업준비를 거쳐 다음날 18시에 노후 하수관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빙고동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 도로 동공발생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초기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동별, 부서별,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보도 등 위험 신고가 있거나 발견될 경우 제일 먼저 접수받은 부서에서 즉시 안전펜스 설치 등 초기 안전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 또다시 지연조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대응 체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관광특구 내 버스정류장에 “버스알리미” 전광판의 설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알리미”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로서 시는 매년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노선수, 승차인원, 보도여건, 도로굴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관광특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고, 대중교통의 이용빈도가 높은 용산구의 주요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알리미”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특구 내에 “버스알리미”의 설치를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하였고, 특히 금년도 2월 12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주관하는 자치구 교통관련국장 회의 시에도 이태원 관광특구 내 “버스알리미”의 설치를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특구 내 “버스알리미” 설치가 필요하다는 우리구의 요청사항에 공감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승차인원, 노선수, 보도의 굴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버스알리미”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관로 연장은 350km로 이중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61%인 210km로 매년 약 2%씩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도로함몰의 85%가 하수관의 노후로 인한 파손과 이음부분 이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관경 800mm 이하의 관내 하수관로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하수관 내부 CCTV를 자체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하수도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후 불량 하수도 구간의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CCTV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4년도에 한남동․용문동 구간 12km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촬영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 서울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3월 중 노후관로 상태 평가단 구성 및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관로 CCTV 조사 결과 및 민원현장 조사 시 확인되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한 용산, 살기 좋은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용문동 경유 0017번 지선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0017번은 보광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으로 총 11대의 차량이 있으며, 원효로2동, 용문동, 이촌2동을 경유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노선 전체가 용산구 관내를 경유하고 있고, 신용산역과 이촌2동을 이어주는 버스노선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문서로 4회, 방문협의 2회를 통하여 우리구의 요구 사항인 0017번의 마을버스 전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버스공영제 시행으로 운행구간이 10㎞이하이고 적자노선에 한해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바, “0017번은 운행거리가 11.3㎞로서 노선길이 10km를 초과하고 있고, 흑자노선인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0017번 시내버스의 마을버스 전환에 대한 우리구민의 공론화된 의견을 공문서 및 업무협의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어요?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지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특정의원을 여기에 명기해서 발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대한 사항이 지금 됐어요. 특정 개인을 회의록 찾아서 그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방패삼아서, 의원들 전체를 넣으면 돼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랬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특정의원을 절대로 거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점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