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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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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좀, 수정 보완해서 내용이 추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 조례에 있는 대로 딱딱 맞춰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날 심의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왔던 것을 좀 취합해서 하시고, 본위원이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년 지원하는 금액을 한 번 심의해서 한 번에 다 그냥 결정하고 끝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상·하반기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