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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16회 제3본회의2015-07-14

김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과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제안설명은 조직개편전인 2014년 결산서 기준으로 보고하고, 결산심사는 2015년도 조직개편 된 현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305만원을 포함한 총 1,014억 1,185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4,343만원을 포함한 총 945억 4,121만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8억 6,96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809억 4,914만원 중 95.6%인 773억 7,925만원을 집행하고, 4.4%인 35억 6,9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3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27억 8,223만원 중 89.3%인 23억 8,601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8,856만원,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청사 청소용역 일반운영비 8,5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정비 동결과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원인 미발생 등으로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에서 2,8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6쪽,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49억 7,128만원 중 90.7%인 45억 975만원을 집행하고, 4억 6,1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5,952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 직원 능력개발 집행잔액 4,289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해 1억 5,9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 외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723억 2,978만원 중 96.3%인 696억 3,135만원을 집행하고, 26억 9,8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 「주민자치기반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89억 438만원 중 96.2%인 85억 6,197만원을 집행하고, 3.8%인 3억 4,2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45억 5,613만원 중 2억 1,8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금 3,112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9,0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7억 4,41만원 중 96.3%인 16억 7,657만원을 집행하고, 6,38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241만원 등입니다. 다음 84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사업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총 12억 4,424만원 중 97.1%인 12억 831만원을 집행하고, 3,5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30억 163만원 중 12.4%인 3억 7,336만원을 집행하고, 26억 2,8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25억 2,011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816만원입니다. 87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1억 698만원 중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232만원 등 4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예산은 총 1,370만원 중 54.3%인 744만원을 집행하고, 발전위원회 미운영 등의 사유로 인해 6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전 재정운용」 예산은 총 1억 8,393만원 중 62.7%인 총 1억 1,538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으로 6,8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0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예산은 총 6,020만원 중 91.9%인 총 5,529만원을 집행하고, 구민제안 포상 미실시 등으로 4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45억 3,388만원 중 97.8%인 44억 3,358만원을 집행하고, 2.2%인 1억 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영재교육 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발대상자의 감소로 영재교육 지원비 1,955만원,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숙대에서 2학기 9개 강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고교연합 공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975만원, 학생수 자연감소 및 1개 학교 친환경쌀 구매 미신청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비 3,515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6억 7,204만원 중 91.9%인 6억 1,763만원을 집행하였고, 8.1%인 5,4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5쪽, 「민원행정 관리」 사업 총 4억 8,792만원 중 93.3%인 4억 5,550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3, 2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 7,551만원 중 87.9%인 1억 5,439만원을 집행하고, 2,1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4,975만원으로,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95%인 31억 7,540만원을 집행하고, 5%인 1억 7,4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전산지원 2,800만원, 정보통신운영 3,7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6,087만원, CCTV통합운영·유지관리 1,010만원 등 총 1억 7,4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1,014억 1,086만원으로, 이 가운데 944억 9,7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68억 6,964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은 행정지원국 세출결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표2〉는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액이 올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보증채무금 등 예비비로 지출되어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평균적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를 보면 〈표3〉과 같이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변경 사용은 건수가 감소되었으나 공무직 퇴직금이 대법원 판결 및 2014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수당 추가분의 소급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 변경사용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전용은 민원여권과 무인민원 발급기 구매 설치를 위해 3건에 1,940만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용은 최소한의 사업에 한하여 타당한 사유와 필요한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에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대법원 판결 및 2014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수당 추가분이 소급 지급 발생하게 된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년도 이월 관련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로 제조사의 생산지연으로 인해 납품지연 된 총무과 행정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에 4,343만원입니다. 예산은 사전추계에 의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활용되나,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된 예산이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은 최근 3년간 행정지원국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는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자매도시 교류협력,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 소송사무 처리, 직원 연금지급금,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 중 총무과의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 사업의 경우, 의원상해 부담금의 통계목이 불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며,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의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발생을 대비하여 수립한 예비비적 포괄 예산으로 편성 목적상 불용액 발생이 일어나며, 총무과의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다소 큰 폭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 외부 요인도 일부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페이지 8쪽, 행정지원국 성인지 관련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페이지 9쪽, 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행정지원국의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19억 9,873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5,431만원으로 집행률은 97.78%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 사업이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6개입니다.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 3개의 성과목표를 달성, 42.8%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9.8% 상승한 것으로, 성인지 결산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페이지 10쪽,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7억 2,058만원입니다. 〈표9〉는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조성 총괄표입니다. 〈표9-1〉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설치된 것으로 각 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으로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 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된 것입니다. 〈표9-2〉는 장학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나,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장학기금은 공부를 하고자 하나, 수업료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12쪽은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총무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에 보면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분향소 설치”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더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설치 일자가 언제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014년 4월 16일 날 사고가 발생하고 10일 정도 지나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정확한 날짜를 좀 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설치일자가 2014년 5월 2일입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가 6월 10일이고, 지출일자가 7월 25일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선 계획하고 후 실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선 집행하고 후 계획하는 게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실제적으로는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철거하고 난 후에도 계속 후속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설치일자와 지출결정일자나 지출일자가 이런 부분에서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음부터 이런 긴급한, 물론 세월호 사고 자체가 우리나라에 참 큰, 어떤 안전에 대한 또는 국가적인 위기감을 조성 할 만큼 큰 사고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1,631만원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1,631만원이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에 대한 세부 어떠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저희는 그냥 “세월호 관련 분향소 설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과다한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위원회하고 강사료 문제는 되도록 꼭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강의하고 가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급조서를 작성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급조서는 있고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게 지급조서와 강사료 수령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누가 섭외했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분인 줄 알지만 정치인이라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 직원들한테 구두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많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설문조사 한 것 그것도 좀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구두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명 하루에 만난, 그것은 좀 약간 통계수치를 낼 때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굳이 누구를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정도로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당연하지요. 강의를 하는데 강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사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있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불용률이 높습니다. 아십니까?
또, 서면회의를 대체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제 계획은 조례나 위원회, 특별정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면밀한 예산수립 때부터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불용률이 낮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60%, 70%까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드릴까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1% 불용률이고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66% 불용률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그런 불용률은. 그런데 이런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또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원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잘 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되도록 서면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또 불용률이 과다하게 생기는 위원회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장님께서도 지금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두 개 있지만 불용률의 사유가 있습니다. 매년 똑 같습니다, 사유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예산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페이지 70에 변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5,558만 8,000원 정도를 변경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간 변경사용 하셨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실은 예산의 변경은 동일사업 내의 내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은 국장 책임 하에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경우가 지금 보면 우리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사용한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2013년도 12월 17일 날 판결을 했습니다. 전에는 통상임금범위를 기본급하고 수당만 해서 줬었는데 2013년 12월 17일 날 대법원 판례가 “거기에다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를 포함하라.”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실위원

과장님, 저도 그 자료를,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판결 선거문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본 결과, 이것은 예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판례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조금 더, 이것은 사실 임금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항상 예상되는 금액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67쪽에 ‘직원 능력개발’ 2억6,278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사무관리비가 당초 1억 2,810만원 편성되었다가 1억 69만원 지출하고 2,740만원이 남았습니다. 한 21%가 불용되었는데, 주 이유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인재개발원이나 중앙정부 그리고 사이버학습 등을 통해서 수강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강의하는 것 때문에 집행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전에는 무료강의 같은 것은 저희가 전혀 없었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원활하지는 않았고, 내용도 그전까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됐었는데 내용이 강화되고 충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체해도 되겠다 싶어서 대체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향상된 거네요. 무료강의더라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겠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무료강의 같은 것이 많이 지향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앞으로도 무료강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가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에 좀 더 이런 것을 감안하고 조절했으면 좋겠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행사 축제성 경비는 반드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구민의 날” 행사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을 초청해서 행정의 어떤 성과나 주민의 만족도나 또 구민의 날을 통해서 축제분위기나 이런 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 구민들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행사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하면 경비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실내에서 하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실외에서 운동을 위주로 하는 행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참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실외하고 실내하고 하는 문화행사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큰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결산서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 보면 이번에도 정년퇴임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약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정년퇴임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개 합쳐가지고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우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 그때 28명이 했는데 퇴임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념퇴임을 하면서 간단한 다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느라고 800만원 중에서 72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정년퇴직하는 분들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28명에게 나눠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공로연수 중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다음에 퇴직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공로연수가 끝난 후에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을 정리하는데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적으로 집행부 소관사항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공로연수에 맞추어서 퇴임식을 개최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25개구 중에서 알아보니까 5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퇴직하러 다시 퇴임식 하러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끝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퇴임 날짜에 그날 나와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퇴임식을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있어서 25개구 조사해 보니까 5개구는 통합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공무원의 퇴임에 대해서는 법에 연동된 게 있을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퇴임식 하는 날짜가 법에 있기 때문에 20개구는 법에 있는 대로 하는데 5개구는 편의를 받아들여서,

김성열위원장

그것을 조사하셔서 총무과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법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69쪽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2014년도에 추경에 편성됐던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이것을 논하면서도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에 한 게 너무 상반기 때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예상을 해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줘서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우리가 추경해 준 것보다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정하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왜냐하면 상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29건이나 사망조의금이 신청 들어와서 당시 준비했던 예산의 80%가 나가서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는 또 이게 돈이 모자라서 조의금을 주지도 못할 상황이 되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9건 상반기, 하반기에는 9건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본예산 12억원에서 어떻게, 지금 1년에 쓴 예산이 12억원도 안 쓰게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 때 추경을 해 줬다는 이것은 정말 집행부도 너무 잘못 생각을 한 거고 잘못 추계한 거고,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때 사실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간절히 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추계가 되지 않도록, 추경까지 편성이 되지 않는, 혹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질의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어떤 애경사가 생겼을 때 하반기 때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이를 테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예비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만약에 예비비 성격으로 된다면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원 연금 같은 것은 추경에다 안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무원이 사망을 하거나 재해를 당했거나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8월 달에 사망이라든가, 재해를 당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상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목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는 방법도 있었고, 예비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 관례이고 그런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더 남았어요, 추경한 것보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앞으로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써야 될 예산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만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나 그런 비용은 추경까지 해서 쓰면서, 사실 사소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저희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조심해서 잘 신중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저희가 정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서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결산서 63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8,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청사 공공운영비요?

이상순위원

네. 이게 보니까 15명에 대해서 연간 244만 6,000원을 12월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안타깝게도 2014년도에 8,600만원 정도면 2명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거지요? 남은 잔액을 보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미리 예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액 4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공공청사 용역을 위해서, 예산 가지고 품셈에 따라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3,600만원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예가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공개입찰을 했더니 또 거기에서 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남은 건데, 이것을 미리 또,

이상순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말하자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개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2014년도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리가 2015년도 예산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추계를 할 때, 예를 들자면 2명 정도의 낙찰차액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연도에 편성을 할 때는 1명 정도만 마이너스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그때 87.315%로 낙찰차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낙찰차액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야 저희가 추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용역을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상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한 달에 149만원 정도를 받아요. 한 사람 평균 임금이. 그런데 그 정도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 사람들이 연봉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을 준비해 줘야 되고, 4대 보험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상순위원

지금 이분들 4대 보험은 되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는 돈에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도 그게 지금 보면 아까 149만원이라고 했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 정도요.

이상순위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100만원 차이가 세금이나 그런 비용하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한 번씩 해 봅니다.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다니냐 하면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최저임금제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저희 생활임금, 그런 것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꼭 우리가,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차액이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적립금 같은 게, 퇴직금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정말 어차피 행정 쪽에서 돌봐야 되는 분들인데 용역을 주고 돈만 입금시켜 주고 그만인, 또 이분들이 봤을 때, ‘백제기업’인가요, 여기가? 어디에서 하나요? ‘백제기업’ 맞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요.

이상순위원

또 달라졌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에스디엠엔시’.

이상순위원

용역회사 소속보다는 우리 용산구청 직원으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돈을 주자면 그 사람들도 그 돈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우리 지금 한시임기제 쓰고 있거든요. 그분도 한 달에 150만원 정도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종 퇴직금이라든가, 연수에 따른 임금인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우를 잘해 주면 좋겠는데 그 돈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아직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희가 당장 연수가 가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데, 어차피 공무원들도 호봉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그분들 돈을 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을 이제 공무원, 말하자면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에는 T/O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그게 있어가지고 더 오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체예요. 예산도 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국장님, 너무 넓게 크게 앞으로 나간 거고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계약직으로만 채용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된다면.

이상순위원

계약직이라도 저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T/O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시도록 제가 과장님께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따뜻한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장정호 위원님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지양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이 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최저임금 5,580원에 그 용역업체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지요.

김성열위원장

그럴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요, 청사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비용은 북카페 도서 구입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금액이 월 8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월 8만원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 하신 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매달마다 새로 발간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들을 새로 구입해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만원을 매달 그 돈으로 집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조금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신간이라든가 책을 돌려가면서 무료로 보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청사유지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당직을 하는 데에 대한 수당과, 그 다음에 당직하는데 침구세탁,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10층에. 체력단련실과, 10층에 또 북카페 운영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당직수당에 1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침구 세탁하는데 한 200만원 가량,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하고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1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1,26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전반적인 것 얘기 잘 들었고요, 북카페를 직원과 구민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도서 구입비용이 좀 적지 않나,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북카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북카페는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중식시간이나 업무시간 전에, 또는 퇴근한 후에는 많지는 않지만 퇴근 후에도 지식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청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보려고 할 때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 그냥 무료하게 앉아있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잠시 기다리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책은 물론, 커피나 음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도서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번에 1만 2,000권을 새로 가져왔는데, 총 4,000권 정도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만 2,000권을 새로 가져왔다는 건 어디에서 갖고 왔다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200권이요.

황금선위원

1,200권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동도서관.

황금선위원

이동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책을 1,200권 정도 가져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카페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용산구에 살면서도 용산구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새는 서류 같은 것을 아무데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카페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북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이 사실 1,300명은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도서가 대여도 가능한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대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직원들이 수령할 수 있게끔 책을 많이 구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안 쓰는 책이나 이런 것을 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용산구민에게도, 거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용산구민에게도 많이 알리셔서 누구나 와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당장 안내에 대한 것을 써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쪽입니다. 상단부분에요,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2%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했는데요, 2014년도 해외자매도시 방문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베트남 퀴논시를 27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2,027만원을 집행하고 9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더 많은 교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시겠지만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나서 축소를 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세월호 건으로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교류한 결과,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성과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국위선양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구정업무에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본질적으로 이 해외자매도시는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지방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방에서 많이 맡아서 함으로써 세밀한 부분까지 해외에 알리고 또 배워오고, 또 우리의 축적된 기술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책 66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송사무 처리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2%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2014년도 소송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승소와 패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것은 직제가 바뀌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는 했지만 업무를 하다가 좀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고, 이것도 구청 측에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중에 보면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네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에서 60%대인데요, 매년 그런데, 여타 다른 사업도 그렇고. 소송사무처리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5개 사업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축소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 깊이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든간에 소중한 세금으로 세출예산을 잡는데 가장 잘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의회협력’ 부분의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썼거든요?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의정비를 심의할 때 공무원급료 1.7%선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도 안 쓴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들은 있고, 또 다행스러운 점도 있는데,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14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표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12년부터 올라와 있는데, ’11년, ’10년은 본위원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히 짜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불용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에는 7개지만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3가지 사업 제외하고는 4가지입니다. 자매도시교류협력, 유관기관운영, 행정차량관리, 직원맞춤형복지. 다 30%에서 60%불용입니다. 나머지 의회협력이나 소송사무는 기획예산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총무과에서 작년에 추경이 몇 건 이루어졌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6개 사업에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 언제 이루어졌지요? 추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월 한 중순쯤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불용발생 사유를 다 읽어봤는데 다 내용들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추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추경에 2,000만원 받으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집행잔액이 1,100여 만원 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추경은, 저희 용산구의 추경규모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용산구 전체는 제가 잘,

박희영위원

아니요, 작년에 추경 이루어졌던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만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제가 다 거의 불용 집행잔액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7,8천여 만원 됩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을 추경에 신청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면밀한 추계나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특별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원의 복지 부분은 추경에 넣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직원의 복지부분을 꼭 챙기셔야 될 사안이라면 본예산 때 면밀하게 정말 잘 챙기셔서 본예산 때 승인을 받으시고, 되도록이면 추경 때는 어떤 직원의 복지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연금부담금에 7억 9,3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넣어주겠다.” 해서,

박희영위원

전액 집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추경에 꼭 넣었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치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면밀하게 세우셔서 본예산 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후생복지나 직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추경에 편성하시는 사항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 전체 금액도 저희 추경 규모에 비해서 총무과 한 과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올리실 때는 좀 더 고민하시고, 또 추계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먼저 미리미리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추경예산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심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불용사유, 과다한 불용사유, 예산편성 집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중복적인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4,000만원, 한 10억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에서 약 7,500만원 정도가 불용사유가 나왔어요.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비해서 약 5,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2013년도 증액 편성한 예산보다 잽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사실 1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으로 7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 6,7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총 9억 4,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맞는데 사실 전기세가 정부로부터 10% 올라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올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는 적었고, 또 전기세를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 같은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적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공공운영비에서 7,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또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고, 또한 우리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약 6,0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위탁 낙찰차액으로 남는다 하지만 4억에서 8,500만원 정도면 약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신중하게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외업무여비’가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외업무여비’가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시찰을 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으로 3,000만원 예산에서 자매도시 시찰을 하는데 지금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9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자매도시를 방문하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퀴논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퀴논시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습니다. 2,000만원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한 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외빈초청도 물론 퀴논이겠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퀴논시 12명 초청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내자매도시와 국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편협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러시아의 우파시하고, 또 필리핀 쪽에도 하고, 여러 나라를 다양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파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름정책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외자매도시를 맺을 여력이 못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가 안 좋아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국내, 또 국외 자매도시와 국가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나 금년도라든지 쭉 보시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국외, 국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해주시고 다양화할 수 있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2015년도 예산집행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더 길게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우리 총무과의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어 주시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셔서 저는 중복이 안 되는 얘기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쓴 내역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분양소를 설치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꼭 썼어야 되나요, 그것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다른 항목은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잡아놨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 사유가 있잖아요? 어떨 때 쓴다. 그게 맞을까요? 그런 시설비로 쓰는 게 맞을까요? 그런 형태로 쓴 게? 예산 편성해 놓은 거나, 지금 결산하는 자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총무과에는 약간 포괄예산 형식으로 잡아놓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구정 주요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시책사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포괄적으로 3,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런 것 같은 데에서 갖다 써도 되지 않았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시설비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리고 시설비도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그렇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 봤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굳이 갖다 꼭 했어야 됐느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명심해서 적정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예비비가 과연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정의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시설을 하는 건 맞지요. 당연히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결산 자리니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총무과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드릴 기회가 없어요. 감사 때나 이런 예산 때나 결산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이것은 예결 사항과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인사원칙이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용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데 직원들 진급이라든지, 전보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첫 째는 조직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고, 어떤 부서에 가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수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원칙이 아니라, 정해 놓은 원칙이 있냐 이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 성과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11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예외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요. 그러나 원칙 없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방향 없이 노를 저어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사하는 데 원칙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인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외가 있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5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그렇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인사정책이라든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요구도 하고, “좀 이렇게 해 달라” 제안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초에 서울시의회에 행정자치위원장이 최 모 위원장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4, 5급 인사행태를 살펴보면 공개된 정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소수의 간부직원과 인사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선점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학연이나 지연을 가진 사람을 승진할 수 있는 요직에 앉혀놓고 관리를 하고, 또 충성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인맥이 없는 사람은 한 직으로 밀려나고 아웃사이더가 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이 분도 어디에서 제보를 받았겠지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우리 용산에도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공무원 재직시절에 노조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의 인사에서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 노조에서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몇 년 동안은 노조에서 그런 사항가지고 “용산구의 인사가 잘못됐다.” 따진 적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잘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거지요, 누군가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민을 바라보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에 자꾸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참고로 저희 7급 이하는 서열에 의해서 각 부서장, 그리고 국에서 인정된 근무평정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서열대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을 좀 하고 싶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시면 감사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해야 되고, 직원들이 위를 보고 일하지 않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고 일할 수 있게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하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라고 직원들이, 조직원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저런 자료요구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특히 보조 참고로 설명 드리자면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방법인데, 어느 부서든 서무주임이 근평을 받고, 또 어떤 연고에 의해서 서로 서무주임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새로 승진한 분을 서무주임으로 보내서 근평과 관계없이 다른 직원들이 서로 공개경쟁을 해서 업무 성적을 올리는 사람에게 근평을 줘서 승진하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인사원칙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서류적으로 보내주시면 좀 볼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일관된 얘기는 시스템적으로 인사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이 그것을 내가 다 하고 있다, 라고 조직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리고 자기가 근평하는 자기점수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직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랄까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현재는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나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사를 잘하고 있는데 혹시 줄을 서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과거에 과거 청장님이 10년 동안 여기 청장을 하셨어요. 그때도 싸우기도 하고 인사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여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인사 잘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그런 줄서기나 그렇게 치사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앞서 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고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행정과장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희영위원

오전에 총무과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길어서 계속 대기하셨던 것 같은데,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관련 단체들,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들, 그리고 자유총연맹단체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시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각 사회단체에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정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우리들이 다시 환불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보려고 그냥 샘플링으로 무작위위로 하나씩 제가 과별로 선택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자총 건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여러 권 많이 주신 것에서 제가 단 한 권만 꼼꼼히 봤습니다, 일단. 자총에 대한 것 중에 잘 된 예와 잘못된 예를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영수증을 꼼꼼히 봤는데요, 좋은 예를 먼저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를 먼저 하면 과장님의 기분도 있으시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 여성회 월례회의 보고서입니다, 정산자료에. 사진과 참가한 인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선 참숯골”에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기 참석인원도 확인할 수 있고, 아주 잘된 예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음식 값이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좋은 예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나쁜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간이계산서는 영수증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계산서에는 사인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간이계산서에다 태극기 100개, 41만원, 이렇게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등록번호도 없고, 도장도 없고, 누가 했는지 작성자도 없고, 어떻게 이런 간이계산서를 보시고 정산을 해 주십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이 확인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카드로 집행해야 되고,

박희영위원

가장 좋은 예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또 그게 아닐 때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붙어있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무작위로 주신 것 중에서 한 권을 뽑아봤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다가 등록번호도 없고, 누구에게 보내는 귀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받아본 영수증에 이런 간이영수증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라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실은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지자체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보조금 비리입니다. 그 소리는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자료를 “1인당 식대 얼마”, 딱 음식을 먹었는데 “25만원”, 이런 계산서는 사실 있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많은 보조금에 잘못된 정산이 식대입니다, 사실은. 몇 명이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 식당 주인이랑 “오늘 대충 25만원 끊어 달라.” 이러면 사실 끊어준다는 것 조차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업주도 나쁜 거고, 그런 정산서를 제출하는 단체도 나쁜 겁니다. 그것 옳지 않은 겁니다. 허위보고이고, 저희 용산구 주민의 세금을 잘못 남용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앞으로는 단체명, 단체별 액수, 단체가 행사하는 사업이나 행사의 참가인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태극기 41만원은 구매한 것, “태양사”에서, 그것은 카드로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정산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거기 어디에 카드로 집행된 게,

박희영위원

아, 그 위에 ‘우리 비씨’로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쓰지 않았어야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

박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든 건데, 제가 또 발견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일찍 주셨지요, 저한테? 언제 주셨습니까, 이 자료? 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밤 오후 늦게.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만 빼서, 지금 좋은 예와 나쁜 예의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은 더 꼼꼼히 보고,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뵐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보조금이 잘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주무부서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사운영비도 있고요,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보조)’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봤더니, 저는 좀 생소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두 행사의 차이가 뭔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또 내려준 겁니다, 추가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실시한 건가요? 위탁을 주신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조금 500만원 받은 것을 위에 마을공동체 우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 행사운영비의 워크숍, 거기에다 포함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워크숍에다 포함을 한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집행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면 각각 나눠서 행사한 것처럼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게 결산서 회계원칙 상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조사업의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사운영비의 워크숍에 포함했다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따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목이 다르니까, 행사는 같이 했더라도 예산편성과목이 다르니까 과목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2개 행사마냥 보였는데 그것은 같은 행사입니다.

박희영위원

같은 행사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분명히 다르게 나눠있어서 다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 결산서로 봤을 때는 다른 행사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6개입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치행정과가 3개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비상설위원회 있지요. 심사위원회 이런,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뭐가 있었을 때 그때 수시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의 불용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본위원이 매 부서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위원회 정비 특위를 제가 구성하려고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도 140몇 개에서 70몇 개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줄였는데 저희 자치단체구가 85개씩 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이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위원회는 사실 더 존재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직은 없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비상설은 뭐,

박희영위원

비상설은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비상설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발전위원회는 한 적도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죄송하지만 본위원에게 6개 위원회 비상설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장님이 쓸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이 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부서장한테는 2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부서장들하고 휴대폰 이용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이 대민업무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장님들은 조금 더 높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통일을 기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혹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이지요? 거기까지 자료 안 나와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휴대폰 그것만,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십시오. 78페이지 다시 한 번 볼게요.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보수공사 예산편성 질의 드릴게요. 16개동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8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동마다 16개동을 800만원씩 책정해도 될까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청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 청사에 동별로 사실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는 그런 것을 봐서 평균 동에 기준액을 잡아서 16개동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강로2가동 같은 데는 아주 동사무소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전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아무래도 이태원1동 같은 오래 된 청사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800만원씩 책정을 해 놓으니까 본위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동마다 딱딱 정해 가지고 시설비를 정해 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쓸 때 어느 동은 남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또 모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전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집행하는데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후암동에 900만원 그러면 후암동에 900만원이 덜 썼을 때 그런 문제, 그걸 또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각 동마다 1년 치 뭐가 필요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실 동별로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본예산 편성 시 비용 산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오히려 지방건전재정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계속해서 82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민방위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로,

윤성국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회계결산이 조직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집행부와 의회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83페이지 중간 밑 봐주시면 ‘주민센터 기본경비(공통)’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으로 16개동에 4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동의 주민수라든가, 민원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동별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파악은 좀 해 보셨는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동에 민원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등기우편 운송료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동 전체 예산을 저희 자치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마다 우편료를 명확하게 편성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집행을 보고 ‘각 동별로 평균 얼마 정도가 집행될까?’ 그 추계를 따져서 그 평균액과 동사무소를 합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냥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엄연히 따지면 세대수, 주민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을 운영하시는 동장님들이 건의사항은 한 번도 없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 건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지금 편성하는 것과 각 동에 집행한 것을 갖고 동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는 것.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목의 사업별로, 그게 다 사업별로 다른 겁니다. 어쨌든 사업별로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옆의 걸 집행하게 되면. 그런 모든 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봐서는 복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동별로 편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차액이 모자란 데, 남는 데는 서로, 그것도 사업변경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올해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지요?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들이 겨울방학에 47명, 그리고 여름방학에 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에 따라서 일할계산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약간 남았습니다. 그런 불용액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 경쟁률이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겨울방학이 7대 1, 여름방학이 12대 1, 이렇게 경쟁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일부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큰 문제점 보다는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하고 난 다음에는 행정모니터링으로 위촉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계속 우리 구에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에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정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모니터 요원으로서 저희들한테 뭔가 실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크게 애로 사항은 없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할 때 약간 운영하는 내용 면으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직원 마냥 충분히 어떤 일을 시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행정의 보조이고 행정의 경험,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요새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도 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회구성원으로서 또 자기가 어떤 파트에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76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금’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저희가 불용이 남은 것은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없어서 생긴 차액이지요? 그 발생이,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45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45명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발도 거의 45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 가는 과정에서 1, 2분기에는 45명씩 다 했는데 3, 4분기에는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김경실위원

장학금을 포기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중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받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김경실위원

서류를 심사할 때 결격사유가 되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게 3/4분기 한 명, 4/4분기 2명, 그리고 또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한 명당 분기당 45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학교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학자금이 거의 동일한데 세민정보고등학교라든가 여기는 8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는 10만 600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 두 학교의 학생들은 그만큼 차액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져서 자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겨서 불용액이 남은 건가 싶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일단은 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해도 또 오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해촉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집행과 예산이.

김경실위원

지금 금액이 사실은 학자금 금액에서 보면 불용이 되는 퍼센티지는 좀 높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다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해가 서로 없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하나만 좀 주세요, 서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김경실위원

네, 분기별로 해서요. 그리고 통장이나 이장님들, 반장 활동보조금도 사실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아니면 반장 포상금도 주고 회의 참석수당도 주고 그런 것에서 지금 불용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0명이고, 반장 같은 경우는,

김경실위원

아, 작년 예산이 335명?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350명 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33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329명 정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것도 맞추기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평균치나 추계를 하더라도 운영과정에 통반장 위·해촉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220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2,558명인데 그 중에서 2,220명을 예정해서 반장 보상품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2,171명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위·해촉 관계, 또 공석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혹시나,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 사실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게 과도하게 불용이 되어서 오해가 생겨서 통장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우리 통장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2012년 7월 1일부터 아마 저희구도 하게 되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는 건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13개 사업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3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a, b, c, d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업에는 b, c, f가 또 있고, 세 번째 사업에는 c, d, j,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1사업이 있고, 2사업이 있고, 3사업이 있어요. 1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이 2사업에도 들어가고, 3사업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마을공동체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 구성원이요?

김경실위원

구성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은 3인 이상의 어떠한 일반 주민들이 뜻이 맞는 분들이 모임이 되어서 사업별로, 사람별로라기 보다는 같은 인적 구성이라도 사업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한다면 또 그런 사업을 그렇게,

김경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뜻이라든가 취지를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3인 이상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 3인 이상 해서 사업체 내용마다 틀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독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민원들이 있어서 다음 만약에 할 때에는 이런 것, 마을공동체 서울시 사업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저희 보조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에는 좀더 인원구성에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체공모해서 되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인데, 물론 저희 구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가?’ 모든 것을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심의 자체는 시 예산인데, 그것도 현장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다음에 하실 때 하여튼 그 구성원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추경 작년에 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방선거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추경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기본경비 공통 국내여비로 추경에 1,200만원 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을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추경에 좀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면 직원출장비 맞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구는, 제가 좀 공무원사회 표현을 쓰겠습니다. 15번에서 16번 정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3번입니다.

박희영위원

13번입니까? 저는 방송에서 15, 6번으로 봤는데, 시는 4번으로 딱 규정해 놨습니다. 서울시는 딱 4번. 그래서 사실 출장을 단다는 의미를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리셨다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질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조목조목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이런 부분까지도 추경에서 하셨어야 되었는지? 만약에 안 하셨다면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한 사람당 13번의 출장을 단다고 하고 계산했을 때 본예산에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사전 수요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국내여비가 동사무소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처음 예산편성 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평균 숫자에 조금 10%면 10% 정도 가미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숫자가 크다보니까 변동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한 4, 5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직원들이 출장을 다 달 것을 가상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 장기교육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다 집행이 또 안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꼭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추계세미나를 갔습니다. 갔을 때, 서빙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추위가 막 올 때인데, 난방기 실외기가 터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교육지원과에 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학생들이 추위에 떨면서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급하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불과 17만원인지 몇십만원밖에 안 남아서 못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의장님도 어디에다 막 전화를 하시고, 저희가 중부교육청에도 하고, 시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다 쓰고, 정말 그런 시설비에 좀 남겨둬야 될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을, 그때도 그게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몇 천만원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해서, 정말 그렇게 긴급하게, 정말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여러 위원님들하고 제가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외부에 견학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사전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과다하다거나 너무 이기적인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쯤은, 이번에 제가 추경부분을 쭉 보면서 잔액을 보면서 느낀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좀 심도 있는 사전 수요조사 할 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지적하겠지만요. 그래서 추경 편성은 특별히 꼭 필요한 사업에 가장 면밀한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데도 거기도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사유는 이해는 가는 듯 하지만 그 각각 사유에 금액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자료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요금, 전기·도시가스요금 잔액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3,592만 9,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잔액에 대한 사유만 알고 있지, 정확한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제안 드립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다시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을공동체 구비 비율을 3,586만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3,586만원을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 목을 다 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보조가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같은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같은 사업이에요? 우리 구비사업에서는 행사운영비가 1,16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490만원, 행사운영비 1,160만원. 그런데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행사운영비하고 1,160만원의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160만원 사업 중에는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마을공동체 위탁교육비가 있고, 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4회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마을공동체 워크숍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 사업가들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업에 시비보조금 500만원도 여기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그 대신에 구비는 좀 남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구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는 보조금이 정확하게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3,580만원을 단독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단독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보조금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조금이 기존 우리 구비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감 잡아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당초에 저희 구에 이게 미리 사업으로 해서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예측이 안 되고 그냥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같이 구비 편성을 먼저 했고, 시비 보조는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은 이미 구비 예산에 맞는 계획을 3,586만원에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비가 조금 더 나왔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구비 예산의 사업하고 시비 예산의 사업을 2개 합쳐가지고 했다,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시비에서 내려오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사업이 계획된 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을 편성했던 그 부분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충분히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지요? 동기부여가 있었나 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워크숍 계획은 당초에 저희 구 사업으로 있었는데, 추후에 시비가 추가로 5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 5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그 사업에다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로 따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차라리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에는 의무편성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의무편성을 해서 1,000만원인가 1,500만원을 편성해 준 기억이 나요.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원 삭감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1,000만원 삭감을 해서 1,000만원만 편성해 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조사업이 지금 4,000만원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2014년도에는.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생각하지 않은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같은 사업하고 동일시 생각한다 하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87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어요? 왜 이월이 되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875만 5,000원 그것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이 3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3차 사업이 2013년 11월에서 2014년까지 걸쳐 있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 보조?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 시 예산으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 예산이 늦게 내려왔나 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 예산에서 늦게, 우리가 회계연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내려올 때는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서 무조건 예산 집행하고 이월 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안 받기에는 좀 그렇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받으면 이득이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마을공동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이 “인적 구성이 중복구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인 이상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보면 임원이라든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복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북카페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물론 많은 부분에 준비성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의 산출근거에 나와 있던 사업의 필요성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동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동현안 현장소통업무를 한다고 30만원씩, 16개동을 하겠다고 해서 480만원을 잡았던 것을 전액 다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을 편성했는데 왜 안 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하반기에 동현안 현장소통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분위기가 세월호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동의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동현안 현장소통”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통·반장님들 간담회를 하실 수 있고, 여론수렴을 할 수도 있고, 또 동별로 현안 민원이 있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면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동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러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었는데, 여비부분 얘기를 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선거관련 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또 잡아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도 잡아놓고 했는데 이것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선거비용인데요, 이것은 각 동에 선거사무 종사원들에게 우리가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집행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다 쓴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선거가 작년에 있었고, 잡아놓은 예산을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썼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동법정사무 지원 및 지도 확인” 하고, 그 밑에 또 “회의참석”이라든지, “투표소 설치” 이런 것 관련해서 위에는 3명, 밑에는 5명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을 다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여기 이 여비를 주겠다, 라고 대상으로 편성할 때 잡았던 사람이 어떤 누구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겠다, 라고 잡은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선거 관련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또 우리 구 선거부서의 일부 직원들, 거의 다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동에서 선거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우리 선거 관련된 교육을 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월액여비 형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비 조례」도 마찬가지, 「여비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것에 맞게. 그러니까 「여비 조례」를 제가 최근 것을 다시 보니까 작년에인가 올해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조항을 또 넣어놨더라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이렇게 해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면피용이고, 그 밑의 내용들을 또 보면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갈 때 쓰는 교통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교통비입니다. 숙박비 내지는 교통비인데, 그게 이 별표 기준에 보면 자동차, 보통 우리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실비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요금에 준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월액여비로 13일씩 다 편성을 전원에 대해서 해서 여비를 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시비를 걸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이게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와 관련된 업무하는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 또 여비를 주겠다고 또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중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월액여비 13일도 받았어요. 물론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받았겠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비를 또 받았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예산은 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에서 각 세목별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산출기준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그 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선거 때는 우리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선거업무 때문에 별도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출장도 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는 해요. 일을 하신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규정에 안 맞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것은 이중적으로 편성을 한 거라고요. 가능한 얘기냐, 이거지요. 이게 규정상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비 조례」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있어요. “부당 수령 시에는 가산 징수를 한다.”, “2배 금액을 가산해서 환수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도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이게 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또 선거 때의 특수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또 일요일이나 휴일도 없이,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비를 이중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한 게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선거기간에는 우리는 동사무소 선거담당 직원들이 휴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정업무는 휴·공휴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대체근무를 한다든지,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바는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예산편성 되고 다 썼다.”라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니 이 여비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월액여비라고 주장을 항상 하셨던 그 직원들에 대해서 또 편성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13일을 우리가,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해해 달라”고밖에 얘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을 자꾸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한번 예를 들어 규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이게 법 규정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정회해서 뭔가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토론할 사항은 아니에요.) 토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진짜 되는 것 같으면 조례 규정안대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선거업무는 구청 여비 업무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정회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더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용산구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금 보면 다 미개최 했다 해서 다 불용처리 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개최를 하지 않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원래 발전위원회 조례상 “분기별로 1회씩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는 사안이 발생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용산구발전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도 안 했겠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아직까지 한 번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도 없었습니다. 2007년 이후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7년 이후에 없었다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제가 확인하기로.
경대

김경대위원

동에 또 동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동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들은 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일부 동에서는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대다수 동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그렇고, 매년 편성은 해 놓고 불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도 비효율은 맞습니다. 예산 쪽으로만 보면 비효율인데, 또 지역에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지역 어른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자.” 하는 데에는 자신 있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얘기들을 나중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 정비를 의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 법률 고문들이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들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이게 참 의아해서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따르면 이게 예산편성은 2,574만원을 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2만원씩 9분에 대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9분이지요, 지금?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금은 11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1분인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지출은 더 오버해서, 176만원을 오버해서 준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촉일자가 작년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경대

김경대위원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됐다고요? 한두 분이 겹쳐졌나 보지요, 그러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새로 추가된 분이 있어서, 2분이 추가되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가만 있어봐. 예산의 편성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상은 9명을 편성을 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처음에 9명을 편성했었는데 11명이,
경대

김경대위원

9명을 13월 또 했네? 12월도 아니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13월은 뭐냐 하면요, 원래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상여금조로 한 달을 더 추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13개월로 편성이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문변호사 상여금조로 이런 게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것 참 재미있네! 의회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의회 쪽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12개월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 13개월로 되어 있나?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176만원이 추가된 게 이 9분이었다가 지금은 11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11분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늘렸어요, 11분으로 두 분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문분야화 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고문변호사 여기 고문료 드리는 것은 매월 드리는 거잖아요, 소송과 상관없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맡아서 소송대리인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또 수임료 주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분야가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게 1년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수임료라든지, 다른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들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수임료로 들어간 부분도 꽤 있을 텐데, 그것 외에 매월 고문변호사들한테 주는 게,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예를 들어 11명으로 했으면 올해부터는 더 늘겠네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훨씬 늘겠네요, 2명분이 늘었으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3,000만원을 상회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 한 해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건수가 24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아마 지불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더 따지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새로 위촉 두 분을 더 하셔서 11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각각 한 분씩 이분이 어떤 분야가, 자기 포인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줘 보시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변호사 현황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지금 결산을 살펴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수행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집행액이 1,400만원, 47%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9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순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수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예비비는 저희가 특별한 재난 사건·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외에 소소하게 각 과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행정운영경비로 필요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쓰도록 잡아놓은 포괄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괄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그런 사항의 발생이 적게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다 이해가 되고요, “유ㅇㅇ 수배 전단지 제작 지원 등”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유ㅇㅇ 세월호 그때 그 얘기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세월호 때 유ㅇㅇ 씨가 잠적해서 한동안 못 찾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각 동에 임시반상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찾아달라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한 그 내용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각 아파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저희가 했었어야 됐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가 내려오면,

이상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했던 거예요? 25개구에서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과연, 이런 수배 전단지를 만드는 데 1,400만원이 들은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3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이상순위원

여기 포괄로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포괄로, 다른 걸 합쳐서 그럴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합쳐서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떤 게 또 있었나요? 각 과에 소소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AI방역상황실 근무자 당직비도 있었고요, 22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AI방역 근무 직원, 여비, 급량비, 당직비,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은 몇 명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배정만 해 주거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그냥 목록 정도만 파악이 되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해당 부서에다 물어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수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데 목록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배정은 해 줬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걸,

이상순위원

기억을 다 못하신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쪽도 있고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받아서 한번 줘보세요. 전체적인 걸,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47%, 50%, 6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너무 저도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전단지까지 우리가 해야 되었나,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보면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비’, 그것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88쪽?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구정 정책개발 여기 말씀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저희가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그게 불용액이 크고요, 그 외에는 규제개혁 강사료, 공약사업 책자 발간 등으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한 49% 이상이 저조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정재

김정재위원

발전위원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전위원회 취지는 사실 우리 용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각 동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했었지만 지금은 크게 이슈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승재 네, 그렇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수 몇 개동만 운영하고 있는데, 참 그게 또 민감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조례를 없앤다, 이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만 잘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앞으로도 이게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 소관 총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총괄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특히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용액, 그 다음에 회의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가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 원칙에 의해서 여성위원의 위촉 수 등 구성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회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회정비특위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 및 위원회 정비특위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이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지금 현재 저희 용산구 총 위원회 저는 85개를 알고 있는데 83개라고 하셨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작년 말 현재 83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 자료는 85개로 되어 있어서, 아, 그건 자세히 또 따로, 84개로 되어 있군요. 받아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저희 용산구 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위원회는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제대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과만 하더라도 사실 좀 위원회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8개인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8개인데, 올해 또 더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개 더 늘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9개입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데에서 하던 것까지 하면 2개가 늘은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하면.

박희영위원

아,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있으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하면 10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예산 관련해서 위원회거든요. 발전위원회 빼고는 다 예산관련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만 사실은 걸어놓고 구성은 다 똑 같은 분들이 하시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법에 그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박희영위원

그 3개가 통합된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법에 근거합니까? 상위법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비할 수 있었지, 대개 저희도 위원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도 전부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위원회 숫자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월등히 많거나 한 것은 아니고 거의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 정비를 하려는 것은 각과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정비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비효율이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 입장에서도 불용액이 거의 30%, 지금은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40%, 50%까지 됐었는데 작년에는,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질의할 사항은 많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2009년의 ‘정비지침서’나 서울시 2013년의 ‘위원회정비운영활성화계획’ 이런 가이드라인을 봐도 지금 우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아도 꼭 우리 용산구 주민에게 필요하고, 우리 용산구에서 꼭 운영해야 될 거라면 100개면 어떻고 200개면 어떻습니까? 84개라도 ‘제대로 운영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중간, 이런 것은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법에서나 이런 것에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통합 내지는 폐합을 하라고 지금 자꾸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하셔도 총괄 부서장으로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이면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저도 서면으로 간혹 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부실합니다. 실제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편의상이라든가 행정의 편의성을 강조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위원회의 고유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면회의를 되도록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해주시고, 제가 따로 정비특위를 만들게 될 때 과장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것은 특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교부금이 조금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는 금액이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또 조정교부금에는 보통이 있고, 또 특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 노력을 기획예산과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교부금이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액수가 나오는 것이고,

박희영위원

네, 재량도 없이 그냥 각 자치구에 배부되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얼마를 주겠다, 주겠다,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차이 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것은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서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는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제가 가서, 저도 기획예산과장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서울시 행정과입니다. 가서 과장님하고 자치행정팀장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래서,

박희영위원

좋은 행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시지만 10% 예산절감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부서별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면서, 우선은 우리가 세입을 늘리는 부분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무 부서장으로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 “노무사 상담료”로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도 또 노무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총무과는 저희 구청 직원들의 노무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만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매칭 할 수 없을까?’ 하고 확인해 봤는데, 그게 총무과는 범위에 딱 그것을 우리 구청 그걸로 딱 못 박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풀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유롭게 공단에서,

박희영위원

구청 총무과에 계시는 노무사는 월 33만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거기는 크니까요.

박희영위원

그리고 용산시설관리공단은 지금 10만원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1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총무과때 아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이관해 왔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 저희 구청의 노무사님께서는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나, 저희 고문변호사처럼 전화나 서면으로만 상담하십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상근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상담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상담내역이나 일지가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급근거 기준도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상담한 것은 저도 받아봤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노무사라는 게 노동자들의 편에서 하는 거라서 상담내용 저도 확인하면서 ‘아, 이게 그분들 권익에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필요하지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두 부서 간에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 시설관리공단은 10만원이고, 이쪽은 33만원인지? 또 운영근거 같은 것도 지금 통폐합이 안 되는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근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사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예산 때도 참 많이 얘기했었고, 고문변호사 그것은, 저희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건은 제가 정말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3개월 그것 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모 변호사님, 남모 변호사님은 2013년 10월 1일 날 저희 고문변호사에 위촉되셨지요?
그런데 아까 176만원이면 88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10, 11, 12 하고 3개월 일하고 한 달 또 더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88만원 두 분 해서 176만원이 더 지출이 된 거라는 설명을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께서 더 법적인 근거기준이나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구만 13개월, 1개월 치 더 고문료 드리는 것도 저는 좀 사실 근거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규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승격하는 게 어떠냐?”고도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기획예산과장님께.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2002년, 2004년 이렇게 되신 분들 많아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규칙에는 “몇 연임”이라고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자꾸 새로운 변호사 분들한테나 다양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사실은 계속 우리가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영위원

아니, 소송수행도 하시고 이런 것 압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수행도 하시다보니까 그게 소송수행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 소송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박희영위원

제가 조금 이따 소송수행건도 여쭤볼 건데요, 과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 분이, 10여 년이 지난 이 세분의 변호사님들이 그 소송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법률자문현황표’를 받았습니다. 2013년, 2014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것 다 모든 상담이라는 것은 정확한 일지도 있어야 되고요, 상담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자문의뢰는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정확한 자문을 받은 게 됩니다. 그냥 급해서 전화로 “이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한 건이라고 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정말 시간을 주고 충분히 공문으로 보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가끔은 민원이 급하게 와서 요구하고 할 때에는 전화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분한테 여쭤보고 일을 처리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친다면, 저희가 공문 보내도 사실은 변호사님들도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잘 어려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걸려요, 저희가 요구했는데 한 며칠 걸려서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좀 오래되신 변호사님은, 저희가 그러면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분에게 시간을, 본인에게도 어려운 전문이 아닌 부분을 공부까지 하시면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래되신 변호사님은, 또 지금 어떤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소송 수행 중인 것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겁니다만, 그것에 맞춰서 그 전문으로 보시는 고문변호사님을 위촉하는 게 더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것은 이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2012년부터 2014년 소송수행 현황하고 승소율, 패소사건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소율은 84, 85, 86, 87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것을 사건명만 있고 “일부패소”, “패소” 이렇게만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소송 수행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따로 궁금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주신 데에 “기타”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승소 12건, 2012년의 경우 패소 7건, 소 취하 30건, 화해조정 2건, 기타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뭐에 속하는 겁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피고가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다른 데로, 그런 사건들 일 겁니다. 저도 이것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패소한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뭐였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언제 패소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만 받았습니다. ’15년도 지금 수행중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박희영위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도 지금 그것을 같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소송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 그 다음에 담당 팀장이 소송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과에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아, 각 사건에 대한 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현재도 66건인데,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담당 부서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

과장님, 역시 말씀도 잘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역시 잘하시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과찬이십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지출내역은 모두 다 책자발간 비용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백서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 자료 이런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책자발간부수 역시 조금씩 상이한데요, 책자발간부수의 산출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책자에 따라서 백서 같은 경우는 다른 대외기관으로도 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부수가 많아지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의회하고 각 주관부서만 가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다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간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인쇄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최소발간부수가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배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알고 싶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저희가 전 부서에 배부해야 되는 것이면 50부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보관분도 필요하고, 또 교체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게 해서 발간을 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마찬가지로 88페이지에 보면 ‘건전 재정운용’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인쇄비에 들은 비용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예산서 관련입니다, 대개.

윤성국위원

네, 거기도 역시 배부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예산서 관련이기 때문에 각과, 그 다음에 의회, 이것도 또 서울시, 또 이 예산서 같은 경우 자치구가 같이 다 돌려봅니다. 배부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또 88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 또 질의 드리겠어요. 여기도 역시 사무관리비 주요내용 10개 인센티브사업이 전부다 또 책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도 인센티브 책자발간입니다. 이것은 각과별로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받을 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윤성국위원

인쇄물 비용으로 봤을 때 1개 사업 당 4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1개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인쇄물 비용보다 남은 이유가 뭐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께서 용산구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본위원은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있잖아요? 여기에 “용산구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 사업추진”도 있고,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도 있어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에 150만원, 1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사례는 뭐가 있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산구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불용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예산서를 보면 정책개발이라든가 우수정책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용산구발전위원회에서 불용이 남아 있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제일 큽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이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어서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벤치마킹할 때 어떤 것을 포인트를 줘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좀 하시고요, 역으로 타구에서 저희 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소스를 좀 주셔서 저희가 우수구 사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같이 박수도 보낼 수 있고요, 저희를 벤치마킹 많이 해서 거의 다 “용산구를 많이 이용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구가 자부심을 갖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불용 나지 않고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발전위원회 회의 수당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그 예산 항목에서 퍼센티지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용산구발전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2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우리 감사 때, 또한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07년도 정도에서 용산구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 정도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태동이 됐던 그 내용을 본위원은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게 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래서 파생되어서 각 동에서도 그나마 잘 정착되어 있는 청파동을 제외한 15개동은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용산2가동까지 있었는데 용산2가동도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면 16개동에서 용산구발전위원회 또 동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16개 중에서 15개동이 없어졌고, 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구발전위원회를 한 적이 없다면 이제는 그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해야 될 때는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고민해야 될 때도 왔고, 또 우리 김정재 위원님은 해당 지역에 정말 그 발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계속 불용되는 부분, 예산편성 해 놓고 그 한 동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변이 난애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금년에 우리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박희영 위원님이 조례 관련되어 있는 정비 특위를 만드신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16개동, 그 다음에 구의 행정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6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어떤 물건을 사셨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포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포괄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500만원 중에 1,600만원, 그것 포괄비입니다, 포괄비.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포괄비로 편성하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기관운영 업무수행으로 되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혹시 기획예산과에 소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장비부분에 대해서 포괄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주로 감사담당관에 레이저프린트 구매해 줬고요, 총무과에 시각장애인용 자활보조기기 구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사무환경 개선으로 천장형 에어컨 달아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잘못 보이면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횡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포괄 예산 자체가.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야지, 보건소의 천장형 에이컨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00% 1년 뒤까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건소 천장형 에이컨 같은 경우도 보건소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정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부서를 통솔하고 리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각 부서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국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비로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옳지 않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또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은 의원님들도 이것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이렇게 올리면 설명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포괄비로 되는 거니까. 동의해 주신 걸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서, 예산서를 볼 때 항목까지 다, 세목까지, 세세목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의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그것을 ‘각 부서의 자산취득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자산취득비 포괄예산비 전액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답변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각 과마다 1년 치를 다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것들은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원체 크다 보니까 시비, 국비 지원이 되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산·물품취득비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의원님들도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라는 이 답변에는 본위원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삭감을 한번 해 보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했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끔 하시길 바라겠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박희영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생각나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예산과장님, 저희 이번에 1차정례회가 이것 때문에 열린 것 맞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다른 구도 그런데, 제가 타 구 전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결산안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따로 안건을 분리해서 접수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분리한다 하면?

박희영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따로,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꼭 합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이것을 2개의 안건이 아닌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도 그것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박희영위원

지금 거의 이것을 분리해서 승인해 주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은 이미 쓴 거기 때문에 해 줘도, 예비비를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따로 제대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 기능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저희 의회의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상 취지에도 그게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조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의 안건으로 오는 게 저희 용산구 조례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따로 안건으로 해서 올리시는 게 어떤지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결산하고 사실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서에도 예비비 쓴 게 각 과로도 다 들어가고 거기도 포함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건을 분리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라면 사실은 이건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승인은 안 해 주고, 결산은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도 가능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묶어놓으면 그것은 어쨌든 하나로 통일돼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그게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질의드릴 문제는 저희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성과계획서, 네, 합니다.

박희영위원

이 계획서 주무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시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올해까지 시범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군요. 제가 다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결산하고 다소 동떨어진 질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15년 남은 기간, 2016년에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법정사항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법적으로 저희에게 예산심의하실 때 성과예산서를 같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성과예산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은 시범기간이었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미 성과계획서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효율성도 따져보시고,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다음연도 사업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쯤에서 벌써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현재까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추진하는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도 아직도 좀 당황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랑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성과예산서하고, 저희도 그래서 예산팀하고 같이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습니다. 해서, 지표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일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변경도 하고, 현실과 맞게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성과계획서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2014년 성과계획서를 봤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나와 있는데,

박희영위원

국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희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두 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계획서 이 제도의 본 취지에 직원들께서, 우리 담당부서 모두 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당장 8, 9, 10, 11, 4개월 뒤면 이미 저희한테 성과계획예산서가 넘어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그게 잘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사, 예산,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성과단위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 제가 성과목표를 봤더니 정량, 정수, 투입, 산출결과, 솔직히 본위원이 법적인 용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용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정량, 정수,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나 또는 목표달성 전략 같은 것도 세워 주시고, 또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이지만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2016년에 예산편성 할 때 분석지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잠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통합관리기금 맞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네.

박희영위원

2014년도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4년도 당초에 95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결산하고 나서 추경에서 32억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32억이 기금에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가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특별히 지금 2014년에는 지출된 부분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미 지출은 다 된 거지요.

박희영위원

이미 끝났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5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올해도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70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결산 끝나고 보니까 그것을 올해에는 안 끌어 쓰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예산은 어쨌든 가장 보수적으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 32억도 빨리 해결을 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2015년도 예산 때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어본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부 하나만!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결산심의를 쭉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내년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96쪽에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작년 9월에 한 번,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자로 오셔서 사실 힘드시겠어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마 작년 9월에 제가 된 걸로 있는데, 그래서 혹시,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설문조사까지 다 페이퍼를 걷었었어요. 그것 집계한 것 혹시 있나요? 그것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 끝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대부분의 과정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김경실위원

1년에 한 번 되어 있고, 그 강사비로 지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것 타 구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100만원이, 강사는 되게 좋은데 한 번 할 때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100만원으로 해서 단발에 지금 끝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혹시 강사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교육 강사비는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꽤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겠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부의 신’ 특강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강사분을 초빙해 왔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라도 저희가 더 좋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주위에서도 같은 학부형들이 이게 1년에 한 번 되니까 사실은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서 1년에 2회를 한다든가, 사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같이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좋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강사비로 1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두 번을 한다든가 그런 운영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 같이 여론을 형성해 보니까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용산구에서 했을 때 기회를 좀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조금 더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강사비를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월 10일 날 계획을 했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홍보물까지 다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올해도 또다시 하반기에 한 번만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 안타깝네요. 지금 보면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메르스라는 거대한 큰 사건 때문에 기회도 또 저희가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속상해요, 같은 학부모로서. 이렇게 기회가 자꾸자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 수시도 쓸 수 있는 9월이 되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서 용산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좀더 용이하게 자녀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97쪽.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이 영재교육은 고대영재교육원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고대영재교육원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실위원

2012년이면 올해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 진행하셨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영재사업을 하고 나면 호응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재교육을 하고 나서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지금 반응이 어때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사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은 재작년도에 18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작년에 20명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최초의 신청인원이 79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처럼 비슷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11명이고, 그 중에서 신규로 합격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8명은 그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한 경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20명의 예산을 잡고 3명밖에 못 시킨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의외로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고려대하고 저희 구가 1대 1로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대 1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은평하고 마포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사업이 10억이면 5억, 5억,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신청은 학교에서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필고사를 치릅니다, 영재교육원 주관 하에. 거기에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2차 심층면접을 합니다. 심층면접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생으로 뽑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교육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기회를 잡고 두 번째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11명이 합격했는데 신규로 신청한 학생들은 3명이었고, 8명의 학생은 재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또 합격을 한 경우였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몇 번까지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몇 번까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이 교육 자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중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중학교 들어가면 제외가 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재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용산구에서 영재교육을 지금 육성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1년을 받았든, 2년 받았든,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표본으로 하든지 하여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게 사후관리라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정말 그 친구들이 영재교육을 받아서 발탁이 되어서 받았는데 계속 영재로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교육은 교육에서 끝이고 그만하고, 그리고 얘네는 여기에서 수료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찰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영재로서 우리 구에서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발탁을 해서 영재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피드백을 해서 저희 구에, 또 이 친구들이 큰 영재로서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서 초등학교 6학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매뉴얼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영재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5쪽에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영어도서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청파영어도서관하고 용암하고 두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2014년도 추진실적 이용인원과 지금 현재 추진실적,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지금하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 총 2만 6,445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청파영어도서관은 1만 7,536명이고요, 용암에는 8,909명이 이용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실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발령을 받고 용암영어도서관에 가봤는데 정말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접근을 못하겠다, 여기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청파동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나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하고 주차난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꼭 차로 이동을 하고, 또 주차를 해놓고 애들이 공부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대개 휴게실이 없어서 부모들이, 참 그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자꾸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청파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정재

김정재위원

그 밑에 옛날에 그전에 한번 우리 특위에서도, 공공특위에서도 갔었는데 보일러실 자리가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것을 사용을 아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라도 해주면 어머니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책도 보고, 북까페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쉴 공간이 되는데, “쉴 자리가 없고 좁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 지역의 찻집에 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온다.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암도 아마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암은 더 협소하고 더 불편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문제도 그래요. 가서 보면 간판 문제 같은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배너라도 좀 잘 해서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더더구나 이관된 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과장님께서 숙지하신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98쪽입니다. ‘평생교육 관리’, ‘교양강좌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1회 강사료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강사료에 대해서 좀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셨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번 결산을 정말 꼼꼼히 보는 것 중의 하나가 강사료입니다. 예산 때도 제가 이것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저는 이것 3가지 지급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또 인재개발원, 서울시지침서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구 사례로는 서울시지급기준을 많이 삼더군요. 제일 책정이 낮습니다. 지금 100만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특강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A입니다.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강사님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드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사료도 저희가 정확한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강사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라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공개모집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입시전략을 하려고 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려고 한다.” 한번 내보시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요즘 새로운 공부에서 또 분명 있을 겁니다. 맨날 작년에 했던 분 비싼 데도 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사업운영 방식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100만원을 책정하려면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급기준이고, 그 외 다른 데 이 정도 될 분은 100만원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쭉날쭉 좀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특히 강의가 많잖아요, 교육지원과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 지급기준 근거에 맞게 강사료도 책정하시고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경을 봤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경이 3건이 이루어져 있더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 숫자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제가 더하기, 빼기, 계속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도 이것은 오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혹시 추경자료 갖고 계시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교육기반 조성’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은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편성목은 ‘자치단체등이전’이고요. 통계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추경액이 얼마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1,550만원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55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집행잔액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975만 6,580원입니다. 필요 없었던 추경일 것 같고요. 정확히 추경할 때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페이지 98쪽 보시겠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5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9억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7,574만원이고, 이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정상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랑은 다르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정상적으로,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왜 이런 자료를 주셨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숫자 오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이 주변을 계산해도 이 숫자는 맞지 않아서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불용 발생 사유에 보니까 “숙대에서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에서 2학기 9개 강좌에 대한 비용 1,512만원을 부담하여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원래 사업 편성 자체에는 이게 없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공교육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관내 7개 일반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령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약간 그런 성향의 특별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예산 잡은 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보니까 하반기에 계속 강의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숙대에서 강의를 더 개설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 추경에 잡았었는데 숙대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겠다, 해서 결국은 추경을 잡았지만 그게 다시 그대로 불용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희영위원

입학담당사정관제는 저도 제가 사정관을 응시하려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모 대학에, 아는데 이 집행하신 것 있잖아요? 그 운영 세부내역 현황,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현황 세부내역이요. 너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입학사정관제 설명회치고는 너무 편성액수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은 꼭 자료 주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게 왜 오기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 세부사업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추경 하셨어요. 5,700만원 맞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감추경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농축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을 쓰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시와 저희 구가 6대 4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5,773만7,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다 이 사항을 홍보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 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전 학교에다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문으로,

박희영위원

언제입니까? 이 홍보하신 때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홍보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시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너무 늦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게 학기 초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학기에 그런 급식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게 다 짜여져 있는데 중간에 하라고 그러면 어느 학교가, 아마 귀찮아서라도 성가셔서라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해서 잡아야 된다면 미리 학교에 대한 충분한 공문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안 되셔서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안을 드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상황에서 제가 대안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고,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따로 뵙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보통 감추경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감추경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지금 그게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건 편성할 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초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이 추경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3개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3개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지금 아마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불용사유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런 게 좀 많던데요. 어떠세요? 지금 교육지원과의 위원회들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는 나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불용사유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번씩 열렸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장학기금심의 운영위원회는 연2회 열었고요, 그래서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연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연1회 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요, 물론 이것도 조례상에는 필요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1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위원회 수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위원회를 한 번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불용액이 되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아예 그러면 당초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런 부분도 전에 했던 대로 그냥 답습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어느 위원회는 정말 더 필요해서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부임하셨지만 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지출내역을 보면요, 기금 페이지는 831쪽입니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주로 초·중,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초·중·고.

박희영위원

고까지지요? 저희는 무상교육이 어디까지 무상교육하고 있습니까? 저희 무상의무교육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중학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수혜자라든가 이런 학년별 분류, 이런 수혜자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생이 많습니까?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거의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균등하게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몇 명입니까? 수혜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은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2013년도부터 최초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 265명, 2014년도에 242명, 금년도에 247명 해서 토털 754명 지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265명이면 균등하다면 초·중·고로 해서 1/3, 1/3, 1/3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84명, 중학교 79명, 고등학교 79명, 그러니까 대략 균등하게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 중에서 저소득층 비율이나, 학업우수자 비율이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수혜자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추천방식입니까, 아니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지원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다 추천방식입니까? 매년 240여 명의 학생들을 추천으로만 다 합니까? 지원은 받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추천”하고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아, “추천”은 누가 누가 추천한 것이고, “지원”은 공개적으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성적우수하고 예체능특기, 두 가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활동하고 생계곤란 두 가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희영위원

결국은 동에서 받든 학교에서 받든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유는 실제로 용산구 주민이 이 장학기금이 있다는 것을 몇 %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뭐, 점차적으로·····

박희영위원

네, 지원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추천은 맨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학생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천방식에는. 지원방식도 한번 병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령 어린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가 혹시라도 탈락하면 거기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박희영위원

그것은 지원은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더라도 부모가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이 알지 않겠습니까?

박희영위원

이 수혜자가 그러면 한 번도 중복된 적 없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은 저희가 약간 숫자를 최대한 학교라든지 동에 배분을 해서,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2012년에 초등학교 때 받았던 아이가 2014년에 중학교에서 받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추천은 자기가 아는 지역한계 내에서, 자기가 아는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장학금이고 뭐고 다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추천 꼭 하시지 말고 공고를 내셔서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직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의 업무적인 부분이 아직 인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장학금 자체의 추천은 추천도 받고 또 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추천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쭉 있습니다. 장학금심의위원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중복되어 있는 학생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전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철저하게 다 본위원이 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설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8쪽인가요? 포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8-06으로 해가지고 5억 4,500만원 포괄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도 있고,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학교 지원화 사업이 1억 7,000만원 예산배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1억 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왜 2억 5,000만원이 되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과장님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화 사업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보조금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년에 2억 5,043만 1,000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에 2억원이 나갔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해 준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2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5개교에다가.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는 1억 7,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산사정상. 그러면 나머지 8,000만원이 어디에서 생겼겠어요?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6대 때 의원님들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적다.”,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수조정 해서 2억 5,000만원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 좀 하시고, 거기에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공교육특화프로그램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성왕리에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강좌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대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전 배경설명을 하느냐 하면 1,550만원을 추경도 편성했고, 또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8,000만원을 더 줘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얘기는 우리 용산의 꿈나무들, 용산에서 배우는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최대한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 검토하고,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도 편성해 봤었고, 예산을 1억 700만원만 편성했던 것을 의원들이 8,000만원 더 해 가지고 줬는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다 2억 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학교 시설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지원해 줬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거의 프로그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프로그램으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해 줬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시설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 학교에서 약간 타성에 젖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의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보조금을 주더라. 청구하면 주더라.” 그분들이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교류, 교감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서도 늘 요구만 하는 이런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 학교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떤 인맥이나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물론 그러지는 않지요. 충분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지원’ 관련해서요, ’13년도, ’12년도 불용액에 비해서 무려 85%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는 19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8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최초에 7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전년도에 준한 20명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79명의 신청자 중에서 영재교육의 테스트 결과, 최종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1명 중에서도 신규자는 3명이었고, 8명은 전년도에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 진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급자 8명에 대해서는 고대에서 부담을 하고,

김철식위원

그러면 ’12년, ’13년에 비해서 지원자수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토털 3명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지원자수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지원자수는 평균이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식위원

’12년, ’13년에 비해서 ’14년도에 지원자수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대폭 줄었지요.

김철식위원

지원자수도 줄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줄었는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격자가, 신청자는 79명이었지만 영재교육 테스트 결과 합격자가 1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규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합격률이 왜 저조했을까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질이 부족한 학생들이 신청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식위원

지원자수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12년이나 ’13년이나 그때 당시에도 지원자수가 비슷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은 엇비슷 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그럴까? 애들 실력이 많이 떨어졌나?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1차 합격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1차 합격자가 4명이 나와서 작년 말에 금년도에도 4명의 예산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합격은 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철식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지원자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1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명?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4명이 1차를 합격했는데,

김철식위원

2015년도 올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올해. 올해 4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최종합격자가 1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당초에 1차 합격자 4명에 대한 예산만 잡았는데 그 중에 3명은 결국 못 시키고 지금 현재 1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1명 교육시켰어요, 올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잡았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1명에 대한 예산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얼마 편성했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예산 4명분 460만원 잡았다가 지금 현재 115만원 1인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식위원

네, 예산은 대폭 줄었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1차 합격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입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 받아 와서 이것부터 확인했었는데요, 담당직원한테 “최대한 영재교육원에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도록 절차를 당겨 달라 요청을 해라.” 그래서 최종 인원이 나오는 대로 가급적 그 인원에 맞는 예산을 저는 잡고 싶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선정은 고대에서 할 거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김철식위원

모집은 구에서 할 거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안내를 해 드리고, 모든 절차는, 신청도 영재교육원에서 직접 신청하고, 테스트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절차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고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외주를 줍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서 직접 합니다.

김철식위원

고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교육 후에 성과와 관련돼서 설문조사 받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문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피드백까지 앞으로는 저희가 겸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영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실래요?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공부 많이 하십시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영어 예산 관련해서 너무 쏠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재양성과 예산이 총 45억 3,000만원인데, 영어 관련 예산이 지금 5억 8,000만원입니다. 약 13%인데, 대개 보면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어린이 영어도서관’ 해서, ‘원어민 외국어교실’ 해서, 4가지나 돼요, 보니까요. ‘어린이 영어캠프’,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해외연수’까지는 넣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영어 관련해서 5가지인데, 영어 예산이 너무 쏠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영어 예산이 좀 많고,

김철식위원

거의 다 어린이들인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영어 예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가령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급부가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 놓은 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느냐?’ 그것도 의문점이고,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영어도서관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접근성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과다하게 투입되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직접 홍보도 좀 다니고, 그리고 젊은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쓰는 만큼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7월, 그러니까 매년 여름방학을 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했었고요, 올해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시작 연도? 그러니까 2013년이면 2013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 시작 연도요?

황금선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작년에 93명이 참여했었고요, 올해도 93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난 주 토요일 날 레벨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93명, 93명이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같은 인원이 참가하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교롭게 같은 인원이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본인 부담이, 구청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40만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들어오고 상당히 영어에 수준이 있는 아이들이, 관심 있고 그런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예산액이 3,000만원이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황금선위원

3,000만원에서 지금 한 70여 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73명을 시켰는데 작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중도포기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게 65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에서 약간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타 구에도 혹시 이런 운영사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타 구 사례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사후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상당히 여기도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다시 신청을 하는 이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신청해도 선정되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연속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레벨테스트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도 몇 년 전에 여기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레벨테스트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운영 주체하고 협의하셔서 레벨테스트를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자기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레벨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속 레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운도 따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재양성과에서 사업 하실 때, 아까 김철식 위원님도 “영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에 이제 면세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 구에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78페이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금선위원

7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한강로동 북카페 도서구입”이 인재양성과로 이관됐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별로 도서를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 한강로동에 있는 북카페 도서비용은 예산의 쓰임새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주민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강로동 북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기는 하지만 주무부서로서 충분한 대안도 갖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는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 예산 전용이 3건 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세항, 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전용 승인일자가 언제였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2014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지금 조사해 보니까 2014년 3월 20일 무인발급기 구매 설치 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건은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구연한 운영체제 때문에 쓰신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기술지원을 2014년 4월로 종료한다고 함에 따라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가 전부 윈도우X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체제를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전환을 하여서 악성코드라든가 보안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고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김경실위원

아, 잠깐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선은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을 잘라서. 지금 보시면 윈도우XP 종료를 예측했잖아요.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문 접수 받기는 2014년 4월 8일자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승인이 2014년 3월 20일 날 났습니다.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은 윈도우XP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은 예측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것은 전용을 한 게 타당하지 않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의 전용은 최소한의 사업에 한정하여 첫 번째는 타당한 사유, 두 번째는 적절한 용도, 세 번째는 필요한 시기, 이럴 때 전용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전용이 된 사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부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급사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4대 중에 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의 전환이 안 됩니다.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품교체도 안 되고, 윈도우7으로 보안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코드라든가 보안에 취약한 그런 면 때문에, 그리고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의 설명은, 이것은 우리가 위급사항이 아니고요, 예측사항이라는 거지요. 보세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윈도우7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업데이트가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종료시점이 다가왔지요? 그리고 악성코드가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이 모든 것이 불시에 온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용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하고, 그리고 이게 2014년 3월 20일이면 저희가 본예산, 추경하고의 사실 시차가 얼마 안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용 문제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편성에서 탈락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었잖아요? 추경에서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추경까지 가기에는, 1회 추경이 9월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4월 말로 종료되다 보니까 5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여튼 여기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가셨는데요, 105쪽에 보시면 전문가 상담실을 작년부터 실시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2014년 2월부터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 실적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작년도 2월 달부터 했는데요, 화·수·목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법률하고 건축, 수요일 날은 세무, 노무, 특허분야하고요, 목요일 날은 법무하고 부동산관련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했지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간을 뺀 운영실적을 보면 한 380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6월 말 현재 집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 호응은 좋은 편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 주로 우리 용산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인가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도 위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0%는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전문가 상담을 갔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 대해서 민원을, 좀 답답해서 가서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아니라, 부추겨서 민원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민원을 이렇게 해서 넣어라.” 그렇게 좀 부추겨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오니까 이게 무슨, 뭐 좀 풀려고 갔더니 되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 관에다 들이대고 싸우라는 식으로 하니까 황당한 상담을 받고 왔다고, 그런 건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걸 접한 일은 없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재

김정재위원

모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몰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 우리가 잘 선정해서, 이분들도 실비 나가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법률하고 세무분야 두 분야만 상담료하고 여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분야는 재능기부로 협의가 돼가지고 상담료 안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재능기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한테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성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되어서 잘 운영토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위원회 2개 있지요? 운영하시는 위원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심의회 2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하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심의회와 위원회는 틀립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심의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

박희영위원

네, 제가 봤더니 하여튼 불용률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65.7%의 불용률이 있더군요. 아마 심의회에 오시는 수당, 위원님들이 못 오셔서 수당이 다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긴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감전용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감전용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받기 위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디에서 했냐 하면 세부사업 ‘우편물관리비’, ‘일반운영비’, 통계목 ‘공공운영비’에서 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850만원을 거기에서 하고, 결국은 추경을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추경 말씀하시는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추경 960만원.

박희영위원

네, 960만원 했습니다. 도로 그 우편물관리에다 추경을 했습니다. 감전용 해서 무인발급기,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지금 상기 시켜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추경 말씀이 나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를 저는 문제를 삼고 싶냐 하면요, 10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샀습니다. 1,900만원.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1,980만원.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아예 당초에는 예산 미편성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해서 전용도 피치 못하면 하고 추경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초에 아예 미편성 되어 있던 것을 전용하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한 추계나 어떤 수요조사나 그런 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구매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미 했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대 했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1대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대입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4대라고 아까 답변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구매한 것까지 해서 4대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왜 이것 질의 드리냐 하면, 혹시 설치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용산역에 1대 있고요, 순천향병원, 그리고 국방부,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국방부, 우리 구청 민원실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네. 우리 용산역에도 있군요. 왜냐하면 강남구에는 삼성역에 있고, 성동구는 왕십리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부러 오지 않고 평상시 환승역이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데 있기에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저희는 용산역에 있군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용산역 이용률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용산역 같은 경우는 4대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하루 평균 25건 내외이고요, 그 나머지 세 군데는 20건 내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마 용산역 자체가 여러 가지, 환승역 역할도 하고, 또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할 때,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제가 많이 지적할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데, 아예 예산편성 당시에 당초 미편성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전 수요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에 2014년 예산편성 할 시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저희 예결위 할 때요?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4대로 충분히 민원발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정말 필요로 하는 한 두 명 정도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뵈니까 조금 감개가 무량해서요, 여러 위원님들도 웃고 그래서 질의를 한 두어 가지 준비했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요, ‘여권발급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편성내용 중 “여권 사무용품 및 복사지 등 구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23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도 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발급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30만원, 그것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위해서 사무용품이나 복사지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부서기본경비에도 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산장비, 저희 과에서 필요한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전산장비, 또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경비에 필요한 그런 경비지출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요.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2,530만원에 집행잔액 1,043만 2,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45%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300만원 편성한 것은 직원들 민원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300만원인데, 저희가 그것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제작을 해갖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전문 기성복 업체에서 표준규격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인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서 73%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운영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공공운영비 이것은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행정차량 용도는 하루에 두 번 16개동 주민센터 문서수발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내고, 또 유류비, 유지보수 그 비용인데, 유지보수 비용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2012년도 4월 달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차량 연식이 얼마 안 되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2012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차량 연식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같은 쪽입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료 및 여비 예산인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6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은 622만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64%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상담관들께 전문 상담료하고 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4년 2월부터 했는데, 법률하고 세무분야만 상담료하고 여비를 지급했고요, 그 외 부동산,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한 상담관께는 재능기부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출이 안 되었고, 또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에도 되도록 불용률 발생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사무관리비’ 중에 “정보공개심의 운영수당”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번····?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는 지금 내부위원 3명하고요, 외부위원 4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가 7명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가 되면 처리부서로 일단은 이관을 합니다. 처리부서에서 비공개로 할 건지, 부분공개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결정통지를 민원인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대해서 불복하여서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비공개 부분이나 부분공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은 4회 편성했는데 사실 운영은 1회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마사회 관련해서 건축과 처리부서 소관사항으로 외부위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불참하고 한 분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 한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었고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됐고요, 설명이.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외부인원이 4명 중 3명이 불참을 했어요. 참여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몇 군데 다녀보지만, 보면 물론 외부인원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한 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쪽에서, 그쪽 사정도 있지요, 외부인원들의 사정도 있지만, ‘한 명이 참석해서 무슨 회의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외부인원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심의위원 교육 강의료”라는 게 4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 하고 궁금합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 처리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 거고요,

이상순위원

심의위원 교육 강의료인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수당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으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심의위원들을 교육시키는데 40만원씩의 강의료를 들여야 했는지? 금액이 적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게 이틀간 20만원, 20만원 그렇게, 직원들 교육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직원 교육이에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처리부서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적인 직원이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 거잖아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에 관한 것 중에서 “강의료”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예산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것 빠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2014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으로 해서 교육 강의료를 4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장을 한번 마련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위원회가 ‘기록물평가’, ‘정보공개’, 민원여권과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인원이 여기에도 보니까 2명 중 한 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외부인원들이 사실 이렇게 적은 데는 더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거나, 또 그분들의 시간을 맞춰서, 공정성이 있다고, 형평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부인원들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위원들로 교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촉기간이 있어서요, 9월 달에 만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참여도가 높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인원이 적고 하다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심의를 열 때에는 정말 우리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시간이 안 나가거나 어려운 분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을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실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많이 질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5분을 좀 지켜주시고요, 최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SNS 운영용으로 스마트폰 사용요금 2개가 편성되어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기본요금이 5만 4,000원인데, 12개월로 곱하니까 129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동안에 2014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조금 기본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책 113쪽입니다. ‘영상정보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9%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운영 소모품이 당초에 164만원에서 90만 5,000원을 집행해가지고 7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으로 350만원 중에서 189만원이 집행되고 16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억원이 DLP큐브 램프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는 하우징을 같이 포함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구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큐브 램프만 교체하더라도 사용에는 별 이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우징을 제외하고 구매를 하다보니까 1,51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전산정보과 추경이 있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추경이 2건 있는데요, ‘행정전산 지원’ 세부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추경 1,070만원을 하셨어요. 이때 추경 왜 하셨지요? 제가 여쭤볼 것은 불용액이 추경까지 하시고도 230여 만원이 남아서, 어떤 사업에 추경을 꼭 하셨어야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이 질의는 준비가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되실 수 있어요, 이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박희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보조금 결산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잔액 발생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14새올공통기반정보보안강화사업 위탁비 납부”하고 “시·군·구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장비 리스료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공문하고 집행금의 차이가 있어서 반납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에 매칭 했던 구비가 211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렇게 됐었나요, 이 사업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600만원, 또 7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의해서 2건의 추경까지 했어요. 이게 왜 그러면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공문하고 집행금이 언제 내려왔기에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당초,

박희영위원

아,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설명 드린 게 있어요. 추경 한 것은 밑의 것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에 추경을 했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똑 같은 사업이 아니고, 금액은 같은데 사업을 다르게 해주셨어요. 어떤 게 저는 지금, 이 보조금 자료가 맞는 건지, 추경자료가 맞는 건지?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추경자료가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조금 자료에는 지금 그 사업은 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위의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지원” 그것하고 “집행금액” 차이인데, 이것은 왜 그런 차이가 생겼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떠오름에 따라서 개인정보암호화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암호화를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올공통기반정보보안강화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리스로 납부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밑의 구비잔액이 8만원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리스는. 그런데 또 여기 저한테 추경에 주신 자료에는 위에 있는 “새올공통기반정보보안사업 위탁비 납부의 차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건 질의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 담당하시는 회계가 누구시지요? 서무주임이 하시나요? 이 자료 준비하시는 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조금의 잔액하고 추경에 불용 발생한 사유하고 지금 믹스가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위원들이 결산을 준비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았으면 좋은데 빨리 받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어떤 자료가 맞는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의회 의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랑 겹치지만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평가’인데 ‘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제안평가심사위원 운영수당”에서 불용률이 났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 위원회가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CCTV심의위원회’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안평가, 여기도 또 저한테 줄 때는 ‘제안평사’라고 해서, “제안평가심사위원 운영수당”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두 위원회, 이번에 막 부임하셔서 업무 숙지에도 좀 바쁘시겠지만, 이 위원회 운영 활성화나 또 향후 2016년도 예산 수립 시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구정정보화역량강화’에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휴대전화요금” 6개월치가 있다 그러면서 불용사유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장 휴대전화요금 사용 집행잔액, 개인납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이인호 과장님이 타인 명의로 아마 휴대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불용사유를 보다가 “개인납부”, ‘왜 부서장이 공무로 쓰는데 개인납부를 했을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램프 하우징 교체는 제가 모니터링을 대충해서 확실하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대폭 삭감해서 예산도 편성하셨더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꼼꼼히 살펴보지만 이렇게 대안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에서도 과장님께서 보람을 찾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어떤 대안 제시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것을 반영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CCTV는 아예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CCTV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러고는 28만원, 77만원, 이것 지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예 열지 않았습니까, 이 위원회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CCTV 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번 했습니까? 원래 몇 번으로 잡혀있었습니까? 몇 회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본래는 3회 잡혀있었는데요, 3회 편성한 이유는 전산정보과 사업 발주분 1회가 있었고, 타 부서 발주분 1회가 있었고, 국비 배정 시 발주분이 1회 있었는데, 그 1회만 개최한 사유는 3월 19일 날 전산정보과 사업 발주분과 타 부서 발주분에 대해서 통합심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통합심의하시면서 그랬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그 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냐 햐면, 존경하는 우리 윤성국 위원님하고 저희가 보광동에CCTV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보광동 주민센터로 갔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잘 알지만 그래도 CCTV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저희가 위치를 했을 때 거리라든가, 어떤 그것의 성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CCTV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계시니까 향후에 동이든, 구청 과 부서에서든, 그런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위원회에 위촉해 놓으신 위원 분들을 잘 저희가 잘 활성화되게 운영하시면 어떤가?’ 해서 대안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향후에는 참고로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여타 부서보다 아마 전산정보과 쪽이 힘들 겁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3쪽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시설비, 이것은 계약서를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관제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전산 유지보수 비용이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거의 1억원이 드는데요, 이것 보수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상주인원이 1명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명 있어요? 2명?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상주인원 2명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2명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를 보면서 제품이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부품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청구를 할 겁니다. 거의 청구를 할 건데, 지금 이러한 비용들이 대개 보면 유지보수 비용들이 기술력, 제경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인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꼼꼼하게 잘 따지고 아마 결정을 하셨겠지만, 1억이라는 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관례대로, 해 온 대로 업체가 요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져보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됐지요, 사업자 선정이?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계약은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협상에 의해서 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한번 잘 따지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공개경쟁도 아니니까. 이러한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따지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114쪽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서 시설비 1억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된 것 3억 5,000만원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다 썼나 봐요? 3억 5,000만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비가 1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월액 3억 5,000만원 해서 4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서부이촌동 보조금,

김철식위원

아니, 그것만, 일단.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만 말씀드릴까요?

김철식위원

네. 서부이촌동은 또 별개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4억 6,500만원을 가지고 당초 신설을 16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계 사업으로 7개소를 했고, 교체는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3억 5,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7,500만원은,

김철식위원

거의 CCTV 설치비용이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거의 가?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잔액이 32만 9,000원이에요? 4억 9,500만원 예산에 잔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 입찰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최소한 낙찰차액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잔액이 너무 적은데 왜 그럴까요?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서부이촌동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100% 다 쓰셨고, 보조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교부세)’, 이것 역시도 5억원, 100% 다 쓰셨는데, 보조금이라도 그렇고 교부세도 그렇고 어떻게 100%를 다 쓸 수 있는지?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 관계는 아마 낙찰차액도 같이 여기 보상 거기에다가 돈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쓴 모양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랬어요? 확실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구매” 비용에서 보면 카메라 교체가 있었습니다. 고품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교체하기 위해서 5,500만원 정도의 시설비, 1억 1,500만원이네요? 1억 1,500만원의 비용을 썼는데, 문제는 13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몇 대나 설치했지요? 언제부터? 우리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과장님께 알려주시지요. 이게 2014년도 사업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13년, 2012년도 계속 사업일 텐데, 이게요. 화소 불량한 것에 대해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41만 화소를 주 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왔는데, 2012년도에는 18개소, 그리고 2013년도에는 37개소, 2014년도에는 51개소 이렇게,

김철식위원

오케이! 이렇게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이 얘기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제품들이 200만 화소 이상, 500만, 1,000만 화소까지 나오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130만 화소를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간에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130만화소가 야간에 식별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은 안 해 보셨을 거고, 우리 담당 주무관들도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130만 화소로 전환하고 나서 야간 식별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130만 화소로 예산 들여서 전환시켰는데 야간에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 하나마나지요. 그렇지요? 왜냐? 지금 130만도 더한 뛰어난 1,000만 화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꼭 좀 확인하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아,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김성열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미안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것은 예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주차관리과 사업이었습니다. 이촌역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고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 확인 했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시보조금 나온 것 다 쓰지 마시고, 세트 설치하지 말고,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방범용카메라에서 하나 내지 두 개만 브렌치(branch)해서 설치하기로 주차관리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전산정보과도 그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다 쓰지 마시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내기 전에 제가 간단히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팀장님 계십니까? 이것 제가 질의하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산정보과에 원격으로 컴퓨터를 고쳐주는 게 있습니까? 원격으로 고쳐줍니까? 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자리에서 ○정보화기획팀장 강순희 - 네,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1,300대 컴퓨터를 원격으로 다 고쳐줍니까? (자리에서 ○정보화기획팀장 강순희 - 네.)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혹시 그게 감청 프로그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정보화기획팀장 강순희 - 네.) 그것은 어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강순희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강순희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오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도. 그런데 이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시·도에서, 그리고 자치회에서, 업체가 하는 등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격 보안장치는 상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보안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들어가는 게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순희

강순희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되고 있지요?
순희

강순희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혹시 강순희 팀장님이 김성열 컴퓨터에 들어왔을 때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강순희정보화기획팀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용산구에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겠지만, 그것 감청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희

강순희정보화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자리로 가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