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고, 포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물론 선거법이라고 이 조례에 명시를 할 수는 없지만 제안이유 설명 같은 데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라고 사전설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조에 보면 ‘예산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9조, 11조, 13조, 16조, 17조에 걸쳐서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은 별표를 따로 만들어서 뒤에 해놨어요.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선관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이 이 지원기준표 별표에 따르면 다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혹시 받아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