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5-12-02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 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좀 더 장려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의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의거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지급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 자치구에 자율방범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여 2015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15개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일부 구도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2011년 6월 30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조직 및 구성·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영암군과 영주시 외에는 조직구성 등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속 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제18대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 2013년 4월 10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수 건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으나, 법률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어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용산구의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 법제처 유권해석, 자율방범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 및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비교ㆍ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질의회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이상순 의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상순 의원님이 지금 대표발의를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동기적 접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겁니까?

이상순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1년에, 각 동이 16개동인데, 35만원씩 지원이 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경찰서에서의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제가 자율방범대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저희 구민들의 범죄예방, 그런 치안을 위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걸 ‘참 이상하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어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냥 저희가 말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저희 구에서 지원은 해 주면서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참, 이건 해 봐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놓고 보면 저희 구청에서 정말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지금 안 제3조 보면 ‘지원’이 있으면서 4조에 지원한 경우에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동 감사도 제가 몇 년 동안 나가보면서 자율방범대 일지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해도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모든 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정말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16개구 중에서 지금 15개구가, 올해까지 해서 15개구가 현재 조례 제정을 했어요. 1개구는 지금 현재 우리 용산하고 거의 같이 할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조례는 유행병처럼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또 구민이 그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놔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접근을 본위원은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다른 타 구에서 이 조례 제정했던 현황들을 쭉 보면 다 금년도에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까 우리 이상순 의원이 발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기관에서의 동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접근한 게 아닌가? 이것 지금 강북이든, 노원이든, 도봉, 성북, 은평,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금년도에 다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줄 때 분명히 우리 구청의 자치행정과라든지, 이 조례가 필요한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도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의견 도출이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기관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단체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 검토 없이, 또 고민 없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의 발의에 사인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상순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것 다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해 봐야 됩니다. 유행병처럼 막 조례가 만들어지고, 행정 쪽하고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혜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다보면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니까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상순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같이 했었고, 또 그분들의 활동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활동부분에 대한 범위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신 우리 이상순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더 많이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18대 국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조례가 폐지되고 상정도 못해 보고, 19대도 거의 다 끝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상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일반보상금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는 우리 용산에서 또 다른 어떤 단체들이 이런 보상금 형식의 조례를 제정해 달라,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단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순의원

네,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하고, 경찰서 실무자들이 와서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생략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조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각 조례마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미묘하고 예민한 부분은 다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는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안 주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 조항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것 많이 가져와서 호를 갖다 해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경비초소 설치하는 것”, “피복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포괄적인 안으로 개별적인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생략을 했고요,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저는 검토를 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조례가 상정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례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검토와 또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는 다 합니다.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또 우리 이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고민과 검토를 같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이런 조례 제정을 할 때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너무, 제정권에 대한 것을 너무 행동을 우리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자기반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반대로 지금까지 편하게 사용했던 일반보상금 중에 야식비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야식비, 주류비, 이런 형식으로 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의 통계목에 만들어진 게 ‘보상금’ 안에 “방범순찰에 대한 야식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야식비는 매식단가 2분의 1 이내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금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10만원어치 식사를 했으면 5만원만 지원하는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조례안에 적용을 받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아까 이상순 의원님이 대표적인 발의를 하실 때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고, “법제화를 해 놓고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하다 보면 통제의 기능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공감해서 조례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안대로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우리 13명의 의원들이 다 공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의원 발의하기 이전의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접촉이 있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한 번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금 이 안에도 있지만 그 외적인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행자부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데는 굳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걸로 안다. 다만, 각 자치부가 조례를 계속 제정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세를 보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의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아마 당초의 조례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정들을 했던 걸로 본위원은, 당초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할 때 어떤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조례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어떠한, 현재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내용도 사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범위 내용과 비슷하고, 또 실제로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정산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도·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줬다는 것은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16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그것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의 실정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경찰서 조직이야. 우리는 구청 조직이 아니야.” 이래서 생기는 괴리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립된 경찰서 조직이다. 우리는 행정 조직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는 분명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절반은 행정적 조직이 되고, 절반은 또 경찰서 조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라든지 회의한다든지 이럴 때 적절하게 지도·감독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의전에 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행사 때 일어난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이 조례를 편성하게 된 지방자치 예산편성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절하게 집행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사무소 행감을 나갔을 때 예산을 야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떤 편의적 작성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얘기가 각 동에 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각 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계시는데 제가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나 일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충분하게 이런 기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소명할 수 있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고, 하여튼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철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행위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이상순 의원님!

이상순의원

네, 이상순 의원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서울시 타구 조례에 제정한 곳이 좀 일찍 한 데가 지금 종로하고 강남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09년부터 되어 있네요?

이상순의원

네.

김경실위원

이 구에 혹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바뀌어진 사항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체크되었나요?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이상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 각 그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종로하고 강남이 지금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딱 두 줄이에요. 그 지원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에 여기가 보니까 3억이 나가요, 1년에.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자면 종로도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구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또 경찰서 쪽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 정도는 파악을 했지만, 그 조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개정을 했을 때는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에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데 조금 제약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의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관리지침을 정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관리감독하게 해서, 저도 그것을 원하는 바에요. 제가 결산검사 해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그냥 의례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김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도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자율방범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찬성 발의를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더 철저하게, 의원님들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하신 것이나 모든 것을 좀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의원

네, 내년 연말 돼서 한번 조례 제정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를 저희 의원님들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한남동에는 2개가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1동이 있고 2동이 옛날에 있던 것, 그러니까 제천회관 쪽에 파출소 안에 있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노인정 옆에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게 있는데, 어찌된 소관인지 거기에는 주차선이 이렇게 쭉 그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려온 전통이 돼 있어요. 거기 주차선 몇 개는 자율방범대 소속이 됐어요. 거기에서 수익금을 얻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쓴다는 거야. 이것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것이 보면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자, 주차선에서 획득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구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준다,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점 한번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거기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윤성국위원장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며 행정의 조력자이자 지역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의 소통과 리더십 역량 강화 등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직무교육 또는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 비교시찰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주민의 거주사실 실태파악 등 주민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신분증을 제작·발급하여, 통장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 발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통·반장 교육 등’ 조문을 신설하여 통·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안 제10조의3에 ‘신분증 발급’ 조문을 신설하여 통장에게 신분증 발급 및 통장직 사임 시 반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능력 및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연1회 이상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작․발급하여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2 ‘통·반장 교육 등’에 대한 규정 신설은 주민복지의 사각지대 발생해소 등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반장의 업무협조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원활한 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타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조례에 통·반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80%의 자치구가 조례 제정 하였으며, 또한 조례 규정에는 없지만 중랑구, 관악구의 경우 통·반장교육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반장 교육이 우리 구는 조례규정도 없고 예산편성도 없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통·반장 교육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통·반장이 개인사정 등으로 교육에 불참 시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안 제10조의3 ‘신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대민행정업무가 주를 이루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제공하여 통장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주민에게는 통장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 중구,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분증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으나, 14개 자치구에서는 신분증 발급을 위한 예산편성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지역에서 몇 년째 지금 뵙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활동비로 한 달에 2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 4만원 나가지요? 제가 늘 그전에도 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참 그게 2009년도인가요, 그 20만원 책정된 게 언제였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상순위원

꽤 오래 됐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각 동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이제는 복지 분야 쪽으로 점차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지금 20만원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이,

이상순위원

똑같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동네에 봉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돈이 적다가 아니고 국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어떤 약간의 보답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는 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정말 최대한 우리가 구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어떻게 나중에 편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많은 것을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숍, 비교시찰 이런 게 있네요. 조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분증을 이번에 만들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9월 1일자 이미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만들어서 시행하니까, 시행은 먼저 했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상순위원

이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 신분증을 제가 9월인가 10월에 통장회의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여기 없지요, 그 실물? 안 갖고 오셨지요? 공무원증하고 거의 비슷한데 목에다 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처럼 편안하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게 틀어지는, 줄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실물도 보고, 제가 걸어드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의 뭐였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앞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줄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가. 혹시 다시 재발급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부심도 생기도 그런데, 그래도 통장님들이 밤중이라든지 요즘은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서 좋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들고 오니까 또 통장이라니까 “뭔 통장이 이런 것까지 하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소식지 같은 데에다 내 주시고, 또 지역 신문이라든가 우리 신문 최대한 활용해서 “통장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9월달에 이것 제작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서 일단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증 자체가 우리 공무원증하고 약간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과 구분을 해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똑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신분증 앞뒤의 위에다 통장신분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씨를 아예 조금 크게 명시를 했습니다. 얼른 보면 ‘아’, 이게 통장신분증이라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공무원증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넣은 게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통장분이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해서 했고, 또 이것을 만들 때 ‘이왕이면 통장님들한테 만들어드리는 것을 우리 공무원신분증 정도에 준해서 이왕이면 잘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사실상 재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패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증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하셨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 중에서 “아니, 무슨 통장도 이런 것을 하고 다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더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통장님들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더 명확하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신분증까지 패찰을 하고 다닌다, 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전 구민이 이 통장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저도 작년 행감 때,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완장을 채워주면 책임감이 더 좋아지고 자긍심도 있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통장님들의 신분증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연1회 교육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통장님 같은 경우 정말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연1회로 교육을 하다 보면 참여할 수 없을 때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교육에 불참 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잠깐 생각하건대,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못했다고 아웃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한 번의 교육이라서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다 그 시간을 1회로 하든지 해서 영상으로 교육 받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1회 영상을 못하면 2회까지 해 주시고요, 2회까지 못하신 분들은 그 CD를 본인들이 구입을 하든지 해서 교육을 이수하셨다는 그런 제도적인 체계가 잡혀지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생각해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통장님들 교육을 하면 100% 참석은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실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통장님들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하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어떻게 그것을 제재를 한다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불참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다 참석을 하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교육은 강사님을 선정을 해서 강사님의 어떠한 강의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영상을 해서 하는 게,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전산실하고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동에서 별도로 통장님들 교육할 때 참고자료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은 이것을 조금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강사를 불러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똑같은 강사분을 불러서 교육 못 받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강사를 불러서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강사분이 오셔서 저희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교육은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똑같은 강의를, 안 하셨던 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런 저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영상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통장님들의 교육을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면 모든 통장님들이 다 오셔서 몇 백명이 오셔서 했고,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이렇게 해서, 못 오셨던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해서 보완은 되지 않을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하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통·반장 조례도 그렇고, 지금 신분증도 그렇고, 이 신분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신분증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우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신분증이 있음으로써 주민 분들이 믿음이 가고, 일단 관에서 만들어주신 거니까 주민 분들도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된 상태이니까, 아까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보내드리거나 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것을 계속 주지 좀 시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우리 통·반장님들이 사실은 아무리 임명이지만 자원봉사자하고 같거든요. 자원봉사하시고, 그만큼 주민 분들과 대민봉사 활동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고 좀 하셔 갖고, 우리 주민 분들하고 제일 밀접한 분이 통·반장님들이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옛날 동사무소 그냥 그대로 어떠한 행정적으로 서류를 떼러 간다, 이런 생각이 많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시는 만큼 그분들이 민원해결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민원을 들어서 주민센터에 말씀하셔 가지고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9월달에 신분증을 패용을 할 때 우리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또 인정을 구민들을 상대할 때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진작 그것을 만들어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늦게 했구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해 보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패용을 가슴에다 차는 경우도 있고 목에 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러 가는 것, 또 그 복지수혜자들한테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고 이럴 때 좀 같이 이렇게 패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 여성 통장님들은 그나마 그것을 잘 하시는 편인데, 남성 통장님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신다든지, 또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오히려 그것을 패용을 하고 하는 모습이 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것을 안 차고 현장방문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분증을 만들어 주면 특히나 대민 접촉을 하고 복지수혜자들을 찾아갈 때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할 때도 기왕이면 통장님은 통장님 나름대로의 그 특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배달을 하면서도 그것을 또 잘 안 차고. 그래서 기껏 참 좋은 제도로 잘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니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기 시행은 했지만 이후에, 특히 연말 같은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구호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각 복지수혜자들한테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 꼭 착용하시고, 또 그 신분증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 환경, 순찰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착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 착용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안 하시겠지요. 안 하시겠지만, 안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숍 자체가 꼭 교육의 목적으로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또 좋은 교육도 받아 보고, 또 다른 통장님들과의 조직적인 부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한번 해 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통장 재위촉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워크숍이 놀러만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하고 또 배울 수 있는, 혼합된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예산도 하면서 한 해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통장님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서 제도적 개선은 앞으로 계속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갈수록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구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장들이, 통장님들은 그렇게 우리가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반장님들은 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 통장님들이 참석이 어려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리, 반장님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이 안 가시면 반장님이라도 대신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장님들의 수요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들도 좀 조례의 시점에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통장님들한테 반장님도 많이 발굴해서 행정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현원을 정원에 최대한 맞추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 반장조직은 조금 침체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반장님들한테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임무가 명확히 고지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고, 다만 통장님들이 무엇을 배부할 때 그런 보조 정도밖에 지금 사실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반장님들의 어떤, 본인들이 반장이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드리고, 또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 전 동에서 반장님들을 전체 동장님 주관으로 교육을,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의사항도 정식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위촉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사기라든가 그분들이 실제 우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반장과의 대화에 그런 행정적 지침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계속 나는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가 반장으로 뽑아놔서. 그런데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느끼고 지역의 어떤 문제점 있는 것들을 동장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일제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계속 반장님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32억 57만 6,000원으로, 이중 32억원은 2014년 일반회계로서의 예탁금이며, 57만 6,000원은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치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상환금 6,72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아 일반회계로 예탁한 32억원에 대한 이자 산정분이며, 상환 이자율은 우리 구 공금예금 금리수준인 2.1%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자금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720만원, 예치금 회수 5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6,777만 6,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 6,720만원, 예치금 57만 6,000원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해 내부자금 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점차 증대되어 가는 복지수요 등에 사전 대비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본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공금예금으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이용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용산구 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4항제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내로 바뀜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내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6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따라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호는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이 해당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를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로 변경하여 추천방식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꿈나무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15년 11월 말 현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목적으로 교부된 6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 지역사회봉사 학생을 발굴하여 올해 4월 3회 차에 걸쳐 총 247명의 장학생에게 9,8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구 예산 전입금 8억, 이자수입 1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금 63억 1,700만원으로 총 72억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비 1억 1,000만원, 예치금은 71억 4,9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장학금 지급은 4월경 추진할 계획이며,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어 그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내용을 정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관리 운영한다.”를 “관리·운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기금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기금의 운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기금 운용으로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어 “관리·운용한다.”로 용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제2호 중 지역사회봉사장학생 추천방식 변경은 현행 “동장이 해당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것은 ‘사회단체장’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자가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사회단체장의 이해관계자에 한정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산구 장학기금은 2010년 설치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2013년부터 꿈나무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 말 기준 55억원 조성되어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1,753만 7,000원이며, 장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3억 1,753만원, 전입금 8억원, 이자수입 1억 4,267만원 등 총 72억 6,021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56억 3,218만 8,000원 대비 16억 2,802만원 증가되었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72억 6,021만 4,000원 중 71억 4,941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반운영비 8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억 1,000만원은 초등학생 90명 등 총 27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예치금은 늘어나지만 장학금 지급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은행금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학금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 장학기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5조(이용대상)에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유아 및 초등, 중학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아, 초등, 중등”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 이용자를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맨 처음에 포괄적으로 중학생까지 했는데, 그러면 중학생은 프로그램이 없나요, 거기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은 도서 열람, 대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그것까지만 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아예 없다면, 그런데 지금 거기가 열람하고 도서 대출, 제가 양쪽을 가봤는데 용암이랑 청파가 해당이 되는 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가보면 실제로 여기 앉아 중학생이 책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책 빌려가는 건 가능은 한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학생이 빌려갈 수 있을 만한, 제가 책까지는 제대로 안 봤는데, 그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초등학생 용도의 도서인데요, 이 규정이 생긴 것도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가령 6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중학생으로 승격을 하게 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니까 “계속 중학생들도 이용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걸로 사실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이용은 중학생은 안 되고,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학생이 계속 연속성이 있게끔 도서 열람과 대출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한번 얘기해서 우리 담당분께서 잘해 주셔서 그렇게 “졸업하고도 책을 빌려다 본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조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또 만약에 많은 중학교 가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도서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혹시라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위탁업체에다 그런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용암 같은 데가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활용을 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용자를 놓치지 않게 연결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기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상순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여기에 저희가 어린이로 한정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이 오면 약간 위압감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물론 도서관 자체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이기도 하고요.

이상순위원

네, 영어도서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대출, 열람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람하고 대출하고 이런 건 크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도서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용률을 좀 높이라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별도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또 4항인가 여기를 보면 이번에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아까 대상이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급자 본인”은 보통 우리가 “수급자”라는 것은 어른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자녀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가족은 있어, 밑에. “수급자 본인 및 가족”으로 바뀌는데, 그게 좀 약간 용어선택이 제가 볼 때, 여기 이용대상에는 아이들용이야. 아이들용인데, 여기 밑에 “수강료도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수급자 본인”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없잖아요, 돈 내고 하는 것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가령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용어는 사실 주관과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 저희가 바꾼,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수급자 본인”이라는 게 애들 중에서 “유아, 초등”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대상자 돈 내고 하는 사람, 애들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타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상위법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조금 이게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떠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과에서 이렇게 모든 용어의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유아나 초등이 수급자가 될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것 그냥 궁금하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혹시라도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이상순위원

고아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는데 “운영”하고 “운용”하고 이게 차이가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사에 속하고, “운용” 같은 경우는 명사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관리가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 관리운영이 또 이 조문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운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명사로 하나의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조문도 다 찾아봤어.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일부 운영관리하는 조례도 있고, 운용 조례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셨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우선은 「기금관리법」에서 “운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둘째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를 관리하는 게 운영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즉,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manage)가 되고요, ‘운용’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운용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operation) 개념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법에서는 “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애매해요. 그 자체도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혼동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어적으로도 표현자체도 되게 혼동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사해 보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 하니까 기존에 있던 조문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바꾸시는데,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냥 “운영”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 중에서 안에 지급현황도 이렇게 쭉 나와서 이따가 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일부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별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 얼마 이렇게 준다.”라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초중고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역사회봉사우수자들이나 성적우수자들, 예체능특기자, 이렇게 구분해서 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체능특기자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봉사자나 성적우수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꿈나무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자들이나 지역사회봉사우수자, 사실 지역사회봉사우수자들이 조금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렇게 해서 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그런데 딱 제한이 돼서 거의 한 동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서 지역사회봉사자 신청하는 서식도 사회단체장의 협의를 구하는 부분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봉사활동 실적도 많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사회단체장 어느 분인가가 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사회단체장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번에 빼고 동장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방안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뭐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던 거고,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3년 동안 본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탄력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들어가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해년마다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억만 편성을 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6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예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감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운용 계획에는 당인리발전소의 인근지역에 분담금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6억 정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의 기금에는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되고 2015년도에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게 명시가 안 되고 갑자기 10억씩 적립했던 부분들이 8억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기회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재무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무상보육 확대, 국가의 출산장려 시책 등으로 보육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대상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원효로제2동 지역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효로35길 37-3 또래어린이집으로, 토지 195㎡, 건물 128.13㎡ 규모로서, 확충사업을 통해 연면적 200㎡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복수의 감정평가액 평균 이하의 가격과 부동산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격이 같아서 부동산매입가격 18억 2,000만원 중 시비 15억 4,700만원을 제6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하여 확보하였고, 나머지 2억 7,300만원은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 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원을 포함하여 155억 5,12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2015년도 말 이월금 126억 2,500만원과, 2016년도 매각수입 2억 1,0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3억 6,400만원, 이자수입 3억 5,720만원 등 135억 5,620만원이며, 지출액은 구민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매입비 등 12억 500만원과 예치금 123억 5,120만원 등 135억 5,620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및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35길 37-7에 위치한 토지 195㎡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8㎡의 연화조 건물을 감정평가액인 11억 5,800만원에 매입 후 시비 15억 4,700만원, 구비 2억 7,300만원, 총 18억 2,000만원으로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고자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여건 및 지역특성을 보면 국·공립 전환예정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원효2동의 보육수요는 410명, 어린이집 수급률은 69.7%이며, 서울시 평균수급률 103.2%에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고, 국·공립 대기자는 332명으로 국·공립 수급률은 21.7%입니다. 원효2동 기존 국·공립인 원효어린이집과 신규 설치예정인 어린이집의 거리가 다소 가까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조건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고, 50m이내에 위험시설이 없으며, 평지에 가깝고, 해당 부지 3면이 노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30m 내 편도1차로 도로와도 인접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신축 등 건축 행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습니다. 매입검토로, 용산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확충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감정가와 매도희망 가격이 같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심의를 통과하여 시비 15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의 위배 여부, 이용가치가 없거나 장래 활용에 장애 여부, 입지여건 등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4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의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2,500만원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이 전년보다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효창동 재개발4구역 당초 15필지 매각가 30억원 대비, 29억원 초과금과, 5구역 내 부지매각에 27억원 등 수입증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123억 5,120만원, 행정재산취득비 12억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재산취득비 12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치금은 이율이 높은 구금고에 공금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재산취득 후 향후 계획이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가족과 실무담당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홍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여성가족팀장님!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류상훈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이것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오픈 예정은 2017년 1월 개원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그 원효2동 쪽에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원효2동 쪽에 구립어린이집은 1개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6년에 또 할 곳이 있지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성심여고 유휴 공간에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성심학교에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1, 2년 사이에 2개가 이쪽에 세워지는 거네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반발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또래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수급률이 많이 낮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9개가 있으며, 원효2동 기존 국·공립과 신규 설치될 어린이집이 다소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검토보고가 나와 있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우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그런 것도 같이 좀 살려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국·공립을 웨이팅(waiting)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기는 많아요, 구민으로서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도 사실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확충할 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거리,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저희가 확충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현장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 저희가 서울시 평균수급률에서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살 수 있고,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같아 살아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충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팀장님, 저는 자료도 받아보고,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지원팀장 류상훈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팀장님, 내가 먼저 이것 계획했을 때부터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원효어린이집하고, 2016년도에 개원 예정인 성심학교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꿈 이것하고, 사실 다 거기에 있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어떤 걸 제가 우려가 되냐 하면, 사실 원효어린이집은 어린이공원 안에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대기수요자가 많아서 그 수요자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걱정스러운 게 그래요. 그 성심학교 후문 쪽에서 아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애들 놀이터나 녹지공간 확보하기가 아이들, 어린이집을 만들 거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는 ‘또래어린이집’ 이 건은 놀이시설이 필요 없는, 저희가 40명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린이들이 26명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40명 정원으로 잡으면 한 14명 정도 더 확충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야외놀이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야외놀이시설을 안 해도 되는, 충족되는 숫자가 4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그 애들이 사실은 야외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4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아, 저희 설치기준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설치기준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겁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말 꼼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 물론 실내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는 정말, 여유 공간이 없는 그런 데에다가 이것을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우려는 돼요. 물론 수요자를 해소하기 위한 건 또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것을 다시 만들 때, 리모델링 할 때,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설계할 때,

이상순위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녹지공간 확보를 하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그리고 성심학교, 이것이랑 관련이 없지만 성심학교에 생기는 어린이집도 거기 앞에가 바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바로 나오면.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서의 보여지는 게 그래도 ‘아, 이게 참 어린이집 같구나!’, 중·고등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 안에다 건물 일부를 빌려서 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별도 독립공간으로 만듭니다. 지금 그 밖에 있는 놀이터 쪽에 담벽 있는 데 그 담벽을 이용해서 별도로 문을 만들고, 그 앞에 텃밭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놀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별도 공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봤는데,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네요. 그 공원에 그쪽으로, 그런데 약간 거기가 코너가 돼 가지고 좀 그렇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 동네니까 아는데, 하여튼 그 설계하실 때 안정되게 좀 잘해 주세요. 거기가 사실은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경계에서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다 낸다니까 저도, 지금 거기 또 하나 키스톤어린이집인가 뭐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 담벼락이 굉장히 높고, 또 돌아가는 이게 곡선으로 되고 좁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 예를 들자면 차량접근도 안 돼요, 거기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 되니까 그 부분 팀장님께서 잘 해서 해 주시고, 이 새꿈어린이집 구입한 것은 아무튼 아까 그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됩니다. 40명의 아이들은 이렇게 야외공간이 없어도 된다, 라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설계하실 때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관련된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좋은 의견이 또 나오면 서로 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지원팀장 류상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팀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백년대계(百年大計)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서, 사실 규정에는 40명 이렇게 하면 놀이터도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린이집을 가고 애들이 뛰고 놀고 하려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인원에 맞춰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보면 그런 시설 있는 것을 찾아서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용산구에서도 이런 것을 또 다시 개설하고 준비를 할 때는 그런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나고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해 놓으면 이게 참 오래 갑니다. 몇 십년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 설계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을 준비 안 하면 하고도 나중엔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않기 위해서라도 좀 공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땅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들어가고요,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가져왔어요. 이 예산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보육시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보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제가 내용은 좀 알아도요, 제가 답변사항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저는 자금의, 예산의 흐름 때문에 잠깐,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돼 있는 그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변경이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유입이 어디서 됐는지를 좀 들어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15억 4,700만원인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것을 받으신 거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게 보육정책과에서 서울시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용산에 장소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원효2동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리모델링해서 전환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12억을 잡았습니다. 12억이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원래 그 덩치가요. 그런데 그게 18억 정도니까 8대 2 정도 비율에 맞게 저희가 20% 정도, 2억 7,3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15억하고 총 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한 18억 들어가니까 20% 정도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5억을 예산확보를 하신 거고?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확보한 예산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지요? 잡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으로 받아서 간주처리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주처리를 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럼 우리의 예산에, 아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따가 다시 또 심의를 하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기금에서 우리가 12억을 쓴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총괄예산이 들어와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공유재산 쪽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공유재산 쪽으로, 이게 기금 쪽으로 들어가느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일반회계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하고,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기금에서 사용한다, 그 뜻인 거지요, 지금?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추가분 저희 구비 사용분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으로 사용할 게 지금 12억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억 7,3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내년 예산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내년의 12억은,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12억을 편성했다가 내년에 또 서울시에서 나온 걸 봐서 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해서, 6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두 군데를 확충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20% 6억이고, 80%는 시비를 받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에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게, 예산의 흐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질의하게 됐고, 그럼 기 예산은 지금 받아서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매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예산에는 따로 편성을 했나요, 그 부분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올해 것은 올해로 끝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로 끝이고, 그럼 이게 올해 계약하는 걸로 끝내는 거고, 올해 예산으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래서 수시분안으로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내년 건은 별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저, 팀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류상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15억 정도 받으셨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11억 5,8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1억?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15억은 또 뭐야? 시비 확보 15억,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15억 4,7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매칭 비율대로 해서 80%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머지 20%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지금 85대 1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물건지가 나와서 예산을 청구한 거예요, 아니면 총괄예산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이 물건지를 산 거예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물건지가 나와서 저희가 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물건지가 나와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받은 거예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래어린이집에 지금 26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만 해 갖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됐나 보지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위원님, 그게 지금 ’70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45년 된 건물입니다. 하도 낡아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접지에 국·공립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국·공립을 만든다? 그리고 만드는데도 40명 정원을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니적이잖아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그 주변을 한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어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하는 방법에 매입이 있고 전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선생님이 특별히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일반 민간인한테 파는 것보다 저희한테 어린이 보육을,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있는 또래어린이집의 26명 어린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까지 1년 가까이 공사할 때 그 아이들은 어디로 지금 보낼 거예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그 아이들은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다시 그 아이들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상으로 생각할 때 금년도에 이렇게 26명 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개원해서 26명을 다 받고, 거기에다 14명 더 해서 40명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숫자상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보육기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십시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히, 그 26명이 어디로 갈 수 있는, 1년 동안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개원을 했을 때 다시 올 수 있는 그 프로티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 보육환경, 한 쪽에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옮긴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팀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두 군데 정도 물건지를 수배할 때 아이들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아까 말한 녹지공간,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하여튼 설계할 때 유휴공간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6억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자산취득이라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적을 걸로 봐요, 이 예산에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23억 7,7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예치금회수 28억 6,000만원을 합하여 총 52억 5,7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매출부족과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이 특별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 등 총 29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22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907만원, 융자금 회수금 22억 8,825만원, 예치금회수 28억 6,036만원으로 총 52억 5,76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입액 34억 5,967만원 대비 51.9%인 17억 9,801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29억원, 예치금 22억 5,628만원, 출연금 1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사항으로 먼저, 민간융자금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업체수와 융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금사정 등을 특별 신용보증보다 저리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현행 상·하반기 융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모집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3년에 최초 1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2억원을 출연해서 20억원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신용자들에게 특별보증을 해줌으로써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보다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금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뭐가 되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용산구에서 영업을 하는 중소상인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매출하고 아니면 회사 인원구성도 다 상관없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1인 기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소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저희가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매출로 하시는 건가요? 연 매출, 어떻게 되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그건 조건이 있는데,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중소기업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일 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라든가, 업종별로 매출 기준액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상시 종업원 수가 광공업 이런 것일 때는 50인 미만일 때는 소기업, 그 다음에 10인 미만일 때는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수하고 매출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수는 소상공인이지만 매출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비슷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을 소상공인 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이런 것들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김경실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소상공인은 3,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1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했을 때 종업원수가 5인 미만도 있고, 10인 미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을 할 경우는 굉장히 단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아이템마다 유닛 프라이스(unit price)가 더 큰 것도 있거든요. 수출대비 이윤은 적더라도 사실은 단가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50명 이상인데 매출이 적거나, 그리고 매출대비 이윤을 봤을 때 굉장히 소상공인보다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 있게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말씀은 지금 듣고서 하여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작년 대비 5년간 여기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5년이 아직까지 저희가 달수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융자업체라든가 융자금액에서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도에는 한 45개 업체에 25억 이상을 융자해 줬는데요, 금년도에는 31개 업체에 11억 1,600만원 나가서 사실상 금년 한 달 남았지만 융자는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할 때 융자금액이라든가 업체가 확 준 것은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하게 메르스가 발병해서 시중에 저리로,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인데, 1.6%에서 1.8%까지 저리로 메르스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메르스 자금을 많이 융자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그것도 다시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 자금은 기존에 융자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소상공인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한도로 지금 잡고 있고, 중소기업은 5,000만원 이 정도로 메르스 자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메르스 자금을 사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3,000만원을 빼고 하면 마이너스 1,000만원이니까 메르스 자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정확하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적게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매출하고의 문제가 좀 있으면 중소기업에도 매출하고 이윤대비를 좀 따져보시고 어떤 게 더 건강한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서 데드라인을 그어놓기보다는 매출을 중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알찬 기업인지를 해 가지고, 50인 이상 있다고 해도 소상공인만도 못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소상공인이라도 매출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자율에서 좀 더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매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융자금을 다시 반환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겠지요?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기한이 되어서 융자금을 반환 못하는 경우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융자금을 반환 못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반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업체가 반환 못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아, 보증서를 주는군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에다 자금을 융자해 주라고 할 때 2%로 융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0.8%를 대하금리라고 그래서 은행에 떼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보 같은 걸 받는다든가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돈을 안 뜯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니까. 저희는 융자금을 다 이자까지 회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결국은 은행에서 보증서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한다는 소리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그런 융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2013년도에 보증재단으로 1억을 전출해 줬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원금의 저기는 확보가 되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목도 출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회수가 안 되는 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보증재단으로 아예,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증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라고 보고,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까지 보증을 서주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10배라는 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1억이면 10억까지 보증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는, 보증재단에서 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재산 쪽으로나 여신이나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보증재단에다 그걸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매출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서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이나 자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출연금 자체가 2013년도에 1억이 나갔고 지금 1억이 또 나가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1억 더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1억을 더 기금편성 했던 게 융자금액을 더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15년도에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1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출연금으로 보증재단에다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돈이 출연되는 것만큼 더 많은 보증을 서줄 수 있으니까 융자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이런 게 상공인들한테 받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재투자해서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게 하는 이런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지금 다른 타 구라든가 이걸 쭉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정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10억 정도 출연을 해 가지고 상공인들을 위해서, 거기는 또 아무래도 우리 용산하고 달라서 회사가 상당히 또 많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데는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1억밖에 안 하는 거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평균 한번 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꼴입니다. 한 4억 4,800만원 나오는데, 구 별로 평균. 저희는 2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기금 1억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또 육성기금이 지금 현재 잘 활용이 안 되다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그 부분을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중소기업에다만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 않느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그 출연 1억원 별개로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4억 해서 29억을 융자할 계획인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외에는 또 소상공인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어떤 여신등급이나 안 맞으니까 안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받은 분들이 또 상환 시기가 도래되고 나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많아졌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골고루 이 융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보증재단의 출연의 계기로 해서 좀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심의를 몇 년 해 봤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홍보가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심사하면서 그 융자조건 같은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를 갖고 이율이라든가 상환조건, 이런 것을 다른 데 다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저희가 해야 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율은 20여 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얼마 전에 좀 내려 가지고 1.8%, 저희가 2%이지 않습니까? 제일 낮게 내렸고, 2%인 데가 한 14개구가 되고요, 나머지 한 10개구 정도는 저희보다 이율이 높은데, 지금 계속 시중금리가 아시겠지만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 같은 큰 메리트는 없어졌는데, 또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 보면, 언론을 보면 미국의 연준에서 곧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한국은행부터 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중소기업한테 저희가 융자해 주면서 혜택을 주는 게 지자체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저희는 금융이나 경제 이쪽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접근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류를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맨날 끝나면 또 하고, 또 친구의 친구가 하고, 상공회의소 들어와 있는 분들, 그 정보 아시는 분들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뭔가 이게 특색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활용된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중소기업청 이런 데 뒤지는 것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기금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이 8억 1,946만원으로서, 2016년도 수입계획이 1억 5,273만원, 지출계획이 4억 83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제82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과징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8,839만원, 이자수입 1,433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947만원으로, 총 9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향상 사업에 4억 830만원, 예치금 5억 6,389만원으로, 총 9억 7,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행정처분시 ‘과징금부과와 영업정지’ 중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어 과징금을 선택할 시에는 기금의 수입원이 증가되어 조성액 규모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9억 7,2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8억 1,946만 8,000원, 융자금회수 8,839만 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33만 4,000원 등이며, 이는 전년도 수입액 9억 2,128만 8,000원 대비 5,91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810만원,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 3억원, 예치금 5억 6,389만원으로, 총 9억 7,219만원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인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증액 반영, 각종 안전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가 신설된 것이며, 최근 3년간 민간융자지원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3년 2건에 1억3000만원, 2014년은 없으며, 2015년 11월 현재까지 2건에 1억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기금에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화장실개선은 연리 1%로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답변석으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몇 % 정도가 과징금이고, 몇 %가 기금운용 수익금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가 과징금 수입이고요, 거기에 과징금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운용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운용수익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시에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로 해서 택일을 하라고 저희가 하시는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징금 부여한다는 데 가 지금 몇% 정도 있어요? 만약 저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 행정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가 기준이고요,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지금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가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대체로 영업정지로 하고 있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럼 영업정지는 몇 개월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시에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최소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위반기준에 따라서 책정 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2013년, ’14년, ’15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고심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 조례도 나와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숙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2013년에는 2건 해서 1억 3,000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없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는 2건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평균실적이 집행률이 2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융자지원금을 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30%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 그쪽으로, 여기에 좀 관심들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실위원

그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맞게끔 조금 보완이라든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시설자금에 필요한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이게 좀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사실 홍보하고,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식품접객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용하는 것을 쭉 몇 년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불법을 하신 분들이 적발이 돼 갖고 이게 그런 재원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마련된 돈인데, 이게 사실은 또 재투자가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이분들이 융자를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식품위생업자들 전체 교육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이보다는 좀 많은데 아마 은행에서 조건이 해당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융자조건이 사실은 그렇게, 시설자금은 2%이고, 2년 거치지요? 1년 거치인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년 거치.

이상순위원

1년 거치, 2년 상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은 3년 상환.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용산구에서 무슨 보건소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화장실을 고치고 내가 부엌을 고치고 시설을 고치고 이런 게 정말 메리트가 있냐? 이것은 아니니까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이상순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영세하든 영세하지 않든, 이렇게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발돼서 내는 그런 돈이 재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을 이렇게 자꾸 쌓아만 놓고 하나도 나가지가 않고 얼마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우리 소비자감시원활동비, 이제 1만원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물론 적발은 계속 해야 되겠지요, 잘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적발된 분들도 어떤 때는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같이 대화도 나눠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경우도 보건소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기금은 저희도 그렇고 보건소 입장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완화할 게 있는지?’, 정말 ‘기금운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꾸 돈 쌓아놓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안 쓰고 이런 게 있는지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원 조성이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재원의 지원기준은 또 딱 우리가 정해 놨어요. 시설개선금이라든지 화장실개선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렇게 딱 제한을 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었나요? 규정상으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운영자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나머지가 업소에 대해서 시설자금하고 화장실개선사업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만 굳이 그렇게, 물론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용산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의 어떤 모범적인 트레이드마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에도 어느 정도 기준만 맞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예산을 우리가 먼저 예산의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어차피 여신에 관계되어 있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은행융자규정에 맞으면 우리 여기 것 안 쓰고 다른 데에서 다 써도 그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담보 확보를 좀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과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저조한 실적은 아마 경기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투자라든가 과감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투자만 하니까 그러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으로 한다든지 비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변경을 해 줘야지, 화장실개선만 하고 환경개선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다 소진하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그 기금을 우리가 축적을 했으니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조례 자체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도 조금 손질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자꾸 2014년도부터 2건, 1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기금을 우리가 심의해야 될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기금 조례이고, 기금이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봐 갖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법을 또 바꿔보는 방법,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징금 정도가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늘 그 정도 들어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5,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예측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과징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아픔의 돈도 많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또 그렇게 아픈 돈들을 받아서 또 다양하게 우리가 시설외 쪽으로 다른 운영비용도 저리로, 아주 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도 우리의 지혜이고 행정서비스입니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 및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처분·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과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도 없으며, 상위법규에서 부과기준 등과 징수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조례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