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몇 달을 사실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보고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분 논문인가,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총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모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누락이 되거나, 또 잘못돼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 보는데요, 매각, 매입, 임대, 그 다음에 무단사용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이 다 있어서, 그리고 총 관리는 사실은 법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관리처분을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공유재산의 최종책임, 총괄 관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