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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9회 제6본회의2015-12-14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27쪽 보겠습니다.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527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 있지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사무관리비의 “클린업시스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재건축 및 재개발 등에 관한 정비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구축한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 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항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별로 사용자가 공개항목,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25개 자치구별로 등록사항을 공개해서 구 자치구별로 비율을 냈는데요, 저희 구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공간리모델링 사업이나 룸셰어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계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자치구 고유사업은 아닙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가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0만원 이하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6년간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클린업시스템이 무엇이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클린업시스템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내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공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41개 항목이 있는데, 보통 회계감사보고서나 월별자금지출내역 등 해서 41개 항목을 서울시에서 구축한 웹사이트에 사업장별로 잔액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 공개율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된, 그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파트 관리의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예산서에 보시면 “외부전문가점검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20만원, 3명, 10일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3월에 서부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를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가 111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별로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별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다든가, 내부갈등이 있는 그런 단지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시의 공동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1개 단지에 6개동하고, 중점관리시설 5개 단지에 18개동,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의 중점관리단지가 6개 단지에 24개동이 있는데요, D급으로 관리되는 데가 서부이촌동의 중산아파트, 그 다음에 C급으로 관리되는 데가 원효아파트, 도원제일아파트, 삼각맨션, 이촌시범아파트, 한남시범아파트 이렇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단지 내에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공문 위주로만 하고, 그러면 직접 나가셔서 확인 안 하시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요, 안전점검은 우리 예산서에 의해 편성되어 있듯이 기술사를 초빙을 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528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커뮤니티전문가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게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이 보통 이웃하고 소통이 좀 안 돼 있어서 이웃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전문가가 아파트단지 내에 단체별로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 활동실적은 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최근에 12월 10일 날 서울시에서 단지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에 191개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8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10일 날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티파크 2단지가 나와서 발표를 해서 서울시내 전체 3등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529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부당이익금 소송배상 및 공탁금”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소송이 2013년도에 발생이 됐는데요, 원인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철거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주택을 공급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그 단지 내의 도로나 전기통신, 생활 기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철거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그 돈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소송이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6건 승소를 하고, 올해 5월달에 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판결내용이 “도시계획사업시설 사업고시일부터 보상일까지 거주한 철거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판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장이 여태까지 15개 사업장에 63명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패소율로 봐 가지고 한 10건 정도가 패소하지 않나,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52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200여 만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4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우기에 대비해서 3번을 실시하는데요, 건축사협회의 기술사를 추천을 받아서,

윤성국위원

아, 기술사.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육안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34만원이 되는데, 이 분이 바로 기술사를 말합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한 분의 수당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좀 많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엔진니어링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만원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34만원 해서 약간 오른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도 10만원인데, 저도 위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통 7만원 이러는데, 10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그 수당은 저희가 2010년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 수당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면 실시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합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정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다음에 우기 대비해서 3회에 걸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시범아파트가 요청을 해서 부정기적으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안전은 천만번 강조해도 좋습니다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예방 안전점검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에도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문료를 또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는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 위험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에서 룸셰어링 사업하시잖아요? 원래 룸셰어링은 자치행정과 공유도시 사업에, 거기가 소관 부서인 줄 알고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룸셰어링 사업은 그것하고는 또 다르고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은 시청의 임대주택과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룸셰어링 사업은 뭐냐 하면, 단지 내에 홀몸이나 부부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여유공간이 생긴 그 주거공간에 단지 내 대학생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리텍 대학하고, 숙대 그 근방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지금 대학교가 방학기간 중이라 효창동에 1건 들어온 게 있는데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그 룸셰어링 사업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룸셰어링은 그냥 연계만 해 주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구 고유사업은 아니고요, 시의 임대주택과의 보조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의 공유도시 사업하고 많이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자치행정과 공유도시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룸셰어링 사업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이고, 이 룸셰어링 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홀몸이나 부부어르신들이 대학생들한테 임대를 주겠다, 그러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도배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임차인 대학생한테는 3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형성해서 그렇게 계약을 주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공유도시 사업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본위원이 공유도시 사업을 조금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노인들하고 지방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게 공유도시 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타 구에서는 그게 자치행정과 공유도시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주택과에서 별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어차피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우스나 그런 것 공간 남은 것에 대해서 어차피 셰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쪽으로 모아서 좀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자치구가 고유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치면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시청의 임대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고심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우리 소관 부서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하고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소관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비대위와 대책위 사이에 분쟁이 많은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그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건이 올라가서 한 적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해소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주택의 전문가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위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련 분야, 그 다음에 변호사, 그렇게 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시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분쟁위원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과장님, 지표라든가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정도면 단지 내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돼서 해결이 안 돼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을 할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까지 어떻든 간에 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너무 많을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어떤 건지? 그러면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그 분들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하라.”고, 아니면 우리가 계도를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이 공동주택에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시기가 최근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김ㅇㅇ 씨가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몇 년 전에 난방분쟁인가 그것 때문에 비하가 되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지방도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하여간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그때부터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입주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무료상담실이나, 자문단 운영이나, 그 다음에 실태조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 공동주택은 지금 몇% 정도가 되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몇%?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구가 일반가구보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 구가 공동주택이 49% 정도 됩니다. 전체 주택에 비해서 49.7% 정도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것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회로 잡혀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이 됨으로써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가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놓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심하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것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해 주셔서 간단히 할게요. 저는 “공동주택사업 지원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대단지라든가 정보에 빠른 홍보, 그런 것을 접해 가지고 빠른 공동주택단지는 이런 것을 신청을 잘 하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작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동안에 해 왔었던 그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그동안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데가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얼마 안 되는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지요,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나 조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입주자대표라든가 그런 어떤 분들의 몇 몇 분들이 권력도 아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쥐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 하신 걸 제가 다 듣고,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심의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2016년도에는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던 것과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진짜,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것을 몇 년 동안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그게 몇 년 됐잖아요, 그것 한 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년 됐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3년 됐지요? 이제는 그런 것도 소규모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의 사업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보니까 여기 관리 실태조사 하는데 D급, C급, 그런 데를 우리가 그냥 나가서 안전도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커뮤니티전문가가, 물론 그게 문화나 체육 쪽으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건강 쪽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이렇게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 조사한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도 봤지만, 그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구에서 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것 재개발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과장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저희가 111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감이 드는 단지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나 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을 갖고 사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누가 다녀갔다.”라든가, “활동가가 와서 이렇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게 적절하게 배분돼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난 뉴스자료로 저희 용산구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난 게 “국내아파트 10곳 중에 3곳은 관리비 회계가 엉망이다.”라고 하면서, 「주택법」이 바뀌면서 이번연도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다 받게 되어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용산구 관내아파트는 몇 곳이나 받았습니까?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6개 단지.

박희영위원

26개 단지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지적된 건 없습니까? 회계사협회에서 다 했다고 하던데, 저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주택법」 개정이 돼서 했을 텐데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올해 바뀝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의 주민이 회계감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제외된 단지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이것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주택과의 제일 첫 번째 사업이 공동주택관리사업을 합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획되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사업이 공동주택관리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있어서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부분적으로 개정된 부분도 많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형편이고, 향후에 저희 용산구 사정은 개발예정지이거나 개발진행 중인 곳이 많으면 당연히 공동주택의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벌써 한 달이 지났으면 저희 주택과에서도 좀 파악이 돼 있었기를 바랐는데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지금 300가구 이상인 데만 하고 있으신가요? 원래 이게 공동주택관리는 20세대 이상이면 다 관리대상이 되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보면 연립이나 이런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도 해당되거든요. 이런 데에도 하고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세대 미만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공동주택으로 임의관리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몇 세대 이상만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대 이상만 저희가,

박희영위원

네, 제가 말한 것은 20세대 이상만 말씀드린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20세대 이상도 연립주택이 있잖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용산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파악이,

박희영위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지 않아도 연립주택이어도 2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말하는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임의관리대상에 포함되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계속 공동주택 그러니까 세대가 많은 300세대 이상의 큰 규모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주택과 사업의 대상에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이라도,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도 실제로 되어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다 관리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것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만이 아니고 연립주택, 무슨 맨션, 이렇게 된 부분도 20세대 이상이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표현을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이제까지 저희가 질의는 대부분 아파트에 관한 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런데 통념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맨션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하고 계시는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신 건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숫자는 저희가,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이든지, 뭐든지, 20세대 이상이 되는 맨션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전체적으로 20세대 이상은 저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혹시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맨션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하신 자료 있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실태조사는 별도로 안 하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는 내부적으로 그 단지에 문제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큰 단지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단지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도 저는 일부 동의하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임의관리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임의관리대상.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임의관리대상이라고 해서 2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 말씀하신 그 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단지가 59개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단지가 52개 단지 해서 111개 단지인데, 작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박희영위원

관리하셨으면 관리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단지에 대한 관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예산 전체가 거의 우리 공동주택관리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이 49.7%”라고 하셨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주택인가요, 그러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49.7%가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형 건물 해서 나머지 50.3%가 일반주택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일반주택이 많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반주택에 대한 우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일반주택이요?

고진숙위원

네,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일반주택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실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번 예산에는,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좀 주택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커뮤니티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산책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업무 구분이 저희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건축과에서 나머지 부분, 업무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구에서 통·반 단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개인 일반주택도 통장님을 통해서 하시면 이런 공동주택관리와 같은 공동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왜냐하면 저희 업무 소관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일반주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일반주택까지 확대하게 되면 전체 세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공동주택에만 되어 있어서 ‘일반주택은 어디에서 하시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진숙위원

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커뮤니티사업 자체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커뮤니티사업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커뮤니티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갈등조정이라든가,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및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533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에 3,000여 만원이 신규 책정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용산역 밑에 정비창전면지구라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그 구역이 내년 초에 구역이 결정됩니다. 구역이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준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요? 그 밑에 그러면 부정단속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부정선거단속 및 선거비용” 1,500만원, 이건 무슨 선거에 대한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추진위원장 선거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건 추진위원회 선거에 대한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534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5억원 신규 책정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경과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불합리하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수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이 추진된 내용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따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2001년에 최초로 결정되었고요, 2010년에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 537쪽에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및 현황, 이 계획을 구역별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537쪽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준위원

중간지점에 보시면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구역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한남지구는 총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현재 1구역은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 3, 4, 5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구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들은 금년 12월 정도 해서 서울시에서 한남지구 전체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2, 4, 5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변경안을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아니고 일단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조속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을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여 주민 간 화합 및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가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되는 건가요,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원회조정’에서 보면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심사를 하시고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는 게 지금 6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기간 내에 그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연장이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 의결도 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연장은 지금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연장기간은 30일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폐허로 방치되는 경우 저희가 재개발구역의 주변상권이나 학교, 그 다음에 치안에 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조정이 잘 안 될 경우. 그렇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우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개발구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형식상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특히 폐허가 방치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폐허가 많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치안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과장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몫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정신청이라든가, 조정절차라든가, 이런 단계가 법률적인 용어로서 많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쉽게 풀어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가 이번에 조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임대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문 네, 그게 서울시와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에서도 서울시에서 90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1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라든가,
그러면 우리 1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까, 이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라든지 조금 빠지고, 주민하고 시하고 서로가 업무적인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겠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장이, 서울시에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비를 줘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생긴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나가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건 업무보조로 보고.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나가 있고, 지금 시의 그 얘기는 지금까지 사업들이 관에서 주도한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게 구청의 어떤 의견을 안 듣고, 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협의체라든가 회의 때 항상 참석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의 삼자, 세 기관에서 서로 업무적인 협의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부터 접근이, 그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실 좀 많이 화가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우리 용산에 있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은 빠지고, 민하고 서울시하고 하겠다, 이런 주장을 얘기해서 많이 불쾌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차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운영비라든가 공구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구에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계획을 했던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해방촌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했지, 우리한테 사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같이 의논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 전에 조금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우리 구하고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사무실 임대라든지, 원래 마중물사업 안에는 자치회관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임대비를 내주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구입을 했으면 그게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 구입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신흥시장 안에 있는 상가건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고, 또 계속 트러블들이 생겼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만약에 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금년도에 임대를 했던 이 부분들을 용인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조금 염려가 되는데, 본위원은?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임대료는 임시적으로 쓰는 거고요, 앤커시설이 구입이 되면 바로 옮기면 임대료는 더 지불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운영자체가 500여 만원 정도, 매월 38만원씩 12개월 편성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사무실 임대를 했던 이 부분을 용인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임대비를 대주고 거기에다 했지 않느냐?” 하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하여튼 염려되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를 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인정된 것들을 임대비까지 줘가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아직 체감을 못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하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었고요,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한남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변화된 그런 여건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그런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 해서 2017년도까지 하고, 2017년도에는 또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기초적인 것을 기존에 있던 지역을 다 확인해서, 2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들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5억을 더 들여서 나머지 하시겠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100만평 상세구역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도시계획에 대한 발표는 했지만 실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지역만 지정해놓고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분쟁관리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보니까 총사업비는 45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입니다.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13명인데요, 거기에 보면 외부 교수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구의원 해서 총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시개발분쟁조정(갈등관리)” 업무추진비가 7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분쟁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분쟁 업무추진비가 지금 1회에 70만원이고요,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게 지금 182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82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이 13명이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12명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7만원씩 하다보면 180만원이지만 충분히 3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서 절약을 많이 계시네요. 지금 갈등이 있어요. 4구역에 갈등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4구역이요?

윤성국위원

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현재 4구역도 촉진계획안 변경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윤성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거기에 보면 비대위, 조합, 그 다음에 조합 내에서도 또 비대위가 있어서 2개 파, 3개 파가 거의 동등한 세력으로 지금 계속 알력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로 해서 행정취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재개발,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4구역 내에서 같은 조합원 구성원끼리 지금 ‘나눠 먹기 식’ 이 표현이, 제가 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서로 고발·고소사건이 번지고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건 참, 보니까 7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돈을 더 많이 책정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41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대비 1,3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우선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굴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종전까지는 굴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굴토심의를 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업무대행(사용승인) 수수료”가 작년 90건 대비 다소 늘었습니다. 해서 좀 증가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중간부분에 ‘건축 관련 직업탐방’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직업탐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3회 정도 우리 관내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오산고등학교 학생, 용산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약 3회 정도를 이촌동에 있는 렉스아파트라든지, 또 국립중앙박물관, 또 한 번은 용산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그 설계자로부터 학생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또 학부형들도 매우 반기는 듯해서, 금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참여했나요, 그날?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학부모는 참석은 하지 않고 학생들만 참석합니다.

김정준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1회에 약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정준위원

30여 명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앞으로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런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54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이 3,000여 만원이 책정됐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 안전점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안전점검은 1년 내내, 동절기, 해빙기, 또 우기, 태풍대비 이렇게 늘 1년 내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조적조 건축물, 급경사지, 전체를 점검을 할 때 매번은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그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단독주택도 하고,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 중인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 중인 공공주택은 아니고, 나머지 일반건축물과 축대, 옹벽, 또 급경사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구의 안전점검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안전점검 대상지가 조적조 건축물,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합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 중인 것은 대략 55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평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각 시설마다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A, B, C급까지는 1년에 반기별로, 1년에 약 2회 정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각 시설물마다 시설물 주기에 맞춰서 정기점검 하고, 또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그 시기마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안전은 항상 몇 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경관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완료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 사업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최초 제작일로부터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보수가 들어가지요?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사광선이 많이 비친다든지, 또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 유난히 좀 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주기가 짧은데, 통상 저희들이 보면 평균 2년 넘으면 많이 퇴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많이 보기 싫은 곳은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조성하면서 사후에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벽화를 그릴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도 점점 수량이 늘어나니까 점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페인트 도색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타일이라든지,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 설계를 전향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물을 말씀이, 그 안료를 어떻게 쓰면서 종류는 어떤 것이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그 타일 같은 것은 오래가면 닦아버리면 되겠네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그 벽화가 무조건 벽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전부 주제가 있고, 그 동네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다음에 특수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 벽화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자연 그대로 놔둔 것이 훨씬 더 낫다. 꼭 우리가 벽화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유지관리 잘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법건축물 관리’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원래 큰 금액은 아닌데,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50%가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위법건축물 관리의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 중인 위법시설물이 작년에 비해서 건축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압류를 하고 납부를 하면 압류해제를 하게 되는데, 예상 건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다행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이해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저희들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라는 의미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행강제금은 벌금을 납부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벌금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이 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얻게 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의미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부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행강제금을 했을 때 주인이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에서 저희가 하는 데는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했을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용도변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불허했는데 계속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직 및 수평 증축의 증·개축 감산율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 감산율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 건물에서는 수직 및 수평을 증축하는 그런 증·개축 감산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어떤 특정대상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실위원

네, 한 건물에서 저희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마사회 건물 말씀이세요?

김경실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처분 했고요.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작업 중인 것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어떤 건축법 위반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설물에 건축법 위반사실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도 대상이 되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방금 드렸던 것처럼 수직 및 수평 쪽에서 해도 그게 기초공사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현재 기초라든지, 어떤 수직·수평 증축은 없고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밖으로 달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시설물 안에서 어떤 리모델링,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건축법적으로 수직·수평 증축이라든지, 건축법을 위반한 그런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맞습니다. 예의주시 좀 하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밖으로 조금씩 내놓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증축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그리고 불허한 경우도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일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실위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어떤 건축법 위반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건축행정시스템에 ‘세움터’라고도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계도도 좀 하면서 이용을 하라고 그러면 많은 위법사항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많이 없어서 감액편성 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 계도를 하는 데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최근 몇 년간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약간 프라이빗 한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어떤 계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번 위반한 분들에게는 공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공문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움터’라는 데에서 보고 그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되거든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세움터’는 일반인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홍보하는 차원의 특성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창구이름입니다.

김경실위원

아니요, 본위원도 ‘세움터’에 몇 번 들어가서 거기를 봤는데, 거기에 일반상식도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 보면.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계몽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예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을 무조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벽화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금년도부터 이관이 됐어요? 금년도부터 이관이 됐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금년도에 이관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에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왔는데, 그것 수요파악은 다 해 보셨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도 어떤 벽화사업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들이 관할 동이라든지, 또는 관할 부서에서도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새로 해 달라고 하는 수요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과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는 좀 특수성이 있는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다 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도 지금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실 계획이 있고, 한 2,000만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벽화를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실 생각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종전에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퇴색된다든지, 또 바탕구조물들이 좀 낡아서 이런저런 흠집이 생기고 하면 실제,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일단 골목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조금 침침한 데 그런 데를 사실 처음에 선정을 해서 벽화를 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밝고, 골목이 좀 좋아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문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디자인 쪽에만 가지고 있던 부서이다 보니까 원하는 벽화 같은 것을 그려는 줬지만, 실제 그 안의 바탕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후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벽 중에서 옹벽이라는지 이런 데는 3년, 4년이 지나도 사실 유지보수 할 필요 없이 잘 유지가 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 시멘트라든지, 블록에다 시멘트를 발라서 모르타르 처리한 데에다 거기에다 붙인 데는 습기라든지 이게 취약하다 보니까 다 들떠버리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유지보수를 2,000만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는 각 동에 우리가 벽화 했던 데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설을 또 해 줘야 될 때도 그런 지역에, 이렇게 블록이라는지 벽돌로 했던 데는 가급적이면 유성을 쓴다든지, 아니면 모르타르를 발라놓고 그 위에 에폭시를 발라놓고 바른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3, 4년 동안 유지가 안 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올 때 그 벽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변이, 지금 우리가 벽화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예술품을 만들고, 예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골목환경을 밝게 해 주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깨끗하면 절대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골목과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 때 ‘여기는 보수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냥 다 지우고 차라리 정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제가 보기에 좀 적을 것 같네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맞게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벽화사업을 하셔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촌고가 밑에 시멘트로 해 놓은 부분에는 지금 벽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펜스 쳐놓은 데가 토목과에서 자재를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본위원이 그런 데 폐자재도 많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많이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좀 밝게 해 달라.”고 토목과에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하는 부분만 하잖아요? 그런데 벽화사업을 하시니까 이촌고가에 저희가 엘리베이터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펜스 쳐놓은 쪽이 사실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재들이 얽히고설키고 있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지나갈 때 조금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도 같이 엘리베이터사업을 할 때 벽화사업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떤가? 예산은 사실 없겠지만 머리를 좀 짜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부탁 드려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벽화사업 한 데 전수조사를 하실 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벽화사업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탈색이 많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그것을 코팅제라고 해서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탈색도 덜 되고, 비가 오거나 뭐할 때 그게 스며들지 않아서 그게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하셔서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예산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46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내용 좀 알려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36개소하고 소공원들이 있는데요, 보면 매년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네줄부터 시작해서 수목도 자라게 되고 해서 그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또 대형수목 가지치기,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폐기물은 대략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00t 정도, 수목은 전지로 해서 25주 정도, 24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노후 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547쪽 보겠습니다. 547쪽 중간에 보면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1억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공사는 어떤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독서당길에 화경대라고 아마 옛날부터 그런 정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자가 지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김정준위원

네, 많이 헐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붕부분의 기와가 깨지고, 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은 거의 다 걷어내고, 기둥은 아래쪽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준위원

뒤쪽에 보면 따로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앉아 계세요, 동네 분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또 그것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해지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사업에서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태원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명칭은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황소마을’ 그 옆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양쪽으로 나온 거기 맞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원역에서 저희 용산구청에 오는 길, 큰 길 말고 후면 길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전체를 다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자, 그러면 정원은 어떤 형식으로 조성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기를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퀴논거리’로 한다고 우리 지적과에서 그 명칭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수목 교체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을 만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성국위원

수목을 교체한다면 베트남쪽의 나무를 갖다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수목이 거기에서 자라는 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조형도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조형물도 거기에. 자, 그러면 좋아요. 지금도 공원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있지요? 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문제는 차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차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볼 것이 없는데 모처럼 거기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베트남 퀴논시 정원을 조성하는데,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차가 이렇게 딱 가려버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볼거리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타협해서 그 색깔에 맞게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너무 베트남 색깔만 내지 마시고 우리 이태원 색깔도 좀 적당히 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실제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상이 어떻게 서울시 임금 그것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 숫자를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상순위원

사람 숫자는 그대로인데 4만 5,000원에서 5만 6,160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올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간에 저희가 상당히 인건비를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도 용산구 생활임금 기준이 시간당 7,020원이다보니까 사실상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최저로 했는데도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것 저희가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편성을 하셨다고 보는데,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가로녹지대 사고보상금” 100만원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혹시 길에 가로공원 있는 데에서 주민들이 다치시고 그럴 때 보상해 주는 그것 보험 들은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보면 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는데,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주는데, 거기에도 사용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10만원씩 건당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그 돈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안 쓰게 되는데, 책정을 안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3년 정도 사이에 몇 건 정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그것을 쓴 일이 없었어요. 처음 한 3년 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100만원으로 줄여놨어요.

이상순위원

아,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험으로 들은 건데, 혹시라도 저희 구민들이 몰라서 약간 상해를 조금 입고 그럴 때 이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무과에도 저희 용산구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녹지대용으로 이렇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구민들 중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개소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 갖고 되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옥상 녹화를 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수목이 죽는 수목도 있을 것이고, 또 막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주로 수목하고 지피물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상순위원

보완용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보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18개소 옥상을 관리하는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수용이면 만약에, 그 옥상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서는 사실 구민들이 그것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옥상공원이 제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를 하는 목적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도시 열섬화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 새로운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은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고, 대개 우리는 지금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량형이라고 그래서 주로 피복해서 녹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수비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건물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달라지네요, 그 목적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물별로 이용이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용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회사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는 이용이 그런 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요. 그런 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일단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흉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는데, 저희 이렇게 보면 단가가 참,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 보면 25만원, 30만원 이래요. 가지치기도 그렇고.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그게 용산구 전체가 수목 가지치기나 위험수목 같은 게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몇 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매년 조사를 저희가 봄부터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자체조사도 해서 수량을 파악을 해서, 특히 신고 들어온 것을 위주로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라고 딱 할 수 없는 게, 이게 수목이 매년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수목이 위험수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로 보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이상순위원

신고에 의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기가 어렵긴 한데 몇 개라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게 단가가 나와 있어요. 개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파악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간의 쭉 추이로 봐서 그런 정도로 한다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물론 가지치기 이런 게 민원 들어가면 잘 해 주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만 하면 그래도 모았다가 동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데 이런 데 파악을 잘하셔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퀴논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쪽 지역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어요. “그쪽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그쪽을 ‘퀴논거리’로 우리 지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상징적인 그런 걸 해서, 사업을 ‘퀴논정원’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거기 수목공원이라든지, 또 기념조형물, 이런 것을 해서 저쪽 이태원역에서 용산구청 오는 구간 전체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해외자매도시가 지금 7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퀴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선진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전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상주시라든가 이런 데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녹지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사업명칭을 붙일 때에는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거리가 ‘퀴논거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베트남 퀴논시와 20주년 동안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지는 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 해외자매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퀴논’이라는 곳의 이름을 붙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조금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추진일정에 보면 여러 과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많은 일에 있어서도 총무과, 지적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건축디자인과 등등, 이렇게 홍보담당관까지 연합해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구청 견학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고진숙위원

추진일정에 보니까,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퀴논시를 견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퀴논시를 견학할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퀴논시를 봐야 퀴논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런데 총무과, 문화체교육과가 “구청견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어떤 일정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예산서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진숙위원

예산서상에 1억 3,000만원 들여서 퀴논공원을 조성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 조성에 대한 것이고,

고진숙위원

그것을 추진일정을 짜지 않았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니까 “구청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하실 건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 해당 분야에서 그것과 관계되는 직원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고진숙위원

그건 견학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이것 “구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구청에 견학을 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추진일정’에.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주민 의견수렴을 하실 예정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략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2, 3월 때는,

고진숙위원

2, 3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2, 3월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 ‘추진일정’에 보면 “베트남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개최” 등이 있는데, 베트남 관광객만을 유치하는 설명회가 필요한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고진숙위원

우리 과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 네.
업무협약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베트남 퀴논공원 조성사업이 한 번의 일시적인, 전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태원은 베트남뿐이 아니라 다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보령 머드축제’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축제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을 편애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전시성,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혹여라도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면 그런 면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수렴을 꼭 해 주시고, 이 공원이 조성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등등을 본위원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547쪽에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사업’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추진하실 건데,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몇 년 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정비가 되었어야 됐는데 다행히도 1년 뒤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신 만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내년 봄은 되어야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붕에 기와가 떨어지고, 지금 안전띠가 둘러져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만큼, 지금 그 정자에 앉지도 못해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앉을 수 없어요, 현재. 띠를 둘러놨기 때문에. 겨울 안전대책! 공사 시까지! 혹시 작년처럼 적설량이 적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올해 혹시 눈이 와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또 기와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공사하시기 전에 겨울에 안전점검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 시까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중이신데 이렇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애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하고, 108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요구액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 상승분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대부분 인건비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108쪽에 가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시설비)’에서 설치할 곳을 5군데 얘기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미 결정된 데가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쪽에 전쟁기념관 안쪽에, 이안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산책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장소나 이런 게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외 체육시설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한 군데 통합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포츠 생활체육시설이라 하면 실내시설이든 실외시설이든, 테니스를 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생활체육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체육교실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요점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실외라는 미명 아래 거의 공원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실내라는 미명 아래 실내에 있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문화체육센터나 그런 자치센터의 체육시설을 관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양측이 합쳐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좋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거나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런 게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한번 재고하셔서 어떤 체육시설이나 예산을 만들 때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쟁기념관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전쟁기념관은 제가 알기로 시설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설비가 있는 공공시설물이에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보다는 다른 우리 동네에 있는 소공원이나 그런 데를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전쟁기념관 같은 데도 굉장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 앞에 녹화하고 하는데도, 재작년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15억인가 지원을 받고, 또 국가에서 15억을 지원받아서 정비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도 아마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쪽이 국가시설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자체에 도움을 줘야지, 국가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거기가 굉장히,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여력이 없어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민들도 주민들이 거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희 구청에 요구한 게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한번 서류를 좀 보고 싶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께서 녹지과에서 슬기롭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쟁기념관 내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도 그건 국방부나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를 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한 서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용산 관내에 체육시설물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 3개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300개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우리 구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녹지과에는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공원 설치해 달라, 수리해 달라, 공원 만들어 달라,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얼마나 요구를 많이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주민하고 가까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거의 시설보수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봐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설보수비도 보수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5,200만원을 쓰고 있고, 시설 이것을 1년에 2,000만원을 잡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더 증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차후에는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소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보다는 보다 나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차후에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근린공원을 역사공원하고 같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을 했고, 아무래도 그 안에 사업내용이 좀 달라서 감액 편성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문화체육과하고 혼동되는 게 생활체육 부분하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혼재되어서 서로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부분이 문화재 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화재 관리부분이 일부 문화체육과에 소관되어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가령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녹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재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단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문화재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두 과가 협조를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원부군당 같은 경우, 어제 심의를 할 때 “보도정비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책임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간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원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시설을 만약에 공사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에다 서로가 업무협조를 안 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협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공원관리를 전체적인 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토목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아마 부군당 부분은 유관순열사 기념비 쪽하고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먼저 시설을 해서 시설을 다 갖췄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기념비를 설치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기반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가 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누가 하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거기에 새로운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설비를 투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근린·역사공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어차피 시설을 같이 해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기반시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전체적 관리를, 아까 말한 문화재 일부분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따로 계수조정 할 때 문화체육과 부분에다 우리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우리 박희영 위원님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체육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또 업무협조를 해야 돼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전체적인 공원 정비공사 안에 포함이 되는 게 훨씬 더 업무적 효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조정되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퀴논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총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매도시나 그런 자매국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매국을 맺어서 우호를 같이 나눈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적인 부분에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일본을 한 번 갔을 때 우리 한국하고 그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이렇게 서로가 맺었는데, 그 일부 구간을 우리 한국어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에도 글로벌시대에서 그런 도로 이름을 한번 따서 우리가 오랜 우호증진을 했던 그런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퀴논정원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도로를 하나 만들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사실 공사를 해 봐야, 하나 만들어 봐야 크게 만들 것도 아닌데, 아마 그 부분 부분 자투리공간 안에다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그런 상징적인 것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상징성 하나 만들어 놓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태원 어디를 가니까 우리 도시를, 베트남을 상징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앞으로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도 같이 총무과하고도 업무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시성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도 못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흉물이 되고 오히려 그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하실 때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수립하셔서 베트남인들이 우리 이태원에 왔을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끔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환경보존 관리, 사무관리비 중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해 가지고 3,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이런 X-선 형광분석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이게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운동장, 놀이터 등에 주로 중금속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토양 중금속 분석 등 저농도 분석 등에 활용되는 측정기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측정 후에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세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 다음 절차는 측정한 기구에 의해서 일종에 “모래에 이상이 있다.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그 모래를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쁜 성도,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3개월 기간을 줘서 개선명령을 해서 3개월 내에도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일단 발견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선 형광분석기가 측정해 준 결과가 확정적이 아니고 또 상부에다 의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물질로 판정이 되면 기간 3개월을 줘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3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3개월 내에 안 할 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윤성국위원

자, 그 밑에 이렇게 쭉 책자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내년부터요. “서울시에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는 조사를 해 줄 수 없으며, 대여도 불가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껏 어떻게 해 왔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FITI 시험연구원의 위탁업체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윤성국위원

2015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형광분석기를 가져와서 조사를 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3,200만원이면 고가라면 고가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나 무작정 하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서울시가 현재 12개 구청이 이 기기가 확보가 됐고요, 9월 17일 날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 기기를 확보를 해라.” 그렇게 공문이 시달돼서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우리 업무 분장을, 현재 담당직원을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 담당직원이 그 교육을 다녀와서 전문직화 되어야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전문직화 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있는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있는 주들이 아마 납득을 하고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처럼만에 우리 꼬맹이들한테 아주 좋은, 뛰어놀 수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62쪽 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900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이것을?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세금으로서 위탁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팀에게 그 포상금을 일정액으로 나눠서 통장에 입금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팀으로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체납징수 업무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전 공급’ 사업에서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업무가 있는데요, 단속대상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에너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여름철에 문을 열고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그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단속한 직원에게 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영업장에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고, 히터 틀어놓고 문 열고 하는 그런 겁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하절기, 1년에 2번씩 합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금년도 단속실적은 어땠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시정명령, 우리가 1차 나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에 냉방, 겨울철에 난방, 동절기에 1,833건, 하절기에 1,206건, 그래서 점검결과는 경고가 2건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응해 줍니다. 같은 안내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통 단속은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가셔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녹색성장팀이 팀 직원들 2명이 1개조씩 해서 여름철에는 주로 매일 같이, 주로 여름철에 나갑니다.

김정준위원

아, 2인 1조로?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정해져 있는 횟수가 아니고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름철에. 그 시간대에 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구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를 지원합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올해 2015년도까지는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1개 단체에 연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1개 단체, ‘자연보호 용산구협의회’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맑은환경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이쪽 환경과로 업무이관 됐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러면 현재 2개 단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른 단체도 문의한 단체가 있어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문의한 바가 있어서 1개 단체를 예상을 해서, 3개 단체 예상을 해서 700만원 정도 올해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단체에 지원할 때는 그 단체가 공익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단체가 유명무실한데 보조금만 지원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에 LED를 지금 보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도 했다, 라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갈월, 효창 사회복지관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군데를 했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거기를 지금 현재 다 완성을 못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10만원씩 400개 정도 갖고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갈월, 효창을 LED로 교체를 했다라고 했는데, 수요가 이 4,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금 했나,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올해에 반 했고, 2016년도에 반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복지관 하나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고, 내년에 또 다른 복지관 하나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래도 지금 2015년도에는 이왕이면 조금 예산을 절약도 할 겸해서 2개의 복지관을 같이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절약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복지관에 LED 교체공사를 한 군데 했다는 것보다는 두 군데 했다는 게 사업적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만원에 구입해서 시설비는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여기에는 지금 구입비만 나와 있는데, 시설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전구 구매하는 걸로, 등 구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LED 램프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램프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교체는 우리가, 자, 이게 LED 램프란 말이에요. LED 램프를 구입해서 갖다 주면 그분들이 다 교체했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납품업자가.
정호

장정호위원

납품업체가?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구매를 해서?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달구매해서 조치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맡긴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설비’에 10만원×400개, 그러면 교체비라는 이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분 복지시설에 좀 더 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복지관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에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LED조명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서 또 ‘내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고민을 했을 때는 복지시설, 또 특히나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56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임금이 4만 5,000만원, 27일, 3명이 4개월간 하셔서 1,458만원을 책정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활임금 조례」 때문에 아마 4만 5,000만원에서 5만 6,00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이 27일, 9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3명이 하던 작업을 이 한 분이 가능한가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왜냐하면 3명에서 인력이 1명으로 줄어서, 3명 할 때도 징수율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작년에 3명이 했던 것을 1명이 3개월씩 해서 이번에 숫자를 1명으로 잡으면서 9개월로 이렇게 환산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징수율은 어땠어요? 2014년도 징수율? 2015년도 것은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나 아니면 2014년도 징수율은 어땠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시설물은 95%이고요, 자동차는 80%.

박희영위원

징수율은 높은 편이네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혹시 「생활임금 조례」로 임금책정이 좀 높아지면서 세 분이 하실 일을 한 분이 하신다는 게 혹시 이게 예산에 너무 맞추다보니까 그러신 건지, 아니면 한 분이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산은 오히려 좀 절약이 됐어요. 한 900여 만원. 삭감한 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명이 이렇게 9개월 하셔도?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괜찮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또 3명이 하시던 일을 1명으로 하고, 예산은 또 한 900여 만원 삭감이 되어서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징수율도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