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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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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금의 원금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편의시설 설치를 해라.” 기관에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인센티브를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께서 김성열 위원님께 “이것을 쓸 수 있냐?” 묻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쓸 수 없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몫인 것 같고, 이 기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퇴직금 담보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오면 거기에 관한 심의권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존속시킬 거면 증액하자.”라고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