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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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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발언의 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열 위원님께서 약간 상반되는 얘기들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건이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존속기한을 연장할 거면 이 조례를 존치시켜서, 그 기금에 관한, 그것을 연장을 할 것 같으면 본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데 기금조성도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를 포함해서 박희영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계속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해온 얘기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연장할 거면 취지에 맞게 기금을 출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니면 폐지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증액하는 게 좋은데 예산사정상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오갔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김성열 위원님께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기금 자체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 써도 되는 그런 기금이 아니에요.

이 기금 이름 자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촉진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누군가가 하고자 하면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편성을 해서. 하지만 기금은 기금 취지에 맞게, 원금을 써서는 안 되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