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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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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정수기든 여러 가지 물품을. 그래서 작년에 계속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고, 이 1,000만원만 더 올리면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때 이 1,000만원 못 올리고 안중근 의사 사업 1,000만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영유아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포함 되나, 안 포함 되나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현황에서 2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용산구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구청 측에서도 엄중히 뒤돌아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청이 다 폐기하는 조례인데 여기에서 돈을 지금 지급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2억을, 다른 피 같은 예산을,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담보로 만든 예산입니다, 2억원이. 2억원인데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쓸 수 있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