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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4본회의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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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과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관련, 원효로 구청사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하고,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자랑스러운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지역을 두고 있는 김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용산구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그리고 생활체육회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요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4조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법안은 지난 1970년 1월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2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1년 3월 국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2012년 1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제도적 규율과 서울시 지원에도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여전히 낮은 임금 등 오히려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그들은 자신의 복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 생활체육회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임금이 지난 20년 동안 호봉승급 없이 월 158만원에 4일, 휴일근무를 포함, 178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어렵게 환경에서 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이해되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열악한 근무조건이 정당하다고 강요되어 왔습니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미흡한 복리후생제도 속에 그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급여의 95% 수준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관내 12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중 서울시 관련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나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국가와 매칭하여 지원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동 떨어진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가 빈번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용시설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소규모 기관이나 시설은 지원범위 외 초과수당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시간외 수당은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급여에도 용산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2만원의 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초구 등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어린이집 선생님, 체육지도자의 근무의 질을 높임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용산구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관련 업무 장기근속 퇴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용산구 차원의 정기연찬회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직원, 퇴직자 표창, 장애인 배려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그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의 틀에 박힌 직무교육에서 탈피, 그 분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즉 선진 복지제도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와 같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뜨거운 감자처럼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산구 관내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구립 요양원, 생활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무조건적인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이 선행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 없이 동등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용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의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용산 부도심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개발 일환으로 2006년 4월 최초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이후 약 10여 년간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제4구역의 조속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조정, 현 부동산 환경을 고려한 주용도 변경, 현 기준에 부합하는 용적률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70호,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인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는 서울시 7대 광역중심 중 하나인 용산의 서남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로 및 중앙선과 연접하고 주변 지역이 대부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대상지 대부분이 노후화된 주택과 상업용도의 건축물이 밀집·혼재되어 있어 도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하기 위해 2010년 12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최초 입안하고, 2015년 7월까지 서울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계획안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율하여 진행토록 하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 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위험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2호,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현재까지의 주요 활동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2월 발생한 용산역 앞 보도침하 사고를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3월 2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9명의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으로 11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현장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특위 위원들의 개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안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장방문 시에는 각종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과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여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관내 개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3월 23일까지 1년 연장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