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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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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기관으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기관의”를 “수탁기관이”로 한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