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기관으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기관의”를 “수탁기관이”로 한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