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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22회 제3본회의2016-04-20

김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용산복지재단 운영비가 추가 책정됐는데요, 이것 다음 달에 설립 예정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시청에 허가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 9일 날 복지재단 출범식을 공식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김정준위원

6월 9일 날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비 추가 책정돼서 차질은 없겠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용산복지재단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우리 용산복지재단 사업내용! 향후 추진 방향이나 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후원금이나 기타 정기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용산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 또 이런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복지재단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혹시 타 구의 사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 서울시는 복지재단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강남을 비롯해서 6개 구가 지금 복지재단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중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반환금이 한 2,000여 만원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유는 뭐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렀던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한정된 인원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인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전출입 과정에서 조금 더 적게 근무를 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중식비를 반환하게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조금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그 친구들 얘기지요.

김정준위원

용산구 관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방금 전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인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있어요, 전산개발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한남공영주차장 2층에 이 사무실이 생길 예정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41평 정도, 40평 좀 넘습니다.

이상순위원

약 40평 정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기후원 모금에 관한 것이니까 “CMS후원회원 모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3,000만원씩 이것을 들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기초적인 DB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통재산, 이번 추경에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순위원

3,000만원.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통계목에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본예산이고요, 이번에는 4,000만원 보통재산 출연금,

이상순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것을 보니까 41평에 사무실을 만들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3,000만원, 여기도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물론 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인 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실제로 이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런 초기예산을 쓰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 198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로봇청소기” 교체 비용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1,900여 만원이 책정됐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의 청소기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로봇청소기가 2005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25차례 수리를 하는 바람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봇청소기와 같은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로봇청소기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격이 워낙에 비싼 건가요? 이게 고가인가요, 이렇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가의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침전물이고, 모든 것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서 조정해서 이용하는 청소기입니다.

김정준위원

고가의 장비인 만큼 관리를 잘 하셔서, 물론 여태까지 잘 하셨겠지만 그런 고가의 장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01쪽 보겠습니다. “재활용 잔재폐기물” 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처리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 3,0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그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최초에는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억 3,9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가 10년 동안 계약되었던 상희원 ‘더 좋은 세상’에서 6년 반 동안 운영을 하고, 일종의 유가하락이라든지 그 처리비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중단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청목자원’이라는 데를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부 고시안이라든지 25개 자치구 평균단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t당 5만 5,189원이었던 처리비가 t당 9만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가 40%였던 것이 60%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처리비 산출량이 그러면 각 구에서의 기준점을 잡은 겁니까? 처리비 산출내역.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일반적으로 25개 자치구하고 환경부 고시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데 처리비가 전부 다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게 잔재쓰레기 처리 %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단가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청목자원’이라는 데를, 정말 그 업체뿐만 아니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해 가지고 ‘청목자원’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정말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고시안이라든지 25개 자치구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비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다시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기준안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새로운 업체하고 잘 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정말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여성가족과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저희가 7억 2,432만원 정도가 국·시비이고요, 나머지 4,203만원이 청소년수련관 3,500만원 하고요, 민간위탁금운영비 391만원, 그 다음에,

이상순위원

아니요, 보조금 반환이 금액이 7억 2,000만원이나 돼서 이게 여성가족과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가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률이나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매칭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2015년 하반기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시행되면서 거기 부분에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지금 만들 것 그 공간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좀 됐었다, 이런 얘기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올해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업 예산 편성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저것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일단 하여튼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다시 반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담해야 될 추가예산이 많아져서 한번 질의했고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오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이상순위원

청소년수련관장이 안 오셨나 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500만원 추경 한 것은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음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게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3,500만원을 추경 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통해서 우리 구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음향설비에 대한 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었었다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본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 예산을 1억을 하다 보니까 전부 모든 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향에 대해서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올 초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을 못하고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음향까지 해야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음향 쪽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음향도 하는 김에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의 소극장이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요? 꼭 청소년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제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 민방위교육 같은 것도 하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효로 구청사에 청소년센터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그쪽으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구(舊)청사에 있는 것은 청소년종합센터라 해 갖고 청소년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거기 장난감나라가 들어가고 여러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는.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이촌1동에 있는 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공사하시는 그런 것에서 잘 하셔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에는 이 구청사에 생기는 청소년센터에도 이런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활용을 잘 하되,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얘기하신 보충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소극장을 꾸며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전체 용산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이미 얼마가 예산이 투입이 됐지요? 본예산에서? 이 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2016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총액이 얼마 됩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당초예산이 1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는 출연금 10억과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보통재산까지 포함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런 것 포함해서일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 출연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총 28억 2,45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총 그것은 100% 기부금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7억 6,500만원이 기부금이고요,

박희영위원

기부금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출연금에 27억 6,500만원은 전액 기부금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기부금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부금 이외에 어떤 세입재원 조달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속 기부금이 올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또 조달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금년에 추경이 또 있으면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만일에 금년에 추경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생각 외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 용산복지재단 설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자원조달계획 없이 들어올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마다 추경 올려서 또 쓰고 쓰고 그러실 계획이신가 해서 여쭤 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혹시 계획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자원조달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이 복지재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까지 50억을 기금조성 목표로 하고,

박희영위원

언제까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6년 말까지.

박희영위원

2016년 말까지 얼마 한다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50억을 목표로 하고, 2020년까지,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필요한 게 13억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미 10억 돼 있고, 기출연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27억 6,500만원이면 출연금만 한 37억 6,500만원이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13억이라는 기부금을 더 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한 12억 정도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받아놓은 게 있고요.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많이 받아오시는 것도 좋고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재단 운영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용산복지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에 맞게 중장기계획도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어느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적게 들어와서, 또 너무 향후 50억이라는 계획에 너무 얽매이셔서 막 무리하게 기부금을, 예를 들면 해야 된다는 어떤 부서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런 부담 없고요, 지금,

박희영위원

글쎄요, 그러면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으로만 인정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예상 외로 좀,

박희영위원

글쎄요, 저희 용산구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또한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경제가 안 좋다고 아우성이고, 올해에 우리 어떤 경제지표들이 다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작은 자영업자부터 다 그런 상황인데 이 50억을 해야 되겠다는 이 목표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막 50억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재단의 설립 고유한 목적에 맞게 계획도 수립하시고, 재원조달의 계획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이것 뭐 저희들한테 22억을 받아야, 아마 서울시에서 재단의 기본적인 재산금액이 한 22억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억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20억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20억만 해도 참 부서에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미 10억은 저희 본예산에서 저희 구가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27억이라는 기부금을 받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믿고 싶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00% 다 자발적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그 50억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무리 없이, 부서도 무리가 없어야 되고, 기부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자기 회사의 능력이든 개인의 능력이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미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의 고유한 목적과 그런 어떤 재원의 조달이 같이 비슷해야지 너무,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22억만 해도 참 어렵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16년 말에 50억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안중근의사 추모행사는 저희 김성열 위원님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해서 반영해서 올리신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행사예요. 그럼 올 한 해만 하고 안 할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순국선열에 대한 것을 해 갖고 올해 한번 해 보고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급해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부서에서 의원님과의 어떤 그런 취지나 이 행사의 취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나 가장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행사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급하게 행사 한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했을 시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번 한 해 해보고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 외로 안 좋으면 그냥 1,000만원 예산을 날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1회”라고 돼 있어서 “한 번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미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실 때 향후에 이것을 지속성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더더구나 추경은 행사성 같은 것은 올라오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예외로 받아들이지만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에 아까 김정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중로봇청소기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고가의 금액은 A/S기간이 없나요? 정해진,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뭐든지 모든 기계제품은 A/S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몇 년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보통 기계는 1년씩 A/S기간인데요,

박희영위원

1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 기계는 2005년에 구입해 갖고 벌써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그냥 고장은 되어있지만 어쩌다가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재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하셨으니까 벌써 1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12년, 네.

박희영위원

아마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왜 여쭤 보냐 하면 A/S기간도 돈을 더 주고 사기도 합니다, 옵션으로. 혹시 이런 고가의 기계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만약에 이런 게 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혹시 잔고장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에 대한 그 자체의 보증은 수리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혹시 우리 핸드폰처럼 얼마 기간을 더 주면 얼마씩 내서 보험기간이, 왜냐하면 잔고장이 많다고 하셔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제 제안이에요. 혹시 그런, 이 수중로봇청소기에 대해서 또 보험이 혹시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적은 금액을 드리고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여쭤보는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사용설명서에서 보면 본인부담금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금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료하고······,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김경실위원

187쪽.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하고 재가급여비용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재가급여 비용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설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받아 갖고 본인이 재가급여, 집에서 사람을 불러서 어떤 급여를 받을 때 거기에서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급여대상자들은 나머지 20%를 서울시하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1급에서 5급까지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게 가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1등급이신 분들도 지금 재가로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저희 구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1등급이랑 2등급은 무조건 시설로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3, 4, 5등급은 시설등급을 받으면 갈 수는 있는데 재가급여를 권하는 분들은 또 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요, 여기서.

김경실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가급여에서 시비부담률이 구마다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건가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20%를 다 이렇게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시나 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그것을 자치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재정충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시비가 30%, 그 다음 구비가 7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으신 어르신들한테서 하는데 5등급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등급이 또 기간이 1년마다 다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 등급 방법은? 재등급 받는 경우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인가요?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청해 갖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가끔 등급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등급이 또 안 나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다 보조를 해 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 등급 받는 사항이요? 등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저희가 노인종합돌봄서비스라든가 기본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도 어르신들 일을 하다 보니까 등급을 받다가 전에는 받았는데 또 다시 재등급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나와 가지고 또 체크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서도 좀 더 돼 가지고 어르신들의 재가나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재등급 받을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자료 보시면 거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반환금”이 금액이 좀 많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페이지 수를 좀,

고진숙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는 216페이지인데요,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합해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렇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그 기간 1개월분 지급이 미집행 된 거지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0개월 정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략 몇 분 정도의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전체 장애인수는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한 3,050명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지원대상하고 지원금액,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한 220분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서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1,500만원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난번에 좀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500만원 올렸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 갖고 좀 큰 물품들, 필요한 물품들, 에어컨을 저희가 지금 6곳에 6대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보일러를 신규로 5대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다음 기타물품으로 그냥 250만원 정도를 해 갖고 총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구 경로당 수가 약 85개소 정도 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85개소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품구매 후에 그것을 제공할 경로당들을 미리 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서 원하면 그때그때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인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올린 것은 작년에 전수조사 해 갖고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 같이 큰 물품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은 그것으로 명단이 다 나와서,

고진숙위원

그래서 합해서 2,500만원이 이것은 총예산이 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2,500만원이 되는 거지요. 1,000만원은 기존에 있었고.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매년 예산심사 전에 미리 부족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시급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미리 경로당 조사를 한 후에 물품구매 계획 및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으로써 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도 시급성을 좀 따져서 원활한 구매와 제공이 되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러한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금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를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성열위원

언제 오셨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1월 1일자 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 예산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조금 많이 배워왔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안중근의사 추모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조성삼 과장님과 박향련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랑 문화체육과 과장이셨어요. 그때 많은 자료를 갖고 회의도 하고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상, 업무상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는데 용산구가 독립운동의 성지이다 보니까 작년에 유관순열사 행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칭찬도 받았고. 그래서 안중근의사 추모행사를 하자고 2년 전부터 제가 제안했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본예산에 넣지 않았냐?”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충분히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이상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조성삼 과장님, 맞습니까?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리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성삼 - 네, 회의 했었습니다.) 네, 여기 박향련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3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1,000만원인데 했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중근의사 추모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호국선열에 대한 추모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제가 결정하고자 하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 행사가 금액이 다른 행사는 4,000만원, 5,000만원, 1억도 드는 행사들이 많은데 1,000만원이나마 이 행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안중근의사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주진태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 제가 과장님, 본예산에 넣으려고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만 더 올리자고 의회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본예산 때. 발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물품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 좀 증액을 해달라고 계속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셨나요?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

녹취록을 보면 확인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 계실 때 경로당 물품비 1,000만원만 더 올려달라고 고진숙 위원님도 계셨고, 박희영 위원님,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 예산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었거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수조정 때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얼마 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억 출연,

김성열위원

2억 했지요? 제가 그 조사서를, 과장님 조사서랑 거의 비슷해서, 전 구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서 타구가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존치하는 구는 3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 은평, 강동이지요? 작년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이 예산도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든지 폐지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녹취록에 있습니다. 과장님? “폐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폐지 쪽 보다는,

김성열위원

기금전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전환.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 사용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대부분 타 자치구도 거의 복지기금 쪽으로 변경해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됐습니까?

김성열위원

지금 오늘 예산에 안중근의사 추모행사와 경로당활성화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결의되고 다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2억이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 사업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를 얘기하고,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예산에 순서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마치 공무원이, 마치 의원이, 마치 여러 사람들이 주민의 심부름꾼인 우리가 편향되게 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올릴 때 신중하게 계획도 하고 다 올라왔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이 지금 항상 모자라다고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3,313억이 충분하지 않지요?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수요를 다 충족하려면.

김성열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이 먼저 쓸 예산이 있고, 기관에서 과정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나는 예산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갖고 오면 또 의원들이 평가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이렇게 와서, 작년에 본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이것을 왜 작년에 본예산에 넣지 않았냐?”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히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계속 자료를 냈습니다. 자,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없어질 예산이나 우선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정하는 게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0쪽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김철식위원

처리비용들 보면요, “경상적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자본적대행사업비”를 보면 당초 추계했던 비용에서 상당히 수수료뿐만 아니고 반입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이 안 되었는지, 예상을 못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통행료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경기·서울 수도권에,

김철식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좋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가정생활계 및 하수준설토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게 매년 증가분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인지, 반입량이? 아니면 특별히 이번 ’16년만 이렇게 반입량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볼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40t에서 270t으로 30t이 가정생활계 및 하수도준설토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김철식위원

왜 증가가 되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김철식위원

증가가 되는 부분에서 왜 어떤 근거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증가분을 30t 이상 잡으셨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40t에서 270t으로 증가된 것은 2015년 10월 평균반입량이 240t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실질적인 평균반입량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시점에서 270t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증가가 있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년도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런 부분을 잘 추계 좀 해주시고요, 바닥재 처리비 부분도 보면 당초보다도 변경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반입량은 또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 용산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닥재처리가 물량이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수수료는 많이 증가가 되고? 왠지 이것 찜찜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것도 바닥재처리 물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50t을 줄였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바닥재처리비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처리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김철식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관내에 어느 때 보다도 공사가 활발하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용산역전면 2구역, 3구역, 효창4구역, 5구역,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바닥재가 많이 나올 텐데, 어느 때 보다도. 오히려 왜 반입량이 감소가 되지요, 증가가 안 되고? 좋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과장님! 업무숙지 좀 하시고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다음부터는 추계 시에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예산이 4억 3,9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신 것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세부산출을 했을 때 당초에는 우리가 5만 5,000원씩 해서 36t, 365일, 그래서 쓰레기잔재처리비용을 40%로 해가지고 약 2억 9,000만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추경 예산편성은 9만원씩 해서 37t, 365일×60%, 우리가 잔재처리비용 60%까지 상향을 해주는 거지요, 지금?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를 더 상향을 해줘서?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작년까지 했던 우리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당초에 잡았던 예산 정도입니다. 2억 9,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억 9,000만원에 작년에 했으면,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2배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이 부분의 운영도 조금 너무 부실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운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 금년도에 언제까지 하고 재활용집하장을 안 하게 되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난 1월 14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2억 9,000만원에 편성했던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을 것이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중도에서 ‘행복한 세상’에서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줬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2억 9,000만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행복한 세상’에서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016년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더 좋은 세상’이나 ‘행복한 세상’에서 운영했던 이 부분들은 과거에 전년도까지 예산을 우리가 조금 적게 편성을 했든, 아니면 많이 편성을 했든 그것은 일단 차제에 두고, 2016년도에 예산은 우리가 2억 9,000만원에다 편성을 해갖고 지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7억 2,900만원으로 했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7억 2,900만원은 365일로 편성을 했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년 12달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미 3월 22일까지는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기 시행 했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개월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예산을 오버해서 책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3군데에 지금 현재 임시적환장으로 쓰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7억 2,900만원은 우리가 ‘청목’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지금 위탁을 줬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월로 해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위탁을 줬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정호

장정호위원

월별로 줬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7억 2,900만원은 기 3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러니까 9개월 동안만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추경 편성에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환장을 3군데 이상 쓰는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들어갔던 비용은 이 예산에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어야지요. 지급했어야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자료 올리겠습니다. 지금 월별 계산한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7억 2,9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이 금액에는 분명히 일부 금액을 삭감해도,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폐기물 증가 추세가 기존 36t에서 현재는 50t 정도 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잘못 산정을 한 것이고,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36t으로 해가지고 40%로 해서 2억 9,000만원 편성을 했고,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분명히 쓰레기집하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임시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되고, 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하게 된 이런 과정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36t으로 편성했고, 지금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 37t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한 50t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추경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는 이미 예측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미 ‘청목’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다 줬고.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본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 산출 근거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 보세요. 분명히 2억 9,000만원 3개월까지는 이미 기 집행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러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서 이 산출 내용, 이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개월분을, 7억 2,900만원에서 3개월분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행복한 세상’이 당초 상희원에 지급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중단된 1월 14일? 그러니까 한 14일 정도는 좀 오버돼서 지금 편성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일이 오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행복한 세상’에서 대체 두 달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2억 9,000만원 편성해서 5만 5,000원에 발주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거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일산의 ‘행복한 세상’에서 운영기간에는 단가가 5만 8,000원이 아니고 ‘행복한 세상’하고 계약단가가 6만원이고요, 잔재처리비용 %가 67%이고요,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금 현재 처리비가 ‘행복한 세상’에 2,002t 가량이 처리가 돼서 8,0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임시적환장에 미처리 물량이 983t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미처리된 물량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1월 달부터 재활용에 대해서 용산구가 대란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인정을 하고 감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은 지금 4억 3,900만원이 다 필요하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상세하게 우리 직원들이 4억 3,900만원 편성의, 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산출 근거를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설명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 수위를 좀 낮춰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한강로동 환경미화원휴게실 부대시설 공사” 3,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가지고, 부대시설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산서 200쪽에 보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휴게실을 지금 컨테이너를 새로 설치하셨다는 얘기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만 설치해 놓고 안에 사무집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것은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휴게실을 지금까지 그러면 활용, 사용을 했단 얘기입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활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노후화 된 한강로동 미화원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다 완비됐을 때 입주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노후화 된 데에는 지금 어차피 컨테이너를 갖다놨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하려고 갖다놓은 것이고, 시 보조금까지 받아서 컨테이너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정말 이 추경에다가 3,000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이렇게 사무집기로 구입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예산 편성 같습니다. 이미 기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그런 당위성을 충분하게 예산 파트하고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에서 1억 2,1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증액을 요구한 것을 내용을 쭉 보면 변경된 내용들이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예측가능한데 2, 3개월, 불과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4개월밖에 안 돼 있는데 이 4개월밖에 안 된 이 부분들이 당초와 변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3, 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예산 편성 그것을 본위원한테 상세하게 이따 정회 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죄송하지만 청소행정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올라와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컨테이너는 구매하셨다고 하셨지요, 2015년도에?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컨테이너하우스를 조달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 및 배수시설, 전기 수전 등 기본 부대시설 공사에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맞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취사시설로는 따로 싱크대 등 내부 편의시설 공사 및 세탁기, 냉장고 등 비품구매에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향후 계획에는 휴게실 조성 후에 기존 휴게실에서 집기 비품 등 이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가로, 세로 3×7, 21㎡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3×7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들어갈 기존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계속 계시지요. 죄송한데 이어서. 20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능률향상’ 해서 해외연수비용 증가한 것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00쪽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보면 금액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경대

김경대위원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125만원에서 166만 6,600원인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퇴직자가 몇 명인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자 포함해서, 정년퇴직자가 4명입니다. 4명 포함해서 모범환경미화원, 그래가지고 인솔자까지 해서 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에요, 총 전체 미화원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79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79명에서 올해 4명 빠지면 75명 정도로 또 줄겠네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충원 계획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한 7월경부터 충원 계획은 제가 딱 어떻게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을 받아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굉장히, 내가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줄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얘기 들리는 것은 구역장인가 뭐 조장이라는 이런 제도를 또 하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구역장, 이전에 반장제도가 있었던 것이 폐지되고 4개 동, 5개 동을 묶어서 구역장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구역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청소업무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운전한다는 것 같던데?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병가라든지 미화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분들이 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로 운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실제 “가뜩이나 인원도 지금 적은데 이런 제도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역장이 아닌 일반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볼멘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그 추가모집,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계속 줄여가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넘기든가, 재활용수거 자체를. 이게 뭔가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자연 퇴직하는 사람들만큼의 인원은 줄어드는데 충원은 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구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 4개월 돼 갑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7, 8월경에는 정말 적합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향후에 자연 감소되는 정년퇴임자들의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역장 제도의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으로 결론을 제가 좀 지으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 120명, 100명 이 정도 하다가 지금 거의, 올해 또 자연퇴직자까지 하면 75명 선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차제에 아예 민간위탁으로 넘기든가, 이 자체도 여러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맨날 검토는 하신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해서 감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퀴논시 파견공무원 두 분께서 선진의회 견학 차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직원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인사 좀 한번 시키지요. 얼굴 좀 보게요.)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주택과장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박희영위원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지금 편성하신 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원래 이 위원회가 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2년도 2월 달에 『도정법』 16조가 개정이 돼서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받기 전에 소유자에게 조합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구성된 적이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전에는 비상설로 돼 있다가, 아무래도 개발사업이 좀 미진해서 비상설로 돼 있다가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에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희영위원

구성을 이미 하셨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이번에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몇 개 단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 근거는 무엇으로 마련하셨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3년도에 서울시 그 구성 근거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014년 서울시 뭐예요? 그거예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해 가지고 도시개발,

박희영위원

방침서가 언제 왔어요, 그러면? 무슨 특별한 그런, 서울시로부터 언제 온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2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천 몇 년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2년 12월 14일.

박희영위원

10년?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2012년.

박희영위원

12년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12월 14일 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것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시다가 이제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구가 전에 조직개편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2013년도 4월 달에 비상설로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정분담검증위원회 개최 건이 없어 가지고 비상설로 돼 있다가 올해,

박희영위원

이제 상설화 하실 계획입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박희영위원

이번에도,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상설로 계획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 과가 주관하는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재정비사업과의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쪽에 움직임이 좀 있어서 상설로 해 가지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 있던 위원회인데 이제 상설화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규칙이나 조례로 이것을 제정하셔서 운영하세요, 위원회니까. 그래야지,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것 위원회 언제, 이미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천의뢰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미 구성하셨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섯 분으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언제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지난 3월 달인가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상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상설로 해서,

박희영위원

임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임기는 2년으로.

박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설화하시고 임기도 두실 것이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전에도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진행이 돼서 검증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앞으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위원회 다섯 분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 계신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전문위원 분들인데요,

박희영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밑에 보면 회계사, 또 그 다음에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회계사, 그 다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그 다음에 건축 및 도시계획사, 그 다음에 도시행정가, 그렇게 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에 12월 14일 날 받은 방침서와 최근에 다시 또 상설화하라는 방침서를 받았다고 하셨나요? 그 방침서를 그럼 좀 주시겠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139페이지 보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139페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13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139페이지, 없는데요?

고진숙위원

없어요? 맞는데?

황금선위원장

다른 책 아니에요?

고진숙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수입’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 세무과에서 숫자를 잘못 표기해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세무과 세입 총괄부서에서 답변을 받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주택과로 돼 있어서 한번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인데 올해 세입 부분 산출하면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표기가 잘못됐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엄청나게 몇 억이 늘어났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미리 발견하시고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액조정하신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책정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검토하셔서 자그마한 실수가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하여간 세입 총괄부서에서 아마,

고진숙위원

네, 총괄부서인데 주택과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성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을 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시공원 유지관리를 하면서 나무나 식재를 모든 것을 하나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저희가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 2개소를 관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거기 인건비부터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전기, 수도료, 차량, 또 시설물을 설치한 시설비,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경미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 수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성열위원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10만㎡ 이상은 시공원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경의선 숲길공원은 시공원인가요? 구공원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시공원입니다.

김성열위원

시공원으로 지정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별도로 마포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성열위원

그러면 관리권은 아직도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관리권도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 만드는데 관리는 저희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어요.

김성열위원

보니까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용산구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경의선 숲길공원도 우리 용산구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시에서 쓰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저희한테 올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공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시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시공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돈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돈도 있지만 예산을 쓰는 게 시에서 쓰지만 우리 예산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시공원에는 저희 예산을 안 씁니다.

김성열위원

일체 안 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의선 숲길도 이런 돈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시에서,

김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지금 우리 용산구에 지나가는 길인데요, 용산구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받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의견수렴을 설명도 하고,

김성열위원

충분히 받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데 거기가 선형공원이다 보니까 수용을 못한 그런 점들은 있는데, 나머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시공원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경의선 숲길도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지금 2억 6,9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 2억 6,900만원이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공원은 예산이 큰데,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관리내역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좀 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연동되는 거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가 용산구에서 그 공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정된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혹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도 같이 무관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아요. 예산을 3억이나 쓰고 있는데 민원이 되게 많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용산구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게 똑같은 질의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좀 많은 게 2건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한 4,000만원 좀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은 3,960만원인데 17만 6,000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은 뭐냐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가로 관리되는 장기 미임대 주택을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등재를 해서 임대차 형성이 되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25만원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가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 많이 떨어져서 작년에 주택정책과에서 이 사업 폐기한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3,960만원 받았는데 공가주택의 4개 가구가 저희한테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다 보니까 17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 수수료고요, 나머지 삼천구백 몇십만원에 대한 오버된 부분은 이자수입이 포함이 돼서 4,000만원이 넘는 그 돈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희 용산에 민간임대주택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유가 되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요,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25개 자치구 공히 이 사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폐기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 노원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 많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어디요?
경대

김경대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 그 임대주택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마다 공가로 관리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90% 선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데 이자를 붙여서 반납하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든 반환금이 다 그렇게 가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반환금액은 주택정책과에서 그렇게 반환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사항입니다.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자수익까지 같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그것도 반환금이, 집행액이 3분의 1도 채 안 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찾아가는 주민리더십교육”은 공동체활성화 전문가가 아파트단지 별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작년 5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각 자치구 공히 1,500만원씩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부분인데, 재작년에는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올해에는 자치구마다 공히 5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위환경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500만원만 편성을 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이 잔액이 좀 커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5쪽 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좀 질의할게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원 추가 편성되었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원 추가 편성되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구조물보수공사가 9억이 되어 있고요, 준설공사가 3억이 되어 있는데, 1년간 준설이나 보수 예산이 구조물보수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최초에 우리가 편성할 때 부족한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2쪽에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비”가 기존에 1,000만원이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4,5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정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4월 7일 날 두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4월 7일날 저희가 44개 중에 두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 정비계획은 어떻게 돼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다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7개동을 철거를 했고, 올해 4월 달에 2개동을 철거를 했고, 추경예산 반영한 것은 나머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44개동인데, 44개동 중에 2개동을 철거해서 42개동을 철거할 예산을 이번에,

김정준위원

지금 44개소면 용산전자상가 주변 불법노점 전부 정비되면 노점상들 반발이 심할 텐데?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우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반적으로 불법노점상 중에 기업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생계형노점상,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분들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적극 생계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담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기업형은 일단은 하더라도 그날그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라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개의 노점상 철거비용이 125만원이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2015년도에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1개 철거비용에. 그것은 2016년도에도 공히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 단가가?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 철거비용은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요,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점상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지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전자상가 주변 노점이 한 3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겉에는 천막인데 실제 안에는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건축물하고 비슷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일반은 할 수 없고, 거기는 특수인부로 해서 산소절단기라든지 카터, 용접공,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돈이 비용이 일반보다 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1개당 철거비용을 125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2015년도 노임단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4개동 철거를 하면서 여러 군데 해서,

박희영위원

대략 이정도 들었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계약을 한 금액을 바탕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박희영위원

네,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때 몇 개 철거하시겠다고 1,000만원을?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도 지금과 같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앞으로 세수나 이런 게 되면 그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을 1,000만원만 우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이 부분이 필요하셨던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2016년 안에 이 44개 노점상이 다 잘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본예산 때 아마 예산상 편성이 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 혹시 이게 작년 단가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 금액도 똑같은지, 유사한지, 더 필요한 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12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보면 소송에서 패소에 따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거나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이 생겼나 봐요? 아이구, 토목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붙이기를 잘못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토목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붙이기를 제가 잘못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제 질의는? 과장님, 저희가 소송패소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금액산정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전문가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소송을 수행할 때 이 소송을 누가 수행하셨나요? 저희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분들이 하셨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자문변호사 고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질 수 밖에 없는,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으셨던가 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하나는 법원에서, 총 3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이태원 2건, 후암동 1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런데 1건은 1심에서 화해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화해를 수령했고요, 그 2건은 2심까지 가서 상고포기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것은 더 가봤자 패소가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셨네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1건은 1심 후에 화해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뒤의 2건은 그냥 2심까지 가고 포기하셨다는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만, 이 3분 중에 제가 한 분을 아는데, 이런 부분은 “내 개인 사유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발굴해서 다 보상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박희영위원

그게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는 개인이 자기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토지계획상 도로에 내 개인 땅이 있다.” 라고 민원이 들어와야만 해주는 거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민들의 사유재산인데 보호차원에서라도 하시고, 또 우리 법률자문단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김성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설명서 397쪽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많네요, 집행잔액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시하고 공동매칭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작년 2015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시에다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추경에 세출로 잡아서 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매칭사업이니까 50대 50이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서 지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파킹 대상지가 한 2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할 대상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덜 들어가서 남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 변화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공사, 지역 환경, 아니면 길도 변경되고 나무도 식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5,700만원이에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5,700만원인데 반환금이 2,60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면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예산은 2016년도에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200여 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치로 해서 ‘아, 올해 목표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추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면 2015년도의 약 반 정도를 반환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환금을 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반환금액이 50%나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그 똑같은 금액을 지금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벌써 4면을 했고요, 올해는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것을 다, 2016년도에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참조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다른 것인데, 주차장을 하면서 동네에 불법주차가 많이 안 생기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요새 차량으로 찍고 다니는 차량 있지요? 이것 뭐라고 그러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CCTV차량입니다.

김성열위원

CCTV차량은 일반적인 단속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용문시장이나 이촌시장, 후암시장 전통시장에 그 차량이 지나가면, 저희들도 그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은 좀 지양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단속을 해 달라.”, 누구는 “왜 단속을 안 하냐?”, 이런 양면성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CCTV차량 운영을 안 하면, 그런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가 CCTV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참조해서 주민 편의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올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잘 돼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토목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본 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베트남 퀴논길은 작년 9월 23일 날 저희 구에서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이쪽 사업이 6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었고, 총무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올해 2016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나 지적과, 그런 데에 예산편성 해서 사업진행 중에 저희 토목과의 도로정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토목과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데 사업예산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있었는데 또 이렇게, 토목과 사업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보니까 계단정비 같은 게 좀 많이 있네요? 이태원 본길에서 그쪽 길로 내려오는 데가 계단이 많은가 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4개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도 8,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재질도 좀 좋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계시는 동안, 지금 도로정비 퀴논거리 하시는 것 저랑 만났지만 그것 하시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계단 하고 내려오는데, 특히 ‘코아마트’에서 내려올 때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는 많은 주민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도로 포장하실 거잖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특히 미끄러워요. 의외로 도로에 비해서 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도 여기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나 도막형 바닥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또 사람도 많이 걸어 다녀요, 그 부분은. 그런데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시기에 좀 미끄럽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차랑이 많아요. 그 대신 경사가 또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것 나중에 하실 때 도로 포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LED 교통안전표지요. 예산이 “LED교통안전표지 교체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어린이 안전구역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한 겁니다. 서울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김철식위원

이게 지금 교체사업 예산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제품이 LED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고장 수리나 세척 같은 것 할 때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지요? 유지보수 예산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철식위원

따로 받으실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하는 것처럼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실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 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편성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자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