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23회 제4본회의2016-06-14

김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결산안 심사를 국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저는 없다고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확실히? 보건위생과장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식품접객업소 단속하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지도점검 하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결산상으로는 특별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3개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률이 있다든가. 2016년도에는 집행이 잘되고 있다, 불용률이 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2014년 결산 때도 당부 드렸던 말씀인데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저희들이 요즘 걱정하는 게 먹거리일 겁니다. 환경과 먹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위생과가 지금 하고 계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은 외식이 잦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객업소야 이윤에 따라 하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민간이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요구하시고, 그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외식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가 새로운 업소들도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정해진 사항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주 고생을 단단히 했었는데요. 그것은 식품업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제 개인의 그런 건강상태가 문제였던 거지만, 제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제가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가 많냐?”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에 식중독으로, 또는 낮에 그런 음식과 관련해서 오는 응급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 용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식산업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외부에서 집밖에서 먹는 음식의 양과 횟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고진숙위원장

계속하세요.

박희영위원

제가 계속하기에 좀,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 수술을 통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준 것은 저도 체감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준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2014년을 기점으로 많이 준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길을 그냥 다니고 있을 때는 포획하기가 쉬운데, 한 예로 저희 지역의 주민 댁에는 아예 자기 집처럼 집안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잡을 수가 굉장히 없대요. 어떻게 좀, 자꾸 새끼를 낳아서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개인 주택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고양이는 아닌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라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박희영위원

포획 틀이 있나요, 혹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포획 틀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도 우리가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포획 틀을 놓고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박희영위원

개인사유 주택 아니어도 됩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꼭 도로라든지, 주택, 그런 건 아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아니라도,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원이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됐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대신에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서,

박희영위원

네, 본인이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금연지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었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333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333페이지.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 “금연환경조성사업 홍보 및 운영”에서 불용이 99% 됐을 때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높게 잡았다. 그래서 구비가 미확보 되고 사무관리비만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총 몇 명이십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4명입니다.

박희영위원

14명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분들이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각 동별로 1명씩 선발을 했는데요, 한 군데 빼고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선발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원이라는 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단속권은 없고 지도.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권은 없지만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가,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번 같이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두 동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충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계가. 매번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도점검의 활동을? 매번 가는 업소에게만,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라든가 그런 쪽이 많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테마형으로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안 나가는데 민원이 좀 있다거나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편의점을,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편의점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도하느라 가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의점 지도점검을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조인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정도로,

박희영위원

제가 파출소 직원하고 같이 하는 걸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도원 중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지도원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도원 운영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활동비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혹시 지도원들과 소통하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지도점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통이 좀 잘되셔서 이 금연지도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급성감염병관리(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았다, 라고 하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1종 감염병에 대한. 그래서 1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1군 감염병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1군 감염이 어떤 건지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1군이라 함은 어떤 감염병을 말씀하시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군은 굉장히 전염 정도가 강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대부분 소화기계 감염병인데요,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이런 부분들이 1군에 해당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산업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거의 없지만 간혹 1건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최근 3년간 용산구에서는 그런 장티푸스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건이 발생했었는데 그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하나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분은 그러면 완전히 완치된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완치가 되어야지 격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해제가 됩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1군 감염병 미발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감염병인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보건의료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명은 ‘의료기기관리’ 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불용한 이유가 영상의학실 장비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셔서 불용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영상의학실 장비라 함은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보증기간이어서 받은 건지요? 아니면 이 해만 2015년만 특별히 그 업체에서 해 주시겠다고 해서 무상 수리를 받으신 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영상의료기기는 디지털영상 전송장치로 디지털 X-ray인데, 5년 보증기간 동안 같은 고장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저희가 수리를 했는데요. 그게 보상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말썽이 일어났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된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부속을 바꿔야 한다고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고장이 보증기간 지나서 내내,

박희영위원

내내 있었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내내 있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건 보증기간 동안 수리를 잘못한 거다. 너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다.” 하고 저희 방사선 실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희가 무상으로 고쳤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같은 부분에 대한 또 고장이 계속 있던가요, 지금 현재까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 이게, 그 부분은 고장이 안 났어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계속 관리는 필요합니다.

박희영위원

원래 이 장비가 고가인가요? 얼마 정도 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고가입니다.

박희영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구매를 하려면 한 2, 3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몇 대 갖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대 갖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대를 갖고 있으면 보통 비싼 기계들은 품질보증기간을 옵션으로 더 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 수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은 이런 의료기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료기기를 그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 달에 50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회사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사실 유지보수비를 매달 500만원씩 책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1년이면 6,000만원인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고장 날 때마다 그때 고치겠다.” 해서 지금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한테 혹시 이 수리비, 그러니까 2015년도만 무상이었나요? 아니면 2014년도는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이 기계가 7년 정도 됐는데요, 5년 개런티 기간 지나서 지금 2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2014년도, 2015년도 집행현황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신데,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중간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보조)’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을 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를 진행을 해 주고요, 쌍생아일 때는 3주, 그 이상일 때 4주 이렇게,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몇 명의 산모가 도움을 받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76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출생률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으시고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칭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년에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면서 한 달 분이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16년 해서 우리 용산구의 출생아수는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감소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타깝지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아이를 낳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소득에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위소득 80%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고, 금년에는 확대되어서 중위소득 80% 가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용산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생아가 많이 생겨서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는 331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 맨 끝에 ‘나트륨 섭취 감소(보조)’ 사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331페이지 하단 부분, 맨 끝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도 아이들,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청 학교가 두 군데가 더 많아서 22개소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미각 형성교육”이라고 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이게 1개 어린이집에 5회가 기본교육입니다. 그래서 4회는 이론교육을 하고, 1회는 실습교육으로 진행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2개소만 나가신다는 얘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황금선위원

예산이 22개소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원래 이게 지금 시 예산인데요, 20개소를 기본으로 하도록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개 정도 오버되면 그것은 저희가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바람은 물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가정에서도 좀 해야 된다.”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성인병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먹는 것 거기에서 교육 받고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것 조금 덜 짜게 먹는다고,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용산구 보건소에서도 주부들이나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까지는 못하지만 집단급식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금연이나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돼서, 꼭 시비뿐만이 아니라 구비를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건강증진과!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333쪽이요.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보조금이 많이 남았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 그랬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매칭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예측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떤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예측이 아니고 매칭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매칭사업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이 작년에 담뱃값이 갑자기 인상이 되면서 통합건강증진에 별도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또 더 편성하도록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더 많이 했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9,7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면서 좀 어렵기는 했지만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금연지도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금연하고 관계된 업소나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나 아니면 길거리 흡연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단속원이 있는데요. 단속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속 권한은 없지만 활동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단속요원은 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2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던 흡연부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는 지금 현재 길거리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는 많이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즈음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그게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본청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식위원

전에는 흡연부스가 예산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흡연부스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예산이 필요 없이 광고대행업체가 자부담으로 흡연부스를 광고를 붙이고 설치해 준다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좀 힘들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용산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쪽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 어떻게 애 좀 써보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합법적용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성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318쪽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보조)’가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1,320만원인데 불용률이 좀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내용 좀 듣고 싶고요. 이 내용이 뭔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약 처방전을 받았을 때 약 처방전의 처방가가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을 저희 관에서 부담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게 또 이만큼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단기처방에서,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병인데 그것을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인원수가 감소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환자 아니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니,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김성열위원

모든 일반인 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방가가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65세 이상.

김성열위원

네, 65세 이상.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고혈압, 당뇨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나요. 그 의학명이? “이분이 고혈압이다.”, “이분이 당뇨다.” 라는 게 나타나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처방전을 받을 때 당연히 그 병명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요.

김성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업무가 보건위생과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건강증진과나 의약과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종료된 사업이고, 2016년에는 없어진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성열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다 현장에 조그마한 차를 갖고 다니는 게 뭐지요? 현장방문 하는 분들이? 그것은 의약과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문,

김성열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책자가 좀 달라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2쪽에 ‘의료및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준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 한 24% 됐는데, “입원명령환자 입원비와 가족접촉자 검진비 집행 후 잔액”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결핵지원 사업인데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핵환자 입원명령에 따른 진료비입니다.

김성열위원

강제성을 우리가 주나요? 우리 구에서 강제성을 드릴 수 있나요, 그분들한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입원명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강제성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입원해서 받도록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명령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고도 안 하면,

김성열위원

도망가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연고가 없는 경우에 간혹 그럴 수 있지만,

김성열위원

혹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입원명령까지 2차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고발까지 가는데,

김성열위원

찾아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 전화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고발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관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나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전염성이 있기도 하지만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는 치료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기 내용은 큰돈이 아닌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제법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다, 전 공무원이 고생하셨지요. 이것도 전염성이 있다면 이분들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결핵은 2주 정도 약 복용을 하면 전염력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의약계에서는,

김성열위원

대면을 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어떻게 그분들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전염력이 있는 경우에만 전염이 되고, 없는 경우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염력이 있고 없고 처음에 만나면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접촉을 해서 전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것도 대비하고 계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결핵실에 음압 이번에 검체실도 만들고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핵실 가보시면,

김성열위원

네, 가봤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하는 형식으로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김성열위원

조금 우리 용산은 잘한다고 하지만 좀 미비한 게 있어요, 장비나 그런 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시연할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강증진을 고민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불용에 대한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노출되는 게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건 저희가 존중하고요.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은 다 고생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도 좀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는데, 왜 불용이 됐지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이직 및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한번 내용 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다른 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에도 방문간호사가 필요한데 거기는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이고, 아직까지 용산구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공고가 나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용산구도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제가 의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보건소가 많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순간적으로 있다가 나가면 우리가 말하는 텀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함으로써 임시 대용으로 막 뽑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정성이 없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특히 기간제 계약직을 임시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안정성을 갖게 해 준다면 그분들도 구민에게 봉사를 할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업무는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도 몸도 챙기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에 대한 건강도 생각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안정도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기간제 계약직 뽑아가지고 땜방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은 건강증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위생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전체가 기간제 계약직을 한 6개월이나 1년, 3개월 쓰고 그냥 그분들을 땜방질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불용건 건지, 낭비한 건지, 남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안 좋다는 거지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0% 불용된 사업이 있어요?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8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50대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2015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50대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의료비를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조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올해 와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요, 원래 의료비 지원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야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면제가 합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15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2016년도에 지금 의료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미리 받았어요, 이것?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25개구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서울시 25개 전체를 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25개구 다 반납이 됐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것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여기 다 세 분 과장님이 계신데 항상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장현 구청장도 밑의 보건 분소를 잘 처리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어르신들이 하는데,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37쪽 결산서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결핵예방관리’ 보조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변경하셔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셨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에는 미편성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의료및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환자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박희영위원

원래는 원 통계목에는 ‘의료및구료비’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도 포함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집행을 했던,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예산집행 방법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과거에는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의료비 영수증 받아보시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그런 것 있잖아요?

박희영위원

네,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순수하게 본인이 100%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그러면 공단에 대한 부분이겠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액해서 다시 위탁으로 해서 밑에 500만원을 다시 편성된 게 그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500만원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338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종감염병대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45만원이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표본감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의료기관에서 몇 개 감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

박희영위원

샘플링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몇 개 샘플링 하시면 이 가격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표본감시에 해당되는 것이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B형 간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검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왔다 그러면 그걸 환자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그 환자에 대한 지원이군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얼마나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지,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좀 궁금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치고는 금액이 적어서, 또 불용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메르스(MERS) 진료비 지원(보조)’ 사업과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보조)’ 사업, 그렇게 두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특히 2015년도에 가장 이슈가 메르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성이 약간 좀 냄비근성이 있어요. 2015년도에만 푸르르 끓다가 2016년도에는 어쩌다가 얘기만 나오는데, 현재 지금 2016년도 이 사업은 이때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금년에도 의심환자,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사업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환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의심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의심자가 있다 그러면,

박희영위원

이미 저희가 리스트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박희영위원

종료됐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환자가 계십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의심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의심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때도 보조비도 그렇지만 좀 많이 남았어요. 저희 메르스 진료비 지원에 대한 보조비는 그 당시에는 원체 국가적인 대책을 해야 되니까 아마 많아서 불용액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저희 1명도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작년에 내려온 거고요.

박희영위원

올해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보조사업 자체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금을 하려고 했는데, 결산서에.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부서에 있는 기금이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맞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게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 기금의 재원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박희영위원

과태료라든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박희영위원

대신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그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없었다가 2015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출 부분에 보면 당초에는 없었다가 수정해서 755만원을 잡으셔서 전액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 기금,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지출 내용이 2015년 7월 10일인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어 있지, 왜 당초에는 되어 있지 않다가 수정해서 지출하시고 지출하신 내역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이 시에서 추가로, 이게 기금이 40%는 시로 들어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60%가 저희 되거든요. 그래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755만원의 40%는 시에서 오고 그렇다는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기금 조성이 과징금으로 부과했을 때 그 과징금의,

박희영위원

아, 재원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40%가 시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60%는 저희 자치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40%를 어떤 사업에 필요하도록 자치구로 또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시에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고, 그 750만원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여기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라고 그래서 이것 어디에다 쓰셨나 봤더니 “음식문화 개선 및 직장인 대상 영양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 2015년 7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하시던 사업 아닌가요? “음식문화 개선 및 직장인 대상 영양사업” 관련 사업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시비에서, 시 교부해 주면서 어떤 사업하도록 정해서,

박희영위원

이렇게 딱 정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미편성 된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추가로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체 재원이 아닌 그런,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업 진행하셨는지도 그러면 그 내역은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렇게 정해진 사업인데 ‘왜 당초에는 미편성이 됐을까?’ 그러면 매년 시에서 40%를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정했을 때만 40%를 주는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과징금을 가령 100만원을 부과했을 때 40만원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60만원은,

박희영위원

그건 저희 기금에서 40%는 시에다 주고 60%는 저희 재원이라는 말씀은 이해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시에 40% 들어간 그 식품진흥, 시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또 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일부를 어떠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자치구로 매년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755만원 전액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미편성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사업명도 이러이러한 데서 쓰라고 정해서 내려왔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은 편성을 하세요. 그런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먼저, 보건위생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인지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따로,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이것 성인지 2015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는데 성인지 사업은 약간 저희가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편성이 좀 되기가 쉬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표본도 없고. 그래서 쭉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개수가 좀 많아요. 5개 정도 되더군요. 일일이 제가 개별적으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5개 중에서 조금씩은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5개 사업을 관리하시면서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와 2015년 결산을 하시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5개 사업을 간략하게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금연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업 때문에 좀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것,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개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실은 여기 치매 같은 사업은 명수만 나와 있고,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면 남·여를 좀 구분해서 명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의 목표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치매환자수만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냥 치매초기선별 검진자수만 있지, 이게 성인지 예산에 맞는 어떤 성별, 지금 이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어떤 사업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 중에는 육아나 청소년, 어린이, 이런 부분은 또 여성 특화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그 사업에 맞게,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아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니까 여성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의약과장님의 부서에 있는 사업은 거의 두 사업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에요. 이러면 남·여에 대한, 그런 양성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서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면 저희가 결산 때도 심사하기가 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두 과장님 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철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1쪽에 ‘유기동물 보호(보조)’에 민간위탁금 좀 남았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왜 남았을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하고 고양이 TNR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TNR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또 유기동물은 2014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감액편성을 추진해서 금년 예산에는 많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의료기기관리’ 공공유지비가 이것도 좀 남았네요? 한 절반이 남았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공공유지비가 방사선장비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유지비인데요.

김철식위원

네,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시스템 운영비하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무상보증기간 동안 고장 난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서요, 무상보증이 끝난 후에. 그래서 수리비를 요구해서 저희 방사선 실장이 “이것은 무상보증기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또 고장 났으니까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무상보증기간이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무상보증기간 아닙니다. 6년차 때, 무상보증기간은 5년이었고 6년차 때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은 무상으로, 계속 발생된 고장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장비가 그랬어요? 어느 장비가 주로 그랬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디지털영상장비였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은 다 잡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은 잡았는데,

김철식위원

말썽 안 피울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른 곳이 또 고장이 났고요.

김철식위원

그래요?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장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 장비가 지금 다른 곳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김철식위원

업체 혼내줘야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저희 업체에 많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27일 날 이촌동 사랑방 개방한다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계시면 잠시,

박희영위원

아니, 짧아요. 취소하려고 그래요.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과 의약과장님께 성인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 취소합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식품위생과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한 것”, 그리고 “선진음식점 벤치마킹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필요해서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 13분 채용하셨지요? 그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각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공단 간부소개 및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결산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영식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15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00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3,8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의 수지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부터 22쪽까지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103억 4,900만원 중 97%인 10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억 1,1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2%로 1억 9,200만원, 예산절감액이 27%로 8,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9억 6,400만원으로 이 중 98%인 9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조직인력진단비용,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선택적복지제도, 교육훈련비, 보상금,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원으로 인건비 1,200만원, 물건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95%인 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경영평가·사업계획·기관 인증 비용, 전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전산 부분 위탁관리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성과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800만원으로 인건비 8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주차사업1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1팀 예산현액은 총 1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95%인 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주차권 제작비용,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주차장 수선유지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3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총 1억 2,250만원으로 이 중 99%인 1억 2,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0만원으로 인건비 10만원, 물건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까지 주차사업2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2팀 예산현액은 총 7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8%인 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구획도색용품,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총 1,000만원은 인건비 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00만원, 이전경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총 3억 6,330만원으로 이 중 98%인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 구매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30만원으로 인건비 7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총 3억 4,240만원으로 이 중 96%인 3억 2,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집행잔액 총 1,280만원은 인건비 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7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구)청파2동 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총 3,750만원으로 이 중 93%인 3,4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물건비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총 7,300만원으로 이 중 98%인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보험료 및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0만원으로 인건비 30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총 1억 5,300만원으로 이 중 95%인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 총 700만원은 인건비 3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부터 39쪽까지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총 7억 5,500만원으로 이 중 97%인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수건제작, 카드수수료, 케이블TV 이용료,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00만원으로 인건비 200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300만원, 이전경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총 4,500만원으로 이 중 80%인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카드수수료, 케이블TV 이용료,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00만원으로 인건비 30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440만원, 이전경비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총 7억 900만원으로 이 중 98%인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 공공요금, 보일러 세관 등 장비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 설비 등 장비위탁관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400만원으로 인건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억 3,700만원으로 이 중 99%인 3억 3,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60만원으로 인건비 1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970만원으로 이 중 98%인 3,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0만원으로 인건비 40만원, 물건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쪽부터 45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19억 8,900만원으로 이 중 95%인 1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900만원으로 인건비 4,4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8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 중 97%인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00만원으로 인건비 70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48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5억 6,700만원으로 97%인 1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 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700만원으로 인건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4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부터 52쪽까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 예산현액은 총 1,600만원으로 1,599만 6,000원을 사무용품 집기 구매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팀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경영전략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김경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이번에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게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좀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꼭 되풀이, 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건지?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각 팀으로부터 불용과 전용조서를 제출받아 보완자료를 신속히 작성해서 사전에 배포해 드렸음이 마땅하지만 불찰로 다소 늦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결산을 보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그러시는데 전혀 이것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결산을 보자고 하는 건지, 안 보자고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힘들었고. 이 보완자료를 주려고 했으면 미리 해서 주셨으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는 더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배부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앞으로는 인쇄단계에서부터 그 점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준비하시라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되게 중요한듯 하면서도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지 상당히 맥락을 못 이어가는, 구청 예산과 다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의 봉급 차이를 보니까 되게 열악하게 하는 건 사실인데, 예산도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혹시 공단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공단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자체사업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연동된 예산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구청에서 배정한 예산 가지고, 또 의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직원들의 월급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단 자체에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적정한 공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질의하기에 앞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보시겠어요? 공단에서 연구개발하는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페이지 60쪽 중간 위쪽에 있습니다. 3,82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쓰셨어요? 연구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자리에서 ○경영전략팀장 김경용 - 경영전략팀입니다.) 네, 경영전략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과목의 ‘연구개발비’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용역비용을 ‘연구개발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어디에서 받고 있지요?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연구개발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여러 기관이, 지방자치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발주의 성격에 따라 대학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우리 공기업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직진단 받은 지가 4년이 경과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직진단을 받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4년 전에도 했어요, 보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원래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2년 만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2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4년 전 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뭘 진단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조직진단입니다.

김성열위원

조직진단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조직인력진단이고요. 4년 전에 조직진단 할 때는 물론 제가 실무팀장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 지침이 “조직 슬림화, 전문화”였습니다. 작은 조직위주로 가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직 슬림화”가 아니라 “유사중복업무 통폐합”으로, 인력의 축소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건전화를 지침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 조직진단 결과로 주차1팀, 2팀이 있던 게 주차팀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명칭 상 유사한 업무지만 ‘1, 2’ 혹은 ‘가, 나’, ‘A, B’,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부서는 다 통합을 하라 그래서 통합을 한 경우이고요.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들의 급여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또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지?” 타 기관과의 비교 등을 물어서 자문을 받았던 연구결과입니다.

김성열위원

4년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팀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물론 이 조직개편을, 4,000만원 가까이 된 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주는 용산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볼 거예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혹시 쓸데없이 쓰고 있지 않은가? 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어디입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예요. 평가하는 데인데 여기에다 평가를 하라고 시켜? 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평가원에서 평가로 우리 성적을 받고 있지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이 이 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용산구청으로 넘겨야 되는 건가를 한번 제가 경영팀장님께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담 가지실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을 평가하면서 이런 연구용역비를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평가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그 사람들의 순위를 다 따라서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4년 전의 것 제가 그대로 다 봤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다 봤고, 물론 고생하신 자료 갖다 주신 것 다 봤지만, 팀 명칭만 바뀌었어요. ‘경영지원팀’이 ‘경영전략팀’으로 바뀌었고, ‘기획전략팀’이 ‘기획감사팀’으로 바뀌었고, ‘공공시설관리팀’이 ‘안전시설관리팀’, 단지 명칭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주차1팀의 공영주차장 관리나 주차2팀의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있는 분할된 전문성을 갖고 있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런 돈을 4,00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을 받아서? 용산구청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조직진단을 매 2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격년으로 위탁을 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자치구 공단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 평가기관이 진단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평가기관의 조직진단은 할 수 없게 제한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올해부터는 안 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제가 행자부에 건의서 보낸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우리,
한영

김한영이사장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할 수 없게끔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나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됐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제가 이게 우리 예산이 있나, 없나 보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어요. 일에 대한 것은 지금 열심히 하면서도, 외부단체에서 이걸 하면서 우리를 또 평가까지 한단 말이에요. 논리가 안 맞고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되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팀장님 계세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국무상입니다.

김성열위원

물론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용산에, 물론 이 특정 종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분 순환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된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만히 해결됐다 하니, 얘기하겠습니다. “30분 순환운동”에 대해서 예산의 불용성을, 그러니까 어긋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현재 “30분 순환운동” 어떻게 정리되었어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원래 계약이 2년 계약을 했었고요.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할 필요나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로 종료되어서 계약해지가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여기에 법적인 조항은 없나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고소나 그걸 한다고 저희한테도 얘기했었고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해당 지역의 의원이고, 그런데 좀 난감한 게 있었는데, “30분 순환운동”이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건 저희 동의하는데, 계약 자체가 우리가 노예계약을 했어요. 8대 2로 해서 그 사업체만 먹여 불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건 옳지 않다.” 가령 50대 50이라도 한다면, 전 팀장이 이것 담당하셨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저한테까지 전화 와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의견만 제시한 것뿐이에요. 이런 게 예산 낭비되니까, 그렇게 한 것뿐인데 전화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만료되어서 사업을 바꾼 게 확실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일체 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바뀐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래서 2월 28일 날, 사실 “30분 순환운동”이 거기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밖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환경이나 영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반목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30분 순환운동”을 종료에 따라서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거기 헬스장에서 원하는 공간도 다 재배치를 해서 넓혀주고, 모든 헬스기구들을 원활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분 순환운동” 때문에 위축되고 했던 헬스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순환운동”을 했던 그 자리에 GX룸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는 줌바댄스하고 리권이라는 운동을 새로 도입해서 새로운 또 활력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혹시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30분 순환운동”이 바뀌면서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이익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30분 순환운동” 도입했을 당시에 계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비용을 빼다 보면 큰 실익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보상비로만 갖고, 시간 파트강사를 이용해서 구민들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 기관으로서 운동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에 대한 불용을 많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산이 구민들한테 정확히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에 비해 구청에서 배당받은, 그러니까 자주율이 몇 %나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자리에서 ○경영전략팀장 김경용 - 경영전략팀,) 네, 먼저 하시고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했으니까 이것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발한다. 뭐한다. 이 예산에 대해서 틀림없이 몇천만원의 시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예산도 낭비가 되는 수가 있었는데, 원만히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처리한 담당 직원 노고를 치하해 주세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경영팀장님!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사업별로는 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총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수익예산이 있잖아요? 수익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은 백몇 억이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작년도 집행예산이 약,

김성열위원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 지금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수익 자주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물차, 또 저희 뭐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뭐뭐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비수익사업으로는 청파도서관, 도로청소, 셔틀버스, 장난감나라 등으로,

김성열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중에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비수익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예산서를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보시겠어요? 35% 되는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의 비수익하고 수익사업 비율을 다 지금 전체 갖고 있는 것 계신가요? 조사해 놓은 것 있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전체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열악한지, 안 열악한지를 경영팀장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산이 특히 비수익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열악하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예산 전액은 구로부터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되고요. 수익금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1원짜리까지 다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은 예산으로부터 지원 받은 대행사업비를 사업수입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영업수입은 구청에 반납해야 될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산상에서는 수입이 항상 0원으로 나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인건비를 한번 보니까 인건비의 격차가 좀 심하고요, 계약직과 일반직의 격차가 또 심하고, 지금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인건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임금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복리후생도 좋지만 지금 초과근무나 여러 부분을 다 봤어요. 봤는데, 격차가 심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한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이 예산서를 잘 보면 총체적으로 “어느 것 불용이다. 수용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합니다. 이런 걸 형평성 맞출 수 있도록 100여 명의, 100몇 명이지요, 우리 공단 인원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공단 직원이 지금 23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

230여 명. 또 늘었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 인원의 형평성에 맞게 구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용률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바로 하나요? 분기 반납하나요, 월 반납하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회계연도 폐쇄일에 맞춰서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반납합니다.

김성열위원

회계연도 결산 맞춰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분기 반납 안 해요?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가 예산 배정을 분기로 받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예산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을 보면 자주율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가급적 본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경영팀장님, 전반적인 걸 좀 여쭙겠습니다. 팀별, 부서별은 차후에 묻고. 저희 결산서 8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더니 정규직은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은 154명이에요. 1명이 많네요. 이것 괜찮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는 있지만 총 정원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은 정원에다 정확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좀 줄었네요? 저희 정원에 비해서 적네요?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적다”는 표현을 드려야 되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사무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을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경영권자 이사장의 의지에 의해서 차별적 해소를 하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분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는 총체적인 인원을 하지, 정원 대비 현원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쪽수가 안 보여서. 이게 페이지수가 여기는 없어요. 1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밑에 있군요.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직접관리비수익’하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예산보다 수입이 적어요. 그 사유는 혹시 아세요? 전반적인 것을 여쭙습니다. 팀별 영업수익이나 그런 예산하고 수입과는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팀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에 비해서 수입이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는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20페이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만큼 잡았는데 결산은 이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적은 수입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맨 뒤에 매년 ‘수입내역서’ 있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 121쪽에 보면 ‘수입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제가 2013년도부터 좀 체크해 봤거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3억원의 수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2014년도에는 6억원 감소로 나타났었고, 올해는 2억 1,200만원 정도 감소해요. 또 그 감소 대비는 공제액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공제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있지 않았던 ‘용산전가상가’는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100만원이 있고요. ‘견인차량보관소’도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여 만원이 있고요. ‘종합행정타운(부설주차장)’에도 작년에는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올해 700만원 있고요. ‘문화체육센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에 4,200만원이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제액이 배로 늘어났어요. 공제액이 2014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공제액이 2억 8,900만원입니다. 제가 팀별로는 따로 공제액에 대한 세부내역, 어떻게 해서 공제를 해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제가 20페이지를, 페이지를 잘못 착각해서 내용을 빨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액이란 당초 수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상. 그렇지만 중간에 카드수수료라든가 환불을 해가게 되면 지출로 되게 됩니다. 총 수입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돈을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로였던 상태에서 들어온 수입에서 카드가 나가면 공제액이라고 한다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카드수수료가 나가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합니다. 지금 나머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 바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수료가 나가게 되면.

박희영위원

총 받은 수입에서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환불을 했던,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는 것은 뭡니까?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0’으로 되어 있던데요. 다? 그러면 그 해는 그 사업은 아예 카드 같은 걸 전혀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것은 상세하게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서별로 그러면 공제액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부서라서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이게 팀 전체에 대한 ‘사업예산결산보고서’라서 팀장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올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팀에서, 6개 팀에서 동력비를 감액해서 거의 다 성과급으로 갖다 썼습니다. 잠깐만요. 동력비의 목적이 뭡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동력비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부서들이 총 금액을 제가 다 계산을 좀, 이 뒤에 보면 ‘동력비’ 총금액이 7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을 해서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전용은 또 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3,100만원입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전 왜 이러는지? 그런데 부서별로 많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제대로 추계가 당초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개발 용역을 하지 않았나 봐요. 다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작년에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지출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용을 많이 하시고도 남아요. 그건 팀별로 제가 또 여쭐게요. 지금 경영 전반적인 이 결산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거기까지는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추경해서 동력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사업 위탁 때문에 아마 동력비가 추경 부분에서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을 통해 감액 또는 증액하게 된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박희영위원

6개 팀에 대해서 말씀을,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대다수 해당됐던 팀들이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5, 6, 7월이 시설운영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박희영위원

그런데 동력비의 전 금액이 계산해보면 세부지출 세목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좀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도대체 전용했는데 어느 비용을 얼마나 아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동력비에서 총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 전용한 것이 8,300만원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성과급으로 증액 전용한 것이 8,200만원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세세한 팀별 또 알아보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동력비에서 2,000몇 백만 원을 그 금액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 왜 당초에 편성을 이렇게 하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가서 직원들, 가장 연말에 처리하는 게 성과급과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성과급은 전 직원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행자부로부터 150%를 지급할 수 있는 ‘다’ 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을 부득이 남아있는, 연말쯤 되어서 남아있는, 지급시기에 남아있는 쪽 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분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 당시에 동력비나 다른 비에 그것을 예측하고 성과급을 거기에다 넣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는 통상 에너지 인상률을 감안해서 대략 전년대비 5%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국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측보다는 동력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을 했고,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모으는 것보다는 많이 남아있는 곳에서 전용을 하는 게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대부분 부서에서 동력비에서 성과급으로 전용 증감액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 6개 팀에서 그렇게 했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당초 편성 당시에 동력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요. 작년 같이 메르스 말씀하시는데, 메르스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몇 % 정도 비용을 쓰시지 못하는 불용액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꼭 이렇게 적용된 부서들이 성과급으로 갖다 쓰기 위해서, 동력비 아니면 수선유지비에서 갖다 썼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목별, 예를 들면 동력비라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출항목이 좀 있으면 ‘아, 전기요금을 얼마를 했겠구나.’ 이렇게만 알지, 그냥 말씀 상으로 “메르스 때문에 전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급으로 썼다.” 그런 게 어떤 부서가 아니라 6개 부서나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부터, 또 집행과정에서도 너무 쉽게 전용을 많이 하신 건 아닌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그런 세밀하게, 면밀하다기보다는 제가 세밀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그런데 이게,

박희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추경하고, 또 그 다음에 전용도 하고, 그러고도 또 불용도 많아요. 감액 전용을 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시기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해서 감액 전용한 것이 먼저이고 추경을 나중에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팀장님이, 지금 여기 경영팀장님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이제 4년째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할 때와 2014년도, 또 2015년도 해보면 조금씩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예산편성이라든가, 더더구나 용산 시설관리공단은 다 공단전출금을 해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저희 일반회계인, 우리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일반회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과급 문제만은 매년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작년에 100% 해서 금년에 200% 했는데 금년에 또 경영평가를 잘 받아갖고 300%, 우리 공단으로 들어가면 300% 이상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100%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공단이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처음부터 그렇다 하면 다른 공단은 4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예 맥시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B등급 해서 300% 받으면 300% 주고 나머지, 우리는 적게 편성해갖고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상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당연하지요. 동력비나 수선유지비니 이런 연구개발비를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편법 집행하기 위한 편법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와 분명하게 좀 의논을 하셔서 정확하게 동력비는 동력비에 쓰여지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 쓰여지고, 수선유지비는 수선유지비에 쓰여져서, 또 예산절감이나 또는 미발생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00%가 될지, 400%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만 했기 때문에 부분부분 세목별에다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편법 예산편성이고 편법 집행이지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들이 예산 의결해 주신 금액대로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정확히 추계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고요.

박희영위원

네.
한영

김한영이사장

예산 전용은 저희가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년 저희가 보면 예산 전용이 2012년도는 한 6% 전용했는데 2013년도에 한 5%, 2014년도 3%, 2015년도에는 한 2.58% 이렇게 매년 전용이 줄어들고 있어서 점점 나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팀장님, 제가 비품을 3개 좀 가져오라고 한 것 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네, 소월어린이집에 무선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아마 아이들 어디 놀러갈 때 쓰는 무선마이크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디지털카메라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노트북을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불편하지만 이런 부분을, 자그마한 부분 몇 개 챙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품이 많이 쓰일 수 있지요. 그리고 불용된 비품이 있을 겁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비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기다렸다가 폐기처분하시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더 이상, 아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달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더 비품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불용되고 있는 비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가 담당자하고 미리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그 다음에 전용, 이용,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력비라든지 다른 것 예산을 전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급은 우리가 왜 줘야 되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공단이 생기면서, 아까 김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각 지방공기업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가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또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 400%, ‘나’ 등급 300%, 또 ‘다’ 등급 200% 주게 되어 있는데, 용산 공단에 와서 보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냥 하위 등급의 수준에 맞는 성과급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금 몇 등급으로 편성을 했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지금 ‘다’ 등급인가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과급 기준을 우리가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벌써 13년 이상 됐는데 이제 도약할 시기가 됐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성과급을 ‘다’ 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이런 실적부분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하나의 자책을 해야 되고.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등급으로밖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실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 ‘다’ 등급인데 우리가 예산 변경을 해서 몇 등급으로 상향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지금 예산편성을 몇 등급이라고, 지금 예산편성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도 평가를 해야지요. 공적이 많은 상위평가를 받은 사람, 또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50%에서부터 80%,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는 ‘다’ 등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어떤 성과에, 연말 성과에 따라서 등급 상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용할 예산이 없었다면 그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못 주는 거지요. 돈이 없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 시점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임이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내려오지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전용은 어떻게 써야 되고, 예산의 목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2.5% 정도 전용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도 전용을 해서는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2.5% 정도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유들을 만들어내서도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방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각 부서별, 팀별 예산을 편성할 때 회의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을 편성한 것을 다 만들어내고 할 때, 지금 성과급만 예산을 전용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부분도 다 전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성과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변경도 있고 이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토털 2.5% 정도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쓰겠다고. 그리고 임의로 “우리가 변경, 우리가 이렇게 전용하겠다.”, 단체장, 부서장 회의하고 단체장한테 승인 받아갖고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팀별로 안 되어 있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전용이. 그리고 전용 자체의 흐름이 정확하게 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목에서 전용을 해서 어떤 목으로 전용을 했다.”라고 하는 목간 이동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몇 년 동안 이끌어왔으면 이제 예산집행,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투명성, 또 정확성들을 이제는 좀 기해야 될 그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목을 가지고 이 목에서 어디로 목간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어요. 목간 이동이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목 간 전용을 했든 목간 이동을 해서 “어느 예산의 어느 목을 편성을 해서 어느 목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완자료라도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면. 보완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보완자료 만든 것 이것보다 글씨 크기 조금 더 키운 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전용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용사유 가지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지요, 흐름을. 저도 용산의 의원 3선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태동시기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0몇 년 동안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이제는 내부적으로, 내실적으로도 정착이 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같이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는 금년 예산 이런 결산의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팀별 회의하시면서 세항, 세세항 목 편성 하실 때 정확한 편성, 그리고 정확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당부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 팀장님들, 충분하게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남은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전용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간단히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6월 말까지이신가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3년 넘으셨나?
한영

김한영이사장

4년 정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어떻게 소회라도 한번 밝혀보시지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시겠어요? 끝으로 한번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 지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불용액에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예산절감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예산 집행잔액은 자연적으로 잡힌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경영팀장님이 지금 하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자세한 설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거든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있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나아지지만, 점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추계나 불용이 나아지고 있는 건 보여요. 보이지만, 이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마음에 맞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용액에 대해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각 팀으로부터 불용 및 전용조서를 제출 받고나서 주무팀장으로서 가장 고민됐던 표현이었습니다. “절감”과 “잔액”의 차이에 대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대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수련관장과 또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사직 이후에 채용까지의 공백기간 등이 우려하는 인건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하는데 절감액과 잔액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추계를 할 때 의원님들이 해당팀장님들한테 이런 목에 대해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떤가?” 팀장님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또 이것은 다 점검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불용액 할 때 공단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획감사팀장님!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권호선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결산서 2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전액, 지금 보면 1,000만원은 성과급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역이었어요, 이 용역은?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신규사업을 예측을 해서 매년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측,

박희영위원

그러면 매년이라 함은 2014년도에도 하셨고, 2016년도에도 하셨습니까?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2015년도까지 하고요,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평가 저희 팀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그런데 예측이 올해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오픈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비용은 관련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미 저쪽에 저희 한남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 그러면 이 자체는 뭘로 잡으셨어요? 신규사업을 위해서 잡으셨다 그러는데 이때 무슨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예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2015년도까지는 매년 신규사업을 예측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씩,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거냐고요? 그냥 계속 잡았기 때문에,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있을 걸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있을 걸 대비해서 잡아오던 것을,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2016년도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는데요. 그러면 2014년이고, 2015년이고 신규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잡으셨다는 거지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발생을,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 잡으세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내년에 신규사업이 예측이 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보기에 연구용역비 저는 1,000만원짜리 보기 어렵거든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건 어떤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잡았나?’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적은 금액이 사실 좀 없어요. 이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을까? 그런 다음에 전액을 또 전용하셔서 성과급으로 지급하셨어요. 그것도 기획감사팀 성과급으로. 그렇지요?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잘 신규사업을 예측하셔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호선

권호선기획감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장님!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국무상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 이렇게 문화센터는 유난히 올해, 그러니까 이 당해연도 2015년도에 전용하신 횟수가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사업에 무슨?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동력비 그 건이 2014년 예산 잡을 때는 동력비 인하 예측이 안 됐었고요, 2015년도 5월에 10.5% 정도가 동력비가 가스비가 인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동력비 불용액이 한 6,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로 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봤어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수선유지비가 제일 많이 전용이 됐던 거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3,7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거기의 83%가 전부 인건비성 불용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영강사들, 지도강사들, 파트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 쉽게 빠져나가고 다시 채용되고 그 기간 내에 임용을 못하면 그 금액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3,700만원 불용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물건비가 2,400만원으로 불용액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물건비 중에서 어딘가를 봤더니 가장 큰 데가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으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사회보험부담금이고, 그 외에 또 성과급도 전용을 2,600만원을 하시고도 또 한 8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한 490여 만원밖에 안 돼요. 500만원이라고 해도 총 불용액 3,7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불용액은 물건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런데 물건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인건비로 연동되어서 보시는 거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직원의 4대 보험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하고 1,600만원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아집니다, 2,000만원으로.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리고 맨 뒤에 또 우리 ‘이전경비’ 목에서 보면 ‘기타보상금’, 이것은 우리 파트강사들, 문화예술 분야들, 거기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거기도, ‘기타보상금’에서도 1,600만원을 감액 전용하고도 800만원이 남았었어요. 지금 이 ‘기타보상금’을 어디에다 준다고, 안 그래도 이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강사료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답변이?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강사료입니다. 이게 보상금이라고,

박희영위원

강사료?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그러면 많이 남았나요? 1,600만원 감액,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메르스 때문에 강의가 거의 다 폐강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제가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2억 4,700만원이 잡혀서 실제로 하면 한 2,400만원이니까 메르스 사태 때 그러면 폐쇄했기 때문에 강사,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폐강된, 네, 보상금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폐강을 하는 경우는 강사료를 안 주나 보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강사료가 안 나가는 거지요. 거의 다 저희 강사료가 50대 50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것은, 그러나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박희영위원

강사료일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메르스 사태는 본인이 잘못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공중시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하는 걸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박희영위원

그랬다고요? 강사 분들이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셨어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분위기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세목에서, 지금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세목에서 어느 세목으로 이렇게 전용됐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포괄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에도 제일 해당이 돼요, 사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팀이 제일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한두 건이면 이렇게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서 금방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문화체육센터팀은 많은 횟수의 전용과 함께 숫자가 이렇게 딱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세목 간에 어떤 비용이 옮겨가고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어쩔 수 없는, 이 팀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혹시,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자면요,

박희영위원

센터장님, 향후에 이 팀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도 좀 이렇게, 아까 팀장님 들으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경영전략팀, 결산서 준비하는 팀에게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팀장님! 주차사업1팀에 27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전용증감액이 있습니다. 1,9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물건비’ 2,200만원 증액사유가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 전반적인 저희 행정위원회, 그리고 보건소, 용산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실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의견이 똑같으니까 그 발언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무과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재무과와 또 다른 부서에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진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그냥 발언하시고 발언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짧게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짧게,

고진숙위원장

과가 달라서,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요.

고진숙위원장

지금 괜찮으세요?

박희영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2015회계연도 결산, 이 재무과에는 재무과 것만이 아니라 수합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 자료를 더 요청합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나중에 위원회에서 위원회명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