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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23회 제5본회의2016-06-15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에서 김ㅇㅇ님 외 두 분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예산을 집행부가 당초 목적과 맞게, 의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본 위원장이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158쪽 상단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 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1,000여 만원 남았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처음에 저희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조금 과다하게 많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금 덜 배치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원래 몇 명이 배치되기로 했는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원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를 하는 인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조금 많이 배치될 수도 있고, 적게 배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덜 배치되었나 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덜 배치되어서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병가나 연가를 너무 많이 자주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나갑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159쪽 보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014년도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 있지요? 그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대상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최저생계비 120%였는데 185%로 완화되다 보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작년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셔서 처음에 1억 9,000만원 당초예산이 되었는데 5억 1,400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그런데 또 연말에 마침 시하고 국비가 약간 감액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4억 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억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560명에 한 4억 9,00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김정준위원

540명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560명이요.

김정준위원

560명. 그러면 가정 당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에 대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병원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해주고, 가구당 1인 기준으로 41만 8,000원정도 되는데 3개월분에 한해서만 해주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최대 3회 해서 병원비는 한 300만원까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병원비 경우입니다.

김정준위원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이 사실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분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엄청 고맙다고 그 분도 말씀 전해 달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쪽에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의 경우는 여자 샤워실 천장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했고, CCTV 교체작업 이렇게 3건 추진했습니다. 갈월복지관의 경우는 복도바닥하고 계단·타일 논슬립 공사를 했고요. 다목적실 방송장비 교체로 해서 총 약 7,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하고 나서 한 700여 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낙찰가예요? 뭐예요, 이거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니까 낙찰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수의계약 하더라도 복수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좀 저가로 하는데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한 7,000여 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복지관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조금 마무리 작업들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공사를 나중에 마무리가 제대로 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우리 관급공사를 대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게 보면 관급공사를 많이 하시는 업체들도 있지만, 주로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서 공사를 와서 해주시면서도 또 A/S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모르는 데에서 입찰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나중에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사업자 빌려서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마무리공사가 특별히 잘못되어서 지적을,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61쪽에 보면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 행사운영비가 한 1,800여 만원이 전용하면서도 이게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률이 낮은데요. 그것은 작년에도 전기세라든지 특히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어서 적게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또 법정비율을 감액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한 15% 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있어요. 한 8,400여 만원 해가지고 전용이 되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전용사유를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경비를 1,8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의 사업비목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 2014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목편성이 잘못되어서 작년에 비로소 고쳐 잡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작년에는 금액 변경 없이 바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바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저희가 3년 전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체도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만한 그런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전혀 문제없이 잘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잘 위탁을 했다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전금 주고 나서 정산서를 잘 받으면 저희는 어느 정도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상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저희 용산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서 서비스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정말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민간업체로 넘어갔을 때 뭔가에 변화가 있는 가에 대한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게, 그 업체가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간단한 예로 발마사지 이런 경로당이나 노인들한테 그런 것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 때 나와서 하고 그런 것이 큰 변화가 있다고는 저는 크게는 못 느꼈는데 과장님이 한번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추가가 되었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변화된 것! 우리가 직영할 때랑 지금 위탁업체에 줬을 때랑.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영할 때 하고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상순위원

아니,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자원봉사자 활동자 수가 상당 폭 많이 증가되었고요.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도 상당히 많이 여러 종목의 자원봉사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상순위원

자료를 그러면 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영할 때에는 한계가 좀 있었지만 민간이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면 영역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훨씬 봉사자 수라든지 봉사영역도 넓어지고 프로그램 수도 많아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것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는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냐 하면 직영 할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아무래도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해달라고 그러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직영을 안 하다보니까 저한테도 그게 하나 중간에 끼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덜 들린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더 적고, 저도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더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결산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깊이까지 제가 결산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위탁업체는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그 정도의 평가는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변화된 것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영할 때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한 분이 되게 많지만 지금은 위탁업체는 아무래도 실적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하려고, 자원봉사 실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자원봉사 등록을 시켜서 용산구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 머리수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어차피 용산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발굴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봉사의 질이 좀 더 깊이 가는 게 저는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정산하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주시고, 작년에 혹시 정산 들어온 서류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산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끔씩 지역에서 보면 이 푸드뱅크에서 빵이나 과자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지회를 통해서든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푸드뱅크 예산이 시비랑 구비랑 50대 50이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의가 다 운영비랑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인건비 들어가는 그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발굴을 해서 기부하는 업체 발굴하고, 기부 대상자 발굴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계는 있더라고요. 푸드뱅크가 가진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제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 많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도 한 8, 9백명 정도 푸드마켓 이용자가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숫자상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소량의 물건을 받는 분들까지 다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것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가 분명히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의미가 없고요. 또 어떤 단체를, 복지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빵 같은 것 뭐 이렇게 한 봉지씩 이만큼씩 갖다 드리고,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이 분들이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그것은 보여주기식 정말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왔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푸드뱅크·마켓 인력이 3명이고, 사회복무요원까지 하면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걸 실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요. 실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근데 현재 실적으로는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상순위원

상위권이지요? 저도 그것은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한두 번 빵이나 음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800명에서 900명은 상당의 주·부식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다른 게 없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이라는 게 잉여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나눠드리는데 저희 푸드마켓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금도 기부를 받아서 부족한 물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800명에서 900명분들한테는 상당 부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 그래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 활동을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다 안 드리지요.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산에 짚어봤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감독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갖다가 주시면 제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운영실적 말씀이시지요?

이상순위원

푸드뱅크 운영실적, 현황 이런 거 있지요? 받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정산 받지 않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받으니까 그것도 제가 참고로 해야지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제가 아까 질의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직원 분들도 민간이전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더 긴장감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했어요, 2015년도에. 2014년도나 2013년도도 다 운영을 했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동 지역사회는 작년도에 한 거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 전반의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하고요, 또 긴급지원 사유 해당하는 사람들의 심사도 하고, 또 우리 용산구 전반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고, 이런 지원활동을 측면에서 해주시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승인, 그다음에 긴급지원 사유 승인, 이런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면회의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서면회의로 한두 번 또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복지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정해주고, 아니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주고 그분들한테 심의를 얻는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 쪽인데요. 저희가 긴급지원 심의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워낙 많아서 천상 이러이런 경우에, 추인 형식이거든요. 먼저 선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사실상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걸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십니다마는 크게 이렇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승인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정책심의라든지 그런 데 상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방식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는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복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용산이 아무래도 다른 구에 더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복지의 어떤 선도적인 쪽에서는 조금 많이 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바로 우리가 작년도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약 400만원 정도 편성해 갖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협의체, 구 복지협의체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확정, 이렇게 딱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했다면 아마 더 잘되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주는 어떤 정책적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책적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물론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사업의 내용들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동은 어떤 사업, 어느 동은 어떤 사업, 혹시 이런 것 다 이렇게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을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부 기록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책적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한 이 문제점들, 2016년도에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본위원은 금년도에, 2016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동 복지협의체 하고의 어떤 연계성들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를 테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복지협의체가 약간 사업의 범위 내에서도 동별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에 동 복지협의체의 자율성을 줘서 그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일관적인 매뉴얼 같은 게 저희가 드리지 못해서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느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끔 한다면 더 내실 있겠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또 여기서 구에서 관리하기에는 더 쉬울 것이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미진했던 부분인데요.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이런 범주 안에서 사업을 하되, 동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6월 9일 날 용산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는 복지재단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보니까 자율적으로 기금 마련한 동도 상당히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기부형식도,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태동이 될 때는 나름대로 각 동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동 복지협의체의 기금을 만들어놓고, 막상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복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유지를 하려면 계속 모금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정기탁, 동 지정기탁으로 전환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받아서 복지재단에서 다시 동으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려는 게 바로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바로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그렇게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동에서 일반후원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후암동의 기부자가 기부를 하실 때에는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때 후암동의 저소득주민한테 쓸 수 있도록 지정기부를 하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기부영수증도 발급이 되고 복지재단의 사업으로도 되고 또 동복지협의체 사업도 되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올해에는 좀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면 우리가 지정기탁을 해도 몇 %지요? 85%인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20.7%를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떼어 주고, 나머지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80% 정도도 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왔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지정기탁을 한다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5월 20일 날 삼자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 구하고 복지재단하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그래서 이제는 5%만 떼어주고 오면 이제 95%를 저희가 가져와서 사업비로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100만원 지정기탁을 했으면 5%, 5만원만 공제하고 95%는 다시 동으로 내려서 지정기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모금만 해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동네에서 지정기탁을 얘기를 한다면, 내 동네의 어르신들, 내 동네의 어려운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복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동에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결산을 보면서 다른 디테일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가족 휴양소를 운영을 할 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9개월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 9개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우리 구 내에선 분명히 정책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9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결론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추경편성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머지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잔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조금도 이렇게 남아선 안 되거든요. 추경을 또 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계획, 또 정책회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해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2017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까 양주 휴양소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9개월분만 편성했던 이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자원봉사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민간이전의 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600만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은빛과 함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봉사단.
정호

장정호위원

네, 봉사단. 사업내용이 주로 뭐였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장수어르신들한테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용산의 어르신들 영정사진이 준비됐다고 치고 600만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독거어르신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이런 서비스 쪽에 지원을 지금 결정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에 또 자원봉사에 쓸 수 있는 보조비가 작년에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그 대상을 다 우리가 수요 파악도 못했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성했던 예산들을 또 약간 변경을 해서 또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같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빛과 함께’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은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다른 사업에 또 ‘은빛과 함께’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존재를 한다면 그 봉사단체에 그런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려면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또 정책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까 지적하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이 수요를 예측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요, 사실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잔여부분을 올해 해드리겠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한계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수요가 충분히 더 많은데 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민간봉사단체에 지원 사업비가 600만원이면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따·겨” 사업비로 약간의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실제로 올해 한 15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따·겨” 사업비로 민간봉사단체의 사업비로 지원을 결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이걸 활성화해서 저희 복지재단도 출범하고 했으니까 민간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우리가 설립이 됐고, 복지재단에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은빛과 함께’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체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좀 고민이 많은 게 정책적으로 그 시기에 어떤 단체가 하나 태동이 됐다가 시기가 지나면 그냥 자동 소멸이 돼버리는 이런 단체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25개구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꼴찌가 아니라 중간만큼이라도 가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복지부분에 좀 관심을 더 표현하는, 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주 가족휴양소 매각 결정을 했던 조례정책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 수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지금 동 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매뉴얼도 우리 구청차원에서 내려준 것도 없고, 준비된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인가, 이름이 바뀌게 되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바뀌면서 상당한 역할이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동 복지협의체가 출범을 한다고 할 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우리 동 조직에 조례에 의해서 있는 노인복지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조직도 있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의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지나가는 진행되는 상황들이 오히려 옥상옥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상당하게 포괄적인 또 뭔가 이런 힘이 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정책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가 물론 여러 개가 있지요.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또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그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해 나갈 거냐?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동마다 있는 여러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들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또 어떻게 거중조정을 구청에서는 해나갈 거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여러 시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동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정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졌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고 좀 뭔가 그쪽에 정책적인 무게감이 안 실리거나 다른 쪽에 또 집행부 측에서 뭘 하면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그러들어요. 유명무실해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차제에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하여튼 전반적인 건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결산과는 조금 포인트가 어긋났지만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부언해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 “여러 그러한 것들을 거중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동에는 갖가지 복지를 위한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동 노인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노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저소득층, 틈새가정 모든 계층을 망라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상위법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후원회는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동 복지협의체로 구성을 해라.”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리 동 복지협의체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뉴얼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동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약간 운영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동 복지협의체가 이제 발전적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재단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계획 세울 때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는 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오해성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상충돼요. 그럼 노인복지 부분만 빼고 따로 나머지는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정말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일단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요. 161쪽에 보훈단체 지원, ‘행사운영비’를 목이 바뀌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건 맞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 민간경상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뀐 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는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훈단체 지원 예산은 민간단체지원사업비 심의가 현재 필요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박희영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지침이나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박희영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위원님! 각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보조금 지원 심의대상이,

박희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지원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 근거가 뭔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리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게 이제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편성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받고, 제가 지금 급하게 그걸 몰라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을 그냥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제가 이게 운영기준의 내용이 바뀔 걸로 알아서, 혹시 저는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게 된 이유가 그게 아마 작년에 운영기준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15년도부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를 일단 여쭤보려고 했고, 실제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책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셨는지 여쭤봤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받지 않아도 되지요.

박희영위원

그 대상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 안 되는 법률적인 근거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바꾸면서 원래 편성할 당시의 편성 세부내역하고 실제로 집행됐을 때,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될 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달라진 법률적인 근거하고 세부내역을 그러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박희영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직접 행사를 할 때만 쓸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되어 왔는지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갈 때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사업은?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지,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걸 지금 여쭤봤던 건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자세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박희영위원

네. 저한테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법적인 근거가 되겠고,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예비심의 때나 또 지금 특위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는 계속 베누스토, 위탁받은 그 수탁 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지적을 해오셨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기관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말씀이시지요?

박희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글쎄요. 지금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박희영위원

네.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집행부에다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이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꼭 그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충분히 행정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것이,

박희영위원

아니, 그건 또 틀리지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825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2015년도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825만원이요?

박희영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복지재단으로 줄 사업 아닌가요, 향후에? 이미 이제 저희가 설립이 됐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쪽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사업 아닌가요, 부서를?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825만원 그 말씀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갈 거냐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지정 기탁금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사용할 계획이지만요. 또 이것은 엄연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모금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만 저희 복지재단에 받아서 사업 예산으로 쓸 생각입니다.

박희영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에도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부개정이 될 만큼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용산 복지재단이 할 일과 저희 부서 할 일이 많이 상충된다는 건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복지재단도 결국은 저희 구청의 한 부서로 왠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더욱 광범위하게 더 어려운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후원을 해드리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재단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재단이라는 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재단이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재단이 돈을 갖고 해요. 그 돈은 누가 모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했지만 재단이 이제 출범됐으니까 재단 사무국에서 기탁금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박희영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 부서에서 재단을 하나 설립해놓고, 출범했어요. 계속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게 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산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또 출범도 했어요. 그러면 용산 복지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하셔야지, 지금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들 하고 너무 많이 겹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하나의 그냥, 용산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그냥 서로 나눠서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복지재단이 출범했다고 하지만,

박희영위원

아니, 향후에 그럴까봐 걱정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첫 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부분을 하지만 이제 사무국이, 지금도 사무국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과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향후에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도 많이 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지금 ‘은빛과 함께’에 600만원 주고 계시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보조금 심의 받으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조금 심의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받으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 절차 거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공모했을 때 이 단체밖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3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은빛과 함께’만 결정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어디 어디가 지원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한남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한빛봉사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수련관 쪽의 청소년자원봉사단체, 이렇게 3개 단체가,

박희영위원

3개 단체가 지원을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만 주고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600만원은 ‘은빛과 함께 봉사단’에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박희영위원

네. 두 단체는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두 단체는 “따·겨” 성금으로 각각 150만원, 11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청소년단체에서 지원을 철회해가지고 ‘한빛봉사단’만 15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금액의 달랐던 부분은, 금액을 책정할 때 ‘은빛’은 6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책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공모사업 들어올 때,

박희영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있겠지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이만큼,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결국 그러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에 보면 결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부사업이 이름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600만원, 한 단체가 가져가는 6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빛과 함께’ 6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세부사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도 맞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지원팀의 그런 다른 사업비까지 포괄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것하고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70만 6,000원에 대한 모든 집행내역을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하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예산서 보면 퇴직적립금이 244만원이 잡혀 있어요. 2015년도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733만 2,000원. 그러니까 1/12을 잡으면 2016년도 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는 244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일인가요? 푸드마켓 2015년 예산 보면 직원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그게 직원 3인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팀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줄 테니까 본예산에는 이걸 좀 적게 하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저는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2분의 1 해가지고 나눠서 적립을 해놓잖아요? 「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는 제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럼요.

김성열위원

2016년도에는 733만 2,000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보면서 제가 2015년도 예산도 점검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건 제가 푸드마켓의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잡아놨으니까. 설명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자료 좀 한번 받고 싶고요. 아까 이상순 위원님 주신 것처럼. 한 가지는 2015년도에는 공익요원이 2명이었어요. 직원 3명, 공익요원 2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공익요원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 공익요원 자체도, 직원 자체도 다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예산입니다.

김성열위원

예산 맞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2015년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이분들이 조금 부족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썩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명을 더 충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볼 일이니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푸드마켓 민원의 대부분이 그 친구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 교육도 시키고, 또 시설장을 통해서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그래서 한명을 더 충원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성열위원

중요한 한마디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라면 대개 어려운 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 푸드마켓 하는 분의 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익요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은 잘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복지정책과가 그런 어려운 살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과예요. 가능한 한 불용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푸드마켓처럼 어려운 사람을 접하는 예산들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리 있고,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예의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67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있지요?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7,200만원이 남았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생계급여 중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냥 집행잔액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비랑 주거비 이런 것을 주는데, 이 부분은 생계비 부분만 남은 부분이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좀 과하게 잡힌 건가요, 처음에 잡을 때요? 그건 아닌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것은 저희가 잡을 때 국비가 67%이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확정내시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나갔던 것 대비하고 앞으로 다음연도의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어려운 분들한테 나갈 돈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이 있게 매년 잡도록 되어 있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약간 더 잡아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현상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인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 남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168쪽 상단이요. 주거급여 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61%정도인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주거복지비 이것도 똑 같이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급여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거복지 쪽은 2014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이것을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맞춤형급여로 제도가 바뀌면서 주거급여 쪽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주거비가 대폭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내려줬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시기가 1월 1일부터 안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또 기간도 6개월 늦어지고, 또 당초에 국토부에서 예상한 만큼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으로 이것도 똑 같은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단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았다고 하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시기가 늦춰진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아마 2016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 좀 보겠습니다. 같은 쪽 수에 하단부에 교육급여. 이것도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계속 했던 것을, 이것도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국비와 시비를 전부 저희가 받아갖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작년에 교육부로 바뀌면서 1, 2분기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 3, 4분기는 집행방식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의견이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는 기존방식대로 저희한테 내려줘서 주는 것을 원했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일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갖고 그냥 어차피 다 서울시내 똑 같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만 줬거든요. 학교와 상관없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아직 체계도 안 잡혔고 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관내, 그러니까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전부 그냥 자기네들이 뽑아줄 테니까 “그 금액만큼 내라.” 이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다보니까 반대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1, 2분기는 그냥 원대로 됐고, 3, 4분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10월달에 가서 저희가 그냥 저희 구비만 서울시교육청으로 그냥 이관했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안 내려주고 바로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돈은 다 100% 집행된 돈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제 보면 3,300만원 변경되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3,300만원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급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다 했지만 교육청으로 돈을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이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교육청에다 준 겁니다.

김정준위원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집행하는 것 그게 지금 시립복지관에서 밥차 그것 운영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

이상순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왜 그렇지요? 제가 그 정보가 없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그동안 쭉 하다가 차량도 노후 되고,

이상순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 가을 10월까지인가 하고,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양쪽에 위원님들도 모르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이게 참 이런 정보가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작년에 제가 효창주민센터에서 그동안 했을 때 한두 번 나가보고 했을 때에는 문제점도 눈에 띄고 했지만 그래도 밥을 무료급식 해주는 것을 저는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한때는 거기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위쪽에서 또 공원 앞에 길에서 노상에서 하고 그랬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저도 그랬었는데, 그게 또 중지가 되었다니까 더 마음이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걸, 현재는 아주 중지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은 세우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현재는 특별히 다른 저것은 없고요.

이상순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저희 구에서는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랬냐면 결산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밥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꼭 거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아니면 의례적으로 가서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갖고 자원봉사 시간을 저축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그것은 일단 그러면 지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랑 좀 협의를 해갖고요, 밥차 그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시비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게 ‘사회공동모금회’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하던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들어오는 재원이 제가 알기에는 그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돈인데 저는 그게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내는 건데 그게 우리 용산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비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경시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밥차도 밥차지만, 문제는 그것을 설치해서 할 만한 장소를 저희가 도저히 찾다 찾다 사실은 못 찾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도 찾아야지요. 그래도 과장님, 그건 거기에 오시는 분이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100명 이상, 한 200명 어떤 때는 그렇게 되시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용산구에서 장소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어떤 장소 때문에 용산구는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조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듯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의원이지만 그게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있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에 융자금, 민간융자금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이상순위원

페이지 수는 저도 눈이 안 보여서 그렇고, 3억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저도. 3억원에 대해서, 이것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려고 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 확대해서,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확대해서 보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좀 확대해서 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융자금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웃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장애인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융자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소득사업.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1회성이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회성이 아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질의 하냐면,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3,500만원 밖에 융자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담보 제공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장애인 가구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매년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연 이자가 3%입니다. 3%이고, 갚는 것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요. 이게 신청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신청이 별로 많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가구를 다 융자를 적합하다고 은행에 보냈습니다마는 또 은행에 가면 은행 나름대로 여신규제가 있어서 그 분들이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가구는 통과를 해서 3,5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요, 1가구는 여신규제에 통과를 못해서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모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좀 저조하고 해서 금년에는 매월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별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씩 개선을,

이상순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가구 가족들이 이런 정보를 접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자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자가 3%인데 이자를 한 1%정도 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상순위원

최저가 그러면 2% 정도로, 조례개정을 하면? 그 이하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 이하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은행이 1%, 그다음에 수수료, ○이상순위원 요즘 은행이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1%인데, 1%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이자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한번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담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몰라서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매월이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그룹을 통해서든 홍보를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보조금, 아까도 김정준 위원님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제가 이것 한두 번씩은 짚고 넘어가는데, 20㎏ 쌀이 4만 9,000원으로,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4만,

이상순위원

9,000원. 맞나요? 여기 자료상은 4만 9,000원인데 이것 50% 해 주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그냥 이분들한테 100% 다 그냥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아마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4만 9,000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50%를 내라고 하니까, 요즘에 쌀값이 실제로 보면 저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4만원 이하도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마트가 이마트는 그런 게 좀,

이상순위원

네, 3만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사업은 정말 구 사업만은 아니지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쌀값을 현실화 시켜서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50% 내는데 돈 1만원 돈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차액이 안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늘 그랬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 현실화 좀 시켜달라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20㎏에 4만 4,410원이고, 본인부담이 2만 2,200원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저희 자료에는 4만 9,000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이, 네, 여기 보세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4만 9,000원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 1만원 정도의,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값보다 1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를 저희가 혜택을 주더라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쌀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르진 않아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아요. 알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울시든 농림부든 자꾸 올려서 ‘이걸 현실화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을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그것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어려우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있어요. 뭘 제일 잘하셨냐 하면 8,000만원 가지고 5,000명의 노인들한테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한다? 우리 박희영 위원님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때 공모를 해갖고 서울시립용산복지관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시립용산복지관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서울시 시립복지관이 지금 노인복지관 7개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잘 운영되는 그런 복지관에서 맡아서, 다행히 그쪽에서 맡아서 이렇게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쪽은 명칭만 그쪽이지, 일은 다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쪽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만 좀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었습니다만, 1만명이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내년에는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성국위원

1만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아주 잘했어요. 2회답게 우리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노인들이 무대까지 접근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무대를 가운데에다 놓고 하는 방법, 마당놀이 식으로 한번 본위원이 제안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꼭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르신의 날” 행사 서울시립노인복지관 공모 절차 및 선정 관련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지원(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73쪽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171쪽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71쪽.
정재

김정재위원

민간위탁 집행내역하고요, 잔액이 한 3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민간위탁금 3억 4,0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시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어르신 일자리 관련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예산사정 상 저희 구비 부분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구비 부분 편성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비랑 시비는 저희 비율만큼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랑 시비가 다 그냥 못 쓴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 일이라도 하고 싶고 어르신들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가도록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진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있어서 벌이가 되면 그 희망을 갖고 그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돈 안 타고,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어서 조금이라도 그 일자리라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희망을 꺾지 말고 내년에는 좀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요, 과장님, 경로당 기능개선 사업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3억원이나 전액 이월 됐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015년도 12월 31일날 3억을 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2월 31일날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쓸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던 금액인데요. 이게 용문동에 있는 ‘송학당 경로당’이라고, 이것은 완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비용이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다 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다 설계를 의뢰했는데 설계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바로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되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근데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를 우리 청파동의 서계노인정도 이 교부금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종류인데, 이게 보니까 거기도 그때 제때 안 되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었듯이. 그런데 과장님, 내용은 좀 잘 아시지만, 우리 팀장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면허를 빌려가지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도급을 주는지 공사들이 매끄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쓰시는 분들하고 지금도 불편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우리 공사를 해주고 하자보수를 잘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팀장님은 여러 차례 하자가 생겨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보수공사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쿠사리도 먹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관급공사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발되는데 저희 과에서 업체 선발과정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좋은 업체가 선정 되어서, 저희가 감독부서에다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을 잘 명시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시고, 다른 분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주거급여에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 결산액이 31억이에요. 2014년도 결산액은 40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요구액 해가지고 결산한 게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32억이나 됩니다. 3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불용이 된다면 이게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예요. 우리 구비는 조금 미미한 게 있지만 불용이 된다면, 이런 큰돈이 불용이 된다면 우리 용산의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지금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79억을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2105년도에 4,135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400가구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나고 나서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냥 혁신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복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부분은 다 이렇게 책임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건복지부는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그다음에 애들 교육하는 교육부분은 교육부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김성열위원

세분화시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세분화시켰지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주거비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확정내시 금액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계산을 하고 확정을 내려줬는데 그게 시행이 6개월 늦춰지고 7월 1일부터,

김성열위원

금방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어요. 2015년까지는 준용이 돼요, 그 내용이. 그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불용이 30%, 몇십억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안서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요량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세분화 되어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다 일일이 가신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는 것 아는데, 결론은 지금 또 불용에 대한 이게 지금,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근거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용산구청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정부 측에다가 제안서를 설명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고 지금, 세분화 시키려고 다 현장 가고 있잖아요? 인력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럼 다른 것 한번 질의할게요.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확정해버린다면 가내시든 뭐든 다 우리 용산구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정부가 하는 걸 그냥 받아놓는 것뿐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복지라는 게 국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가가 복지를 담당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이 복지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김성열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12%밖에 안 되는 미미한 예산이지만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인데, 88%를 정부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12%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2% 10억 돈이 되잖아요? 거의 불용할 때 12%는 5억 넘나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구청 측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서를 정부에, 서울시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수급자 내용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보내주면 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신데. 질의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3억 미만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7월부터는 12월까지는 5억, 6억까지 되고 있을까요, 매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3억 미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그것 질의하고 싶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김성열위원

그때 그 사건 있는 이후에 그 내용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런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맞춤형급여 그 기준이 달라진 거지요. 1월부터 6월까지는 1인가구가 이제 최대 줄 수 있는 게 그때,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올해는 2016년에는 그럼 차이가 없이 형평성 갖고 간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네, 그것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에 우리 용산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수급자를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면 우리 예산이 이게 불용이 앞으로 계속 내년도, 후년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쓰이는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집계가 됩니까? 총액이? 우리 용산구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부서에서 계산이 되나요? 총액이? 노인복지에 관해서만. 대략이라도 모르세요? 정확한 집계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대략 예산상으로는 노인복지 전체 저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378억 7,600만원이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약 378억 7,600만원 정도가 저희 용산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총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물론 국·시비 보조까지 합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 과장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누가 아시지요? 오늘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내년부터 우리 정부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는 잘하고 있는데 그 복지부분의 한 부분인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용산구 이 378억 7,000여 만원 쓰이는 예산 총액 중에서 저희 노인학대 예방이나 노인학대 부분에 쓰여 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딱히 그것을 제가,

박희영위원

네,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노인복지 중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라고요, 그것을 시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옴부즈맨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박희영위원

작년 2015년도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200만원입니다. 378억 7,000만원 중에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고작 200만원이군요.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 내년 사업 2017년 사업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책회의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좀 향후에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전에 ‘노인요양원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입니까? 시비 2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용산관내에 노인요양원 또는 노인요양원과 유사한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노인학대가 가장 이루어지는 곳은 가족이고, 그다음에는 요양시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노인학대 없는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에 “운영주체가 구립이나 공단인 곳을 찾아라. 시설이나 보호자의 마음가짐이 좀 더 잘 돼 교육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몇 개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구립이 2개소예요.

박희영위원

두 군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두 군데에 저희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던 옴부즈맨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 취지 아시지요? 옴부즈맨이 뭘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6월 15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운영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저희 사회복지과 2017년 사업에 그 부분도 눈 여겨 보시고, 저희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으면 97%가 “참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제가 이것 왜 연계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어르신의 날’ 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잘하셨어요. 하루 즐겁고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는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의 사업으로 모든 것을, 우리 용산구 노인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있고 잘 모시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학대 부분, 이 학대예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스에도 노인학대라든가 노인 인권에 대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경찰과 연계해서. 또는 요양원 그런 시설이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노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때 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노인의 인권이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또 ‘어르신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대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작년도 2015년도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 일체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주셨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쭉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몰랐던 내용을 하나 알게 되더군요. 우리는 이 행사비가, 이 행사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총액이 8,0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8,000만원 갖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구나!’ 그런데 그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에 자부담이, 1억이 넘는 돈을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혹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다룰 때는 그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체 서류를 받기 전에는 그 행사의 전부가 8,000만원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았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총괄 정산보고서를 보았더니 보조금은 8,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탁 받은 수탁기관이 1억 889만 9,230원을 썼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떻게 복지관에서 저희 용산구만을 위해서 자부담을 1억을 했다? 전 의외로 참 놀랐습니다, 그 행정 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자부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받을 수 없겠지요. 요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복지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시립복지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 주체,

박희영위원

네,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본인 자부담으로 한 것까지 정산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실제로는 8,000만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에는 향후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서에다가 여쭙겠습니다. 복지관이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품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업체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합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발행합니다.

박희영위원

복지관에서 하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부금 모집 방법은 그쪽에서 하고 계시겠지요? 이 방법도 역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것도 이 자체 보고서는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반영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뭐였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행사규모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어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에서 후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그 수탁 받은 기관에서 얼마나 이게 부담이이겠습니까? 용산구청으로서는 참 좋은 행사인데, 여기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2016년도에는 1만명을 예측해서 1억 5,000만원을, 맞습니까? 1억 5,000만원 저희가 예산편성 해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겠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수탁 받은 재단에서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16년에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에서,

박희영위원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서울시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립에서 그 행사 끝나고 2주 동안 집중적인 감사가 있어갖고 직원들이 지금 계속 감사받고 하느라고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배가 됐으면 자부담이 또 2배로 늘은 건 아닐까, 라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저희 행사로서는 참 좋은 행사이지만, 시립복지관에 있는 온누리재단에서, 이번에는 재단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대로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대로입니다.

박희영위원

시립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관장님만 바뀌신 거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또 온누리재단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2배로 예상해서 저희가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그쪽에서도 자부담이 또 2배로 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명수가 오지 않고, 자부담이 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시 쪽으로 제가 정산서는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참여인원이 2배로 늘었는지? 저희가 예산해 주는 만큼은 결산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왜 2016년을 여쭤봤냐 하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사후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2015년 결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산할 때 또 좀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하시고 나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40분, 50분 정도의 진행을 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은 얼마든지 자리 이석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못하잖아요. 대기를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점심 중식 시간을 준수를 합니다. 본위원도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공부하신 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존중과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질의하는 그 시간을 나머지 열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간을 어겨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회의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방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향후 의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도 관리를 하고, 우리가 기금결산도 같이 보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의 하나인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의 기금결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2,39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노인복지?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복지기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9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해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고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금 심의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 2,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업무적인 숙지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일단 민간이전에서 1,970만원 정도 우리가 기금 예산을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예산 중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지금 8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집행을 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는 따로 예산편성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고, 2014년도에도 안 했고, 2015년도 예산 때부터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금예산 편성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얘긴가요? 자, 그러시면 본위원이 그냥, 우리가 기금의 목표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틈새계층의 노인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금을 집행하고 할 때에는 저소득노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노인회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편성했을 때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산 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을 가지고 있지만, 기금의 주된 목적대로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당위성, 기금을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 좀 파악하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되어 있으면 질의·토론이 가능한데 지금 일방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불용액,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조, 서울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들 중에서 집행잔액들이 보통 24%, 25%부터 시작해서 50%, 어떤 것은 심지어 80%까지도 불용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조 사업에서 어떤 접근을 과연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접근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되거든요. 아까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 또 메르스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환경에 의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안 생기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면 양곡할인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양곡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혜자를 더 찾아가지고 더 줄 수만 있었다면 한 6,000여 만원이나 되는 그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아도 될 뻔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그런 질의·응답을 가급적 자제를 할 것이고, 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제1회 어르신의 날’ 행사를 했을 때 8,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용산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잔치를 해드렸고, 그것을 우리구청에서는 행정을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기관한테 사업을 맡겼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의 동기부여를 해줬고, 그런 행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면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본인들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루’라고 하는 행복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편성하고 더 많은 복지재단에서 찬조를 하고 스폰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불러서 하루를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이 작년에 집행했던 그 비용이었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하루를 즐겼고, 또 용산에 사는 어르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또 하루의 즐거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행정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이런 기회로 어르신들한테 빵도 제공해주고 과자도 제공해주고 음료도 제공해주고, 본인들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런 복지사업에 우리도 한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회사 적으로 봐서도 자긍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찬조를 했느냐? 누가 어느 정도 했느냐?’ 그건 유형의 결과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 그 하루를 우리가 여흥을 하든 하루를 즐겁게 하는 그런 무형의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따로 금년도에 2016년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따로 보고하는, 또 기회가 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우리 용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조하고 도와주신 복지재단이나 그런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본위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의원을 그만두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또 찾을 것입니다. 우리 용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더 열심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조사업이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문제들은 꼭 한 번 더 우리 직원들끼리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운영했던 옴부즈맨 활동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결산서 167쪽에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고요. 그런데 59%의 불용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대상자가 감소했고, 노인일자리 참여나 기타 근로활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기존지원대상자가 변동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률은 제가 좀 이해가 간다 하나,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만 나와 있고 12월 자료는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12월 것은 거기 원래 포함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그러면 저소득어르신들 건강음료를 지원, 야쿠르트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야쿠르트 사에서 배달을 하고 그달 말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돈을 집행했는데,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016년도 1월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발생을 했고요.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빠졌나요? 그러면 2015년도 12월분은 2016년 1월에 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2016년도는 이 사업이 저희가 폐지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폐지된 사업입니까, 다행히도? 그것 들어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월에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원래 그것도 출납폐쇄 기간에 따라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2월분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이름은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17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 사업에 구비 분담비를 미확보해서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그 세부적인 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사업비 지원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100% 하지 못했던 사유가 “구비 분담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장 급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향후 시비분을 재교부 받아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2016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서버교체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350만원이 교부가 되었었는데 나머지 350만원을 더 추가해서 700만원으로 서버교체를 해야 되는데,

박희영위원

네, 50대 50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버 상태가 그렇게 교체할 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사용해보고 하려고 금년도 가을쯤 되어서 다시 한 번 복지관하고 상의를 해보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다시 시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향후 시비분을 재교부 받아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전액 100% 불용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여쭤 봤는데 10월쯤이나 9월쯤 다시 시에 한번 요청해 보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얘기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서버가 작년보다는 많이 노후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시급성이 여전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못하시지는 않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서버를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면,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당초 편성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했는데 그냥 전액 불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보조” 사업과도 조금 관련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똑 같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도 지금 불용액이 많아요, 83%나. 그래서 그것도 국·시비 50대 50인데 보조금 실수령액이 123만 9,000원이다, 그래서 집행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 금액은. 그러니까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720만원 중에서 129만 3,000원을 예탁했다.” 그다음에 나머지 596만 1,000원 가량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또 이게 왜 불용이 되었느냐?’ 저희가 이것을 왜 예탁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를 했지만 신청이 접수가 안 되고 서비스대상자가 적다보니 국·시비 보조금 수령 금액도 적게 변경되었다.”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존에 선정된 이용자들도 자격만 유지한 채 바우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어떤 바우처인데 왜 자격만 유지하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바우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연금 빼고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우처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면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사용을 하고,

박희영위원

사용을 하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사용을 하면 예탁금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23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23만 9,000원은 그만큼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탁한 금액, 총 금액 쓸 수 있는 금액은 720만원이었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에 신청하신 바우처를 쓰신 분들의 총액이 결산액이 한 123만 9,000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부분 왜 이렇게 적게 한다고 보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장애가 있는 엄마들, 부모들 애들이 전 같으면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일찍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박희영위원

뭐 특수교육을 받는다든가 하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엄마가 말을 못 한다고 해갖고 애들까지 지금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이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한 75명 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박희영위원

서울시, 그러면 저희 용산구로는 몇 분이십니까? 장애부모이신 분. 그 파악은 되어 계세요? 서울시 전체 75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저희 용산은 몇 분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작년에 사용한 사람은 3명이었고,

박희영위원

3명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그 3명에 대한 인적 파악은 돼 계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적은 파악이,

박희영위원

그럼 3명 중에 한 분이 혹시 보광동 거주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게 잘,

박희영위원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지원되는지 조차도, 그러니까 장애부모이신 분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줄 수 있는 돈이지요?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부모이신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부모 전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저희가,

박희영위원

우편으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전 가구 대상이라 함은 몇 분인가요? 세 분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부모,

박희영위원

저희 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30가구라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30가구에 그냥, 우편으로 몇 번 보내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매년,

박희영위원

매년. 그러니까 한 해에 몇 번 보내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몇 번을 보내냐고요?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박희영위원

한 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한 번 보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에서? 신청자가 부족하다니까, 300분도 아니고 30가구 정도 되시니까 이런 것은 꼭 한 번 그냥 딱 우편으로만 보내시지 마시고 충분히 개인접촉이 가능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는 것은 안 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부모가 30가구라는 얘기이지, 그 교육을 받아야 될 아동이 3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세요?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는 30가구예요. 그러면 그 아동인 경우를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동을 가지신 대상자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0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서 꼭 이제 그 아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신청한 가구는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연 이 홍보가 한 번에, 1년 365일 중에 단 한 차례의 우편배달로만 그분들이 ‘이게 필요한 건지?’, 자기가 이렇게 이것을 신청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장애부모님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정도 같으면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75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서울 정도에서는,

박희영위원

그것을 저희가 추측하시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1:1로 전화 30가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구하고만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도 30일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청자가 적고, 뭐 이렇게 신청접수가 안 되고 이래서 남았다고 하니, 홍보부족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위한, 어떤 제고를 위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도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과연 부모님이 장애라고 해서 애들까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매일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3명 이상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박희영위원

가장 좋은 사업의 효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우편을 하셨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게 충분하게 수요를 만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014년도 사업은 어떠셨어요? 올해는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받을 만한 아동 대상자 자체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일일이 1:1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수요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다음에 무엇과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불용률이 남은 이유가 집행이 저조하고, 집행이 저조하다보니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줄어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아까 마찬가지로 바우처가 중복되거나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번에 이 두 사업을 한번쯤,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꼼꼼히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는 또 “최근 2년간 집행이 저조하다.”고 하셨어요. 부서에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 그렇게 된다면 2017년 예산 전에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또는 예산편성에 어떤 변화를 주든가, 그런 어떤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인데,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시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좀 적게 편성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매년 그냥,

박희영위원

그래도 많이 줘요, 그냥?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냥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냥 내려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 근거를 좀 대시고, 왜냐하면 이러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나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데서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인데, 176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증액변경 하셨어요, 196만 4,000원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증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1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은 불필요 했는데 변경집행이 된 것은 아닌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인데요, 여기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그런데 직원 1명이 그때 갑자기 퇴사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기간이 한 3~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분의,

박희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변경사용을 하시고도, 200여 만원 정도 변경사용 하셨는데 또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964만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에서 감액해서 가져오신 돈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페이지가 그러니까,

박희영위원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은 페이지가,

박희영위원

맞습니다. 176쪽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256만 6,000원을 감액변경 하셔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에 196만 4,000원을 증액변경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7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박희영위원

아, 그 금액을 그대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아닌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갖다 써도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계법상?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다행히 작년에 출산지원금이 신청이 저조해갖고 많은 불용액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편의증진 세부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감액하셔서 이것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에다가 쓰셨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좀 회계처리상 저희 「지방재정법」에 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좀 더 해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궁금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256만 6,000원은 감액하셔서 사회시설운영보조에다가 주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75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박희영위원

운영비로 주신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저희가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데 저희가 당초 편성을 구비를 조금,

박희영위원

이것도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목으로 보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거기 자체 내에서도 남는데도 그렇게 이쪽에서 가져가서 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하고도 실제로 금액이 250만원 했지만 집행잔액은 또 400만원이 남았지만 그것도 또 통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 같은 세부사업 내에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쓰기가 더 좋으셨을 텐데 굳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감액하셔서 쓰신 것은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정책사업이,

박희영위원

같은 정책사업은 맞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갖다가,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세부사업은 달라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사업이고요, 세부사업이 다른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도, 여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것을 또 갖다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져간 것인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보조금은 저희가 아무리 내려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심사숙고하게 어느 사업에서 쓰실 것인지, 어느 통계 목에서 변경하실 것인지, 좀 고민하시고 「지방재정법」의 회계법상 문란한 편법 집행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고민하시면서 변경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189쪽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보조)’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저는 일단 궁금합니다. 왜 전액 불용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이랄까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전에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일반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해오다가 2015년도에 저희 구를 비롯해 3개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드림스타트라는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몇 개구는 시행하고 있었고 팀도 구성되고 있다가 저희 구하고 다른 타 구 2개, 그렇게 3개구가 안 하고 있다가 10월부터 전부,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 10월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때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1년 예산을 줬기 때문에 12월에 센터를 하는 바람에 한 달 운영비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 조건으로 2개월을 하면서 1년 예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 전 예산을 갖다가 이월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 보조 사업을 할 때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10월에 오고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연구개발비가 홈페이지 개설 및 전산망 구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7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관리시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 1,200만원 전액 불용이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네. 기초조사용역비로써 그것은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사업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각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아직 10월달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것 연구용역 하셨습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기상 얼마 남지 않아서 못하셨으니까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연구개발비 용역을 주셨나요, 발주하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용역이 아니고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위해 연구비가 편성된 건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갖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똑같이, 예산은 똑같이 1,200만원 그때 불용시킨 그 금액 그대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금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보통 예산에서요, 가장 편성시키기가 어려운 게 연구용역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기도 어려운 연구용역비를 왜 100% 다 불용시켰는지, 애초의 계획이 무엇이었기에 이 연구개발비를 편성해놓으시고. 또 꼭 필요한 편성이셨을 텐데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시네요, 2016년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위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같은 쪽입니다, 189쪽. 거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인건비가 절약된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써 이런 근무시스템도 바뀌고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 근무체계를 변경해야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혹시 뭐 예산의 낭비라든가 아니면 전에 하고 있던 근무형태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았을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박희영위원

청소년공부방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공부방에 전에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관장하고 총무하고 야간근무자가 셋이 근무하다가 저희가 2015년 2월 1일자로 위탁을 저희가 관리공단에 하면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장하고 총무로 두 사람이 하게 됐고, 관장은 9시부터 17시, 총무는 15시부터 22시까지.

박희영위원

굉장히 그 관장은 근무시간이 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절약된 사유가 그 사유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근무체계를 바꿔서 행정집행 문제는 전혀 없나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좀 예산절감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행정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문제점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냐 하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아, 페이지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90페이지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174페이지?)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190페이지.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190페이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190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3년간 출산지원금 대상자나 지급액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로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명으로 생각해서 이때 이렇게 잡으셨나요, 2015년도에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이제 3년간 그,

박희영위원

연도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추계 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추세분석을 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연도별 전년도 그 전년도로 해서 전에 나간 인구수하고 따져갖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2,288명이 됐었고, 2014년에는 1,868명으로 잡았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상 2015년도는 한 1,761명 정도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3년간 전년도에 이렇게 통계를 청구를 해서 올해도 금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잡았었는데 막상 출산율의 저하로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재원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비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전액 구비사업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전액구비 사업일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이렇게 3년 치의 그런 어떤 연도별 현황이나 추세분석을 하셨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기 때문에 좀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불용률이 남아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16년도는 지금 반 년 정도 지나서 딱히 몇 명이라고 말씀 저한테 해 주실 수 없을 거라서 여쭙는데요. 2017년에는 이런 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고, 또 실효성이나, 또는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유인효과 같은 그런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좀 더 보완하여야 할 대책, 이런 부분도 고민이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되셨으면 해서 여쭙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통계를 참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차질이,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희망키움통장 사업 집행잔액이 한 93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하고요. 100여 만원 변경사용을 했는데 그러고서도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여기 예산현액이 지금 9,44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 배정액이 8,628만 7,000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많지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실 배정액이 현안은 이렇게 됐지만 국·시비가 배정이 적게 돼가지고, 800여 만원이 적게 돼서 실제 저희가 전체 수령한 금액이 8,600만원이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수령이 덜 됐다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국·시비가 적게, 확정내시가 적게 됐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배정이 돼가지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잔액은 100만 얼마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정재

김정재위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숫자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키움통장 해가지고 이게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사용?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성공사례도 있고,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성공사례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제 이게 3년간 불입을 해서 타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이 사용용도가 임대보증금이나,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아니면 취·창업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대보증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주로 우리 용산구민이 지금 통장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희망플러스원 가입자가 현재 28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8명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 좀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 좋은 데에 잘 활용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도 그럼 198쪽 결산서, ‘자활장려금(보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에서 113만 5,000원을 감액해서 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감액해서 두 사업, 하나는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에다 증액변경 하셨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첫 번째, 자활장려금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만원을 변경증액 하신 것에 집행잔액이 250만원이 있으니 이것 변경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 네. 자활장려금이 작년도 말까지만 시행이 되고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활장려금은 12월에 일을 했으면 1월에 나가는 거예요, 익월에. 그런데 폐지되는 사업으로다가 연도 내에 저희가 가능하면 다 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복지부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줘라.” 이렇게 공문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다 잔액처리하고 올해 연도 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활장려금 보조사업은 더 이상,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지 않는 사업이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사간병 바우처 보조금에, 민간위탁금에 57만 5,000원을 줬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더더구나 민간위탁금으로 간 부분인데 증액해서 줬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가사간병 수혜대상자가 1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5명 정도로 늘어나서 금액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명 부족한 부분이 57만 5,000원 정도였다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원래 이게 자기 본인부담률이 되게 적어요. 월 24시간 내지 27시간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에, 저희 지금 자활장려금도 보조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도 보조사업이니까 그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금 가사간병 바우처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조사과가 가장 큰, 그러니까 비중 있게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복지조사과의 첫 번째 정책업무가 뭐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선별적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조사하시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급여가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대부분의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예비심사 때 들은 내용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 보조사업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아니고. 또 변경도 했습니다. 증액 전용하고 증액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증액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현재 지금 2016년에 민간위탁 준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액한 부분만큼 충분히 수요가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액했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또 이번연도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필요한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계속해서 참여자 수,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가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올해는 다,

박희영위원

될 것 같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전용과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다시 또 2016년도 예산편성 때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현재 추세로는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게 어떻게, 자활기금을 해놓고 지금 여지껏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올해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떤 용도에 해주셨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교육자재 구입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커피바리스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재 구입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구입비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이게 자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쓴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2011년이니까 5년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목표액이 원래는 10억이거든요. 그런데 구 출연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정도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곳만,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신청자는 좀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신청자라기보다 민간위탁 자활사업기관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출도 하고, 학자금도 주고,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보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대출은 소액 해놓은 게 있어요, 기금. 그게 구비에서 나간 것 2,000만원, 그다음에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해갖고 그 분들이 참여자들이 소액으로 필요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기금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을 위해서 활용을 잘하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갑자기 저를 지명하셔서, 페이지 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입니다. 206쪽입니다. 전액 100%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공연이 신청할 때 어떤 공연이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공연 명과 공연하려고 했던 단체는? 어떤 내용의 공연이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창극 ‘놀부전’ 해갖고,

박희영위원

아, 창극이요? 놀부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놀부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9월달에 세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언제 신청이 들어왔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7, 8월은 못해서 저희들이 9월에 시작을 하면서 공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1개 업소가 들어와서 9월 24일경에 입찰이 유찰되었고, 또 10월 7일날 또다시 2차를 했는데 다시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되는 바람에 3차에 가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1차에도 없었고, 2차에도 없었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계속 1개 업체여서 결국은, 그러면 계속 1개 업체로 남아 있는 업체는 창극 ‘놀부전’을 하려는 업체였지요? 1차든 2차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할 수 없어서 3차에는 1개 업체지만 공개입찰을 1차, 2차 유찰이 되었으므로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차나 2차나 수의계약 당시에는 같은 업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업체가,

박희영위원

아니, 같은 극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극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업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냥 “극”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못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11월 4일날 수의계약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박희영위원

12월 4일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11월 4일경에 공연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저희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준비상태하고 이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업체 내부에서 그 사이에 준비사항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은 빨리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했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부사건 때문에 못해서 결국은 11월 4일 이후로는 대관공연도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날짜를 잡지 못해서 작년에는 기획공연을 실시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는 이 기획공연 공고를 내셨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 공고를 안 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작년 사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똑 같이 작년에 하려고 했던 창극 ‘놀부전’이 또 공고에 입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건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과거 자료를 다 연구를 했고, 각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한, 수의계약 한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패널티라든가 어떤 부담금이 없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예 계약 자체를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아예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대관 자체도 계약서 자체도 없었겠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쯤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기획공연 할 날짜들을 몇 군데를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 딱 정확하게 “언제쯤” 하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가을맞이나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날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만약에 같은 시기에 여러 공연이 대관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연은 입찰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어느 날짜에 그냥 먼저 신청하신 분이 우선순위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대관을 받을 때 저희들이 몇 군데는 우리가 기획공연 할 날짜를 미리 예정을 해 놓은 날짜를 비워 놓은 날이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워놨는데 결국 작년과 같은 사태가 또 생겨서 실제로 우리 용산구 주민이나 원래 이 아트홀의 목적에 맞게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올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계속 했기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날짜는 따로 정해 놓지만 어떤 날짜에 여러 신청이 겹치면 먼저 신청한 것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겹치는 날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업체에서 기획공연을 꼭 하고 싶은데 이 날짜여야 된다고 하면 먼저 그날을 기획공연으로 비워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기획공연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서 원하는 날짜가 또 준비되다 보면 이미 신청 받은 곳이 있는데 또 그렇게 신청 받은 사람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공연 선정을 할 때요. 기획공연 하실 때 딱 하나가 해서 그랬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쭙고 싶었던 말에 답변이 조금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쪽에 공연하실 분을 받겠다.” 기획공연 입찰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그러면 올해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잡아서 공고가 나갔나요, 2015년도에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원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박희영위원

왜 하지 않았지요, 그 전까지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어떤 작품성 있는 공연 진행하는 것을 작품을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하고 하다 보면,

박희영위원

언젠가 기획공연을 무료로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무료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작년 2015년만 이것을 입찰을 내신 거네요, 기획공연으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특별히 저는 공연 선정할 때 기획공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나보네요. 올해에 어떤 기준은 없나요? 올해 기획공연 입찰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입찰공고는 올해는 안 낼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 계획을 창극이면 창극을 또 하는데 ‘어떠한 작품이 좋은가?’, 아니면 ‘또 다른 작품 좋은 게 있나?’ 해서 한번 의견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작품을 사갖고 와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기획공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쪽에다 공연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선정할 때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보다는 조금 변경된 사례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게 무료입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관료는 우리가 하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다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예산은 3,900만원이더라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그러면? 똑 같이 3,900만원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총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공연이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더더구나 우리가 작품을 사와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제공할 거면 공연 선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께도 궁금할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 하고요. 이게 한 1,900여 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총 예산 3억 6,000만원에서 효창공원 보수하고, 그다음에 용산구 수위관측소 보수, 그다음에 삼오정 표석 설치한 다음에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3군데 한 금액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오랫동안 했지요, 공사가? 효창공원도 오래 하던데, 보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또 일부분 다른 분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공사한 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훼손 되었을 때에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되느냐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하자보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 작업이 덜 되었을 때 하자보수 같은 것은 철저히 해야 피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것은 기와 같은 것 물이 새면 단청이니 뭐니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상관이 되니까 관리 좀 잘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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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미집행된 것은 작년까지, 회계가 바뀌는 바람에 12월 30일날 끝나는 건데 이게 스키교실 나갈 게 12월 30일날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금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이게 바뀌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바뀌면서. 보통 스키교실은 1월 달,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 바람에 불용으로 그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도 나름대로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에 우리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도·점검 좀 잘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미편성 됐다가 증액하고, 또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이라서 여쭙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행사운영비에는 당초에는 미편성 됐었어요. 미편성 됐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다가 450만원을 변경해서 여기에다 사용하시면서 거의 반 이상 25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뭐에 대한 행사운영비인가요? 예산 당초 편성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해갖고 사진전을 했습니다. 사진전을 하면서 시비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다보니까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개최횟수가 적고 돈이 조금 남아 있어서 모자라는 돈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변경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전부 지출한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190만원만 집행하다 보니까 한 250만원,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집행하셨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시비는 한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행사운영비의 총 비용은 한 1,200여 만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1,19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1,200만원 정도라는 뜻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금 행사운영을 결정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이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들으시고 바로 저한테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복잡하거나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당초에도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어떤 행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190만원짜리 행사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큰 행사였네요? 1,190만원이 될 정도의 큰 행사였고 하니까 그 행사내용이나 또 세부집행현황 이런 부분을 제게 주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오셨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본위원이 이렇게 결과보고서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보고서를 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설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도 있었지만 문항수가 좀 적었어요. 11문항 정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음식부스나 거리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었지만 방문객들에게 좀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해주시고, 이태원관광특구와 같이 연합해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이태원축제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도 영어와 한국어로 해서 217부 정도를 조사하셨는데 앞으로는 각 국적별로, 요즘 요우커라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용산구에서는 베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해서 국적별로 다양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쪽에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밑받침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좋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해 한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그런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공모를 하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두 업체 정도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정하는 것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공모를 하실 겁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좀 빨리 선정을 해주시고 업체 선정 시 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그리고 업체가 재하청 주는 그런 업체보다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이태원지구촌축제 업체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2015년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15년도요?

고진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22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36만원을 변경하여 클린데이 운영 국내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 꼭 그렇게 이것을 변경해서 써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아침에,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이 정상화 되고 용산구 청소 청결상태가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특별지시로 해서 오후에는 2개조가 또 이렇게 순찰을 나갑니다. 현재 진행상황이고요. 그래서 순찰하는 데 그 비용이 여비가 부족해서 클린데이 비용으로 136만원 전용해서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까지 꼭 써야 했나요, 그게? 많지는 않은 돈인데, 100여 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에 지금,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새벽에,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작년에 쓴 거예요, 작년에. 올해 쓴 게 아니라.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새벽에 직원들이 아침에 7시 전에 나와서 아침 식사도 못 하고 9시 반 돼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간단히 하고 그래서 이게 약소하지만 그래도 귀중한, 본인에게는 수고에 대한 귀중한 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시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럽니다. 사실은 청소 이게 우리 또 주민들 의식이 잘못돼가지고 무단투기 같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차원에서 노고는 많으신데 예산이 좀 많지 않은 돈이 이렇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직도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순찰도 돌고, 지금 동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감시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순찰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는 16개동을 컨트롤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완전 근절하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순찰 가지고는 조금 역량이 못 미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각 동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민원사항도 많을 것이고. 상가지역이 장사가 끝나고 나면 외지 분들이 많이 장사하시는 데도 많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그냥 쓰레기를 한 번에, 종량제나 재활용에다 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가 한 번에 딱 담아서 버리고 퇴근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지금?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봉투를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께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 봉투에다가 담아서 재활용을 이렇게 배출하다보니까 그것이 혼합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무단투기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주임이 동 청소 담당들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구청의 간부님들이 2주에 한 번씩은, 팀장급 이상 171명이 현재 2주에 한 번씩은 특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한 번 계도도 좀 잘 하시고, 각 상가에 일부는 홍보전단지라도 해서 우리 각 주민센터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되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무단투기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통계를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올해 해가지고 월별로 된 것 단속상황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000여 만원 전용을 했어요, 이것도요.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사유로 해서 ‘돈을 썼는가?’ 하고, 그리고 이게 ‘전용을 꼭 해서 불가피하게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14억 400만원에서 5,064만 8,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내역은 2,000만원은 대행 측에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정재

김정재위원

용역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 용역비로 2,000만원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3,064만 8,000원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면서, 쓰레기봉투가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면서 제작 예산이 부족해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예측은 전혀 못 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원가산정을 이렇게 타 기관에 하는 것을 그 시점에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 전체 원가산정 하는 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확정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1일날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함께 쓰레기봉투 글자색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평소 판매량 대비 기존 봉투와 변경된 신봉투 교환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봉투 재고량 및 비축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적기에 제작·공급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불가피하게 이렇게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예산추계를 잘하셔가지고 예산 좀 잘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 225쪽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에 연구개발비를 당초에 미편성 했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디에서 이것 전용해 오셨나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어느 금액에서 이 2,000만원을 전용해 오셨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 2,000만원은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박희영위원

밑에 있는 것 그 사업비 5,064만 8,000원 중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이제 2,000만원 연구용역비,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왜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3,648만원은 어디 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 제작’에,

박희영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지요, ‘쓰레기 봉투 제작’은? 224페이지, 아, 저 위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224페이지.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것 당초에는 미편성 되어 있어서, 이제 어디에서 왔나를 제가 이제 알았고요. 어디에서 전용을 하셨는지 알았고요. 미편성 되어 있다가 편성을 하셔야 된 사유는 뭐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적정성과,

박희영위원

타당성 용역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타당성 차원에서,

박희영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 이것 발주한 발주처! 그러니까 발주 받은, 용역 한 연구비, 이 용역회사 어디에 발주하셨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용산구가 보니까 주로 두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서 했군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액이야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 검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연구결과 나온 그 원가산정 가지고 우리 용산구는 5개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박희영위원

그때 이것 제가 작년에, 그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5개 업체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 모양이에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된 모양인데, 또 그 부분에 지금 5개 업체에 배분한 금액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5개 업체에 대해서?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 설명을,

박희영위원

제게 다른 소리가 또 좀 들려와서.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

박희영위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때 이 연구용역 맡은 그 지방경영연구원에서 산정, 어떤 원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나왔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5개 업체에 약간 논란이 있으면서도 배분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작년 말에 5개 업체에 배분을 했어요. 올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서 다른 5개 업체로부터 다른 말씀은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궁금증은 물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박희영위원

그 배분에 대한 부분을 다 수긍하시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조정액 산출이라고 하는데요.

박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발생량 기준 용역원가, 그다음에 판매금액, 손익계산서 그것을 1:1:1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조정액을 최종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예산총괄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봉투 그 비용하고, 그분들이 도급제 지금 현재 나가는 비용하고, 총괄주의 입장에서 세입과 세출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액이 애초에 5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봉투 이런 비용이라든지 자기들이 처리하는 양에 비해서 조정액이 더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당초 미편성 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용역을 준만큼 지금 하고 계신 5개 업체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또 실제로 지금 그 배분한 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때, 제 기억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예산 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2015년도에 지출한 비용이라서 연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28쪽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요, 228쪽. 한 15% 정도 지금 잔액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사업.

김철식위원

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 오니를 수거·운반하여 난지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관리과에서 결정이 돼서 분뇨 처리량과 처리수수료 산출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분기별로 그 통보액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014년 7월 17일 예상단가 ㎘당 5,405원 단가에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관리과에서 2015년 3월 25일 정산단가가 ㎘당 4,606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대부분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운이 돼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2014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78%였는데, 2014년도에도 인하요인이 있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014년,

김철식위원

네. 2014년도도 이렇게 인하가 됐었는데, 아니, 인하가 아니라 집행률이 78%였는데, 그러면 어떨까? 2015년, 2016년. 올해도 또 인하가 되려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015년에 단가가, 정상단가가 인하돼 가지고 불용률이 14.6%가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몇 월에 인하가 됐었지요? 인하시기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3월 25일입니다.

김철식위원

3월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3월이면 그 전년도에 이것을 예측을 못 했었나? 사전에 통보가 없었나요, 인하 될 거라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단가 얼마 잡았어요? 얼마가 잡혀 있던가요, 2016년도에는? 순전히 단가 인하 요인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요? 다른 요인은 없고?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7월달에 통보가 온답니다.

김철식위원

7월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올해도 똑같이 5,400원 단가인가요, 그러면? ’16년도도?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15년 단가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김철식위원

그러면 7월 또 가봐야, 다음 달 가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인하가 될지, 인상이 될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잔액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별로 쓰레기 집하장을 어디에 놓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를 위한 공통주택 RFID 대형감량기 운영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하신 것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셨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현재 6곳인가요, 5곳인가요? 저희 아파트단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5곳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