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입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의회의 입법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저 당연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부서에다 확인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는 여러 부서에 아마 많을 겁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동적이지 않게, 또 하시려면 빨리빨리 재빠르게 하시든지.
늦게 하시면서 고민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어떤 표준조례안 그것만 시달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