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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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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산출할 때 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매번 감안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빼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이것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했어요, 매각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교부금과 연관 안 받으니 이것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뭔가 행정재산을,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매입해도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양주 것도 일반회계로 우리가 매입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기금 없었으니까. 다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사야 되고, 거기에 또 부대비용도 써야 된다.” 유지관리비. 말하자면 리모델링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휴양소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