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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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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이것은 바뀌었겠지요? 당연직이 아니고 이제는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겠습니다마는, “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제한 연임이 사실은 현행에 이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요즘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이런 게 다 “한 차례 연임한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좀 더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할 거니까요. 그동안은 당연직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장의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권한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임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