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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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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부서에다 질의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제가 갑자기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나 제시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부서와 함께 가장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관해서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묻고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때 가장 궁금하고 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위원회 회의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게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영평가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 아까 거기 보면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 제13조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어떤 기관에 맡길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답보되어야만 형식적이지 않은 경영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한다든가, 운영을 심의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만약에 ‘홍길동재단’이라고 맡기면 그게 마치 예상이 되거나 어느 용산구와 관계된 데 맡기게 된다든가, 복지재단에서 예상한 곳에 맡기에 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영실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진단평가가 내려진 것에 대한, 이 조례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 대한 그 취지를 벗어나거나 그럴 때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출연금 회수라는 그런 것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타 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무리하거나,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무조건 없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법령에, “상위법 운영에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넣는 게 어떠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구도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