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장현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이외의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복지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본질적인 업무는 바로 지역 주민이 희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혼이 늦춰지면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34%인 3만 1,025가구가 1인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밀착된 복지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구는 1인 가구 중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노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자동 쪽방촌에는 1,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쪽방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지원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계단 설치와 현장 복지 민원실, 그리고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저소득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는 노동부와 지역자활센터에 연계하고 각 동주민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과 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분들에게는 방문복지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거어르신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의 가스검침원, 그리고 이마트 용산점 주부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상시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독거가구에 대한 전방위 보호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민·관 협력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생활 속 나눔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용산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동주민센터 조직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총 70여 명의 복지인력을 충원을 해서 복지 기능을 확대·강화 하겠으며, 구민에게 찾아가는 방문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민이 서로 돕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서 위기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위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함은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곳, 용산이 지금보다는 더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미8군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환경 정비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2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뜻을 같이해 주신 김성열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슬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근현대사 유산인 용산공원은 100여 년 동안 용산이면서도 용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감히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자 장벽이었습니다. 이제 굴곡의 역사를 거치고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드디어 미군기지 이전이 구체화 되었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적 주권회복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굴곡진 우리의 근현대사를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이자 미래세대에 역사와 생태를 제대로 물려주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은 크게는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회복하는 국가적 사업이자, 작게는 용산구 지역에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용산구는 그 동안 낙후된 군사배후 도시라는 오명 하에 용산구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도 참으로 컸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여다보인다고 고층건물도 못 지었고, 아무리 급해도 동서로 나뉘어진 그 큰 땅을 돌아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미군범죄로 인한 주민 불안도 컸습니다. 국가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인내 해준 구민들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신분당선 보광역사 신설과 이촌역을 경유, 동서 간 연계도로 확충, 컬처랜드를 조성코자 유관 부처인 국토부와 LH공사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설명회도 참석하는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우리구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국토부 산하 용산공원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했고, 미군기지 내 개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개방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해 10월에는 국토부의 콘텐츠 수요조사 시 컬처랜드 조성 등 용산구에 꼭 필요한 5개의 콘텐츠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산공원 포럼을 우리 구에서 개최하기로 안을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서울시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시민포럼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민 토론회가 추진되었고, 이때 저는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오류를 시정하고, 공원조성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미군 잔류부지 계획을 철회하든가 잔류가 필요하다면 구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한쪽 가장자리에 몰아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를 해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공개와 개선비용 미군 부담의 내용으로 우리구의 입장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방적인 정부주도가 아닌 용산구와 서울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미군기지 내 답사라든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원 부지 내 역사·문화 관련 안내 디자인 랩을 설치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 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2017년 12월말까지 기지시설 이전 완료를 계획하고, 공원 부지와 주변 시설물 구성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2017년 9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때 담장 존치여부를 확인한 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공원 추진 기획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답하는 자유와 힐링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될 것이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든가 영국의 하이든파크처럼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공원,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산공원의 기본이념이 지켜지고 세계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낙숫물이 댓돌 뚫는다’ 라는 한국 속담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바라는 것들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구민, 그리고 용산구의회 구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노력한다면 미래 서울의 녹색 심장인 용산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의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희영 의원님과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제주휴양소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제주도에 구민 휴양소를 매입하려 했던 이유는 2010년 당시 용산경찰서 앞 문배동 더프라임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150억을 받은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지를 팔아 들어온 150억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용산은 우리들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기에 102억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48억은 땅에다 재투자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 낸 방안이 지가 상승과 구민 혜택을 고려하여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중문단지에 잘 지어져 있던 웰리조트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찰에 참여키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입찰가가 약 65억이었던 이 부지는 우리구의 순진한 생각대로 1차, 2차 이렇게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 40억에 매입을 하고 8억은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시 입찰공고가 나지 않아서 회계연도 폐쇄로 결국은 휴양소 매입을 포기해야 했고, 본예산 48억마저도 다음 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까지는 구유지가 불하되거나 개발구역에 포함돼 보상을 받으면 모두 다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다 써버리고, 모두 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은 전지역이 광범위하게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유지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매각대금이 발생할텐데, 더 이상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건전한 구 재정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수많은 고민을 한 결과, 대체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무조건 땅이 팔리면 땅을 사기 위해 구청장인 제가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고, 우리 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차곡차곡 적립한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제주도에 휴양소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두 분 박희영, 고진숙 의원님께 묻습니다. 땅이 팔려 들어온 재원을 5년 동안 모아서 땅에다 재투자 한 것이 정녕 잘못된 일입니까? 구청장이 행정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주휴양소 매입 전말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웰리조트를 매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수없이 제주도 현지를 실사했습니다. 한라산 산간지역에서부터 해안가 면면 촌촌까지 수십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우리가 직접 짓는 방법에서부터 부영그룹이 짓고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웰리조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 검토 단계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무선에서 우선 검토를 했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 상의 채권자와 먼저 접촉하고 그 후에야 정확한 소유주와 협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희영 의원님! 우리가 매입한 제주휴양소가 5년 전과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매입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소유자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용산구 자산을 매각하여 수년간 적립한 기금을 용산구민이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임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휴양소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제주휴양소 매입과 함께 슬그머니 사업명이 제주유스호스텔로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로 둔갑시켰고, 외국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학생들에게 헐값으로 대여하려고 하는 꼼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휴양소는 용도가 매입 전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이었으며,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도 제주유스호스텔로 명확히 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분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국가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구 구민과 청소년이 모두 함께 관광과 교육, 자연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훌륭한 시설을 구민과 청소년, 그리고 우리 구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헐값에 대여한다. 외면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다른 지자체 청소년이나 국민을 넘어 외국인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베풀기 위해 기금을 목적과 위배되게 해서 사용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라고 폄하하심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48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을 75억에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셨습니까? 2012년에 50억에 경매에 낙찰이 됐던 웰리조트를 누가 48억에 팔고 누가 48억에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1년만 해도 7대 자연경관지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제주도가 말입니다. 지금처럼 중국 자본도,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았던 때 50억에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82억인데 우리구가 75억에 매입했습니다. 7억을 싸게 샀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82억에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을 75억에 매입해서 예산 7억원을 절약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건물가격이 25억인데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건물가격이 36억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감정을 우리 용산공무원들이 한 것입니까? 감정평가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또한, 휴양소 매입과정에서 제외가 된 한 필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땅 132평, 이 한 필지가 빠진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내려고 했지만 계약 시점까지 끝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규정상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을 규정에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마치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신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지적입니다. 규정상 매입할 수 없는 물건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조차도 우리는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지난 4월 19일 사업의 이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가 직접 부구청장을 대동하고 의장님 방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30만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 자격으로 사전설명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들의 안내로 제주도 휴양소 현장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구청장이 불쑥 간단히 언급했다.”고만 하시는 것은 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등 기금 조례안 승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을, 이 리조트를 우리가 사고 하는 것도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부결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결정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마치 독단으로 자기 치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친 얘기 아니십니까?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 부지를, 이 리조트를 매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변대에 서 있는, 그래서 구청장 자격으로 서있는 저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서른여섯에 용산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을 해서 초대, 2대 의원을 역임한 전국 최초의 구의원 출신 구청장입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있고, 오래된 일인 데다가 회사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란 단어조차도 다소 생경했던 그때, 삼성을 설득해서 그 당시 돈으로 50억을 투입해 우리 구 최초로 효창복지관을 제 힘으로 짓게 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호텔을 짓고 있는 용산호텔 자리는 본래 관광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었다가 터미널 전자상가로 중간에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용도변경 타당성 용역비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저는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 250평 땅을 기부 받는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보광동 동청사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를 포함해 마을금고가 들어와 있던 부지를 마을금고가 불하를 받아 금고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우리 구에 있는 동 청사, 그 당시에 20개 동 청사 중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지금의 동 청사를 신축했던 구의원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구청장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고, 구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이미 휴양소를 매입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3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 휴양소가 잘 운영이 되고 사랑을 받는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박희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협조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휴양소 문제로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많은 지적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말로 우리 용산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각 국장들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답변대에 서는 부서장들은 개인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구를 대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리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해당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감사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과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휴양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의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휴양소사업의 시작과 관련하여 업무 초기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되고 성숙된 단계에서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물건 대상이 선정된 지난 4월 1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날 4월 19일에 구의회 의장실에서 본 사업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13분께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렸으며, 5월 1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방문을 다녀온 것 또한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도록 협조차원에서 진행하였던 사항이었으며,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휴양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주휴양소는 2009년 전임 구청장 재직 시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경기도 양주는 여행지로서 선호도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 고압선과 모텔이 밀집된 열악한 주변 환경, 사업성도 높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더구나 매입부지의 소유주가 전직 구의원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주휴양소 문제를 전임 구청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양주휴양소는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2월 휴양소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구민휴양소 건립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휴양소’는 양주휴양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주휴양소와 제주휴양소는 별개의 사업으로 위치적인 면에서나 향후 부동산의 가치, 활용 방안 등 모든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휴양소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만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본 사업이 100억 이내로,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기금의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사업비, 경제‧재무적 타당성과 사업효과가 포함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1987년 12월에 설립되어 건설교통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서울시 등 주요 정부기관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학술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다년간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고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의 수의계약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책임연구원의 선정에 관해서는 용역사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누구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는 달리 용역계약 시 제출한 책임연구원의 전공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재무관리 전공이었으며, 함께 참여한 연구원들 또한 각각 건축공학 학사, 산업공학 석사 등의 학위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책임연구원이 경영학과 재무관리 전공자였기 때문에 휴양소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책임자로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책임연구원의 전공과 실적이 “대중교통” 분야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은 해보시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본 제주휴양소 건립사업과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폄하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의뢰할 당시 “휴양소가 없다.”고 한 것은 양주휴양소가 이미 운영을 중단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상태로, 운영 중인 휴양소가 없음을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용역에 포함된 사항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과업지시에 의해 수행한 것으로,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타당성연구용역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용산구 휴양소 건립과 관련, 구민의 의견은 70%가 연간 1회 이상 방문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제주휴양소가 건립되었을 때 이용의향도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립우선순위 지역과 관련해서도 단지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그만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민뿐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분석한 결과 총 122회 중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한 횟수가 5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는 1,36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이중 국내 관광객은 1,100만명으로 80%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5년도에 국민 21%가 제주도를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용산 구민 23만명 중 약 5만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현재 제주도를 방문한 방문객은 994만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 816만명에 비해 약 2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내국인 방문객은 76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으며, 외국인 방문객은 229만명으로 무려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 추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추진 중인 제주휴양소 건립의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17일 구정질문 및 18일 답변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다음 휴양소 건립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정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고,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당시 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의원님의 질문에는 “제2의 휴양소를 준비하신다면 가족휴양소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휴양소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셨고,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신규 휴양소 설치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대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물론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궁극적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혹 소관국장이 답변을 했다하더라도 의원님의 의견과 다르게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무슨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구청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07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3년 연속 국내여행지 만족도 1위에 올라 있는 등 현재 국내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호하는 추세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구도 여기에 발맞추어 양질의 문화여가와 우수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용산제주휴양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 제주도, 그리고 중문해수욕장, 주상절리, 여미지식물원 등 관광요소가 풍부하여 제주도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를 “실패한 관광단지”라고 하셨는데, 현재에도 중문관광단지에는 부영, 서해건설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하여 호텔 등 휴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역대 최고로서 용산제주휴양소 인근의 중문해수욕장에는 39만명이나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문관광단지를 두고서 무엇을 근거로 의원님께서는 “실패한 관광단지”라고 주장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서귀포시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귀포시에 다시 확인해보니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지 사람들을 만나 봐도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주도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우리 구 자매도시입니다. 만약 서귀포시민들이 또 제주시민들이 제주도의 자랑인 중문관광단지를 두고서 “실패한 관광단지”라고, 그것도 자매도시인 용산구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서운해 하겠으며,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본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당초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제주휴양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정 변경이 생겨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이며,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당성조사연구결과에 대한 국회의원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기획담당관에서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있었으며, “아직 완성 전 자료로서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께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완성본이 나오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중간본이라도 좋으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제출했던 사항이며,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를 먼저 의원님들께 드릴 수는 없었으며, 연구원으로부터 완성본이 제출되자마자 즉시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경향신문, 연합신문 등 주요 언론사 20여 곳에 1차로 제주휴양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이미 된 바 있으며, 이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설계가 곧 발주되어 휴양소 건립의 실질적인 단계에 이른 만큼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모든 과정에 대해 구민들께도 하나도 빠짐없이 홍보하여 알려드리고, 언론에도 우리 구 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여 제주휴양소가 특정 주민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어려운 구민과 소외받는 계층도 제주 휴양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과 서울시 및 정부의 각종 예산 교부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별도의 산출식에 의해 부족한 재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단,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보조금 등 별도로 내려오는 지원금의 경우 자치구 일반재원이 많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게 교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영란법 시행과 용산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시행하며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각종 상담과 신고·처리를 위한 전담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구 산하 전 직원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잇는 청렴 메신저로서 부패행위를 자율 점검하고 각종 청렴시책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교육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방지담당관 주재 주무팀장 회의나, 국·소 부속실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정확히 알렸고, 전 직원 청렴준수 서약서 작성 등 법 시행 이전부터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행정망에 청·사·연이라는 ‘청탁금지법 자료방’을 개설하였고, 위반하기 쉬운 적용사례와 다양한 자료들을 게재하여 직원들이 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교육 자료와 각종 적용사례 등을 게시하였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청탁금지법을 안내하여 구민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인 신분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세부 판단기준을 통보하여 해당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도록 하였고, 각종 위원회 회의나 간담회 시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초 기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은 802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실질적 업무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대상을 재차 파악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각 부서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개최하는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공직유관단체 시설별 담당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단 내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렴교육 강화 및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는 청탁방지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간부직에 대한 신고사항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용산구 청탁방지담당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및 사후처리에 대한 절차를 매뉴얼화 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산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청탁금지법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시스템 관련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채용’ 및 ‘구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자격기준 또한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채용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17명의 응시자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공직 내부 자격요건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각종 행정업무 10년 이상 경험자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직 내부 응시자가 2명이었으며, 나머지 15명은 외부 자격요건으로 응시한 것으로서 퇴직공무원 및 민간회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법정 응시접수 기간 중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지원하여 외부 지원자 자격 요건 검증에 있어 감사관련 업무 경험 여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한 부서의 책임자 이상 근무 여부 등 응시원서 서류만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개인의 전 근무지에 일일이 경력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서류심사 결과 발표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며, 응시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연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였고, 2차 면접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서류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용과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차 서류심사는 국·과장급 4명으로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체 응시자 중 채용직무인 감사·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주된 경력으로 볼 수 없거나 책임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6명을 제외한 11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2차 면접시험은 변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주관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서 최고 적임자로 판단되는 2명을 선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용산구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용산구인사위원회”에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통보된 최종 선발자 2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함에 따라 적법하게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감사담당관은 감사와 예산업무 실무담당과 팀장을 7년 9개월 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그간의 업무 수행 능력으로 보아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심사위원 명단과 면접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개방형 감사 직위는 신분보장을 특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보다 더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나 일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합의제 감사기구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처럼 일반직 구청 공무원이 개방직으로 임용된 감사담당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전 자치구를 전수조사 해 본 결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일반직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결코 5급 한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채용 시 면접위원 명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금번 상임이사 채용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용산구청장이 추천한 경영전문가 2명, 구의회가 추천한 경영전문가 3명,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이며, 참고로 구청장이 추천한 2명의 경력을 보면 한 분은 전 용산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모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 중이며, 또 다른 한 분도 주식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위원은 공히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서, 금번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의 자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는 상기와 같이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의원 수에 따라 최저 2명에서 6명까지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전문위원 정수보다 적게 두는 자치구의회는 우리 용산구의회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을 우리구와 같이 3명을 정수로 두고 있는 9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정수보다 전문위원을 적게 두고 있었으며, 전체 25개구로 보면 10개 구청에서 정수보다 전문위원을 적게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직렬은 대부분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 직렬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전체 전문위원 84명중 55명이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용산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초대 의회부터 현 7대 의회까지 전문위원 인력은 계속해서 2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도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80여 명으로 구정 전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공무원 수는 정원 23명 대비 3명 내외의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전문위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전문위원 부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 제시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전문위원이 정수보다 1명 부족하다고, 마치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서 지원조직을 줄인 것인지? 전문위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의견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입법 활동 지원 등 업무과중으로 전문위원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님의 개인만의 의견인지?’, 아니면 ‘구의회 공식의견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공식 통보해 주시면 전문위원 증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하거나 폐회 중 의원이 의장을 통해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해서는 적극 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5-64번지 도서관 건립 및 원효1동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 옆 철도시설물에 청소년 북카페 및 만화도서관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동 5-64번지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 1개소와 공·사립 작은도서관 26개소, 어린이영어도서관 2개소 등 총 29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구)원효로청사 3층에 약 320평의 면적에 3만권의 장서를 가진 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문동 주변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18년 개관 예정인 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도서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서관의 추가 건립 보다는 기존 도서관들의 효과적인 운영과 주변 도서관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효1동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 옆 철도시설물에 청소년 북카페 및 만화도서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관련 기관인 서울시 산하 서부 공원녹지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현재 철도시설물은 객차 1량으로서 2016년 10월 20일 경부터 경의선 숲길 관련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이웃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마련의 대안으로, 2018년에 개관하는 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실과 영유아들을 위한 북스타트실 운영, 그리고 만화코너 신설을 통한 만화도서관 기능 수행 등 어린이를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2동 청사 신축 이전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원효로2동 청사는 1996년 8월에 건립된 청사로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적정한 신축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 청사 신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해당 동 주민들의 합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원효로 현대서비스센터 부지 개발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원효로2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은 수익창출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 관련 사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인력규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조직진단을 의뢰·실시한 진단 결과, 팀 통합 등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제도개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8군 이전에 따른 기지 주변 환경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김철식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가 경과된 지 1시간 12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에다 답변문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청에 보내는 이유는, 24시간 전에 보내는 것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성실히 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제가 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 원고지를 미리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국이 답변하기 전에 주면 그런데 답변 후에는 다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그것을 보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요, 좀 좋은 의회를 만들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로 주변 인도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주말 야시장 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성황리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광장, 목동운동장 등에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밤도깨비 야시장 개설 장소의 기준을 최소 2,000㎡ 이상으로 푸드트럭 30팀, 핸드메이드 70팀 이상 수용 가능하고, 인근 상권과 마찰 소지가 없는 곳으로 설정을 해놓고, 모두 교통 흐름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광장 같은 곳을 야시장 장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로 일대 인도에 야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야시장을 포함한 임시시장은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특성상 이곳에 야시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및 기존 상점들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밤도깨비 야시장과 같이 보․차도가 아닌 적절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성, 한남동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의 노후 된 골목길 정비 및 천막 설치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48년에 개설이 된 이래 70년 가까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등장과 함께 노후 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용문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는 고객지원센터와 아케이드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했지만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는 매입할 부지가 나오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아케이드는 시장의 건물주·토지주의 동의 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가 확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기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문시장 옆 도로인 새창로 50m 구간에 용문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보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토지주의 동의를 확보하여 시장 배송센터 뒤 골목 20여 m의 노후 천막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장 입구 2개소에 시장의 대문 격인 아트게이트를 설치하여 시장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시장의 노후 된 전기가스, 소방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용문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옛 시장 골목의 붕괴의 위험이 있는 목조트러스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도 지속 실시하여 용문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더욱더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으므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이태원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기간동안 이태원로 도로변 상인들께는 축제구간에 설치되는 부스로 인해 매출감소 등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행사는 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가 행사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청결기동대 운영 등 지역 상인들의 불편 해소와 행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음식과 앤틱가구거리 등 이태원 관광특구 내 상가에서 80여 개의 부스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협의하여 추가 배정을 검토하는 등 주변 상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가와 주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양주시에 위치한 용산가족휴양소는 용산구민의 여가활동과 가족 간 휴식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2009년 12월에 매입하여 2010년 10월에 개소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우리구민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운영 당시에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운영, 객실 내 취사시설 설치, 식당 내 식기류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휴양소 내 텃밭을 활용한 감자, 배추 캐기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주말농장을 개설·운영하고, 세미나실을 활용한 탁구장 운영, 마장저수지 탐방 차량 운행 등 가족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개선점 및 보완사항 등을 휴양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 내 취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소방시설 완비가 필요했는데, 건물 구조 및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둘째, 양주가족휴양소 운영 시 가장 취약하여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주휴양소는 입지선정이 가장 결정적 문제점이었습니다. 러브호텔이 즐비한 지역의 모텔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휴양소로 용도변경 하다 보니 가족휴양소로는 출발 당시부터 부적정한 입지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전의 고압전선이 휴양소 건물로부터 약 50M 높이에서 정중앙으로 걸쳐 있는 등 위해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의 이용보다는 단체 단합대회 등에 치중되어 이용되는 등 일반구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가족휴양소의 매각 및 활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휴양소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간지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홈페이지에 매각 홍보 팝업창을 수차례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서울, 경기권역의 대형 사업체 및 교회, 유명 여행사, 관공서 및 학교법인 등 1만 2,000여 개소에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여 70여 개 기관 등으로부터 현지실사 등 계약을 위한 상담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경기권 내 주요 부동산 등 3,000여 개 사업장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매각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추진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노인요양시설로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위탁개발은 주변 관광지와의 이격 거리, 위해시설 인접, 휴양소 시설여건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검토를 받았으며,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예산 과다 소요 및 용산구민의 혜택이 적은 점 등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비드 공매 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 추진하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휴양소 임대 및 타 시설 용도로의 활용 등 다양한 활용계획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의 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의 행사를 통하여 어르신의 날 행사가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올바른 효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효행 실천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날 행사에 많은 어르신들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미덕 중의 하나인 경로효친의 의미를 직접 실천하고 구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의 취지는 어르신의 날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이 함께 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이웃과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심성·낭비성 행사라고 하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대다수의 구민들과 어르신들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어르신의 날 행사가 선심성·낭비성 행사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구의회의 공식의견으로서 의원님들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요청하면 행사중단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체육진흥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구는 각종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지가가 급등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의 건립을 당장 추진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의 추이를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생활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들에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2개 장애인 단체가 신청한 장애인체육대회 사업에 4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활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그룹운동, 수영교실, 청소년통합댄스, 볼링, 난타교실 등 다양한 유사 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강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구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장애인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통합된 체육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개선과 확충, 체육시설 이용 편의증진,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인 ‘용문동 5-64번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경의선 숲길 공원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5-64번지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12필지에 대지면적은 566.1㎡이며,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가 재활용 집하장으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금년 3월 15일자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대집행하여 철거한 후에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동 토지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10월 4일에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지원처에 확인해본 결과, 동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고, 해당 토지를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계획 중이며, 10월 중에 수익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효1동 주민센터와 이안아파트 사이 경의선 숲길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서울시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철거를 요청하신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은 용산구에서 마포구로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 공원의 시점부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기념공간입니다. 조형물의 재질은 내후성 강판으로 경의선 전 구간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소재이며, 오래된 철길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 내용에는 경의선에 대한 설명이 게시되어 있고, 시공사와 건설에 기여한 마포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구와 서울시의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 주변 조명개선과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주차장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올 4월에 준공한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간 개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 지역은 최근 퀴논거리 조성사업, 앤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따라 이곳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지금 당장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보행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노상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대신에 폭이 좁아 보행에 불편을 겪었던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외교부 외빈차량 차고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구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입하는 방안, 또는 우리 구 토지와 교환하는 방안, 임시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의 주차문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남동 공영주차장, 구청 부설주차장 및 인근 20여 곳의 민간 주차장 등에 주차 수요를 분산 유도하기 위해 주차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도입’, ‘용문동 간판개선사업의 연속성 요청’ 및 ‘남영 전철역사 현대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은 용산구청 부설주차장 1개소 포함 총 23개소이며, 이 중 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0개소입니다. 이 10개소 중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5군데와 용산구청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 공영주차장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구민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야간에도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용산전자상가 제1주차장부터 제5주차장까지 5곳입니다. 이곳은 야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적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야간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주변에 용산호텔 신축과 또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 등 공영주차장 주변 여건 변동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문동 간판개선사업의 연속성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용문동과 보광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이며, 이 예산으로서는 용문동 지역의 주민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한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연속성 있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영전철역사 현대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역은 출입구가 한 곳이고, 역사가 협소하여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도에 남영역 출입구 신설 등을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출입구를 포함한 새로운 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남영역 출입구 설치나 시설개선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행히 그 지역 주변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 캠프킴 부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캠프킴 부지 개발 시 문배동과 남영역, 남영역과 캠프킴 부지 및 용산공원을 상호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와는 별개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캠프킴 부지 개발 시 문배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까지 동서지역 간 보행네트워크 연결방안을 포함하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캠프킴 부지 세부개발계획에 남영역 출입구 신설과 시설개선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준비가 됐습니까, 바로?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드리고,

박희영의원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바로 할 수 있어요?

박희영의원
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면 누구 누구세요, 지금? 또? 박희영 의원님 잠깐만요! 말고, 또 누구예요? 고진숙 의원님! 두 분?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세요.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규칙이나, 회의규칙은 아니고, 제가 지금 근거규정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구정질문 전에 일주일 전 후 정도, 적어도 3, 4일 전에는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고, 어떤 의회와 또 구청의 어떤 구정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지서는 그 기일에 맞춰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을 달라고 계속 하셔서, 이제까지 전문을 저희가 하루 전에 드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하루는 아니지만 2, 3일 이전에 구청에 전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구청에 구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임시회가 하루 더 열리는 바람에 구정질문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신 신태경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좀 있었겠구나, 숫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국장님께든,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든, 위원회에서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부분을 볼 때는 다른 자치구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전날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본의원이 정확하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든, 국장님께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청장님이나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어떤 계획이나 답변을 듣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회의규칙이나 어떤 법상으로는 미리 답변 자료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지 말라는 규정도 물론 없겠지요.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도 “전문을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산구의회가 좀더 용산구청과 함께 바람직한 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협조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변 자료를 제가 출근하면서 회의 전에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09시 50분까지 체크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구청장님의 답변과 각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간에도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11시 05분경에 “이제 출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답변 자료가 그때 나온 거냐? 혹시 의장님 의석 앞에는 없습니까, 답변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구정질문을 한 의원에게는 답변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원들과 구청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인력보좌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어제 전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마치 죄지은 마음으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해서. 어제 저녁 늦게 저 퇴근 했습니다. 구청의 여러 군데에서 불이 켜져 있더군요.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갑자기 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또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300여 명입니다. 정확한 명수는 제가 숫자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을지 몰라서 다시 정정합니다만, 그 많은 구청 직원들께서 하시는 업무를 청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돕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답변 자료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충실하게 이 본회의장에서 의견개진을 하려면 협조를 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의장님께는 배부를 해 드리면서 정작 질문한 의원들에게 답변 자료를 주지 않으십니까? 본회의 중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제발 답변자료 좀 달라고. 청장님 답변하실 때 받아 적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때 ‘아, 청장님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장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적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 내에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자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합니까? 더더구나 이번에 질문 내용에는 조금 민감하고 조금 피해가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나 구청 직원들 여러분이 너무나 노력하고 더 살기 좋은 용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100억이 넘는 사업에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잘 챙겨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더더구나 얼마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충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의원들을 망신주거나 의원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주인이 세 번 바뀌었다고 했지만 ‘㈜웰’에서 법인이 ‘㈜웰리조트’로 갈 때에도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나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코 그것을 같은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같은 사람, 같은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 국장님이나 행정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저희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쓰시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계획대로 사지 못했지요?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향후에 제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더 조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그런 요구사항이나 전문위원의 어떤, 더 정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 맞을 겁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등원해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그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의장님께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의장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책임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잘못 알았다면 당연히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하신 추가 답변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미리 좀 저희한테 답변서를 주셨더라면 저희도 정확한 추가 질문과 저희들의 오류에 대한 부분도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했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마치셨어요?

박희영의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께 제가 이 제주휴양소에 관한 자료를 엄청 올렸습니다.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구청 직원 여러분께서라도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서류라면 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청장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청장님 하시는 일 너무 좋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그만 끝내주세요. 박희영 의원님!

박희영의원
저희 의원들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장으로서 청장님의 너그러우신 양해와 협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철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아니,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보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그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충분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내가 나와서 여러분께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원래 자료를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만든 겁니다. 구청에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원활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답변서를 적당한 시간에 나눠드려 가지고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정으로 하시면, 그래서는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이 내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준비를 하는데 안 주고 그랬다면 나한테 문제를 삼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 그랬어요. 중식시간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은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서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의원님이 정당한 권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의원 - 마무리 발언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너무 빠르다.’ 내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시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을 텐데.’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질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존경하는 박희영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많은 자료를 보고, 정말 혹여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신 부분을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지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본의원과 박희영 의원님과 함께 자료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하면서 잘된 것은 더 칭찬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너무나 많은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우리 구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중에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정말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서로 간에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주휴양소 관련해서는 유독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에게조차 4월달에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1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5월달에, 5월 10일 날 “같이 가보자.” 해서 한 군데 가봤잖아요. 정해진 곳에 갔습니다. 우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만든 이 ‘용산제주휴양소 건립사업 보고자료’ 이것 공문서잖아요? 여기에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알리신 거냐고요? 6월 1일 날 저희에게 알려준 이 자료에 의하면 “26곳을 미리 가봤다.” 후보지 답사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답사해서 “이것 비교한 자료 달라.” 본의원이 했습니다. ‘비고’에는 “주변시설 우수, 주변관광지 바다인접, 부정형 토지”, 이게 무슨 비교되는 자료입니까? 이 중에서 5곳을 추려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 웰리조트를 매입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혹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아,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한 곳이 훨씬 좋겠구나.’, 저희들 입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구청장님의 치적이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에게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본의원이 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만든 타당성용역보고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발주한 것입니다. 발주처에 있는 구의원이 왜 우리 용산구에서 완공된 보고서도 아닌 중간보고서 자료를 국회의원실에는 제공하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거의 이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빠뜨려서, 공부가 안 돼서, 모를까봐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행복드림추진단에 본의원이 감정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고 문제가 안 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에 적절한지 가격을 두 곳에 의뢰를 했지요? 7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의원이 8월 3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겠습니까? 또한 어제 본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총무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두 분이서 구정질문을 들으시는 자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직원들 잘 좀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정질문, 저희가 자료 드린 것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11시 20분에 받은 것과 그것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타당성용역보고서 자료에는 우리 구에는 구민을 위한 휴양소가 없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양주휴양소가 매각되지 않고 운영만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양주휴양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서 ○구청장 성장현 -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미 그곳은 폐쇄가 됐고 매각을 우리 구의회 승인을 해 놨기 때문에 휴양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주가족휴양소’라고 해서 지금 외부에 매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명칭은 남아있는 겁니다. 단지, 운영을 중단했을 뿐이지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잠깐만! 우리 청장님 조금 참으시고, 여기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니까 청장님 조금 참으시고, 답변시간 드릴 거예요. (자리에서 ○구청장 성장현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각이, 용도폐쇄해서 매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고진숙의원
그리고 또 제주도휴양소를 매입했습니다. 휴양소도 있지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중단 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맞지요? 본의원과 동료의원은 우리 구가 제주도에 휴양소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6월 1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시분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위원회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할 때 본 의원들도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좀 더 충실히 설명을 해 주셨다면 사전에 이미 서로 동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 두 의원은 반대를 해서 휴양소를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토론을 할 때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면, “현재 가족휴양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한 다음에 팔아라.” 그리고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의원이 작년 3월 17일 구정질문에 여쭈었습니다. “휴양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고, 혹시 다음에 휴양소를 매입하고자 하신다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양주가족휴양소를 매각하는 이유가 “구민 이용률 저하”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는 용산구민의 이용률을 40%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주가족휴양소가 50%가 넘습니다. 53%까지 가는데, 57%도 가고. 지금 “용산구민의 이용률을 40%로 잡고, 일반 관광객을 60%로 잡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제주휴양소였습니다.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가 휴양소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겠다.’ 라는 뜻이지,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을 만들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휴양소가 잘 되기를 저를 포함한 우리 열세 분 의원님 모두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구정질문이에요. 의장님!) 조금 계세요. 조금 계시라고. 나중에 내가 줄테니까.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간단히 하는 거예요. 보충질문이에요, 보충질문.) 보충질문을 아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아니, 손들었잖아요? 의장님이 이분들만 보이고 다른 분은 안 보이신 것 아니에요?) 아이, 참, 조금만 참아요. 알겠어요? 구청 측 답변을 듣고 할 테니까. 자, 구청 측의, 청장님! 지금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구청 측의 의견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 누구를 지정해서 어느 국장을 얘기한 건 아니지요? 보편적으로 다루셨으니까. (자리에서 ○ 박희영 의원 - 너무 많아서요, 딱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김성열 의원님, 아까 제가 “두 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알겠어요? 미진한 것은 위원회에서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의장님!) 네! 그러면 잠깐만 발언하세요.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1분도 안 걸립니다. 보충질문이잖아요.) 발언하시라고.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네.) 몇 분?

김성열의원
1분입니다. 1분 더 넘기면 안 되지요? 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용문동 5-64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10월 중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용산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 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빨리 속히 공문 한번 보내주십시오, 중지 하게끔. 왜냐 하면 주민들이 19일 날 어머니들 100명, 200명이 모여서 공청회 하기로 했습니다, 효창공원역 앞에서. 여러분 공무원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자동주차시스템 도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시스템 도입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 공짜로 대고 있어요. 공짜로 대는 것은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직제개편을 해서 그 인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끝으로, 1분 안 넘었습니까? 1분 안 넘었어요?
길준
박길준의장
넘은 지가, 지금 2분이에요.

김성열의원
구정질문이라는 건 구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주민 건의나 의견을 받아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 측에 요구하고, 또 질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기관·공무원들 모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 분의 의견을 기관 측에 전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구정질문 때도 감사하고 되겠습니까?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김성열의원
하여튼 제가 다른 얘기할 때, 얘기하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여러분들 또 위원회 가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보충질문 다 하셨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30분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