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본 결의안은 80만 공무원들과 14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희생을 당하신 4,000여 동지들과 135명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들에게 바칩니다. 또한 찬성해 주신 용산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 건설 및 활동 관련 해직자 복직 등 촉구 건의 결의안』을 발의한 김성열 의원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징계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을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고단한 삶이 머리에 하얀 서리를 내리고, 곧고 넓었던 허리와 가슴을 숙여지고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부당함에 짓눌려 살아야 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얼마나 더 피멍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모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비정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징계 기록을 말소하여 양심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과 “공무원노동조합을 받아들여 노동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동반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에 대하여 전원 원직복직과 동시에 공직사회와 분리되어 겪은 그 간의 아픔을 위로할 조치를 취하고.”, “공무담임의 연령을 초과한 해직자에 대해서는 해직으로 빼앗긴 연금의 권리를 돌려주고, 필요한 위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