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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4본회의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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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보충질문에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다 드려서 우리 국장님들,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질문자가 있으니까, 그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을 갔다 오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갔다 오시면 진지하게 앉아서 국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직접. 알겠어요? 우리가 의회를 또 그것 때문에 열 수가 없으니까, 임시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우리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섭섭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나와서 해! 나오라고. 나와서 하세요.

김성열위원

나가서 할까요?
길준

박길준의장

나와서 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고 싶으면 하든지. 앉아서 하고 싶으면 하든지 그래요.

김성열위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제가 용산구민의 선택으로 당선 된 구의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보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의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13명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5분 발언이나 각종 발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평화의 소녀상」 촉구 결의안은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끝으로 한 가지 용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분이나 사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만든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심의 있게 이해해서 접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네,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대답을 하지요. 우리 국가에서 소녀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 내가 찬성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그렇지만 의장이 용산구 의원 일동에 대한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 사인이. 동의 사인이!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절차를 아시고. 내가 이것을 발의하고 안 발의하고 하는 것을, 내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요건이 맞으면 걔네들이 결재 서류를 갖고 와서 “이런 발의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면 제가 보고, 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하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을 “안 됩니다.” “됩니다.”를,

김성열의원

의장님! 결의안이나 조례안, 건의안 등은,
길준

박길준의장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글쎄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김성열의원

재적의원 1/5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했으니까,

김성열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알았다고 얘기하시고 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의장

알겠어요. 이제 그만 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7년 3월 9일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7년 3월 10일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7년 3월 1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장

한 의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원님이 있는데 그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구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그 의원님 모두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차후에 우리 일을 잘 했든 못 했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왕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이기는 그런 의원들한테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경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문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용산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설치한 ‘용산가족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2010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용산가족휴양소가 2015년 용도폐지 및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매각을 추진 중임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과 장년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에서 만55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규정했던 장년층 1인 가구가 광범위하여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지원을 보다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만60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2월 발생한 용산역 앞 건축공사현장 보도침하 사고를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구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2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9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 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안전대책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과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동료위원님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안전특위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간의 활동들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성과뿐만 아니라 특위 활동 중 발견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와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들은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작성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용산구기반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용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체크해 주셔서 구정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는 것을 격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