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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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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이것 작년 2016년 9월 5일에 이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 심의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네, 작년 2016년 9월 5일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이것을 행정의 시간이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향후에 11월 30일자에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걸 혹시 인지하고 계셨더라면 한 번에 이걸,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전에 이 개정, 작년 9월 5일에 저희에게 조례 개정안 올려서 심의할 당시에 시급성이 없었다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것 불과 2달 뒤면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것을 좀 면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렇게 연이어서 6∼7개월 안에 또 개정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저희의 어떤 행정력도 의회에서도 그런 소모성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이게 개정이유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각 구에다 보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