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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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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영 의원이 따끈한 얘기로 5분간 자유발언을 하신다니까, 나와서 하세요.

박희영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옳은 것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옳음과 선을 함께 추구하면 날마다 더 아름다워 진다고 믿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개인이 임의로 담벼락을 설치하여 적치물을 쌓아 보행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구청장에게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결되지 못하였고, 또 그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는 「지방자치법」 제73조를 근거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여 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청원이란 구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는 일종의 민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민이 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서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밖에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을 만큼 누구든지 어떤 기관을 상대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표시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소개하면서 구청이 용산구민의 민원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사실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그리고 의원인 저 자신도 청원을 얼마나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또한 본의원인 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산구의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명감이며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청와대에도 민원을 넣고 국회의원도 찾아가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든 뭐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청원은 우리 용산구민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우리 용산구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구의원에게는 구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통로입니다. 소요예산 비용이 50만원이든 50억이든 0원이든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또한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 회기에 청원을 10건 더 처리하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개한 청원을 마치 재판사항인양 파악하여 말도 되지 않는 원칙을 언급하기도 하고, 분명 근거법이 다른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의회에 제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처리절차가 미숙하여 구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질의한 행자부 질의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청원의 채택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의안이 아닙니다. 즉, 청원은 채택 여부만 의회에서 결정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마치 의안으로 파악하여 심사하고 수정하는 등 부대의견을 다는 등 절차를 지원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청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올바른 지원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라는 공유지에 차단벽을 세운 것은 분명 불법행위인데, 이를 관리감독 할 구청이 제대로 감독 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몰라라’ 하고, 마치 이 담벼락을 세우는 것조차 적법한 개인 소유의 담벼락인양 불법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자기 앞 도로에 담벼락을 설치할 수 있고, 시간만 지나면 정당하다고 우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며,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청원 건을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구민의 뜻을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며 진정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청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힘드시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꺼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왜 다루느냐 하면 그 청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세밀하게 청원의 이유에서부터 진행사항을 다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 그 자리를 내가 3번, 4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해서, ‘왜 보류가 되었는지?’ 이 점을 다 보냈으니까,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구청에다 올리면 돼요. 타당성 여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것 올릴 수 있는 것 똑같은 절차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청원이 의회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집행기관하고 서로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바라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요. 그게 뭐 구속력이 있고 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흥분하지 마세요.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동년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실무위원회 소집시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과”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근거를 명시하여 구정 실행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이 50명 증원되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별정직 2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조례의 적용대상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년에 설치 운영할 용산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별표에서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개폐시마다 조례를 개폐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적성검사의 신체검사를 신규 시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대선이 있어서 한참 수고하시는 한 달간은 쉬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