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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2회 제5본회의2017-06-20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의결 당시 집행부에게 요청한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에 「지방자치법」 등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이 생겨 본 위원장이 번안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번안의 주요내용은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차 주임님, 이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국장님께도 드리세요. 한번 의결한 사항을 번복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하여튼 적절한 표현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난감한 번안동의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확충의 필요성, 자치구 의견 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로 쳤습니다.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께도 나눠준 자료에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심의를 하면 그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듯하여 사실 이 구절 때문에라도 저는 의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 자료를 드린 이유는, 지난 위원회 이 안건 심의 시에 본위원이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소회를 밝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회피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하다.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나눠드린 그 자료, 그것은 저는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제가 하이라이트 친 그 부분이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이석했기 때문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안건이든지 심의하기에 앞서서 꼼꼼히 좀 보고 그래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또 아까 하지 말라고 하는 소유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법적인 저촉 문제. 이런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도 또 그럴 여지가 있음에도 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의결한 여러분은 잘못하고, 의결하지 않은 제가 뭐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본위원이 소회를 밝히면서 떠날 때 그것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보충질의도 하셨어요. 걱정이 되시니까 하셨겠지요. 저를 비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집행부에서는 당당하게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공정성! 그것은 법의 저촉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객관성’이라 함은 제가 나눠드린 그 줄의 몇 가지 말 문구가 제게는 참으로 많이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회피했느냐?”고 개인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밝힙니다. 그때 의결하지 않았던 위원으로서 제가 무슨 여기에 다시, 이게 부결하는 번안하는 데 있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원안가결해서 끝났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6명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의결하셨는데 다시 저는 이것 번안동의 하는 데 와서 발의자로서 또 앉아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 스스로에게 다짐인지도 모릅니다. 안건을 좀 더 의원으로서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제 각오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 일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주임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개인으로 유권해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넣지 않는 한은. 그러면 그것은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무원들끼리 유권해석을 받으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원들은 유권해석을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신문고를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의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보고, 그 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 기금이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 우리 소관이지만, 이 사업부서는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입법 의회 의원들입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거스르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미연에 방지되어서 그나마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새는 좋지 않을지 모르나. 그래서 이 기회로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번안 동의를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 자체까지 온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심의 당시에 본위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쭉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집행부에 오히려 이해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담보가 됐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담당하고 통화를 담당이 했더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적법성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절차적인 타당성에 대한 문답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음에 “가액산정이 적정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본위원이랑 질의·답변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의 실거래가라든지 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그 인근지역에 최근에 했던 감정평가 부분까지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가액산정이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타당성과 가액산정의 적절성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행위가 과연 적법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 지금 전화로 서울시 담당과 잠깐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적법성이 담보된 게 아닌 것 같으니 이것을 담보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개인 의견으로 안건에 대한,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류를 하고,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일단 통과를 해 놓고 본회의 때 기간이 있으니”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충을 해서 그러면 일단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의견을 상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는 걸 보고 받고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지요. 수정 절충을 해서.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나온 과정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대표자로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재정국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나 이런 것 할 때 저희 재산부서에는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은 사실은 몰랐던 사항이고요, 위원회 하기 전날 그때서야 저희는 알고 준비를 한 건데, 아까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 할 시간은 없었고요. 아까 서울시에도 물어봤다는 그때 담당자 얘기 왈, 일단은 유선통화를 하니까 “서울시 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항이고, 그 사안이 소유주가 누구든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먼저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일단은 인터넷상이나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 법에 위반된다.” 라는 명시된 그런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였던 여성가족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재무과하고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파악을 못하고 안 했다, 자세히.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그것은 확인 못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를 챙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2013년도, 2014년도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민간을 국공립으로 확충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변명이지요. 자, 모든 행정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고, 이 모든 행정력 낭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까지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안 했지만, 구청에서 안 했지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매도자가,
경대

김경대위원

매도자 개인이 부담한 부분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이게 “몰랐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부분은, 그것 갖고 그냥 “아, 그랬군요.” 자, 입장을 바꿔 봅시다.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됐군요.”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할 사안입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럴 사안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변명이라면 변명일 텐데,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전환하다 보니까 사업에 뛰어들다 보고 땅을 찾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것을 찾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끝까지 세부적인 법적인 사항까지 못 챙긴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던 사실은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요. 의도적으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빠뜨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국공유 어린이집을 확보할까?’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매도자도 상당한 고민 끝에 매도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민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아픔을 또 한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못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2015년도 홍보 2016년에 하다 보니까, 때마침 민간에서 매도신청이 오다 보니까 그 건이 이렇게 엮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 심하게 어떻게 제가 책임 추궁을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언성을 높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 흘러온 얘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된 거다. 향후에라도 분명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경대

김경대위원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더 하면 자꾸 반복된 얘기만 나올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 온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밑에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도 이런 것을 간과하고, 간과한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도 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담을 가져야 되고 구청도 부담스러워야 되고, 다 원인, 필요 없었을 얘기들이거든요. 오히려 구청 스스로가 되게 부담스러워졌잖아요. 모시고 일을 하는 구청장님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잘 챙겼어야지요. 물론 위원장님이 따로 또 엄중하게 경고를 하실 걸로 알지만, 진짜 엄중경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네, 위원장님, 이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저도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저희도 이걸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통과시켰던 게 좀 속도 상하고, 저희도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고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방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이 대표자가 있는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여기에서 국가란 국가, 지방자치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상대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걸 못 챙기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도 이걸 챙기지 못했다는 게 많이 좀 속상합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해당 당사자, 매도자가 재산상 손해도 입고, 이걸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알고 있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요? (자리에서 ○여성가족과장 진광필 -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본 위원이 되어서, 번안으로 우리가 가결을 시켰던 것을 부결시켜야 되는 현 시점에서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이런 경험까지 했구나!’ 하면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우선 건물주는 26년 동안의 세월을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물론 원룸사업자로부터 매입 의사도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남아야 71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양심에 따라서 이번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집행부도 세심한 검토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조금 더 본 위원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을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밝혔듯이 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책을 몇 마디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1,000개를 만든다는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을 가름할 수 없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왔다가 다시 가족과에 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엄중하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번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