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7-08-25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의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휴가를 “고생하시고 쓰시겠다.

또 이런 노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시겠다.” 당연히 써야지요.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기업과 비교를 해 보면 처우가 상당히,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일반 사기업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 가는 거지요.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약간 공기관에서 좀 선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근로조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노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담당이 업무처리를 해서, 기간이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정 민원에 대한 허가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그런 게 또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따른, 또 담당이 아니면 또 일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저희들도 무슨 업무 상담을 하거나 협의를 하려고 담당을 찾으면 “그 담당이 연가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옆의 누구와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노파심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