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7-07-12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불출석확인) 자, 그러면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9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의 상호 교류 및 협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는 한편, 검토위원회의 기존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는 연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8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상의 주 용도를 의료관광호텔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