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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3본회의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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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양주휴양소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주에 있는 구 휴양소는 2009년 12월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해인 2010년 7월에 취임을 해서 살펴보니까 건립이 되고 있는 양주휴양소는 러브호텔이 즐비한 지역의 한가운데에 모텔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족 휴양소로 개장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입비용에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52억에 가까운 매몰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해 10월에 개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민휴양소로 개장하여 2015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산재한 모텔과 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휴양기능은 현저히 낮아지고 단체 단합대회에 치중이 되는 등 일반구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에 비해서 우리 구 구민들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해 매년 2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의 가족휴양소 운영은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2016년 1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양주휴양소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매수 의향자는 감정가에도 미치지 않는 턱없는 가격을 제시했는가 하면, 이러한 매입 의향자마저도 거의 끊겨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던 중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노인 치매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헐값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치매마을을 조성하기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은 형제간에도 등을 지게 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에서부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6년 연속 우리 용산구가 치매관리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유일하게 80병상이 넘는 요양원 2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와 치매환자가 많아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욱이 땅값이 비싼 우리 구 관내에 노인요양원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최대한 대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 구에는 우리 구민 563명의 치매환자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요양원에 못 가시는 치매환자를 홀로 방에다 방치하고 가두어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 멀리 강원도 골짜기 요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매 가족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요양시설은 일반 노인성 질환자는 물론이고, 경증·중증 치매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통제와 격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나마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뵐 수 있는 서울 근교의 양주에 있는 전(前) 휴양소 부지에 같은 유형의 치매환자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생활을 하고 치료도 가능한 치매마을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치매 환자도 햇빛도 보고, 바람도 쐬고, 땅도 밟고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들이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는 등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치매 마을 안에 제과점이라든가 미용실, 그리고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만들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커피와 빵을 팔아 어르신들이 직접 계산도 하도록 하고 사먹도록 하게 만드는,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계산을 하는지를 보면서 증상도 체크도 해 보고, 치매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문가집단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 속도를 최대한 멈추게 하거나 늦추자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 약물과 주사에만 의존 하는 치료가 아닌, 전문 요양보호사와 치매환자가 함께 텃밭도 가꾸고 문화도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치료를 병행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치매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용산형 치매마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북 의성에 있는 을 벤치마킹 했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전담팀을 방문을 해서 국가 차원의 치매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주와 파주시청의 도시계획 부서를 방문을 하고 면담을 통해서 도시계획 여부 등 주변 여건도 분석을 했습니다. 8월에는 일본의 선진 요양원을 방문을 해서 그 운영 실태를 연구·분석을 했고, 또 같은 달에는 네덜란드의 치매마을인 호그백 마을과 치유농장인 케어팜을 벤치마킹 하는 등 다양한 사례분석과 함께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한남요양원과 같이 님비 현상으로 시설 설치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많으나, 양주휴양소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물론이고 부지 매입의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조성이 가능한 그러한 부지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한 도심이 아닌, 나무와 풀이 함께 하는 자연 속에 치매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구로서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심에서는 갖출 수 없는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우리 용산에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치매 인구가 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성될 치매마을은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고, 이미 서울시와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독지가에게 기업가에게 이 치매마을을 짓는 데 협조를 부탁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해야 하고, 걸린다고 해도 잘 보살펴서 진행을 늦춰서 남은 여생을 잘 살다 가시게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은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관리감독 문제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여건 분석이라든가 수요 예측, 그리고 사업 규모 결정 등을 전문가 집단에게 심도있게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국적인 치매관련 시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치매마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적어도 우리 용산에서만큼은 치매 문제로 고통 받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치매마을 조성과 관련된 이 모든 계획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보태고 일치된 역량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예방 정책이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치매마을 조성으로, 치매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과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과 구립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장애인복지 시설은 , , , , , , , , , , , , 그리고 까지 총 13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 , , , , , , , , , , , 등 비슷한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체육관 건립, 사무공간과 쉼터 조성 등 요구하는 사항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와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애인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구 총예산 3,195억 중 41%인 1,296억이 복지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복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12월에 개관하는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건립이 마무리 되고 나면 장애인 복지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용산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인 장애인 복지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라든가 많은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려면 장애인관련 부서와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설관계자 등이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통된 의견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큰 애로사항은 여러 장애인 단체의 통합된 의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9개 보훈단체가 한 건물에 상주해 있듯이 13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통합된 하나의 건물에 상주하면서 어느 장애 유형도 소외되지 않고 강당이나 체육시설, 작업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박희영, 고진숙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도 하고 중재를 서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선행이 되어서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자립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장을 교체하고, 급식방법을 변경하고, 그리고 위탁법인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 위탁과 수탁 법인 선정에도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철저히 반영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적격한 그런 법인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구와는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증진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용산구 회의규칙에 의거 대면과 서면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구청으로 통보하면 요지서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답변 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요지서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개별 사항은 질문 당일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추가로 지정하여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서를 구청에 제공하고 있으니 구청 측도 사전에 답변서를 배포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서 작성은 의원님들의 질문의도에 맞는 정책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답변직전까지 수정되는 등 의원님들께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것은 최종 답변 내용과 다를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그리고 비공식 답변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25개 자치구 중 답변 원고를 사전에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 개원 이래 제1대부터제6대까지 답변서 사전 배포의 사례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논의하여 요청하신다면 답변을 마치고 바로 배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의회 회의규칙과 의사진행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에 적절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회협력팀의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례회, 임시회 등 총 8회 100여 일간의 회기와 각종 조례안의 제출 등 대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9개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업무,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업무 및 기간제근로자 노무인력관리 등의 대외협력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및 절감 조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유휴인력 감축,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새 기술·새 공법 적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예산 절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먼저 내부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차 심사로 외부인이 포함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내역, 창의성, 개선방안 등을 고려한 후 성과금 규모 및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계획이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입전망, 재정여건 분석,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 8월 27일 수립계획 시달 후 개별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2015년 10월 23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다음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휴양소 건립에 관한 계획은 “휴양소건립추진단”이 2015년 12월 15일 구성되고, 다시 2016년 4월 25일 “행복드림담당관 휴양소건립팀”이 신설된 후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던 바,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2015년 10월경에 작성되는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휴양소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행정안전부 보고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된 모든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를 행정안전부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회계연도마다 분석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성과분석은 2017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 작성 기준 시달에 따라, 우리 구 14개 기금관리 부서에서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금년 7월 17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자료를 수합하여 금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매각추진 현황 및 활용계획과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답변되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구)용단파출소 건물 경로당 활용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남동 732-182는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 제한)에 의거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동 지역의 경로당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경로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로당 신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으나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시설 및 운영현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장애인복지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13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용산수화통역센터 1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일 약 3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인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햇빛자리 서울시농아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각 주간보호시설 입소인원은 13~15명 정도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3~4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두 곳으로, ‘영락 애니아의 집’은 27명이, ‘가브리엘의 집’은 29명이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인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40명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비 및 구비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을 위한 공간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및 자립에 도움을 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포구나 동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내 기부채납 건물과 우리 구 소유 건물에 교육센터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입지조건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기준인 500㎡ 이상의 기부채납 건물이나, 우리 구 소유 건물을 찾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쉼터 및 장애인보호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권익보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고진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 용산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사업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2014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배경으로 2012년 6월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5년간 장기계속계약 렌털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RFID대형감량기 사업은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에 비해 합리적이며,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 이상, 최종 부산물 기준 80% 이상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며, 파리․모기 등 해충과 악취 발생이 현저히 줄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대당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으며, 최초 3대를 설치·운영 하였고, 시범사업자 선정은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8개 업체 중에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전기세 구청 부담, 시범사업 후 감량기 구매 요구 등의 사업 참여 조건과 사용자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2015년 본 사업 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하여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제안서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 등 7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비닐봉투 채 투입 등 음식물 투입 방식 및 부산물 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봉투 채 투입 방식은 기술적인 적정온도에서 건조되어 최종 처리 시 비닐봉투는 부산물과 따로 분리되어 별도 처리되고 있으며, 배출 방식의 편리성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 등으로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RFID대형감량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 및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았으며, 부산물은 전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통해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은 감량기를 렌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더 선진적이고 더 환경적이며 더 편리한 방식의 기계를 추천을 해 주신다든가 현재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사용과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공원앞역에서 효창공원 사이의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앞역에서 효창공원 사이 효창원로 소나무 식재 사업은 금년 제23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항으로, 애국선열들이 모셔져 있고 유서가 깊은 효창공원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아주 뜻 깊은 사업임을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가로수 식재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로나 도시계획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승인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깊은 뜻을 공감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효창공원 주변 걷고싶은 거리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창원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본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설계 소요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2018년도에 도로확장을 포함한 도로정비 사업과 더불어 가로수 교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사전 절차인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승인 요청과 더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KDI 타당성 용역은 신분당선 사업 추진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제업무지구 건설 무산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수요예측을 재조사 한 용역입니다. 용역결과, 수요 감소율이 기준 이상으로, 민자적격성 재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분당선 건설을 총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신사에서 강남까지 1단계 구간을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우리 구를 경유하는 2단계 구간인 신사에서 용산역까지는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신분당선의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반영하는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부 방문 시에는 지금까지 진척률이 낮았던 한남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신분당선 노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미군부대 이전 후 소유권 반환과 부지 내 토지오염도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 이행 등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지사용에 많은 선결문제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신분당선 보광역신설과 이촌역 경유 사업’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신분당선 노선결정을 위한 협의 시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에 대한 미흡한 감리와 준공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이태원 엔틱가구거리와 이태원로의 보도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엔틱가구거리 측구부분 하자는 장기간 공사로 인해 인접 상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이 우려되어 측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충분히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차량통행을 개방하였고, 거기에 겨울철 중국산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화학적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면부 박리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우리 구 추가소요예산 없이 시공업체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다소 비싸고 시공은 어렵지만 내구성이 강한 기성제품을 활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과가 우수하면 측구공사 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의 경우는 기존 차도 및 보도의 종·횡단 경사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차도부분이 보도부분보다 높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도확장 시 보도부분의 빗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경사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보도는 차도 측구 쪽이 상가나 주택 쪽보다 낮게 횡단경사를 형성하여 보도에 내리는 빗물은 차도 측구 쪽으로 흐르게 되어있으나, 이태원로 보도를 차도 쪽으로 일부 확장하면서는 기존의 높은 차도를 현저히 낮추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보도 횡단경사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도 및 보도전체 구간을 정비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과다예산이 투입되고 혼잡한 이태원로의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하여야 함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에 한남동 방향 차도 포장면을 절삭하여 낮추는 등 보도에 불리한 경사를 최대한 완화하고 측구와 확장되는 보도 부분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의 사업효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도경사를 최대한 조정하여 시공한 결과, 대부분의 보도구간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구조 여건상 부득이하게 경사 불량으로 인한 물고임이 발생하여 유선 및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도 한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왔었고, 이태원지구촌축제가 끝나고 물이 고이는 구간에 배수시설 설치 및 부분적인 경사 조정 등 보완을 하고 있으며, 주민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광로60길과 우사단로 간 통행로 확보공사와 관련하여 통행로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중 소음과 통행 불편을 감내해주신 인근 주민 여러분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영역 횡단보도 인접 지장물로 인한 통행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영역으로 접근하는 횡단보도 앞 보도 가운데에 신호등 지주와 소화전이 각각 한 개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화전은 용산소방서에서, 신호등 지주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물을 이설해 주도록 요구한 결과, 당장 시설물을 이설하는 것은 예산 등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내년에는 조속히 이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이 이설되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이촌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중앙선과 4호선 이촌역 간 환승통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촌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15년부터 관련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주민과 우리 구의 노력에 따라 4호선 이촌역과 중앙선 이촌역 환승통로 구간 승강편의시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금년도 4월 완료한 승강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앙선 이촌역 4번출구 계단 구간은 2015년도에 수립된 승강설비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향후 승강설비 설치가 필요한 타 지역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환승통로 구간 내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와 연계하여 이촌역 4번출구 계단구간에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세 분? 다 하시나? 박희영 의원님하고 고진숙 의원님 두 분 하시겠다고? 보충질문을?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청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박희영의원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놓쳤는데요. 의장님, 계세요? 의장님!
길준

박길준의장

네.

박희영의원

저희가 지금 보충질문 하면 답변도 받나요?
길준

박길준의장

답변까지는 하고, 지금 양해해서, 그 다음에 재 질의는 못해요.

박희영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한 안건에 대해서 두 번 못 하는 건 알지요?

박희영의원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 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하신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의장

네. 보충 답변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박희영의원

네. 자유한국당 박희영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최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답변 전문을 보시고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만 하셨지 일체 자료는 주시지 않았거든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왔는데 마침 의장님께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필요한 답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답변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휴양소는 청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치매마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제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처음 계획 시에도 고민하셨던 부분과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단계에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라 하시니 향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는 저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나 서울시 예산에서도 검토했고,”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에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국가나, “국가”라고 하면 보건복지부겠지요. 서울시에 그런 담당, 어떤 주고 받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타당성조사 용역 하실 때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는 꼭 그런,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 자체를 안 해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청장님께서 처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 단,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이 용역조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또 집행부에서도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많이 참조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지만 꼭 가장 최선의 전문적인 업체에 꼭 맡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산형 치매마을로 한국 최초로 만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월에 연구분석 하시고 일본도 방문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9월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연구검토를 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까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용산구립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답변도 주셨는데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에 있었던 어떤 실수들이나 잘못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관련부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미 한 번 깨진 그릇은 붙여도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위탁기관이 이미 학부모들에게 신뢰가 깨진 상태예요. 다시 봉합을 한다고 해서, 정말 수혜자가 구청 직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입장에서 청장님! 꼭 좀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 시에 그런 부분을 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관 국장의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답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근거 없이 요구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제가 어제 의장님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의장님과의 배려로 양 기관장의 입장에서 서로 의회를 배려한 차원에서 답변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은 약간 그러면 기관장의 어떤 서로 신뢰에 의해서 협치를 하자는 신뢰인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깨진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없었지만 회의규칙에도 없지만 그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의원으로서 명확하게 제가 흡족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규정상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면”, “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동안에 하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사일정안에 보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저희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개회식 때. 그러면 저희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은 해야 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단, 저희가 규칙보다는, 저희가 회의규칙을 갖고 있어요, 용산구의회. 그러나 가장 기본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입니다. 자, 「지방자치법」 70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도, 지금 회의규칙에 저희가 따로 “구정질문” 이런 것 없습니다. “발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도 분명히 조 제목에 ‘질문과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에서 사전으로 배포하는 데는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들지 모른다고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고, 지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예산낭비 및 절감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중에 보면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규칙 내용에 본의원은 조례로 승격해서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부서와 본의원이 협의해서 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승격해서 조례로 하겠다는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굳이 꼭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부서와 함께 예산기획팀이나 이런 과와 팀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든,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구)용단파출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사실 한남뉴타운 제3구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빨리 진척될 것 같고요. 그러나 본의원이 이걸 제안한 이유는 서울시도 불과 7월 말에 현황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어떻게 쓰겠다고 답변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공간 활용을 “청년작가 공간활동으로 쓰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새로운 수요를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이미 그 어르신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명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에 나가보셔서 수요파악을 꼭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태원 보행로 공사나 엔틱가구거리 공사에서 개선점을 찾으셨다고 하니 참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엔틱가구거리에서는 아마 배합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로 확장공사에서는 아마 배수시설이라든가 보완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향후 보고서도 그때그때마다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에 앉아있으면 맹점이 뭐냐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울려서 잘 들리지가 않아서 제가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천천히 좀 해 주시고,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이것 아직 카운트 하지 말아주세요. 본의원이 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운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수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작성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계속 나와서 미리 드리지 못하고 의회 와서 출력해서 드리려고 했으나, 어제 청장님이 행사 가셨다가 다들 차가 몰려서 본의원은 행사에 참석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출력을 해 왔는데, 본의원 것만 출력을 해서 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달라.”고 해서 제가 의장님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안 드렸냐 하면 제가 어제 써서 직원을 보여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출력을 못했어요.” 하고 제가 찢어버린 것을 오늘 다시 들고 왔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으로 네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질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 세 번째 용산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 네 번째 용산구 음식물료 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이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비롯해서 각 동에 배부된 건립사업 취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까 답변 자료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실시된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진 그 시점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96억원 들어가 있는 것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제주휴양소 매입 후에 각 동에 배부한 건립사업 큐(Q)자료에 의하면 “제주휴양소 건립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요?”라는 질문에, “구민을 위한 제주휴양소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구민들께 공식적으로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이 2016년 12월에 시작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못했다.” 라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무엇보다 우리 구에서 제주도에 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매입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10년 당시 용산경찰서 앞 문배동 더프라임 아파트 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이 발생함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때부터 제주휴양소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지 매각대금 15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모두 편성해서 지출해 버리면 나중에 구유지가 다 팔아서 없어지게 되므로 미래 세대를 위해 부동산에 재투자하기로 검토하고 신중한 검토결과 최초로 경매로 나온다는 자료를 입수하고 당시에 40억원에 매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제주휴양소 건립 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6개소에 대한 세부검토를 실시했다는데, 세부 실시자료가 항상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주소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이 좀 포괄적인 답변이라는 우리 주민 방청객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건립도 해야 되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비용도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을 모아주는 것도 또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어떠한 서로의 논의, 그런 토론의 장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마련해 주셔서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것들을 취합하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지원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평생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타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리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한 것이 우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의 이 편안한 일상이 늘 힘든 일상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활체육 쪽으로 조금 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마포구 같은 경우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이 제공되고 있고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장애인 관련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우리 구 장애인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면 우리 구는 800만원이라 조금 적었다.” 라고 본의원이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노원구는 2,500만원, 동대문구는 2,000만원, 은평구는 2,780만원이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애인단체와 서로 함께 장애인의 날을 행사한 구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셔서 실질적인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립장애인 작업장 시설 관련해서는 본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 시 “박희영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한 사항”이라고만 해 주셔서 그 부분 본의원도 질문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재모집공고 신청에 관해서는 저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하셨지만, 그 밑의 부분에 “다만,” 있습니다. 법률에는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초 공모에 탈락한 업체를 포함해서 모든 참가업체에 대해서 참가자격을 심사해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불허하는 것보다는 그들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서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구의 법률 자문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FID 선정업체 관해서는 저희 업체가 2015년 4월에 ‘(주)제이크린피아’가 업무협약을 맺은 ‘(주)가이아’라는 업체와 함께 들어와서 음식물류 처리기 대형감량기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15년 4월에 이어서 2016년 11월 7일에도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렌털 운영용역 장기 지속계약’이라는 긴 제목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주)제이크린피아’ 한 곳만 입찰에 참가해서 다시 11월 18일 재공고를 냈는데, 마찬가지로 한 업체만 참가하여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업체 입찰참가 제안서로 제출한 일체의 자료를 본의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주)제이크린피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주)가이아’라는 회사는 당시 대표가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종 업체 회원들에게 자기들이 수년간 작업을 해 놨는데 숟가락 얹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면서 다른 업체의 참여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참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타 업체들은 ‘(주)가이아’가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 처리 사업에 참가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주)제이크린피아’라는 회사는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주)제이크린피아의 임원 중의 어떤 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VIP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량기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본 결과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좀 해 주시고 하셔서, 특히 최근에는 음식물 처리를 미생물로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하여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용산 구민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실, 시간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이 나와서 포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장내소란)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은 가만있고요. 구청을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 와서. 가만히 계시고,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달라면 다 드릴 거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부구청장이 하실 거예요? 준비가 다 됐습니까? ( ○부구청장 김성수 - 네.)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정회를 하려고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포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수치라든지 날짜라든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좋은 고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최종검토 과정에서 좀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최종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명실공히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센터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원하시는 답변이 “현재 문제를 일으킨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하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배제한다. 어디에 가점을 준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여러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정확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 열릴 때마다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박희영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자료제출을 ‘답변서를 사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24시간 전에 규정에 의해서 요약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약서를 받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미리 원본을 주시면 또 원본을 받고, 안 주시면 저희가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먼저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께 드리면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한다든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요. 그것도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위험부담률이 높고, 그 다음에 불측하게 예측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통 10시에 의회가 개원해가지고 질문하면 우리가 오후에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6시 정도 국장 검토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부구청장 회의도 하고. 그때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또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의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제출할 때 우리구청 자체에서 끝나는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복지부, 그리고 서울시 유관부서하고 전부 확인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오겠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께도 그렇고, 특히 이것은 의원님께도 답변을 하지만 구민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서울시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려고 하면 현재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어제 회의하고 오늘 회의하고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구민들께 드려야 될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제공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오기 직전에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경우에는 확인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도착해 가지고도 어떤 경우에 제가 청장님께 “답변 중에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중앙정부, 서울시,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님과, 특히 용산 구민들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논을 하고 있고, ‘부서 간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 빨리 드리면 좋지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구민들께 자칫 그릇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상황을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에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데, 일단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조례를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좀 조례로 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어떠냐?”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지급하는 거지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적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규칙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래도 건의해 주셨으니까 우리 관계부서 간에 보다 합당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구)용단파출소에 경로당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여부보다도 현재로서는 시기의 문제지요.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현재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공통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구역의 진행사항도 봐가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더 합당한지, 그것은 부구청장인 제가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경로당도 당연히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진숙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저희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을 하지요. 내년도 걸 금년도 하반기에 수립하고 내후년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또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니까 제주도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하반기에 연동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제주휴양소는 2016년에 본격 추진되었으니까 당연히 연동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의원님께서, 물론 “우리가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설명 자료에 2010년경부터 제주휴양소는 구상되었고, 계속 검토되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렇게 한다면 저희 2010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큰 주요사업을 할 때는 짧게는 1년, 많게는 10년, 20년 전부터 검토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전부터 검토되었지만, 중기재정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정말 수십 년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제출하는 것은 적어도 ‘기관장의 결재 사인이 났을 때’ 이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치매마을 같은 것도 사전검토는 충분히 했는데, 결재는 아주 최근에 났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한 경우에는 5년, 10년 검토하는 것이 있지요. 국책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수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가시화된 계획서가 나왔을 때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당선 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약해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활체육, 그리고 종합계획, 단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각기 의원님들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 하나 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도 다양한 의견도 있고, 요구사항도 각기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13개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목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3개 단체가 어떠한 통합된 모습! 공간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같이 중재도 해 주시고,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RFID 관련해서 일단 관계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라든지, 주민들께서 확실치 않은 팩트로써 “이런 얘기가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참여 못하게 한 압력이 있었다.”든지, “VIP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든지, 그리고 “공정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어떤 압력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참 팩트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급적이면 질의·답변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용산 구민들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불측하게 예측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소문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미진하다든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답변이 있으면 추가로 유선으로 또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급히 준비해 가지고 답변 드린 관계로 수치라든지, 연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정 보충답변이 끝나셨습니다. 의회가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도 충분치 않더라도 그때 다, 우리 박희영 의원님 협치 잘해서,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 구민들이 얼마나 우리 용산에 사시는 걸 행복하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서로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