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시설물·공공시설·공공건축물·표지판·설치 및 건립비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 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였으며, 재물조사 대상물품과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개 범위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