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또 개정안이 전원 부결됐다가 다시 또 시행령이 지금 다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내용이 바뀔 겁니다, 아마. 그 3, 5, 10에 대한 것도 바꾼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후속 대책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다시 재상정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조금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시고, 그러면 다시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홍보, 일부러 다 모아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후속대책도 해 주시고, 또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준법정신이 많이 좋아진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처음에 이게 첫 시행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향후에 이게 계속 이 법 취지나 이 정신이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내년 ’18년도도 ’17년 못지않게 더욱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끔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