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보고 하기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의원이 변명을 위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회의규칙을 벗어나서 의장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서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누가 무슨 얘기 했어요?
누가 어떤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나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안 주니까 가만 듣고 계시라고 내가 끝나니까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줄 요건이 안 되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
의장! 구민의 대표로서, 의장! 저는 우리 지역구민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로서 틀림없이 본회의에서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방해한다는 건 회의규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규칙에.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장도 질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질서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의장이.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전에 신상발언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5분발언 신청하는데 불허해요?) 5분자유발언도 24시간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회를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어떤 절차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의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권리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저는 용산구민의 대표자입니다.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구민들의 대표자예요.) 발언 중지해요. 내가 오늘 첫 번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뭘 첫 번 내려요?) 본회의를 지금 흐리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법으로 얘기해 보세요.) 찾아와요.
법을 찾아와서 의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찾아오라고. 난 다 읽어보고 하니까. 알았어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안 되고 신상발언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안 되게 되어있으니까, 안 줘도 되니까 안 준다고.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안 줘도 된다고요?) 네, 안 줘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이런 의회가 있어요?) 내가, 의장이 다 책임질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무슨 책임을 져요, 의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그러셔도 됩니까?)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가만있어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