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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36회 제7본회의2017-12-13

김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폭염및한파 대책반 운영’ 중 “폭염대책반 근무자 급량비”가 올해는 224만원이었는데 32만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폭염일수가 33일, 40일 이렇게 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일을 잡았다가 지출을 할 수는 있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급량비를 우리 직원들은 매달 나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은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올해는 대폭 줄인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근무를 해도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성국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보조)’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요?

윤성국위원

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640만원이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성국위원

64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4,00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 더 편성되었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것은요, 여기는 시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비를 많이 책정하면 시비도 좀 더 받기 때문에 아마 취약가구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한 것입니다.

윤성국위원

아,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취약가구로 해서 이 사업을 혜택 받은 대상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는 이제 기초수급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 같은 분야,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약 800가구 이상씩 우리가 혜택을 드립니다. 점검을 해 드리고, 또 사소한 것을 교체도 해 드리고.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점검과 정비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윤성국위원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공무원이 안 하고요, 위탁을 해서.

윤성국위원

아무튼 그래요. 이 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및 불량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생활하는데 안전을 기하는 사업인 만큼 동 주민센터만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발굴이 된 다음에도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점검과 정비, 사업의 효과성에 이르기까지 잘 좀 감독 좀, 지휘감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15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개당 4만 2,000원짜리를 200개 구입한다고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심의를 통해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는 이미 981개 방독면이 있고, 또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또 5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구매하는 이 200개하고는 총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현재 대략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수가 한 6,800개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6,800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구에서 반, 3,400개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 주민센터에 또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원래 국가에서 확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장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지만 방독면만큼은 현재 46%, 확보율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2개 구매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을 구매했는데, 우리 구가 그 창고도 있고, 25개 구 중에서는 확보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조정차원에서 타 구 비교해서 작년에 한 100여 개, 올해 한 200여 개 구입할 거고, 총무과 구입 건은 주민용이 아니고 직원용, 직원용으로 우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윤성국위원

별개입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사실은 방독면, 저도 군대를 갔다왔습니다만, 70년대에 갔다온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방독면을 줘도 착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막, 그 뭡니까? 공기흡입구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할 때 꼭 방독면을 착용하는 그 방법, 이것을 꼭 훈련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민방위훈련이 이 방독면을 통해서 더욱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13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상임위에서 이미 했던 내용들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청에서 난리가 났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중앙일보에 났었던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더위 그늘막으로 본 부자 구청과 가난한 구청’이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게 8월 3일자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초구 게 아주 근사하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또 종로구 것도 뜨고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용산구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서대문구 것도 했고요. 이제 용산구가 이거예요. ‘용산경찰서 부근’ 그러면서 파라솔이 이렇게, 보이세요, 혹시 과장님?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구청 위에서, “아, 이것 창피하다. 내년에는 이걸 좀 바꿔야지. 이것이 뭐냐?” 제일, 금천구 것도 나왔는데 저희 용산구 게 어떻게 제일 또 허접한 부분을 이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고저쩌고” 설왕설래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용산구청의 그늘막이 싹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 기사 난 바로 그 다음 다음 날부터 계속. 그래서 봤더니, 드디어 올해 봤더니 “폭염 그늘막을 좀 근사한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오늘 영국에서 ‘그린 애플 어워즈’를 탔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혹시 그늘막이 이런 수준인가요? 혹시 어느 구를, 타 구 벤치마킹하셨다고 해서 여쭤 봐요. 우리 구 그늘막을 어느 구 것을 벤치마킹 하시나요? 혹시 서초구인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서초구도 했지만 성동구도 했고요, 광진구 이런 데에 벤치마킹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서초구 게 유럽에서도 상을 탔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서초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 장소도 많고.

박희영위원

네, ‘교대역 사거리’ 그래 갖고 이게 엄청 뉴스에, 이것 보세요. 또 서초구 대형 그늘막! ‘서리풀 원두막’이에요.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여기 서초구는. 아마 다 벤치마킹 하시면서 이것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창의상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유럽에서도 통해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일단. 옛날에는 이런 걸 주로 했었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좀 창의적이고, 여기에 보면 서초구 것을 하셨다 하는데, 서초구는 색깔도 조금 달라요. 막 그린색도 있고, 이렇게 밝은 색도 있고. 제가 컬러로 안 뽑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구나.’ 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안전재난과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 없습니까, 기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기준이요?

박희영위원

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늘막 설치에 대한 기준?

박희영위원

네, 그늘막 설치에 대한 기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것 아직,

박희영위원

내려왔지요? 뒤에서 팀장님이 내려왔다고 하시네요? 내려온 것 맞지요?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국적으로 10월 20일 날 국민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냐? 이게 각 25개 구청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다 색깔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교통에 방해되고,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게 경쟁적으로 한다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올해 또 유난히 더웠지요? 그러면서 너무 덥고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막 뒤늦게 사서 놓고 이러고, 지자체 간에. 또 과열 경쟁에다가, “고급화를 지향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아예 「횡단보도 등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에 있는 폭염 그늘막 이런 설치비나 유지보수비가 이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그 권고기준안에 맞춰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맞춰서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맞춰서 할 거예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땅에는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 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 규격, 적합한 설치장소,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늘막만 설치하시지요? 그런데 보험도 들어야 돼요. 또 왜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되냐? 국민권익위에서. 이유가 있어요. 이것 10월 달에 사고가 났어요. 그늘막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구청이 설치한 그늘막에 봉변, 보상은 깜깜’ 이게 지금 실제로 지나가던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그늘막을 설치할 시에는 보험도 들어라, 배상하는.” 그런 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보험 같은 것 이런 것 들을 계획도 여기에 잡혀있습니까? 여기 “그늘막 설치”만 되어 있지, 그런 어떤 부수적인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나중에 보험을 들어야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희영위원

위에 보면 500만원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거기에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후에 유지보수하겠다고 미리 잡으신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현재 한 6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년에 설치를 하다보면 꼭 60개소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나올 거고, 추가로 또 몇 군데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수가 딱 정해지고 설치 개수가 정확하면 그때 보험도 가입하고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걸 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은 아시지요? 20%의 변경사유 안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예전에는 50%였는데 너무 기금을 탄력적으로 너무 마음대로 집행하고 쓴다, 라고 그래서 다시 법에서 바뀌어서 이제 20%까지는 증액해서 써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 기금이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사 여기에, 아직, 편성돼 있어서 부족하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더 소요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기금에서 이 비용을 집행하실 예정이시니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어느 해 결산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제 회의록에서 발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요. 그때 보면 방독면도 어느 해 이전 것은 어떤 기능이 너무 부실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방독면도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전수조사를 혹시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독면에 대한 그런 게 좀, 저희가 잘 관리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방독면 각각에 대한 산 저희 연도들이 있잖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파악하셔서 혹시 그해에, 당해연도의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 어떤 기능에 있어서 부실하다든가, 안전의 보장을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매년 장비점검도 하고, ‘장소에 잘 보관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과장님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예산 때인지 결산 때인지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가 빨리, 그렇게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폐기해 버리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시네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쓸 수가 없다. 우리 용산구청이 그해 연도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써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그러는데 폐기하셨네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하고, 2012년부터 새로 구매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것은 다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아까 답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46%.

박희영위원

46%, 확보율이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예산을 줄였어요. 그 전년도에 1,000개를 편성하셨다가 작년에 100개를 편성하셨기에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라고 했더니, “타 구에 비해 보급이 많아서 조정적인 측면에서 수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또 반대의 답변을 하시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확보가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또 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확보는 안 돼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확보율이 그래도 높다.” 이런 식으로,

박희영위원

그래요? 확보율은 46%이나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아까 저는 “작년에는 왜 줄였냐?”고 했더니, “타 구에 비해서 많아서 조정적인 측면에서 줄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늘려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확보율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확보율은 이러나,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의 예산편성에서 제가 조금, 발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액도 한 15억에서 17억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인원을 줄이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또 부수를 늘리면 단가를 줄인다든가, 단가를 늘리면 부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게 지금 제가 한 3년 치를 쭉 봤는데 너무 들쭉날쭉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편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게요. ‘재난안전관리’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 60부, 20부, 55부, 60부 이렇게 해왔다가 단가가 6만원, 5만 5,000원, 15만원, 16만 5,000원 갔다가 6만원 갔다가 다시 작년에 6만원 갔다가 올해 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쭉 제가 한 3, 4년을 추적해 보면 조금 납득하기가 산출근거가 어려워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작년에도 60부 했다가 올해 80부로 그랬는데 그런 말씀,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부수가 좀 들쭉날쭉, 그다음에 단가, 책자의 단가도 너무,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 총액은 비슷하지만 부수가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집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아니요, 오히려 작년 부수가 똑같이 60부인데 6만원, 그러면 올해 4만 3,000원 하면서 80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재난대응 훈련’도 “근무자 급량비” 보면 급량비가 이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은 건 알아요. 명수가 자꾸 들쭉날쭉이 좀 심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날짜가 줄어든 건 이해했어요. ‘폭염및한파’ 여기에도.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가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수도 그렇고. 뒤에 ‘재해예방 복구지원’에서도 “풍수해 주택피해(침수, 파손) 재난지원금”도 좀 세대수가 이렇게 2, 3개 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올해는 똑같아요. 그 전년도에 불과 20세대였다가 13세대였다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 폭이. 이것은 또 기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도 봤어요. 그 해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에도 보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도 65회 했다가 95회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아서 늘린다, 이런 것은 또 이해가 돼요, 조금씩은. 그런데 조금 그런 단가라든지, 횟수라든가 이건 좀 세밀하게, 계속 몇 년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고하시면 더 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이 이렇지?’, ‘왜 면밀하지 않게 보이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512페이지 한번,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가스타이머도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재감지도 설치가 되는데요, 4,000만원 예산에 보면 이런 설치비용들이에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설치비용도 있지만,

김철식위원

네, 점검비용도 있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점검비용이 주이고요.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 4,000만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타이머와 감지기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감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물론 요새 보니까 소방서에서 소화기, 소화기도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소득층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약자들,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가정에는 사실은 이 소화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얼마나 작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본위원 생각에 이게 설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어떨까? 제가 이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금 예산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니, 한번 깊이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어떤 일정지역을 좀, 저소득층 지역 전체를,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할게요. 저희가 그늘막 대신에 겨울에 온기텐트 하시는 것 혹시 보셨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겨울에요?

김경실위원

네, 온기텐트. 우리 여름에 그늘막 하잖아요, 천막?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온기텐트 한다는 게 성동구청에서 지금 실시를 해서 거기에 보면 온기텐트라는 게 있어요. ‘그늘막에 이은 히트예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기 나누기, ‘온기누리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 좀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어차피 하실 거면 이런 것도 조금 하는데, ‘하나에 198만원’이라고 이렇게 오늘 또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이 아니라 또 온기?

김경실위원

온기.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겨울용으로?

김경실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통 어른 기준으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기소라고, “비닐 텐트는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한다는 의미로 ‘온기누리소’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뉴스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예산서 522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것 보면 저희 지역구는 항상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아마 우리 팀장도 우리 보광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 건데, 이 보광동 중소기업은행부터 목림방 거기, 그러니까 장터까지, 항상 거기는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아주 도로까지 점검해 가지고 딱 놓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의원이라는 신분을 놓고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역비도 ‘민간위탁금’도 보니까 1억이나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11월 중·하순, 11월 초순, 중순 들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마트가 2개소 있고, 야채가게 해서 한 4개소가 저희가 그런 걸로 파악하고 해서 과태료를 이번에 11월 달에, 예전에도 한 번씩 부과는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중점적으로 두 번씩 부과해서, 앞으로는 월별로 해서 한 1, 2회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고하고 시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용역 건은 저희가 1일 4인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6시까지 근무하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10시부터 토요일 1시까지, 1일 4인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직원과 동행해서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리고 이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비”가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 올해는 20개소, 내년도에는 10개로 줄어든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 전자상가 그쪽?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전자상가하고 이촌동 그 상습적인 오래된 그런 화원, 꽃가게 등 해서 한 30개소 넘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2,000만원 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기존 4,000만원에 추경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있다가 가로팀 2,000만원, 그런데 또 용산전자상가 4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된 불법점유시설이 한 7개소 됩니다. 7, 8개소. 저희가 지금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한 2, 3개소 지금 빼고 있는데, 내년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철거할 것 해서 한 2,000만원이 그쪽에 잡혀가지고 한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랬군요. 또한 그 “제소전 화해 신청 수수료”가 올해는 1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만 5,000원으로 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제소전 그것은 건수가 좀 늘어날 걸로 파악해서,

윤성국위원

예측해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큰 금액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521쪽에 세부사업명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정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처럼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금액이,

박희영위원

2,000만원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2,000만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리로, 아까 그것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고, 성명이 다르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가로관리팀은 주된 사업이 용역 철거하고 이런 건데, 우리 공공용지관리팀은,

박희영위원

불법시설물 정비,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비가 주된 목적이 아닌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용산전자상가 4공영주차장 오래된 그 사업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을 2,000만원 용역비를 잡아야 되는데, 철거비 이런 명목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잡아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용산역 앞 거기 정비하시느라고 추경까지 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이 있어요.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이 2,000만원이 있어요. 그것 말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가로관리팀은 주된 사업이 철거 및 가로정비 용역, 불법 노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니요, 이쪽에 있는 2,000만원 사업과 지금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의 정비용역과 차이가 없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법 적용 자체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여기에다 편성을 해 오셔서, 이 사무관리비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사업은 기존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당장 철거할 것은 없지만 신발생 노점이 또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해야 될 사항이고, 네.

박희영위원

아까 “여기에 있던 사업이 일이 많아서 여기로 했다.” 저는 조금,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일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직도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쨌든 두 가지의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혼동하신, 그것 조금 그러신가 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방법상에 좀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하고. 그런데,

박희영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금액에 사업이 다른데, 세부사업이 다른데 사무관리비로 여기는 “정비 용역”을 넣으시고, 아니, 제 말 뜻 혹시 아시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다, ‘변상금 부과징수’에다가 “정비 용역” 사업비 2,000만원을 넣으시고, 이쪽에 정책사업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인데, 세부사업명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또 사무관리비로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 이라면서 2,000만원을 해 놓으셨으니 사업내용도 다르고, 이게 팀도 다른 건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업무분장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리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의 “정비 용역”은 어떤 거고, 이 사업에 있는 “정비 용역”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정비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그러면 나중에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자료로 좀 설명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간단한 얘기가 아까 가로정비는 불법거리나 도로 이런 데지만 이것은,

박희영위원

공공용지에 하겠다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저희 공공용지,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건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공공용지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된 목적은 4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물이 한 7, 8개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권유하고 해서 자진 나가신 분들이 지금 한 3개소 되고,

박희영위원

7개소 중에서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또 12월까지 나가신다는 분이 1, 2개소 됩니다. “12월까지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년 1, 2월 되면 거의 다 나가실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그 주된 비용이 그겁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잡아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위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공공용지 분할 측량”이나 “공공용지 현황 측량”을 할 때 보면 필지수가, 예를 들면 “공공용지 현황 측량”은 좀 줄었어요. 80필지에서 좀 줄었고,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분할 측량”, 현황 측량 말고 분할해 주는 측량, 그게 2017년도에 6필지였다가 올해 4필지로 줄였어요. 이것은 설명이 또 좀 그럴 테니까 이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2017년도에 실제로 몇 필지 분할 측량 하셨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해요?

박희영위원

네. 2017년도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해 한 현황은 지금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바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몇 필지 하셨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자료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필지 했고요, 분할 경계측량은 4필지, 41만 3,600원 했고, 현황 측량은 1,600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현재.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17필지인데 올해 54필지 잡으셨는데, 괜찮을까요? 이걸 제가 3년간 실제로 실적이 얼마인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계속 70필지, 80필지, 올해 54필지를 잡은 걸로 봐서는 실제 집행률이 조금씩, 많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 필지를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에 4필지를 하셨다고 하시니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17필지와 4필지에 대한 ’17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 밑에 도로점용, 세부사업명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에 차량진출입 시설물 허가 표지판 부착 및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인건비도 하시면서 3개월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광진구 것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90% 이상” 이런 표현을 쓰셨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나와 있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다 그것 완료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애초에 취지는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부착하면서,

박희영위원

부착을 하면 그렇지요, 나오겠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부착을 하면서 병행해서 허가를 안 받고 한 데를 찾아내서,

박희영위원

몇 군데를 찾았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27개소 적발했고요, 그건 한꺼번에 부과를 안 하고 동별로, 몇 개동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2개소 지금 부과했고, 지금 다 부과를 해서, 그게 예상액이 지금,

박희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1억 8,000여 만원 정도를 저희가 거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 그것 넣으셨습니까?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세입에요?

박희영위원

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세입에 건설관리과 세입이 꽤 좀 있거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예상금액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여기 건설관리과에 세입이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 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 예·결산 때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으면, 제가 따로 전화로 그런 부분은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괜찮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부과하면 거의 다 걷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도로점용은 그것은 허가를 받는다는 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예산에는 이걸 편성해 오시지는 않았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냥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당해연도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것,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 적발건수하고 부과액,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사업이 있는데, 공중선에 대해서는 저는 단독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환경에 어떤 미관을 해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태원2동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satellite 아세요? 위성, 위성접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떨어져서, 행인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행인은 피했어요. 그런데 차가 완전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게 지붕마다 위성접시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나가는 행인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뻔 했어요. 아마 0.1초 차이지만 본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차가 굉장히 크게 파손되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차 파손된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안 하십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개인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중선 정비와 연계해가지고 그쪽 업체에 주의토록,

박희영위원

좀 이것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주의토록 한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박희영위원

네,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 거주하시는 주민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산상 손해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할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중선 할 때도 저희 관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LG라든지, SK라든지, KT랑 협의해서 그걸 공중선 정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음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들의 자산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설치도 그들이 했으니 그들과 협의해서 공중선 정비도 하시니 이것 하시면서 각 케이블접시를 설치한 곳에다가도 꼭 말씀을 남겨주시면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재산상의 또는 인명상의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희영위원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참조해서 강하게 권고, 저희가 직접적인 시정은 할 수 없겠지만, 권고해가지고 그렇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짧은 것 하나만. 이것은 궁금해서, 궁금이 아니라 약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52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세부사업명, ‘불법광고물 단속’이 있는데, 저희가 창고가 있어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오면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동작대교 밑에 있고, 4분이 이걸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박희영위원

네, 공공근로자 4분이 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대폭감액이 되었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전기료 자체가 싸졌는지, 제가 놀란 것은 매달 20만원을 잡으셨다가 올해 7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설치했던 무슨 에어컨이나 다른 뭐가 있다가 빠져나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공공요금이 이렇게 대폭 줄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더 이상한 건 그 밑에 수도요금을 10개월로 잡았다가 6개월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6개월이 왜 그럴까?’ 보니까 수도요금 자체가 2개월마다 부과되거든요. 그걸로 반영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무슨 창고를 어떻게 개조하기로 하신 거예요?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는 10달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6개월을 잡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창고를 이동하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전기공사하고 수도공사를 저희가 11월 하순에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정비를 한 덕에,

박희영위원

줄일 수 있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작년에 분명히 “환경정비 하고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더 열악해지는 건가? 왜 공공요금이 이렇게 확 줄지?’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수도요금은 작년에는 열 달, 올해는 여섯 달, 그러니까 두 달마다 부과했다고 생각해서 6개월입니까, 그러면?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정비를 해서 줄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월수를 총 금액 그만큼 했는데 그 개월로 그렇게 예산서에 맞춰서 한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이 공공요금을 줄인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더 근로환경이 나빠진다거나 근로하시기에 어떤 불편함을 끼치는 건 아니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올해 아주 깨끗하게 정비 잘되어 가지고,

박희영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너무 대폭 줄어서, 전기요금도 그래서 그랬더니, 오히려 개선환경의 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서 52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지요?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른 데 지역을 지정하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내년에 저희가 11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용산2가동 쪽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아직 선정된 건 없고 내년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용문동이나 원효로 일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2년에 걸쳐서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참 어려운, 낙후된 지역인데 그 간판을 달음으로써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본위원이 감사하다고, 용산구청 측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 정비가 지금 앞에 용산호텔이 생겼는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거든요. 전자상가도 있는데 용문동일대가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60년, 70년 전통시장이 뭔지, 했는데 이 간판을 달면서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앞쪽 521쪽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 우리한테 각 지역별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 이걸 실행해 왔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사업을 지정하기까지는 해당지역에서 과장님한테,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8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데, 회의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해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구에서도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계시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직접적인 사업 참여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쪽들.

김성열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도 얘기한 사업인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공중선이 용문동처럼 이렇게 얽히고설킨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산 전체로 봐도. 물론 타 지역도 있지만, 이게 위험성을 떠나서 미관도 저해되고 그러는데 혹시 된다면 지금 이태원동, 용산2가동, 후암동, 청파동, 보광동, 서빙고동, 원효1동까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주변에 아까 간판하셨듯이 우리 관공서에는 우리 지역 살림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을 국가나 서울시, 용산구에서 정리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용문동하고 원효, 청파동이 주택 밀집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금 공중선은 아시다시피 총체적인 문제라 거기만 아주 월등히 심하다고 할 수 없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쪽 집중토록 한번 권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특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앞에 아까도 얘기한 지근거리에 용산호텔이나 용산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훨씬 나아지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 동네에 정비가 안 되면 아주 낙후된 동네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이 심의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얘기할 때 우리 용산구 의견을 낙후된 용문동이나 원효로1가를 첨부해서 꼭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이 가로정비 민간위탁 한 것하고 다른가요? 1억원을 주고 있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가요? 가로정비는 민간위탁을 지금 유공자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고엽제.

김성열위원

아, 고엽제에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하시는 분은 아까 공공근로라고 하셨는데,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단속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재생사업 관여하십니다. 폐기물로,

김성열위원

단속은 누가 하시나요? 현수막 떼고 그런 분들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단속은 저희하고 ‘수거보상제’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선정 받아서 첨지류하고, 그분들 실적에 따라서 상한선 정해가지고 하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할 게 정당에서 정당마크를 붙은 것은 임의적으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불법현수막이지요? 구청장님이 다는 현수막도? 아니면 시장상인이나 다 불법인 건 확실히 맞는데, 정당에서 무슨 정책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뗄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것 한번 법적으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 건에 관해서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정당에서 정책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불법수거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정된 장소 저희 21개소 외나 공공장소, 공공기관 그 외에는 지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무조건 다 수거를 하네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는 사람도 있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나 그 분들이 이걸 수거해서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다 통틀어서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데, 제 생각은 시장이나 일반지역 외 광고라면 그렇지만 지역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오늘 의회에서, 저희 용산구의회에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도리의 조정이라고 얘기해요.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도록 하려면 그런 현수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랑 또 개인이 돈 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것 단속하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떼라고 하고 어떤 것은 떼지 말라고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 내에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가로정비랑은 다르잖아요. 가로정비는 이미 예산을 임의대로 정비해서 막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이분들이 법적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들이 모여서 현수막 만든 걸 부탁하셔서, 있었지만 주민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구청에서 노력하는데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합니다. 게시대를 조금, 우리 통합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대를 사용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업자가 와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합게시대를 좀 더 몇 개 만든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게시대가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이 예산낭비도 줄일 것이고, 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에 대한 피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고생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차후에 대책을 통합게시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상세히 더 잘 아시고 그러겠지만, 제가 지금 한 1년 여 건설관리과장 하는데 제일 가벼운 겁니다, 플래카드가.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노점상, 큰 것을 싸워가면서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단순하고 가벼운 게 플래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되는 면에서는 제일 비중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입장, 단속하는 현실 피부감을 느끼는 게 또 전화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그것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현수막을 다 없애라.” 시장님도 직접 얘기하시고 저희한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정장소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단, 저희가 그 차원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그게 뭐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리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또 뭐든지 민원은 반대급부 있지 않습니까? 역민원이? “왜 안 떼냐?” 전화하고 120으로 신고하고 그런 부분은 아시니까 이제 생략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걸 아시니까 지금 통합게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2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개소 되어서 그것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것 반대하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단 지금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다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의회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다는 게 제일 달고 싶어 하는 데가 사거리, 오거리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일 왕래 빈도가 높고 다 보기를 원하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통합게시대를 설치하는 문제도 또 한 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고요. 플래카드 사실 시야 많이 가리고, 정말 추석 때, 제가 한번 현장 차타고 전부 돌았습니다. 한번 돌았는데, 동작구 사는 데도 제가 명절 때 가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줄이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너무 난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뭔가?’는 저도 그 담당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제 줄이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게시대 부분이나 저희도 해결책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상에 적치물이 있으면 단속을 하시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 보면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요. 가로정비 단속업무, 그리고 또 민간위탁도 있는데, 혹시 도로에 공사가, 원효로하고 용문동 근처에 공사가 되게 많은데 길을 막으면서까지, 토목공사니까 토목과에도 얘기해 봤고 했는데, 건축과도. 길을 막아서 차량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길이 꽉 찹니다. 레미콘차나 그런 큰 차요. 그러면 부담금을 저희가 물게 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에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그것 필요부분의 면적을 받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면적이 오버된 걸로 추정됩니다.

김성열위원

구 수입이지요? 그것 구 수입으로 받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세외수입 그걸로.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랑 건설관리과랑 조금만 협의만 잘된다면 이 사람들이 오는 걸 금방 받아낼 수도 있고, 그 차량들이 길가에, 용산경찰서에서 원효 일대가 주말만 되면, 평일 날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니까, 주말만 되면 레미콘차가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한두 개를 다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것 어떻게 하냐?”고, 신고해야 되는데, 주말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축과랑 협의하셔서 계도가 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 또 구 수입이지 않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 좀 건축과 공사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정보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도 증대되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어느 위원님이 그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축과 월별로 한번 알아보겠고요. 단속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저희가 그래서 월2회 2명 1개조로 해서 순찰을 돌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김성열위원

주말에 공무원 나오시게 하면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싸움이 좀 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주민 편의에 서서 좀 해 주셨으면,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윤성국 위원님이 하신대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먼저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업명은 ‘견인차량 관리’이고, 그런데, 그것 물어볼 게 아니고 그 밑에 세부사업명 “과태료 부과·징수”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포상이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총 금액이, 전체금액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200만원.

박희영위원

200만원이네요? 200만원인데, 아니요,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의 1%예요. 그러면 총 체납과태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2억으로 추정했지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박희영위원

여기에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지금 여기에는 추정금액 2억의 1%인 2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보통 매년 얼마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계십니까? 체납과태료 중에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체납과태료는 제가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포상금 조항은 원래 영치한 차량 중에서,

박희영위원

차량 중에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영치한 차량 중에서 타 구 차량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우리 구 소유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차량 중에서 또 영치한 차량 중에서 타 구가 아닌 우리 구?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대략 한 2억 되나 보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보통 2억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전체 체납액 중에서 타 구가 많나요, 우리 구가 많나요? 당연히 타 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타 구도 많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 ‘체납과태료면 뭘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체납 차량 중에서 우리가 또 영치한 차량 중에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타 구가 아닌 우리 구 체납 징수한 금액에 2억으로 대략 추정을 하셨고, 그것의 1%인 200만원을 포상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매년 200만원 하셨습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징수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징수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차량 말소하든가 아니면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던,

박희영위원

정리하셔야 되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리한 것하고, 영치했던 것에서 영치를 찾아갈 때 정리하면서 보통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세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타 구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냅니다.

박희영위원

그 구에다가?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면 그 구에서 촉탁수수료 정도로 이렇게 저희 구로 오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도 타 구 게 오지만 아무래도 우리 것보다는 타 구 것에는 좀 덜 그렇지 않나요? 타 구가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중구에서 우리 용산구 것을, 이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촉탁수수료 정도만 저희가 내고 저희가 그러면 징수하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렇게 세원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네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그건 특별회계였고요,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셔틀버스 홍보비나 새로 하는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아동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사구역이라고 그러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에 소규모 어린이보호구역,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또 주민들이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불편해하시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그것과 유사한 이름이 뭐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유아인원이 100명 이상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는데, 한 10명, 20명 됐을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애들이 위험하니까,

박희영위원

안전을 담보해 달라.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안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냐?” 이런 민원도 약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유사노면표시를 하시는 겁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유사노면표시도, 네, 그런 경우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영향이 있어요. 이 예산대비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다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평생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주의력이 좀 부족하지요, 아이들이니까.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급한 마음에 빨리 가셔야 되고, 당신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사노면표시라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안전을 저희가 좀 보장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노인보호 노면표시”가 2개소가 있다고 하셔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는 어린이집을 하셨는데, 올해는 49개 노인시설에 2개소씩, 이렇게 해서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신규에 대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치만 해 놓고 또 유지보수가 안 되거나, 또 좀 그 효과를 덜 보거나, 또 그것과 부수적으로 반사경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지요? 범프를, 그걸 뭐라 그러지요? 속도제한 할 수 있는 것, 그 언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향후에 그런 후속 대책들이 자꾸 이어져서 더 효과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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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구청 앞에 한번 보시면 저는 밤에 이렇게 가는데, 낮에는 사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오히려. 낮에 제가 잘 요새 안 다녀서 그런데 밤에 이렇게 불빛에 가면 거기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의회 가까이 오는, 턴하기 전에 마지막 줄 그어놓은 데 보시면 페인트가 떡이 돼 있어요. 아세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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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페인트 농도는 제가,

박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흘렀는지, 미끄러졌는지 이렇게 떡판처럼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미끄러워요. 제가 ‘이것 뭐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페인트를 색칠해 놔서 미끄러운 게 아니라 페인트 액을 더 흘렸는지, 흘러내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미끄러워요, 오히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저희가 1년에 단가계약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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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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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단가계약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에다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어느 구역 좀 해야 되겠다 해 갖고 저희들이 업체에다 지시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도색이 낡았다든가 다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보시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페인트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바로 앞인데 조금 이따 나가시면 한번 이 앞에 보세요. ‘마루 한정식’ 바로 직전에 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까운 데도 이런 관리가 부실하면 되지 않겠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끄럼방지 포장” 하시지요, “어린이보호 유사노면표시 유지관리” 하시지요, “재도색” 하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규처럼 ‘시설비및부대비’에 올라와 있어요. 3,200만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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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후관리를 제때 제때 잘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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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 설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다 설치할 수 있는 개인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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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100명 이상 되는 데인데 안 되는 경우, 이런 것 안 돼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유사노면으로 유지관리, 설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은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해서 보호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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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박희영위원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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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에 보면 교통 시설도 담당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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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턱이라든가, 일반 저희가 차도에서 인도로 올 때 특별히 어느 때가 중요하냐 하면요, 장애인들이 차도로 다니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횡단보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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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간혹 가다 횡단보도 보시면 횡단보도에 차도와 횡단보도 올라서는 저희 인도와의 간격이 좀 높거나 또는 울퉁불퉁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재시공 하면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횡단보도를 하셔야 되니까.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짚으시든, 불편한 자세로 가시든,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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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하는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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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산서 530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에 의자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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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늘 이것도 저희도 이제 한 번씩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잘 해 주셔가지고,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확보 정류소”가 50개 있는데, 현재 그러면 조사하신 게 50개입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아니,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대비,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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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50개가 “편의시설 미확보 정류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평의자 7개소, 등의자 1개소, 25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미확보 정류소”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구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개, 7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그냥 예산을 좀 더 하셔서 50개 전체를 다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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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원래 버스승차대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상순위원

그건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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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소규모적인 것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다 보면 지치시니까,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사실은 대로변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더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로 말고 동네 2차선 이런 데 다니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분들이 항상 물건을 사시고 들고 다니고 그럴 때, 그 의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아시잖아요? 그런 걸 올려놓고, 앉으시는 것도 좋지만, 물건 올려놓고 차 기다리시고 이런 거거든요. 아주 그것은 기본적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몇 년 사이에 의원들도 민원도 많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했는데, 제 얘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료상에 “편의시설 미확보 정류소”가 50개야. 파악됐어. 그런데 꼭 이것을 8개를 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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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이상순위원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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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면 보도 넓이가 조금 좁은 데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는데,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그 뒤쪽이든 어쨌든 있어요. 그렇게 잘 하신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좁은 데 복잡한 데는 뒤쪽에 약간 벽면 있는 데에다가 하시는 약간 떨어져도 하신 데가 있고, 여러 종류로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신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다른 것 없어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잖아. 노약자 말씀하셨잖아.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서비스는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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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여기 내년도 예산에 7개밖에 안 되니까, 오죽하면 등의자를 못하겠습니까, 좁아서. 그래서 그냥 평의자 해 주는 거잖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이미 그런 걸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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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저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것 진짜 다른 거랑 이렇게 해 갖고, 그리고 또 등의자가 위험한 것도 있어요. 아니, 평의자가 참. 위험한 것도 있어. 그래서 등의자 쪽으로 많이 해 달라고, 평의자 해 주고 나면 “등의자를 왜 안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원가 차이가 10만원인가? 좀 비싸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것을, 10만원 차이 나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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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등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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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 부분 하여튼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버스알리미 BIS 설치하신 내역하고, 내년 ’18년도에 설치하실 예정인 곳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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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밤에 눈이 오는 날, 요새 유난히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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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의회에서 제가 집으로 가는데 혹시 우리 의회 내리막길 주차장 들어가는 데 저희 밑에 열선 깔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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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희영위원

안 깔려있어요? 그런데 깔려있는 것처럼 물이 다 녹아서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에서 ○ 박희영 위원 - 자료로 요구하면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

아직 인사도 안 했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안녕하세요?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저 너무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535쪽에 과장님, “용문동 38-176~” 그 도로확장 예산이 8억 2,000만원이 있네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 지역이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로가 한 93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이 넘버1 순위고요. 8m 도로가 쭉 나오다가 끝부분에 한 40m가량이,

이상순위원

그 남이장군사당 내려와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바로 앞에.

이상순위원

길 건너서 보이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길 건너.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이상순위원

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 거기 얘기가 된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니, 그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순위원

탄원서도 오고 그랬지요? 탄원서도 접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탄원서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제가 이 예산이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라서, 아무튼 그쪽에 그것 정비를 좀 잘해 주셔서 차들이 이렇게 교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 끝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들이 교행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예산투입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주실 건 자료로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일단 여쭤 보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요,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저희가 보니까 수입액이 1억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는데, 이것 작년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년도 때 수입액을 감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치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획을 했고, 원인자부담 도로굴착 신청자가 많아져서 향후에 증액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증액이 됐구나.’ 그래서 올해 증액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모니터링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굴착 건수가 줄어들어서 원인자부담액이 좀 줄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2017년과 2018년의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또 2017년 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 예비상임위 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러면 2018년은 현격히 주는 뭐가 있다고 예측하신 건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수입액이 지금 예측액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년 치를 평균을 일반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불과 작년에는 “많다.” 이렇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데 평균액에 보니까 앞으로 계속 가면서 굴착복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바로 1년 전에는 “도로굴착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향후에 증액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슨 변화지?’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신청건수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 도로굴착복구 업무차량이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대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보면 2016년도에 소렌토 그때 새 차 구매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걸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 토목과랑 어디 저기 땅 꺼짐이 있다고 그래서 가면서 타봤는데, 지금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차의 내구연한이 8년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보통 10년 정도.

박희영위원

10년 합니까? 네, 요새는 자꾸 구청에 보니까 신차로도 바꾸고 있고, 전기차 같이, 이런 것도 바꾸고 있고 이래서 별 문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차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제가 “복구 업무차량”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트럭 같은 이런 걸 생각했다가 그때 답변에 무슨 소렌토 차량이, 맞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순찰차량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순찰차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비용에 지금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 5,000, 9억 7,100 하시다가 올해 10억 3,000, 거의 6,500을 증액하셨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요. 제가 집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훼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 산정비용을, 어떤 공식이 있겠지요? 그것 평가하는 기준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에 의해서 제가 1억을 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걸 복구하지요? 구청에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가계약 맺은 회사에서 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서 할 때 주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또 부족한 부분에 있었던 어떤 사후관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여기에서 “사후관리”라 함은 저희가 이제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내는데 거기에 보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복구비는 직접적으로 그 공사에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비이고, 간접복구비는 놔뒀다가 사후에, 굴착복구를 많이 하면 도로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사후에,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사후관리비에는 간접복구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고요. 직접복구 할 텐데 또 이 사후관리는 그러면 ‘몇 년 지나야’ 그랬더니, 그런 복구비의 차이가 있네요.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좀 아쉬움과 함께, 신규편성 중에서 제 아쉬움을 하나 좀 남기겠습니다. ‘관내 친환경계단 조성’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걸 중구를 벤치마킹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종로!

박희영위원

네. 아, 종로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저는 중구로 적어놨지요? 하여튼 그러면 종로를 벤치마킹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구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나무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통석을 갖다놔서 오래가고 미관도 좀 좋은 그런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관도 중요하시면서 어떻게 본위원이, 이제 해 주셨지만, 주민들을 길 막은 것 할 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보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우사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주민들이 통행로로 써야 될 때는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이것은 좀 환경을 좋게 하겠다.” 그런 것도 좋아요. 물론 저는 이런 사업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특화되고 그 지역에 그런 계단이 조성됨으로써 또 그 동만의 어떤 특색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 제가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에 토목과에서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환경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도 저도 찬성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토목과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97, 8%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는 걸 거예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길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제가 지난번 청원을 넣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지만 다 끝났어요, 어쨌든. 그것 감사해요. 청장님께도 또 동료의원들께도 다. 또 추경에 그렇게 예비비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토목과의 주요목적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의 그런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건을 보살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조금 더 진일보한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포용력 있게? 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 저희 4개동은 좀 심각합니다. 많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효창공원 주변이 지금 도로폭이 2m 미만이고요, 옆에 또 무질서하게 주차구획선도 그어져 있고 해서, 환경이 굉장히 효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백범김구기념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열악한 보행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좀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편리하고 안전한, 그 이상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용역비, 용역비가 얼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억 3,000입니다.

고진숙위원

1억 3,000이요? 그 발주는 언제 할 겁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연초에 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완성이 언제 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완성시점은 저희가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진숙위원

용역, 용역!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역 자체는 내년에 끝나지요.

고진숙위원

내년에 끝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은 또 내년 7월로 되어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사업 때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고진숙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잡혀있는 것.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9억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재원 마련?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재원은 가능하면 국·시비를 활용해서,

고진숙위원

네, 국·시비 같이 해야 되겠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국·시·구비를 같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용역 1억 3,000이면 좀 많지 않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게 디자인 개념도 좀 들어가고요,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 설계뿐만 아니고 디자인 설계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가 다른 공사비보다는 조금,

고진숙위원

신뢰성 있는 업체에다 주시는 것 공모하실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용역 관련해서 발주공급부터 절차까지 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39쪽, 맨 아래 하단에 ‘시설비’에 보안등 개량을 해요? LED보안등?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539쪽 맨 하단에 있는 것?

김성열위원

네, 맞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동자동 일대 아마 좀 밝지 않아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환하게 좀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LED로 저희가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538쪽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먼저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동에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하는 보안등 유지관리도 LED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요, 그냥 현상유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등이 나갔다든지,

김성열위원

저희 그러면 구에서는 보안등을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설이나 이설 이런 걸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부점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저희 보안등 구매를 지금 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1,000등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 539쪽 다시 가보면 위쪽에 상단에. 저희 용산에 LED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은 10% 정도 되고요,

김성열위원

10%.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래서 1,000등 정도 될 것 같고, 가로등은 20%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직은 부족하군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김성열위원

점진적으로 이 LED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LED로 갈 건데 워낙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저희 구 예산으로는 좀 한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매칭은 아니고 시비를 주로 많이 받아오지요.

김성열위원

국비는 없나요? LED 사업에 국비도 있는 경우가 있던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비는 저희가 못 받아봤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그것 과장님 보니까 우리 용산이 더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을 초기비용이 아까 과장님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시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해서 시비는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작년에도 한 15억 이상 받아와서 가로등하고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것 받아서 LED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등인가요? 동? 동에서 관리하는 것?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LED이고, 나머지 한 9,000등 가량은 일반 나트륨 등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어요. 우리 구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LED로 하면 전력도 아껴지지만 우리 지역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547쪽에 세부사업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2017년도에 저희 하수관로 총 길이 CCTV 촬영하고 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작년 이맘 때 올해 예산에 2명의 CCTV 촬영 인건비가 4,800여 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묻고 싶은 건, 그러면 저희가 그 하수관로 CCTV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완료가 됐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전체 대상 물량 중에서도 54km 정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130이었나요? 몇 km였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대상은 234km고요.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234km였는데, 지금 안 된 곳이 54km 있다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54km.

박희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안 하시나요? 마저 완료 안 하시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을 해서 했는데, 저희 그 차량이, CCTV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아주 협소한 골목에 있는 관들이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또 CCTV를 집어넣으니까 지장물들이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지장물들이 있는 것은 정비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네, 직접 하시겠다는 거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하고, 내후년에 그걸 다시 탑재하는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

탑재하는 용역비를? 그러면 2019년 예산에 하시겠다는 거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싱크홀이니 그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환풍구 무너짐이라든지 그런 추락사고도 있고 이러면서 그때 말씀, 제가 분명히 싱크홀에 대해서 제가 안전특위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청장님께서 용산구가 최초로 이렇게 하수관로 지도를 만들어서 CCTV를 로봇 같은 것, 제가 봤어요. 몇 번 나가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좀 연장이 됐어요. 원래 청장님이 약속한 시기보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잡혀있지 않아서, ‘아,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촬영하는 조사하는 단계는 끝났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시설비로, 그때 2017년에 또 이게 있었어요. 시설비로도 들어와 있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없고 이래서 ‘아,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고 구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요. 촬영 할 수 있는 구간은 다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시스템화 해서 지금 다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불가피한 구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찍어서, 조금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박희영위원

아까 234km 중에,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54km.

박희영위원

네, 54km이면 불과 한 5분의 1, 그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20% 정도.

박희영위원

네, 20% 정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겠네요. 혹시 진행과정 같은 것, 제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안전특위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그 위원회에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본위원이 특히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신규로 조금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는 했지만 안 하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수도 기동반이 있나 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우리 548쪽에 보면 ‘하수기동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이제 하수기동반이 머무시는 곳이 있나 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준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기동반 자재창고 출입문을 수리했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게 300만원 잡혔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이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동반 지금 거기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시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전체가 저희가 9분이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 운전원 두 분이 계시고, 실제 현장에서 하수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5분에다가 반장님, 저희 기능직공무원 한 분 해서 6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아까 앞에 토목과도 그랬는데요. 이 기동반에 뭐가 필요하면 딱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찔끔찔끔 이렇게 고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본위원 제안이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렇게 부분 조금 고치고, 작년에 300 이만큼 출입문 고치고, 올해는 도배·장판 100만원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취지라면 딱 한 번 대략 금액을 산정하셔서 제대로 딱 꾸며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하수기동반 사무실에 대한 수리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것 하시더라도 제가 증액이나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불편한 점과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부분공사를 자꾸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딱 제대로 된 환경개선 공사를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예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위원님한테 설득하시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동의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것 돈 들어가는 거라,

박희영위원

잘 못하지요. 분위기를 보게 되지요. 찔끔찔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근무여건 환경을 대폭 개선해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라도 꼭 좀 고쳐주십시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수맨홀은 계속 교체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엊그제 후암동에서 수도 덮개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제2기 휘장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었던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맨홀을, 저도 이제 그 언론을 보고, 실은 저희 직원한테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당연히 저희 전체 맨홀을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한 쪽 구석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대신 올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도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2기든, 3기든, 또는 그 맨홀이 아니라 다른 하수시설물이라도 있는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100년 전에 일제 때 했던 1호 휘장도 아니고 2호 휘장, 그다음에 3호는 어느 정도 보이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4호 휘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호는 이렇게 Y자 형식으로 ‘서울시’ 마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유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아, 이것 문제가 있다. 소리 난다.” 그냥 고철 처리해 버리고 아마 이러지도 않았나. 그다음에 그 지역이 또 후암동에 있고, 그것도 아까 말한 외진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암동 용고 사거리 큰 도로변에 이게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저희들이야 다니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은.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지역적으로, 특히 용산2가동이든 이렇게 구릉지가 있는 아마 이런 지역에는 과거에 남산 밑자락에는 일제 때 공사하는 이 부분들이 구거부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유물들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접근은 하셨고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48쪽에 ‘관내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4,000만원이 정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곳을 용역하고 나서 설비를 한다는 뜻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시설 중에서 관경 900㎜ 이상은 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사각형거라고 하면 박스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 지원대상 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정밀점검을 하고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시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관거냐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 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밀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구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점검한 다음에, 한 2월, 3월 되면 시 기금 요청을 하라고 오거든요. 그때 예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이 지금 낙후되고 노후 된 데가 많아서 그러는 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900 이상이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900㎜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

900㎜ 이상이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900㎜ 이하는 우리 용산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50㎜라 해도 ‘야, 이것 재난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좀 쫓아가서 “재난기금 좀 달라.” 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의 기준은 900㎜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거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용산구에 있으면서 보광동이나 이촌동이나 여기 원효로나 물난리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데가 일체 없지요. 다만,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존중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모르는 풍수해가 날 수 있는 여건을 용산구는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든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실상을 알려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게 또 우선인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낙후된 데는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성국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3억 1,5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 중 작은도서관 운영, 서가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꿈나무도서관 대행사업비 714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자산및물품취득비 75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보조) 사업에서 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만원 증액,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이전 임차료 1,1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행사 5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에서 산소발생기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비목을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에서 구립어린이집 내진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2억 1,690만원 증액, 복지조사과 예산 중 통합 조사관리 지원 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생활체육대회 지원 800만원 증액, 건축디자인과 예산 중 경관조성 2,000만원 증액, 총 3억 1,5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지원 20만원, 6월”을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지원 20만원, 6회”로 변경하고, 인재양성과 예산 중 “365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365 교육프로그램 지원(혁신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21개 사업, 이월액 96억 1,115만 9,000원에서 24개 사업, 이월액 126억 9,115만 9,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