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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3본회의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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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우리 구 3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천만 개헌 서명 운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주권을 되찾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주권 참여의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시가 되고 정착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벌써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권력과 예산구조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문화일보 3월 1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 비중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만에 5.4%나 상승을 하였으며,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조정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위해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편입하는 등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6:4로 조정해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이양을 해서 주민들은 그 지방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 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난 대선 당시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약속한 사항이며, 지금도 국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자치권 확보와 자치경찰 등 민생치안 부분을 포함해서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2017년 12월 15일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각 구에 시달해서 서명운동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시·군·구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우리구도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구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서명운동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 19일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에서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였고, 2018년 1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명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타구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먼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며, 서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특별한 지시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통장님들에게 서명부를 60부씩 받아오라고 강제할당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시 협조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서명을 부탁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절대로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서명운동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은평구가 10만 5,000명, 강동구는 9만 4,000명, 구로구 8만 5,000명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2만 9,000여 명으로 지난달로 서명이 완료가 되었고, 서명부는 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할 그럴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또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2017년 12월 1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안’을 이 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저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려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또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종합병원 유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7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1개소, 병·의원 127개소, 치과병원 108개소, 한의원 60개소, 조산소 1개소가 있으며, 특수병원, 요양병원이 없고, 인구 대비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응급실 운영병원은 관내 1개소로 이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물적·시간적 비용의 추가 소요로 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산의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만큼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대형 의료기관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수준 높은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며, 바로 제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옛 중대 용산병원 부지를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중대 용산병원이 임대계약 만료로 2011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측에서는 2014년 병원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용산병원 부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해 서울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한 법인이 어디인지를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다른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사업조건이 까다롭고, 임대료 부담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코레일 측은 이런 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우리 용산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부지 확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대 용산병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만간 코레일사장과 면담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코레일 측에서 국제업무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러저런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얘기드릴 수 없고, 그런 이야기조차도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되 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식으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코레일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도서관 현황 및 종합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열람석 2,000여 석 규모의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 및 용산 꿈나무도서관과 구립 청파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4개관, 청파·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2개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립 도서관 13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14개관 등 총 33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2월에는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 1,104㎡의 면적에 3만여 권의 장서와 영유아 열람실, 일반 열람실, 이야기방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꿈나무 도서관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도서관 수에 있어서도 구립 영어도서관 2개소와 공공도서관 4개소 등 총 6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중위권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한남동과 용문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재개발 지역이 많고, 미8군과 철도청이 차지하는 부지가 많아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현재는 한남 제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문화공원 내에 연면적 3,500㎡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 약 8만권의 장서를 구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관련부서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수요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 동별로도 유휴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주변 용산구 위치 나들목 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 나들목 관리는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우리구의 넉넉지 않은 청소인력으로 타 기관 소관 관할구역까지 청소하는 것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관리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우리구의 고충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청하신 최근 3년간의 나들목에 대한 청소관련 민원은 우리 구가 소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접수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구의 제한된 청소장비와 인력으로 우리구가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현재 나들목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에 지속적인 청결유지 및 관리를 요청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정에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클린데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어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골목길 청소상태를 확인해 보신다면 깨끗하게 변화된 뒷골목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태원 남부경로당 진입 통로의 경우 사유재산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청소하는 것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만, ‘서울365청결기동대’ 및 ‘골목청결지킴이’ 등 청소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2014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2012년 6월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5년간 장기 계속계약 렌탈 방식으로 현재 16개소의 공동주택에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FID 대형감량기는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 합리적이며,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30% 이상, 최종 부산물 대비해서는 80% 이상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모기 등 해충과 악취 발생이 현저히 줄어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닐봉투 채 투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대형감량기는 음식물을 비닐봉투 채 투입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부산물을 매일 수거하고, 수거한 부산물의 선별 작업을 거쳐 비닐봉투, 뼈 등은 잔재쓰레기로 처리하여 선별 후 최종 부산물은 전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석회처리 비료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산물 처리과정을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의 부산물 검사 결과 중금속이 기준 이하로 검출되는 것을 증빙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감량기 부산물의 사후처리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관련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부산물 처리 전 부산물 내 잔재쓰레기 선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대형감량기 사용 시 음식물과 여러 종류의 비닐봉지, 종이 등을 투입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감량기에서 배출되는 음폐수는 정화조로 배출처리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형감량기 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실제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감량기 사용으로 배출량이 30% 감량되는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의원님께도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RFID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감량기를 사용하는 구민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더 향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피드백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년 RFID 대형감량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2015년도에는 92%, 2016년도에는 93%, 2017년도에는 92% 등 3년 연속 응답자의 90% 이상이 RFID 대형감량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긍정적 답변 사유로는 배출 방식의 편리성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을 꼽으셨습니다. 구민들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대형감량기 설치 후 철거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상 철거해주는 등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요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경기,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환경오염 초래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RFID 대형감량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6,04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구민 불편사항 등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있었던 구정질문 현황 파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7년 12월 예결위에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개원 이래 청소년, 용산구민, 단체명,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이용객수, 예약방법, 사용요금 및 지불방법, 이용일수 등에 대하여 예를 들어 “김○○, 서울시 용산구 무슨 동”까지 기재하는 내용으로 투숙객 현황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은 2017년 4월 14일 개원하여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예약건수 총 6,977건에 2만 3,255명이 이용하는 등 쾌적하고 양호한 시설에 접근성마저 좋아서 우리 구민과 일반 이용인들이 매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객실 예약은 회원가입 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출 요구한 전체 이용객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검토를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 요구자료 유출로 인해 ‘어느 동의 김 모 씨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더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누구와 갔으며, 언제 갔는지’ 등에 대한 말들이 퍼져 개인적인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이의제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정보를 제공한 우리 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어느 누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마음 놓고 이용할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한 D일보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D일보사의 보도내용 중 “2만㎡ 규모의 치매안심마을을 양주에 조성한다.”는 것과 “구체적 설계 및 콘셉트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른 기사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보도 일자와 같은 날인 2017년 12월 11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예결위 심의 시 박희영 의원님께서 D일보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질의하시면서 기사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음을 의원님께서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사내용이 의원님이 보고 받은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방침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셨다는 사항은, 2017년 12월 11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예결위 심의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칭)치매마을 건립 추진 계획’을 이미 제출하였고, 또한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근거해서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 전달해드린 추진계획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시점이었으며, 속기록에도 나와있듯이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하듯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지도 않으시면서 “요구자료 불제출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 건립은 2018년 3월 8일 추진일정 위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단계이며, 향후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여러 진행 상황을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민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산구민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을 제안하시고, 우리 구 체육관 건립계획 부재를 질타하셨습니다. 다소간 늦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의원님의 제안을 우리 구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타 자치구의 다목적 및 종합체육관 건립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용산구의 부동산 동향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서울시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어째서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한 부분인 용산구가 서울시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행위는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절감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체육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자면, 중구 무학봉체육관, 은평구 실내배드민턴장 및 강동구 일자산 제1체육관도 서울시 공원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며, 강동구 강일테니스장은 국토교통부 부지에 설치하였고,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만 강북구 소유 공원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체육관 건립을 위해 철도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구 여건상 체육시설 부지확보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제설전진기지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서울시부지에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는 체육시설이 많지 않은 구 중의 하나이며, 구민들께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시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설건축물 사용연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재산은 재산관리관인 서울시의 수권행위에 의거 용산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가설건축물이지만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오랫동안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체육관 건립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구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한 7만 7,313대이며, 주차장은 전년보다 9% 증가한 11만 2,96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46%입니다. 주차문제의 원인은 주차 수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차 실태 현황을 보면 한남동, 이태원동, 한강로동은 외부 방문 유입차량이 많고, 용산2가동 등 저층 노후주택 지역은 부설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 27개소 1,946면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주택가에 19개소 754면과 상업지역 8개소 1,192면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사업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1만 5,000건, 숙명여대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147면을 야간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건물, 복지시설 및 일반상가까지 협약 체결에 의한 주차장 공유를 전면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66억원을 지원하여 430개 주택에 787면을 확보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 3,789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당 자가용 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공통으로 주차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주차 정책도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의 한계에 따라 주차관리 방안으로, 민·관 협력의 주차공간 공급,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주차요금 현실화,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부지가격이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장래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구청에서 토지보상법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효창공원역 부지, 문배동 철도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기관들도 용산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 증가를 예상하고 매각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고, 이태원1동 외빈차량 차고지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관련기관에 공영주차장 추진 필요성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또한 언제라도 적합한 부지가 생기면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과 주차공간 부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한남동 공영주차장 준공과 2017년 전국 최초 사물인터넷 구축사업,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엔틱가구거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장과 구민의 편의시설이 입주한 입체화 건물로써 서울시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건축비 234억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50면으로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개장 초기인 2016년 4분기 매출액 3억 7,000만원 대비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4억 9,000만원으로 매출액이 132% 증가하였고, 2018년 2월 현재 일평균 668대의 차량을 수용하여 주차장 회전율이 267%에 달합니다. 특히 이태원로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 부설주차장, 이태원1동, 한남동, 한강진역 등 공영주차장 4개소 929면, 이태원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173면 등 총 1,10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이태원로 주변 지역에 민영 유료주차장 19개소 87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쇼핑불편을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간선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부 하는 실정으로, 이태원 지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관광특구 등 상권발달에 따라 건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단속과 홍보 등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관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없도록 홍보 등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태원로 주변 공영주차장의 이용활성화와 주차수요 분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차정보 안내 전광판을 이태원로에 설치하여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민간주차장 이용정보 안내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강남4구로 표현될 정도로 지가가 급격이 지속 상승된 지역으로 주차장 1면 설치에 2억원에서 3억원이 소요되어 부지확보에 가장 예산이 소요되고, 주차장 건설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올바르고 성숙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건물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선진 주차문화 의식 확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중에서?

박희영의원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아직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박희영의원

아니, 조금요.
길준

박길준의장

준비가 다 됐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박희영의원

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참 우리 용산구 회의규칙에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이었으면 바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각 국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되고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순서대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지방분권 천만 개헌 서명운동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가 되면 지방자치의회의 자치사무가 늘어날 것이고, 더욱더 지방자치의 중심적인 사업, 그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특별하게 지시는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의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회의 상에서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같이 동료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면 따로 사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고개 끄덕 하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일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친 충성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열성적인 일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한 자발”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충분한 의도나 그 생각을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강 나들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었다고요? 제가 동에다가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수거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타 기관의 책임이지만 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한계도 인정하지만,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시민들 중에 우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한된 자재나 인원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쓰레기 줍는 겁니다. 쓰레기 줍는데 무슨 그렇게 자재나 인원이 어려울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길이가 길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나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는 해도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의 당위성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들목 쓰레기 정도 치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클린데이 행사’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매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범 동에는 꼭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번에는 한남동에 직접 나가셔서 팔을 걷어 부치시고 치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할까요? 그것 한 번 한 걸로 우리 동 전체가 모든 곳이 깨끗해졌을까요? 그것은 너무 장밋빛 기대입니다. 물론 짧은 그 30분, 1시간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데이 행사로 인해서 깨끗해졌다고 단언하는 하시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직접 국장님께서 전 동 골목골목 한번 다녀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태원 남부경로당 입구가 사유재산인 관계로 할 수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구립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 시 때마다 투표소로 쓸 정도로 그 좁은 골목길, 사람 하나가 비집고 다니기 어려운 그 골목길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한 30m 될 겁니다. 폭? 한 1m, 1.5m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치우기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자재가 한계가 있을까요? 사유도로를 지나서 투표행위를 하고, 우리가 공공적인 행사를 하는 건 가능하고,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치우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직접 나가셔서 길이도 재어보십시오. 그다음, 지금 제 질문 드린 공영주차장, 순서가 세 번째라서 좀 왔다갔다 하지만, 제 질문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참 좋은 일만 말씀하셨네요. 한남공영주차장이 지어진 것 좋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고, 예산도 많은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시비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관리하고 그걸 하는 운영비도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엔틱이나 이태원로의 노상주차장을 없앴어요. 그러면 그 없애지면서 야기된 문제는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남공영주차장으로 주차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1,102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과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셨는데, 지금 이태원관광특구는 일반 우리 용산구에 있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관광수요나 경제활동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1,102면 갖고는 극히 일부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말에 이 구청에 와보십니까? 주차를 못해서 길게 100m, 200m 늘어져 있는 줄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또 하나,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게 같은 데는 식사를 하러옵니다.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들 주차단속 다 해 버리면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차장 불법용도를 단속으로 해결하겠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대책입니까? 그게 몇 면이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했었고, 지금 “한남주차장의 셔틀버스 이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주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감량기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쓰레기감량기 말씀하셨어요.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근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방법, 홍보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하셨습니다.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도 똑같다면 오히려 구청 지금 이 홍보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피드백이요? 전수조사 만족도 조사 하신다고요? 몇 명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자의 몇%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몇%가 응답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휴양시설입니다. 40% 이하를 성인이 사용해야 하고, 법령이 그렇습니다. 60% 이상이 청소년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 관계부분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김 씨가 대한민국에 21%입니다. 21%가 약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30만 나누기 16개동 해 봤습니다. 한 1만 9,000명 됩니다. 1만 9,000명의 20% 김씨? 900명 정도 됩니다. 그 동의 900명 김 씨를 다 알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동으로 하지 말고 구로 해 주십시오. 제공을 못하겠으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D일보사 얘기하겠습니다. 정정보도 하시라고 했지요? 정정보도 요구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10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 주세요.

박희영의원

마이크 끄시고, 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요구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고진숙의원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본의원이 했던 구정질문 내용 중 4번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2015년 4월 용산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설치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제이크린피아의 이사가 VIP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였는바, 당시 답변에 나선 부구청장님께서 확실치 않은 팩트가 아닌 정확한 팩트에 의해 질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소문에 의해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하셨으나, 2017년 12월 17일 SBS 8시 뉴스에 의하면 부구청장님께서 10월 25일 확대간부회의 시 발언한 청장님의 친인척이 맞다는 내용이 방송되어 이 방송을 본 용산 구민들로부터 사실이냐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단 5일만에 구정질문·보충질문 답변 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발언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나갔다는 사실에 용산구 의원으로서 커다란 회의를 느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RFID는 박희영 의원님이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고진숙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시라고요.

고진숙의원

네. 지난 10월 발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정책, 행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신중히 하는 질문입니다. 구민들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4번, 용산 구민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4년여의 의정생활을 통해 느낀 점은 주민들이 체육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등 많은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도 단련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용산구민은 참 건강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조차도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구민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시는지? 때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를 하고, 타구에 가서 배드민턴 대회도 하며, 추운 한강변에 가서 떨면서 게이트볼을 하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작년 2월 추경 예산안에 올려 원효로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그곳은 용산구가 관리하는 서울시의 시유지입니다. 당시 몇몇 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사용하라고 되어있는 바, 해당부서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협의 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설 중인 바, 본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철거를 명령하면 언제든 원상복구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것을 요청 드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그 절차를 위반하여 16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철거 후 원상복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용산 구민의 혈세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민의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어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관인 용산구가 소유자인 서울시의 협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구민을 위한 근본적인 제대로 된 체육관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절차 위반에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 여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서울시 소유땅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면으로 내세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좀 곤란한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체육관 설립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담당과에 공문으로 정확히 질문해 주시고,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 자료를 이번 임시회 기간 내에 받아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서울시 협의결과에 따르면, “동 재산은 재산관리관인 서울시의 수권행위에 의거 용산구에서 위임관리 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능함.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거·해체가 용이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가능함.” 이라는 답변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박희영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본회의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본회의장은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위원회에서의 자료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걸 그냥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경청 잘 하셨지요? 우리 박희영 의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의원 -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설명을 해서 새로운 기능이니까, 내가 행정 절차를,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이상으로서 우리 구정질문도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으신 것 있으니까 짧게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정회할까요? 한 10분 정회해서 정리해 줄까요? 자, 보충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 정회 중에 기관과 같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답변을, 참.

박희영의원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따로? 개인적으로?

박희영의원

네.
길준

박길준의장

그러면 답변을 생략키로 하고, 보충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