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3월 1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에 3억 25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내역 (제7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총 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시의원들이 야합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참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주는 참담한 날이었음을 알리며, 지난 날 촛불행진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의 값진 희생을 지우고 말았고, 당리당략,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작태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께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조문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추진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어요. 김성열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본회의장은 가장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한테 양해를 주셨으면 끝나고 나서 발언기회를 드렸을 텐데, 당의 문제니까, (자리에서 ○ 김성열 의원 - 부위원장이 하시는 건데 갑자기 부위원장이 안 오신다고 해갖고, 5분 발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건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저한테라도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그런데, 의안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시설명칭, 기능, 위치 등을 현행조례의 별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다 끝났는데 우리 김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아까 20일이라고 했지요? 그날 우리 용산구는 정원이 13명에서 11명으로 준다는 안이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옛날 똑같이 13명으로 용산구는 선거구 변경 없이 그대로 2명, 2명, 2명, 2명, 그리고 3명을 뽑는 지역구로 확정이 되어서 전과 같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안타깝게도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양대 정당에서 그것을 가감 없이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