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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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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6월 1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성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국 의원입니다.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부칙 시행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인 간 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와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6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감면사항의 근거법령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엘지복지재단’에서 한남동에 위치한 ‘맑은숲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이촌현대아파트)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기구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의 대여 대상, 범위 및 상환조건을 구체화 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 및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8호, 「이촌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촌동 203-5번지 및 206-9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통해 공동주택과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전,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이촌현대아파트)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빙고아파트지구 2주구 내 이촌동 301-160번지 일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해당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전,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촌현대아파트)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촌현대아파트)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용산구의 숙원사업이자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추진이 아닌 우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 15일 제236회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12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용산공원 관련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진행사항을 공유,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의 회의와 용산미군기지 현장방문, 용산공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군기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직 미군기지 안에는 근현대 역사의 문화시설, 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 향후 기지가 반환되더라도 보존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으로 용산공원을 디자인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구민들을 모시고, 국토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회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용산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 은 자리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이 우리 구민과 국민들이 바라는 용산공원,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온전한 역사공원이자 생태공원이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온전한용산공원만들기추진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구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제7대 용산구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날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