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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2회 제3본회의2018-09-11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재무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구유재산 재해발생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희 출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 및 사업비 입금내역’, 그리고 임대수입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별 임대수입 내역을 우리은행 2014년도, 신한은행 2015〜’18년도, 또는 ’17년도까지’.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잉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세부내역’, 그리고 ‘재산 이관,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세부내역’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방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유지 자료’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직원 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의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율’ 이 부분이 지금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었어요, 과장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성과지표?

설혜영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변상금 징수가 사실은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변상금이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하고 하는데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무허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압류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좀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부과액 대 징수액’ 비율이잖아요, 이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부과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과액 대 징수액’으로 하면 실은 어떻게 보면 ‘징수액 이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해서,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부과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부과액 대 징수액’ 보다는 부과액도 ‘부과액 나름대로의 지표’, 그리고 징수액도 ‘징수액도 나름대로의 지표’를 갖는 게 더 이런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측정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체납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금융, 급여를 압류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직원들이 고액체납자들한테 체납을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징수액도 높이고 또 부과액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2017회계연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반환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반환을 제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놓쳐가지고 반환을 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여러 부서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 반환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저희 재무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무과에서 회계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과, 부서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어떨까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타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게 많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구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내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2억을 쓰고 있는데,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신다고 하셨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30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저희가 얼마정도를 보상하셨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610만원 정도 보상했고요, 2016년에는 3,260만원 보상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것을 보상해드린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보도 파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 가시거나 배상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시고 계시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파손이라든가 빙판길에 넘어졌을 경우에도 사실 토목과에다 요청하면 거기에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저희 이촌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주변에 비스듬한 데에다가 보도블록을 좀 반들반들하게, 보도블록 자체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반들반들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 오거나 눈이 살짝 오기만 해도 많이 거기에서 미끄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나중에 교체하도록 해당과에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용산구소식지나 그런 데에다 홍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도 좋은데요,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결산서.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임대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이 대표적인 게 우리 신한은행에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도로점용료, 그리고 또 우리 지하에 커피숍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구유지나 시유지 변상금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봤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또 뭐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공유재산이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변상금이나 임대료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오고, ‘기타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방 와 닿는데 ‘기타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불투명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구 금고 입찰 때 출연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때 17억 5,000만원인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17억 5,000만원 들어왔던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기타세외수입으로 입금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기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타세외수입이면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결산서 1권에 보면 ‘그외수입’,

고진숙위원

몇 페이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38페이지입니다.

고진숙위원

38페이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7억 1,324만 2,000원이 있는데 그곳에 2017년도에 4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외수입’ 인가요? ‘기타수입’ 인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외수입’.

고진숙위원

‘그외수입’에 7억 1,3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거기에 4억 2,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입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얼마가 남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4억 9,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보내주나요, 저희에게? 저희는 ‘그외수입’으로 받나요? 이것 항목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돈을 입금시키면 저희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입금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항목이 왜 없지요? 이런 게 항목이 없나요, 원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토털 개념이니까요, 그 항목이.

고진숙위원

‘출연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잡지 못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예산항목이 그런 게 아니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한테 출연할 때 쓰는 것이지 여기에다,

고진숙위원

또는 ‘협력사업비’라는 명목, 그렇게 쓸 수가 없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예산서에 부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외수입’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입금이 되었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2015년 4억 2,000만원, 2016년 4억 2,000만원, 2017년 4억 2,000만원이고 2018년이 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올해 다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받은 것 자료 아까 요구한 것 주시고, 올해도 그러면 구 금고 선정을 하게 되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언제쯤 하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공고를 했거든요.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10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 선정공고에서 계획서 저희가 나온 것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계획서, 입찰공고, 선정방법, 평가내역 등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된 것까지. 나중에 된 것은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 1권에 520페이지, 저희 ‘순자산변동보고서’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잉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잠시만요.

설혜영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520페이지?

설혜영위원

네. 520페이지에 보시면 ‘순자산의 증가’ 중에 “잉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가 지금 2017회계연도에 463억이 잡혔는데, 이게 2016년에 비하면 358억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증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자산증가인데 잉여기부라는 부분들이 어떤 잉여기부가 있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궁금하실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기부를 해요. 일정 토지나 건물을 기부하기 때문에 그런 기부를 토털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도 520페이지인가요?

설혜영위원

네. 같은 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1,326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33억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 제가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복식부기라 저희 단식부기하고 용어가 달라서요. 제가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재산이 꽤 많다보니까 이것을 다 일일이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우리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회적 경제 공간지원 사업 관련해서 입주기업 자료, 구청장 방침서,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경위 및 2017년도 사업비 지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질의 내용이 많은데 거의 다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불용률, 명시이월, 일 안하고 이월된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거의 다 제가 지적하려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에서는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고 해가지고 저도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질의 안 하기는 그렇고. 결산서 1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통공예문화체험관(현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 1,00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사유와, 금년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공예관은 파리크라상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해서 저희가 입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개관을 10월, 11월 그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그때쯤 개관식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 자체가 준공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 개관도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어진 건물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이라든가 내부 안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 준공이 연장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연장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관 자체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다른 부분에 중복되어서 같이 있었던 그 부분이에요. 이 파리크라상 문제가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또 이 사업에서 전액 미집행 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운영비도 또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게 시비인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저희 구비로 다 전액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그 공예관이 운영이 빨리 됐으면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 기부 받은 건물 자체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설계 변경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공예관 개소식도 늦어지고 개관도 늦어지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공예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력만 채용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채용이 조금 또 그게 당연히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보조 사업은 총 작년도에 상향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총괄 개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144페이지에 보면 또 보조, 시비 해가지고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 그래서 총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뒷부분 144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꺼번에, 저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총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은 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6,700만원이 또 사고이월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용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용문시장에 아트게이트 설치하고, 시장입구 표지판 설치라든가 전기·소방·가스설비 공사 용도로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었는데 아트게이트 설치 과정에서 상가 건물주가 위치상에 있어서 자기 건물 앞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게 연장이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합의가 잘 안됐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해서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지하 땅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 이런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안전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를 좀 늦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비, ‘재료비’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사업에서 올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각동 주민들한테 보급한, 친환경 상자 텃밭 상자 보급하는 사업하고,

최병산위원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옥상 텃밭하고 기타 싱싱 텃밭이나 학교 텃밭 이런 걸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상자 텃밭은 보급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텃밭은 2군데, 이태원초하고 용암초등학교 해서 지원이 됐는데 옥상 텃밭하고 싱싱 텃밭을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이게 다 시비인데 옥상이나 싱싱 텃밭이,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파악해서 이렇게 답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월되는 금액이나 불용률이 많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4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실업해소’ 부분에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6,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결국 총 1억 예산에서 3,500만원을 쓰고 6,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건데, 그 사유가 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사실 국비 80%, 구비 20% 사업으로서 지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3건 제출했는데 1건만 최종 선정되고 2건은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건 3,500만원 선정된 사업,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과정’만 선택이 돼가지고 그것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탈락된 사유가 뭔가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신 분들이 판단은 하겠지만, 목적이나 취지에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추천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부합됐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앞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심사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방향 설정을 그쪽 신청하실 때 더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해서 앞으로는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고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청년들 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만큼 저희가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속상한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라는 목표 성과지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달성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2018년도 현재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18년도에 지금 현재 발굴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11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당초에 117개 사회적경제 기업 수를 했는데 100개밖에 못해 가지고 달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도 홍보라든가 사회적 기업, 자연생태계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 인력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숫자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정책사업목표로 설정한 것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지수 지표 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좀 더 발굴되고 육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제출할 때는 그런 지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전에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결산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우셨지요? 일자리경제과 결산이 처참하잖아요, 지금. 6개팀이 있는 과인데, 재정경제국 전체의 불용률을 다 잡아먹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전 국의 불용률에 있어서도 일자리경제과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이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결산을 검토를 하면서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행복드림담당관, 토목과, 이런 부서의 예산들이 굉장히 이렇게 변칙적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집행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적인 부서 예산이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취약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좀 차분히, 너무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차분히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고민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불용률 뿐만 아니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추경예산 요구하고, 또 요구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불용이 남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와서 보니까 불용률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상 공모사업도 많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또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추계도 잘하고 해서 이 불용률도 낮추고, 사업도 우리 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경제과 사업이.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에서 크게 이런 실수들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창업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2011년 9월 달에 舊)구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7,632만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1,618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서빙고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원효 전자상가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15개 업체가 있다가 2017년 말로 한 6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연차적으로 다 이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좀 안됐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이사를 갔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사를 몇 월에 갔었지요?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4월로,

고진숙위원

금년 3월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4월.

고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이걸 사용했어야 되는군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사용 가능했고요. 4월 달 이사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된 업체들도 나갔고,

고진숙위원

나가고, 다시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던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비어 있었던 사항이지요.

고진숙위원

그 중에서 6개 업체가 남았는데 그 업체들은 그쪽으로 이주가 됐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한 업체만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 이주한 업체 중에 6개 업체는 우리 용산구에 다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른 데로 가고.

고진숙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끝난 업체도 있지만 이주하지 않고 그냥 따로 자기네가 이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고진숙위원

아, 네. 그럼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또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꿈나무센터 거기에 들어간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원효 전자상가에요.

고진숙위원

원효 전자상가! 아, 착각을 했네요. 거기에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 업체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올해 4월부터 입주했다는 말씀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2016년도에 만들긴 했는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그때 물론 지적을 했어야 됐지만 이 금액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심의자료 만들 때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 420만원 × 12월 = 420만원” 이렇게 해놔서 이게 한 달분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0을 하나 더 붙이신 건지? 0을 하나 더 붙이시기에는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책자 만드실 때 조금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13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한남동에 있는 아이파크 에비뉴에 입주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때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셨는데 시설 말고 다른 것 어떤 걸 지원하셨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공간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해서, 건물 자체는 한남동 아이파크 에비뉴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시비 지원받아서 다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센터 그 안에 자산, 필요한 물품들 하는 것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종류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물품이, 지원센터 물품구입이 3,000만원 잡혀있네요? 주로 어떤 것을 물품으로 잡으셨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무용가구, 그다음에,

고진숙위원

사무용가구, 그러니까 거기에 붙박이로 놓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무가구하고 복사기라든가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고진숙위원

그럼 그 업체들은 와서 그냥 사용만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나가시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끝납니다.

고진숙위원

업체는 몇 년씩 있을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2년 있고 연장은 1년 가능, 2년하고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3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나가고 새로운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미리 해놨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건 하나도 없나요? 관리비나 이런 것은 좀 받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비를 선납을 해주고 거기에서 매달 분배해가지고 ㎡당 해가지고 업체에 다시 해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업체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정말 저희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주 중요한 저희 동네 사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또 이월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2억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출은 또 1,894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지출 내역이 어떤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기이 설치되어 있던 아케이드, 2014년도에 준공 완료한 아케이드가 있었어요. 거기 누수 보수공사 처리한 게 1,894만 2,000원 집행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비가 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누수공사를 하셨군요. 이제는 괜찮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 부분을 보수공사 한 뒤로는 크게, 어제도 상인 회장님 뵀는데 이상 없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 중간 부분에 떡집도 있고 과일집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샜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상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어제 말씀 들으셨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누수 문제는,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저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반납하나요, 아니면?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불용됩니다.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화 되었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고 불용됩니다.

고진숙위원

불용돼서 저희가 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고진숙위원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만약에 그걸 끝까지 쓰지 못한다면 저 예산으로 해서 다음번에 다시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민들, 건물주나 지금 반대하시는, 저희가 사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인하고 건물주가 반대를 하셔 가지고, 혹 부분 부분이라도 좀 해볼까 하고 노력은 했는데 그 구간마다 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불용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잘 정리해놔 주시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또 사업비 받아가지고 집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동의,

고진숙위원

시에다 하는 거잖아요, 시에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에서 또 주실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만약에 동의가, 이게 사업 신청은 중기청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주민이나 건물주나 상인들이 좀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 동의율이 되면 저희도 다시,

고진숙위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것 좀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시설현대화 사업의 종류가 캐노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바닥 공사도 있고 또 전선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주변 환경개선도 있을 것이고, 되는 것부터 일단하시는 게 어떤지? 어제도 본위원이 거길 다녀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그리고 뭐지요? 치수과에서 하는 그것 뭐라고 하지요? 물 이렇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빗물받이?

고진숙위원

빗물받이.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요즘에 그쪽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 돼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외부에서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 보행 환경개선이라도 좀 하시든가, 그리고 상인들께서 외부에 적치물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또 가스를, 도시가스 말고 일반가스 LPG가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위험하고, 전기줄 전선 정리도 좀 필요하고, 또 하실 수 있다면 간판사업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정리도 좀 해주시고, 이왕 받으신 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 각 상점을 방문하셔서 그 캐노피는 못하는데 계속 캐노피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설문으로 여쭤보든지 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라도 꼭 좀 쓸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가능한지,

고진숙위원

시설현대화이기 때문에 꼭 아케이드에만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검토해서,

고진숙위원

아케이드만은 나중에 필요시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신청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 사업부터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오래 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주변에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장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그곳에 대한 비용도 좀 쓸 수 있도록,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은,

고진숙위원

따로? 화장실 예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을 투입해서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개선’ 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또 보완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항목이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쪽에 쓰레기가 바깥으로 많이 배출돼요. 그럼 그런 것도 상인회와 또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쓰레기통도 좀 예쁜 걸로 해주시고. 정말 외부에서 많이 용산을 찾아오시는 그런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도 조금 예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요즘 상인들 장사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되는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나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143페이지에 아까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건 떨어진 건에 대해서는 제안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일하실 게 많은데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최병산위원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어떤 성격으로 쓰시는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센터장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시고 구인활동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비로 임금은 안 나가지만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 몫입니다, 그 활동비.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은 일자리플러스센터장입니다.

최병산위원

센터장으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센터장 역할입니다.

최병산위원

이런 분은 어떻게 선출을 하나요, 예를 들면?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무보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거든요? 매일 출근하셔 가지고 똑같이 근무 시간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시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몇 분이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이시지요. 센터장님이니까 한 분이십니다.

최병산위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200만원,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1,200만원입니다, 그게. 한 달에 100만원씩. 활동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만원 선에서.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아까 그 지출 내역을 얘기 좀 들어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 내용을 들어 봤는데, A구역에 2014년에 캐노피 공사한 게 있었어요. 그것 보수하는 데 거의 1,9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1,894만 2,000원 들었는데요. ‘아케이드 누수부분 전면 강판 및 점포 간판 철거 후 처마홈통 50m 짜리 5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김철식위원

마이크에 대고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잘 들리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홈통 신설을 했고요.

김철식위원

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홈통.

김철식위원

홈통?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케이드와 건물접합부 코킹(이음부 마감)이 노후 되어서 건물 외벽 균열 부위로 누수가 돼가지고 홈통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아케이드 누수부분 전면 강판 및 점포 간판 철거 후에 처마홈통 50m 및 연결홈통 5개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전면 강판 및 점포간판 재설치하고 그다음에 코킹 시공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철식위원

코킹 시공하고 아까 누수 그런 부분에 시설하고 나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런 누수 현상이 있고 그랬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누수 현상이,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하고 나서부터 바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었을 텐데 왜 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그럽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자가 시설하고 나서부터 바로 있었다고요. 그때는 뭐하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좀 잘하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하자보수도 처리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는데 있어서,

김철식위원

집행잔액이 2억 6,500만원 있는데요, 이 비용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반납합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불용입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이 예산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구비화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특교로 받은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반납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특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받은 것.

김철식위원

맞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사업 못하면 반납한다고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구역이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데 이 구역 동의 받으려고 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상인회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올해까지 4년차인데 4년차 동안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김철식위원

이 사업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동의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상인회 전 회장님 말씀도 들어봤고 현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한 결과, 지금 사실 상인회 자체에도 약간 조금 알력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력하고 이 동의하고는 관계없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추진은 금년도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상인 분들하고 얘기 해보니까.

김철식위원

이 사업 질질 끌지 말고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가면 피로감을 느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빨리 판단하세요. 그냥 접어버리세요, 그냥.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그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범위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없는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도 설치할 수 있고 소방·전기·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고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전기·소방 그런 쪽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도 있고요. 일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아케이드라고만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바닥이 지저분하고 전기줄이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소방 관련해서 불난 적 있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환경 개선에 쓸 수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아케이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안하고 다른 걸 하면 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셔야 돼요.

고진숙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사업비 필요시 전용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리고 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꼭 아케이드 설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들, 주민들이 위험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가게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불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사업이 늘어졌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하여튼 검토해 봐서 저도 사실 정확한 것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인들께 정말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불용돼서 다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알려드리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안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되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업이 나왔으니까 써주시고, 나중에 또 중기청에서 받아서 캐노피를 하시든지 다른 시설을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 지출에 쓰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좀 너무 답답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세무1·2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세입 우수사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림허브프로젝트 관리 카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의 항목별 수입자료’ 하고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수수료 납부내역’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153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서 예비비 부분은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건축조합 체납분 이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실적이?
나아진 상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우리가 성실 납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또 지방세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주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 세무과에서는 좀 열심히 징수를 해서 허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이게 “납세태만 및 소송계류에 대한 부분이 8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과, “결손처분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2017년.
지금 이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드림허브 프로젝트 관련한 관리카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 두 번째 2권에 보면 11페이지에, 아닙니다. 18페이지 ‘세입금 환급’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네. 결산서 2권 18페이지에 ‘세입금 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환급사유가 있는데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행정기관착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세무1,2과에 대한 주민분들의 신뢰도 부분에서 이런 착오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 이 부분이 출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정도인 거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지금 세입 우수사례가 있었나요? 세입 우수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드림허브 프로젝트 건 말고는 또 우수사례가 없나요, 과장님?
네,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우수사례들이 보고가 될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에 얘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정기분 재산세 관련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한 연장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성과보고서에서 내용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세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책자 구매”부터 해서 있는2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가 “감면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렇게 한 다섯 분씩 심사를 하셨나 봐요?
심의 4번이요?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6회도 잡혀있고, 또 다른 것, 2회, 2회 있는데 이게 총 4회 잡혀 있습니까?
아, 4회 돼서 불용, 나머지가? 네.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세무사 분들이신가요?
네. 세금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서 좀 전문가들만 계신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비율이 따로 있나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8,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이 수수료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금고가 바뀌고 나서부터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2018년이면 올해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을 부분인가요?
안 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게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낸 거잖아요?
서울시도 1억을 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서울시도 이 1억을 내고 있었나요?
“면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앞으로 신한은행이 되더라도 “안 내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런 것은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금고 선정하실 때 또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또 만약에 그쪽이 되더라도 좀 그건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000만원이면 큰돈이고, 물론 출연금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4년간 납부를 했잖아요? 무슨 명목인지도 모르지만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또 직원들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신한은행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네. 직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도 우리은행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고 선정하실 때 좀 더 세심히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1과, 2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월세 임차인 안심케어서비스 보고서’랑, 그리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회의결과’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부동산중개업관리 2017년 중개업소 지도·점검 해서 등록하고 업무정지 시키고 한 지도·점검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지급 내용이 있어요. 이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주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이 예산은 1건 50만원 잡아놨는데요, 작년도에 무등록중개행위로 신고 된 건수가 없어서요.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무등록중개인도 있습니까, 요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중개행위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라든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대여? 임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후 조치로는 면허취소 되겠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저희 성과지표 중에 한 가지 지표가 미달성 되었잖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건이지요?

설혜영위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폐지) 실적”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 건은, 저희가 도로명 부여라든가 폐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되면 도로명이 폐지가 되고 그런 건수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거나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그게 미달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이 성과보고서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충족되지 않은 향후 개선방안을 지금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 이런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개발사업 분야랑은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156페이지에 부동산정보과가 나와 있고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실적을 지표로 잡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해서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폐지하는 건이기 때문에 지표로 저희가 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상세주소 쪽으로, 저희가 상세주소 쪽으로 지표를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의회에 성과지표로 제출하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제출을 하셨을 덴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지표였다, 이런 말씀이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관련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지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수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지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세주소 쪽으로 지표를 새로 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이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101호, 102호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실제로는 101호, 102호 나눠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는데 우리 공적장부에서는 101호, 102호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한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세를 주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1호”, 이쪽은 “102호” 그렇게 상세주소로 다시 저희가 부여를 해주고 동사무소에서도 그 주소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1,800건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수가 1,8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지요.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101호, 102호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상세주소로 구분을 해서 부여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과장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소유자를 만나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성과지표에서 69%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어려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재산세를 올릴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를 하고 몇 년마다 조사를 하시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검토하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매년 조사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같이 변동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군요? 몇 년마다 재산세를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재산세요?

고진숙위원

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재산세도 매년 세무과에서. 공시지가가 매년,

고진숙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공시지가를 올리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기준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라고 해서 정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태원이나 이쪽 경리단 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현 실거래와 근접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곳들도 많이 있어요. 허름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계시는데 “재산세만 오른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그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식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시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몇 가지는 해명이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339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보조)’ 사업입니다. 어제도 하시는 것 보고 오늘도 보고 또 다른 과에서도 보지만, 여기서도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 하고 올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 된 사유는, 이게 원래 2017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는데 2017년도에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완료하셨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항상 보면 그 예산 이월된 것들이 불용으로 넘기고, 계속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결산을 치르면서 참 어딘가 모르게 빈구석이 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완료됐다니까.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341쪽에 ‘원산지표시제 관리’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이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원산지동물관리팀에서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 2명하고 해서 매일 지역을 정해서 원산지표시 홍보 및 책자를 배부하면서 지도단속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단속 실적이 있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단속을 하실 텐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인가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전문가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상품을 보면 그래도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허위 표시를 했나, 안 했나 그 정도를 좀 이렇게 아셔야 될 텐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거래증빙서를 3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아, 서류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허위로 표시를 하거나 표시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성과보고서 37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지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성과지표 두 가지가 모두 미달되었지요, 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의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뭐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또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더욱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건소가 지금 이용 실적이 2016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이고, 게다가 보건소 만족도 평가 결과도 좀 좋지 않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주민 분들에게 좀 든든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오히려 홍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곳곳에, 마을 곳곳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는 그러면 아까 시민건강증진센터도 개소해서 보건소 이용 실적이 좀 늘 것으로 보시나요, 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올해는 크게 향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욱 구민들이 건강증진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방문 구민 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건소 만족도 평가 결과’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지수들이 이렇게, 보건소 이용이 떨어지고 있는지? 또 만족도 평가에서 이렇게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해서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고진숙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5만원입니다. 이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연유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중 노후되거나 손상되어 보수·교체 설치할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참고로 34개 학교 19개 보호구역 내에 5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아직 교체할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필요하면 그 예산을 잡으시겠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일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고진숙위원

미리 또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실 때 예산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 부분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달성 성과가 121% 달성이 됐네요.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35%였는데 ’17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121%가 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건강증진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지태근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357페이지 하단부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 국고사업입니다. ‘표본감시사업’. 여기도 예산이 1,9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부 다 불용되었어요. 이 불용된 사유와,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사용처에,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357쪽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는 장내 감염병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인플루엔자 발생 여부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숫자를 확인해서 하는, 감염병 숫자 증가 추세를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표본감시관으로 지정한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불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했어야 되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비로 해가지고 그 돈이,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감염병 지원은 7개가 돼 있었는데, 국비가 확정돼 있었는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 여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예산이 확정까지 됐는데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런 내용이 지금 금액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 부분이네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사업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도 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많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사실 어렵거나 도움 받는 과정을 몰라가지고 수혜를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재원을 찾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작업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확정 예산 이후에 국가에서 추가 예산이 국비 3,500만원하고 시비 4,1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 예산이 내려온 것이 우리 구의 추경 확보하는 그 시기 이후에 교부가 돼가지고 추경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예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보 예산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것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결산서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산서 집행된 내역이라고 나온 결산서 보고입니다, 이게. 보고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는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도 자세히 상황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시·구비를 이제 확정내시 이후에 이게 서울시나 그런 데에서 예산이 남는 데를 한 쪽으로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연말 때쯤 돼서 서울시에서 남는 예산을 좀 이렇게 푸시(push)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매칭을 못해서 이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용산구 주민 분께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신 분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랑 좀 더 조율을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맞게, 추경하기 전에 내려달라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환자들이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적극 보살핌으로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홍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셔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또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결산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49페이지 결산서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1,3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이월까지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크게 하나는 보건소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소화아동병원을 통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남게 된 것은 아동병원의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 확보라든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12살까지 영유아하고 아동들에 대한 건강 상담이 주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신청한 그 민간의료기관에서 집행하면서 사업이 저조했고, 또 하나는 보건소 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예산들이 보조예산인데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알뜰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 예산이 남게 됐지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국·시비가 따로 편성이 됐었는데 저소득층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 한정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사실 그만큼 되질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구비 자체는 없거든요. 구비 자체는 남은 예산이 없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그 구비 매칭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닌가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비는 이건 다 확보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조금 국비, 시·도비만 남았잖아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구비를 혹시 추경에 좀 더 반영했으면 이 국·시비를 좀 더 알뜰하게 다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그 1,160여 만원, 처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16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생리대 사업’으로 넘어갔고, 국·시비는 전체적으로 ‘생리대 사업’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저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건강증진과나 보건소 사업 중에 국·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구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시비를 쓰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시비를 쓰지 못했던, 국·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런 사례가 향후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구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런, 특히나 그 대상자가 적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런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치매치료와 관련해서 국고 나온 것을 다 쓰셨네요? ‘국가치매치료관리’ 7,600만원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치매 인구가 좀 많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약 8%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8%?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노인 환자의 한 8% 정도 됩니다, 노인 어르신의 한 8%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점점 또 증가하고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서 좀 더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예산을 다 쓰셔서, 다 소진하셔서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르신뿐 아니라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치매가 걸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 예방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가 계발하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치매발병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르신들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합니다.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요즘에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을 텐데 방역 소독비는 다 소진하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중점 소독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쭉 하고 있었고요. 소독 약품 구입이라든가, 계획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쓰지 못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방역소독 관련해서 1억 4,8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23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올여름에 많이 더워서 ‘이것을 좀 더 많이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촌동 같은 경우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많이 공사를 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고여 있는 빗물 같은 데 유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고,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지구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할 만한 곳들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해달라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퀴벌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번 소독하실 때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각 아파트마다 좀 공지하셔서, 아파트에서도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을 함께 정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의 위생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고진숙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361쪽 위쪽 한번 볼까요. ‘예방접종사업 인력운영비’.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찾으셨어요? 이게 ’1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에서 변경해가지고 1,500만원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력이 처음에 필요로 했던 이유가 뭐였지요, 이게? 어떤 인력들이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간제근로자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떤 용도였지요? 어떤 일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였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 방문간호사로 나가면서,

김철식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꼭 필요로 해서 편성이 안 됐던 사업을 변경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방문간호사로 1명이 나가면서 예방접종실에 정기적으로 1명을 시간제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방문간호사실에 1명을 충원한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실에 그 인력이 이제 시간선택제가 ‘찾동’으로 업무를 바꾸면서 방문간호사실에 1명이 모자라게 됐고, 그때 그 예방접종실 인원이 방문간호사실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명이에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왜 그 추계를 잘못하셨는지 잔액이 많아서요. 그렇지요? 40%씩이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2017년도, 2016년 그 전에도 예방접종실에 접종전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이 간호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좀 더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은 경찰에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까지. 그러면서 좀 인건비 미집행분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조회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하고, 글쎄?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전에 기간제로 고용을 했을 때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요. 저희가 좀 고용 안정화시켜서,

김철식위원

하여간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쓰려고 했던 기간도 다 쓴 거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조금 그 고용 형태를 변환시키면서 풀(full)로 12개월을 다 못 써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다 못 썼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고용하는데, 공고하고 뽑고 하는데, 기간제를 뽑을 때보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을 때가 좀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요.

김철식위원

‘맞춤형’에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 하여간 이쪽에 ‘예방접종’에서 변경을 많이 하셨군요, 충분히 그냥. 그렇지요? 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도 이것 1,500만원 변경하고도 잔액이 1,6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게 2017년도 7월부터 저희가 ‘찾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찾동’ 건강관리 사업하고, 그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간호사들을 다 고용하면서 좀 약간 통합 간호사들 인력이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해서 많이 퇴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가 접종 간호사로 좀 돌려서 썼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쓰고자 하는 인력은 썼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그럼 됐지요.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의약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쪽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 부분입니다. 야간 진료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관내에 대형병원 쪽보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되는 1차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원 금액을, 그때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두 군데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 또 의료기관 두 군데를 지원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지정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 근무 인원이나 진료과목, 진료시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는 야간에는 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두 군데가 ‘패밀리365의원’하고 ‘보광연세의원’입니다.

최병산위원

주간에만 한다는 얘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휴일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야간에 환자들이 생기면 이럴 때 어떡하나요? 요즘 하긴 119 같은 게 잘돼 있긴 한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런데 그건 의료기관하고 어떤 협조도 좀 필요해서,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이웃이다.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 부분은 사실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고 진료 받는 시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민간이전 사업이라 그냥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수치에 의한 저기가 아니라 이건 지정해 놓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필요로 해서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마라.” 그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손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야간과 휴일 진료센터”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야간엔 진료를 안 한다 그러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래서 협의를 했지만 의료기관 측에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휴일 쪽만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최병산위원

우리가 말하면 “일반 큰 민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응급체계, 운영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병산위원

예산은 지금, 여기 368쪽, 36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 전부다 2,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불용돼서 다 넘어가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자금들이 많아요.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쓸지 아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여기 명시이월, 전액 명시이월 된 부분은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 시민건강관리센터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썼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월되는 자금들도 많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남는 비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야간·휴일 진료와,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40만원인데 불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상이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한정돼 있는데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한 100만원 정도 감액,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고, 사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보다 실제로 이게 치과 구강검진에서 충치 소견이 나와야 그것을 치과에 의뢰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충치 소견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대상을 꼭 이런 분들에게만 해야 되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신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고진숙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이 경우는 아니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그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상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도 장애인 분들은 또 그런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불용되는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