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 강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는 특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특별히 친절하도록 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는 꼭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민들과 서로 부딪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강사님들에게 좀 적당히 잘 예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용 시에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또 꿈나무종합타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님들께서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을 주민들께서 보이시는 곳에 잘 배치하셔서,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또 설도 있습니다. ‘김영란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