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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8본회의2018-09-18

박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 회의에서 추경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추경 예산서 몇 페이지가 드림추진단 예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서 자체에는 행복드림추진단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 예산서에는 지금 따로 이렇게 복지정책과 안에 묶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백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브 자료를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 안에서 제주유스호스텔 예산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옛날에는 별도 기구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배경 설명들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문위원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를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더 찾지 마시고.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우리 행복드림추진단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의 집행은, 추경은 편성하고, 추경도 물론 복지정책과 예산 안에 편성이 된 거네요?
첨부적으로 추진단에서는 그냥 배경 설명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부터가 혼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해놓고 결산은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도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것은, 또 추경은 불요불급하니까 편성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은 부분의 증액 요구를 했어요?
왜 이 부분들이 3개월 부분을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상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왜 4,000만원 증액 요구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공공요금이 지금 2,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직성의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 추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작년도 4월 16일 날 우리가 개관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분명히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2,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지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했어요.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편성을 했어. 나중에 결산을 봤을 때 이 공공요금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나라 정세나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변동에 의해서 이럴 때 또 반대로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또 이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반장님, 저희가 박물관 사업을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도 박물관 사업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반장님?
10월부터 3개월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선택제 몇 급이요?
‘나’요?
‘라’요. ‘라’급이라고 하셨고. 그럼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네.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어떤 직종인가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는 어떤 등급인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네. 임기제 공무원도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임기제 공무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네, 그러면요. 단장님! 그 부분은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내걸고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을 꼼수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례다.” 라는 지적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무원의 일자리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질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어떤 일자리의 사례로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일자리의 문제, 임기 공무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두 분을 채용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반장님?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용산구의회에는 이분들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인력운영비에 대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인력운영 정원 관리는 철저하게 좀 되고 있잖아요?
조례로 정원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도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제출을 하고 동의를 받고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통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좀 손쉽게 채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채용을 하고 지금 추가적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3월 2일자로 추진이 됐던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이미 5월부터 8월까지는 총무과에 예산 협조를 받았고, 9월~12월까지는 3월 달에 수립된 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미 3월에 수립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채용하고 나서 이미 추가경정 예산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한 건데 3월에, 이게 만약에 추가경정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셨을까요?
네, 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반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사항, 또는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아예 3월부터 상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왜 반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도 이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만약에 추가경정 예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의회에 당연히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3월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의회에 대한 이런, 뭐라고 그러지요? 존중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문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박미화 위원입니다. 반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용산구에서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232페이지 보시면 ‘용산향토사박물관건립추진’ 거기 있는 것 맞지요? ‘인력운영비’, 그리고 ‘용산다문화박물관건립추진 인력운영비’ 추경에 올라온 것 심의하는 것 맞지요?
저희가 그러면 이 박물관을 지으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이게 다 완성된 건가요?
10월 7일이요? 지금 중간보고 형태로 나와 있는 거군요.
네, 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력비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저희는 용역비만 예산 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3개 용역을 드렸고, 그중에서 2가지가 지금 중간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향토사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어디에다 이 향토사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대략 향토사박물관을 만들고 나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건립비. 네, 건립비.
총 건립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60억이요?
순수 구비만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60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 지금 저희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그렇다면 다문화박물관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네, 현재 보니까 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향토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지금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향토사박물관을 짓는 저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다문화박물관의 목적은 뭡니까, 그 취지?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박물관과 향토사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나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산구는 예산이 참 없다고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들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박물관, 좋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아주 좋지요. 훌륭한 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올라온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인력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저희한테 예산 심의하면서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했나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문광부에서 사전평가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직 안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관광부에 사전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사전평가 절차도 받지 않고 인력비를 쓰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아직 용역서가 완성이 안됐습니다.
네. 지금 인력비가 추경에 왔으니 그 추경에 대한 인력비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런 문체관광부 사전평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아직 용역서는 기본 구성단계에서 중간발표 정도, 중간보고 자료가 와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력비가 이미 지불되고 있었고, 추가적인 인력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미 1월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1월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았나요?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전면적으로 이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용역추진비! 용역추진비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반장님은 용역추진비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미 용산구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이렇게 여기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야지만 국가 예산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반장님?
아니요, 투자심사가 아니고요, 지금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국가 예산을 지금 40%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런 사전평가제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박물관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추진반장님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물론 용역을 수행하는 그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을 잘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모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구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범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공립 박물관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지요, 반장님?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네. 공립 박물관 운영에 따른 우려들, 사회적인 문제들.
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굉장히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업이에요. 자치단체의 치적사업으로 기울어서 예산이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단순히 처음에 의욕만 가지고 이 사업에 덤벼들었다가 예산 운영에 대한 콘텐츠의 부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공립 박물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타당성 있게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은 반장님의 의욕만큼 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 인력을 채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은 저는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장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채용했던 부분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 책임을,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되지요.
네, 반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추계입니다.
그것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예산의 추계이지,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 구체적인 예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드림추진단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요?
네, 행복드림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부터가 그런 특별한 좋은 사업들,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을 처음에 준비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지만 그 이전에는 그 건립사업을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추진한 꿈나무종합타운 이후에 그 꿈나무종합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그 사업을 꿈나무종합타운을 계획할 때부터 저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의 아이들, 아이들의 좋은 공간을 잘 만들었어요, 구청에서. 그렇지만 그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구 아이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 시설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그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랑 질의·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시설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쪽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 지역 아이들은 삼각지 고가를 넘는데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꿈나무종합타운의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구민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을 고민해야 되는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행복드림추진단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드림추진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박물관을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의 가용현황,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물관 사업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긍심보다 더 우선인 것은 아이들의 시설이고, 지금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자긍심은 그 이후지요. 그런 것들이 사업의 기반이 됐을 때 자긍심은 우러나오는 겁니다. 굳이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향토사박물관 용역, 다문화박물관 용역,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에 2억을 예산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 네.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박물관 용역 계약서 및 연구보고서 정산자료 보고서’ 완성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박물관 용역 계약서 및 연구보고서 정산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 계약서 및 보고서 정산자료’ 완성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더 원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설혜영 위원장님, 고진숙 위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행복추진담당에 50분씩을 소모할 만큼 논쟁적이지 않은데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으면 참 좋겠고,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위원님! 위원님 말씀만 하세요.) 내 의견을 할 거니까 그냥 나중에 얘기하시라니까!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평가 안 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위원님의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원장한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한테,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제 이름을 거론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는데,

오천진위원장

자, 원활한, 위원님,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이요!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저는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얘기 드린 적이 없거든요.) 나는 설혜영 위원한테나 고진숙 위원님한테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회의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질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혜영 위원장님하고 고진숙 위원님은 복지건설에 계신” 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장이 아닌 위원입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호

장정호위원

자, 정회 안 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단 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김○○ 님 외 4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박미화위원

박미화 위원입니다. 용산구에서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건립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사업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봉창 의사는 용산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신데요, 집터가 현재 효창4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가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집터가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본위원도 매년 3·1절 행사가 되면 독립선언서를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낭독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3·1절’을 ‘3점 1절’로 읽고, 또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의 직업을 ‘닥터(doctor)’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역사의식을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키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봉창 의사의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경비는 어떻게 소요예산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효창4구역 내에 이봉창 의사 집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현재 재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 인근에 저희가 한 145평 정도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기념관을 건립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하고 서울시 승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념관을 한 20평 정도 규모로 한옥 건물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설계비라든가 건축비 포함하면 4억 3,000만원, 그다음에 콘텐츠 설계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총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제외한 건립추진비가 한 5억 9,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취지에 맞게 우리 용산구민 또 국민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3개월 치 책정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네, 자연감소가 많이 되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도 1만원씩, 한 달에 1만원씩 드리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지난 5월에 위원님들이 개정 조례를 의결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10월부터 1만원씩 더 인상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동안에는 안 드렸었나요? 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 달에 조례가 개정,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분들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1만원의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예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편성을 잘하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의 말씀 드려서, 아무튼 이분들한테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지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당부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명패를 추가로 제작을 또 하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한 1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유공자분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분 정도를 추가를 해 달라.”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요를.

이상순위원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700분 정도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많이 이렇게, 아까 보훈수당 받는 분이 1,200분 정도인데, 700분에, 그러면 한 800분 정도 그렇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달 수가 없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달아줄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파트 같은 데 앞에도 가능한가요, 아파트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가로 6cm, 세로 15cm, 그리고 신주금장인데, 윗부분에는 태극기 문양이 있고 한글로 ‘국가유공자의 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조금 그분들이 그래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도 잘, 그런데 가만있어 봐라. 700개. 그러면 올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러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이상순위원

올해 안에?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도 또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더 해 드릴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더 잡으실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내년도도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달아야지요.

이상순위원

1,200분 중에 800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차량이 이번에 3,000만원 또 편성됐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꼭 추경에다, 올해 안에 이걸 구매를 해서 드려야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사실은 연합회 공용으로 쓸 예정인데 예전부터 계속 그것을 “한 대 구입해 달라.” 있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25개구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 11개구 이상이 공용차량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여력이 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순위원

추경에 여력이 있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차량 구매 같은 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도와드리는 게, 이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연합회에서 쓰시면 어떤 용도예요? 9개인가 되는데 그 단체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공용으로 쓸 예정이에요. 행사 같은 것 하면 같이 이용하도록,

이상순위원

몇 인승을 하실 예정이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11인승 스타렉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간부급들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것 같네요? 회원들은 뭐,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차가 있으니까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왜냐하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회원용이 아니고 연합회용이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많이는 못 타더라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하여튼간 급하게 가야되고 그러니까.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 되어야 돼요, 공평하게. 단체가 9개인데 연합회에서 쓴다 그래도 어느 단체가 공평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사서 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원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올 안에 구매해 주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이현미위원

추경예산서 216쪽입니다. ‘생계급여(국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계급여 지원액이 2017년 대비해서 1.19% 상승했고요, 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수급자수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현재 지금 5,688명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것을 5,781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60대 28대 12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개별적으로 급여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어떻게 인원으로 말씀드릴까요? 생계급여는 4,646명이고요, 2018년 6월 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5,146명, 주거급여 5,168명, 교육급여 874명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액사유가 수급자수 증가하고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매년 이렇게 올릴 겁니까? 올라갑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거급여 기준이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이게 맞춤형 급여에서 좀 변경이 올해 대폭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 숫자도 그것에 맞추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수급자수가 증가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알겠고요. 이 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많은 보조금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장애인분들도 와 계시지만 장애인 일자리니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니, 장애인 급여니 이런 부분들이 반환이 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반환들은 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 과 사업은 대부분 매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그 비율대로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현미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비 확보를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확정 내시가 또 내려올 때 저희 지자체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저희 구만 특별히 못해서 반환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경에도 저희 과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세부 사업만 해도 한 110건 정도 되고요. 그 사업, 사업마다 거의 매칭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내시 내려오는 그런 기준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희 자치구의 어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예산을 주면 또 시에서 25개구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용산구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것에 걸맞은 예산을 내시해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설사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낮은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복지가 그렇잖아요? 복지는 물 흐르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물 흐르는 것하고 틀려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복지는 가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박스 봐주시면 ‘보육서비스지원(보조)’ 사업 있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 추경안을 계상한 건데요. 계상해서 당초에는 민간 가정만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구립도 한 21개소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한 시간 휴게시간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황금선위원

별개인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용산구 전체 어린이집 수가 어떻게 되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126개입니다.

황금선위원

126개 중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조교사는 한 70여 곳에서 보조교사를 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이 70여 개소에 하는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규정? 전체 어린이집에 안하고 7십 몇 개를 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예요. 영아반 3개소 이상 운영이 돼야 되고, 평가 인증을 유지해야 되고요, 정원 충족률 80%이상 정원이 충족됐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황금선위원

이 자료 좀, 어떤 기준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개원 준비” 있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개원한 데가 몇 군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400만원은 ‘사랑꿈 어린이집’하고 ‘우성 동부이촌 어린이집’이고요. 이번에 추경 700만원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 해서 작년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해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어디? 이촌2동에,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촌2동입니다.

황금선위원

개원할 준비 예정인 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됐고요, 10월 12일 날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개원을 서두르다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어린이집이 아마 구청에서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또 하나 개원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에서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똑같은 페이지고요. ‘시설비’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비) 지원” 있어요. 이것도 약간 추경이 있는데 과장님, 어린이집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오셔가지고 방문들 좀 많이 하셨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나름대로 여러 곳 다녀왔습니다.

황금선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 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공립이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만 해당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린이집이 또 새로 개원하면서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소외감이나 어떤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해서 꼭 ‘낙후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오셨으니까 그냥 계시면 되겠네요. 청년정책자문단 운영하시겠다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참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다 끝났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동별로 10명 내외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0여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얼추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추경편성이 끝나고 나면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요즘에 청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요. 청년자문단을 분과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제도개선 등 이런 분과로 조성해서 그분들의 정책을 제안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달부터 운영하면 정책을 받아서, 우리 11월 달이면 예산심의를 할 땐데 금년도에는 정책자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네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목적은 단체장의 의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을 위한, 하여튼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이것은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체에서 청년들을 등용하는,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조례들 만든다? 염려가 되지만 또 잘 돼야 되겠지요. 동네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 여성들이 바라보는 시각,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른 것을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 자문을 얻는다,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단체를, 또 자문단을 많이 운영을 했을 때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처음에 태동하는 단계부터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속 용산을 위해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단의 운영을 내실하게, 알차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테크닉 잘 발휘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보조금 반환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한 7,000만원인데 시반환금이 5억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국고반환금은 적은데 시반환금이 조금 이렇게 많아요.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보육서비스지원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반환금 내용은 아까 “6억 얼마가 있다.”, 또 내용은 상세하게 이 세목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시·도보조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한두 가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냐는 얘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매칭 비율이 좀 차이가 나서 시비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사업이 내려 올 때는 조건이 부여돼서, 이런 경우에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지원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방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석식만 먹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에서도 처우개선에서 2,200만원 지금 매칭 예산인데 이렇게 한 3,000만원 가까이 시·도, 또 국고보조금에서 반환을 하니까, 지금 여러 얘기도 나오겠지만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 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쓰긴 썼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머지 집행잔액은 우리가 반환하면 된다.’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반환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집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이건 전 부서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은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이렇게 업무를 인수해서 할 때 ‘아, 반환을 했어. 왜? 이렇게 아까운 반환금들을 왜 반환을 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아까 내가 두세 개 대표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분명히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 고민이 있어야 내년 예산편성, 내년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48억 중에 한 2,200만원이니까요, 한 0.5% 정도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디테일하게 다 하나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 반환금을 좀 더 내실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추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1만 5,000원 해가지고 100개를 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만 5,000원에 100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는 2만 9,000원 해서 700개, 700개에 대한 사유는 아까 충분하게 제가 들었고, 1,2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100개 하고 700개 정도 해서 그래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80~90% 충족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타구 사례를 확인을 해보고 한 1만 5,000원 정도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걸 구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하게 되면 이게 조잡하고 그래서 재질을 좀 괜찮은 걸로 신주금장이라고 황동빛 이렇게 나는 그걸로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한 2만 9,000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몇 개 정도 제작을 하셨나요? 100개는 다 안 하셨겠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상반기에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상반기에 어쨌든 1만 5,000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당연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다 해야지요. 금액을 떠나서 예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예산은 1만 5,000원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은 2만 9,000원을 집행한다 그러면 모양이 안 좋겠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는 좀 재질도 안 좋고,
정호

장정호위원

계획상에 처음에 추계를 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예산심의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사드리면, 구입비, 아까 스타렉스를 사주신다는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운전은 누가 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상이군경회가 거기 대표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연합회 중앙회 회장이 있는데 중심은 상이군경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에 이 차량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또 지원을 했잖아요? 차량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차량 취득세 관련된 부속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밑에 3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취득세, 보험료 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은 차량구매비고, 300만원은 그런 세금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을 하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줬을 때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또 운전에 관련돼있는 운영비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차량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명도를, 이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이라든지, 누가 운전을 할 거라든지, 또 보험 문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운영을,
정호

장정호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양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서 또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요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복잡한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복지조사과!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강명원입니다.

이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현미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자활지원’ 사업 중에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을 증액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부분도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칭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을 때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어쩔 수 없을 때 예산을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요청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 추경을 해주면 반환되는 것은 없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이 부분 추경예산액은 그 개월 수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많이 남지 않도록 요청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추경을 신청하시는데 감안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정확한 수치로 해야지, 몇 달 남지도 않았으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러나 100%는 맞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다 보면 100%는, 0은 될 수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지금 내일키움통장은 몇 명이나 되고, 희망키움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내일키움통장은 수혜자가 월 19명이고요.

이현미위원

월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월. 월 19명이 참여를 하고요,

이현미위원

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다음에,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월 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저희 용산구가 2십 몇 만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면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당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80여 명 참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현미위원

80여 명이라고 하면 무슨 숫자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자활사업 참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담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상담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동에다가는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동 주민센터에다가는 공문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낸다? 그 사후에 체크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00%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과 입장에서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안 되냐 하면 16개동에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홍보팀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체크를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체크한 내용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체크한 내용은, 우리가 공문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정의 소식지라든지 그 대상자들에게, 사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자활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몇 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로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홍보도 지금 사후결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조금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폭넓게 접하는 부분이 반상회 때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그다음에 전 대상자에게 문자를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는 근무시간 내에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일단 지금 추경에 자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까지 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그전에는 왜 안 했나? 이것에 대한 반환금은 지금은 없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가내시라든지 이런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그런 홍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많아져서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당초 예상한 게 그럼 몇 명입니까,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예산도 국비나 시비 내시가 왔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목표가 훨씬 더 추가됐기 때문에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수가 많아져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현미위원

가내시로 내려올 때 몇 명을 예상했는지 서류하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하셔서 몇 명이 늘었는지, 그 첨부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책 233쪽 하단부에 “관광특구 활성화” 있지요? “사업 반환금”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환금”은 서울시하고 매칭 예산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5대 5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관광안내 소책자 같은 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을 다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을 못했어요, 이정도 남는다는 것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매칭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활성화 사업에 이것하고, 또 지금 우리 용산구 지역의 관광특구 활성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할 수 있는 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안내 책자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각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도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소책자에다가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도라고 하면 한 장씩 만드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책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배부했던 책자입니까? 각 동별로 나온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 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안내 지도는 큰 용지로 해가지고 이제,

김정준위원

접이식이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는 두꺼운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관광명소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을,

김정준위원

핸드북으로 만든 거다 이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책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관광 활성화에서는 제가 이태원에 있다 보니까 과거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가마다 사진을 5장씩 찍어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만들지 못하고 중도에 스톱이 됐는데, 그 당시에 관광특구 연합회 회장님이 바뀌면서 그게 중지가 됐어요. 그것은 아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당시에 KT하고 같이 해가지고 각 이태원의 업소를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 활성화에서는 어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도라든가 소책자, 핸드북 이런 책은 참 좋은데, 기왕이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이태원에 와서 내가 “무엇” 하고 딱 찾으면 그게 화면에 다 뜨게끔 돼있었거든요? 그것이 마지막에 스톱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태원에 상당한, 이태원뿐만 아니라 용산구에 그걸 좀 더 접목시킨다면 훨씬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책보고 다니는 것은 관광객들이잖아요? 저희들도 외국 나갔을 때 책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만, 여기 국내에 있는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 젊은 층은 핸드폰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앱 종류, 그게 개발이 거의 됐는데 그 당시에 스톱돼가지고 관광특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친구 이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우리한테 봉사를 해주는 뜻에서 했다가 스톱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개발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접목 좀 시켜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태원관광특구”라는 이태원에 대한 상품을 냈어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냅니까? 용산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용산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모든 것은 “활성화” 라는 것은 말만 활성화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지구가 됐을 때, 이태원에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게 뭐예요? 음식거리잖아요. 음식거리 6년 전인가 해가지고 지금 된 건데, 그다음에 사실적 이태원관광특구에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면 가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면 가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특구의 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제일 시발점, 우리나라 최초로 나왔던 이태원관광특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가게,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아마 이태원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가게 비어있는 데, 임대 다 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태까지 수고는 하셨지만 기왕이면, 이태원이 발전됨과 동시에 어디냐 하면, 한남동 일부지역, 보광동 일부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상권으로서는. 그리고 이태원2동 쪽, 경리단 쪽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이태원2동 쪽도 많이 지금 침체돼 있고, 거기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뜻에서는 지역 쪽으로 안배를 좀 더 하셔가지고 활성화! 진짜 말 그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 234쪽 중간에서 약간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비’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책자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 조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한남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휴게소가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 1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데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남동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시면 바닥도 약간 상당히 좀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미화원들이 와서 씻거나 물을 쓰게 되는 그 욕실부분이 벽면 타일도 깨졌고 물이 잘 안 나오는 등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전면 개보수입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전면 개보수입니다.

김정준위원

전면 개보수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컨테이너 이것도 철거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350만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수리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목조 주택으로 완전하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 철거하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비용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사실 봄, 가을은 그나마 견디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또 잠자고 있을 때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시고, 물론 시간타임은 다 틀리겠지만 그분들이 항상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적으로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31쪽입니다. ‘문화원 육성’ 사업 중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2층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강좌라든가,

이현미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좀 또박또박 크게 좀, 그런데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2층에 소강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강좌라든가, 그다음에 체육활동, 스포츠 같은 것들은 실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강당 바닥이, 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샙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일러를 가동을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면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2,2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강좌, 스포츠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강좌가 문화원 전체에 한 60개 강좌 정도가 됩니다.

이현미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일 이용객도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 명 정도가 매일,

이현미위원

수백 명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북카페라든가 각종 문화강좌에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층 소강당은 실내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을, 또 문화강좌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문화원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사이드에 있더라고요. 일반사람이 가기가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증축이나 이전계획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97년도인가요? 그때 개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일부 보수공사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증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도 문화원이 그 위치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존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문화강좌 60개 강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강좌마다 이용객 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사 좀 하시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지금 현재는 안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어떤 다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시행하는 것과 앞으로 시행할 것을 자료로 저한테 압축해서 주시기를 바라겠다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25개구가 공통으로 쓰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최병산위원

구축비?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시스템, 그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달라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복지정책과!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이현미위원

213쪽인데요, ‘제주 유스호스텔 관리’가 넘어가서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추경 부분은 위원님,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군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오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나만 질의, 참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봐주시라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이불커버”와 “침대커버”가 있는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행복드림추진단 심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현미위원

네, 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이라고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추경은.

이현미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듣겠습니다. 흥분하지 않으셔도 알아들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오전에 다 끝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직원들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 2시에 식사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대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서 자체가, 추경예산안 자체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이 예산이, 아까 이현미 위원님이 물어보시려고 했던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예산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셨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이 예산에 따라서 청년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청년 기본 조례」요.

설혜영위원

「청년 기본 조례」요? 네, 저는 이제 청년 대상으로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적극적으로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서울에서 몇 번째로 저희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서울시하고, 자치구에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년 관련한 기본 조례 현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조례, 청년복지 조례 관련해서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청년 기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의무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청년 관련한 조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청년 조례가 하나도 없는 구는 지금 용산구가 거의 유일해요, 과장님.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 자체가 ‘청년정책자문단’을 추진하는 것과 좀 엇박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용산구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안에는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순서가 맞지요. 그 내용을 먼저 구청장이 다 마련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러면 청년자문단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려는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청년 기본 조례」는 일단 청년의 나이에서부터 어떤 이념적인 것,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자문단이 아까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구성하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자문단이 안 되려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청년 기본 조례」를 그냥 먼저 공표하고, 이걸 기본 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청년자문단이 그냥 ‘구청에 하나 있는 어떤 기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청년자문단을, 저는 의정활동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자문단과 두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그 청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산구에는 청년 관련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면 그에 따른 청년예산 내년에 확실히 증액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진행하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시비 지원 사업, 반환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있다는 부분들을 저도 반성을 했는데, 이 반환하는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까운 예산들을 반환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을, 그냥 저희 의회까지만이 아니라는 것, 주민들이 이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복지부서 직원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반환되는 예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구비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되는 예산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청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전심사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무단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구매”요, 이걸 지금 추경에 19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상임위 심사 때도 정확하게 답변은 안 됐거든요. 그냥 “믿고 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적극적인 이런 수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잘 못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을 최초 설치한 시기가 2016년도거든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개년 동안 설치하고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이전만 보더라도 무단투기 단속 건이,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단투기 단속 건을 보면 설치 이전에 2015년도에는 1,464건 정도 저희가 단속을 했어요, 한 해에, 1년에. 그런데 설치가 되고 나서는 약 23.7%가 증가한 1,8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는 아직 한 해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2,230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단속뿐만이 아니라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계도실적을 이 스마트경고판에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도실적이 아니라 단속실적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이든 계도실적이든 스마트경고판으로 인해서 그 실적을 측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달려서 전봇대에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는 거고.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단속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무단투기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투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m, 작게는 3m부터 길게는 한 5m, 6m까지 저희가 세팅하기 나름인데, 투기를 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있으면 사전에 경고방송을 하고요. 그게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 저희 과로 많이 문서로 요구가 되는 부분이 그런 CCTV라든가, 아니면 스마트경고판에 찍힌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진들이 찍힌다고 해서, 고화질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무단투기 한 분을 잡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그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저희.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그런데 이게 그냥 경고음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무단투기를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좀 나이브한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무단투기,

설혜영위원

저는 익숙해져 버려요, 그 경고음에. 저도 들어보니까 ‘아, 여기는 의례 나오는 경고멘트구나.’ 쓰레기봉투를 들고 왔다고 해서 그 경고음이 나온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다? 그것은,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현상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여기에 설치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왜 안 되느냐?’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단속’ 이런 위주의 방법만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좀 즐겁게 참여하고 또 그것이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제시) 이게 보시면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무단투기를 재활용, 청소행정의 사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캔이나 페트병을 여기 자판기에다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압착되고 자동분류 됩니다. 그러면 개인마다 포인트를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빈병 같은 경우는 각 마트에 갖다 주면 반환금은 지급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익숙한 방식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 저는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를 드렸어요.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빈병은 저희가 몇 십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동네 골목에 설치했을 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단속, 계도,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더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스마트경고판은 저는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서랑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투기장소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304개소가 되거든요. 304개소가 되고, 저희가 이것 스마트경고판 설치는 32대밖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약 한 10% 남짓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부서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최소한 스마트경고판, CCTV지요, 일종의.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갖다가, 어차피 이게 장점 중의 한 부분이 일반적인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 서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동이 자유롭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장소에서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부분 근절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거기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한 6개월 내지는 1년 후에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원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수량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늘려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본위원 지역구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에요. 제가 되는 일이라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예산이라면 더하시라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예산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424만원 왔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연차별 투자 계획에 금액이 엄청 크게 잡혀있어요. 이것 연차별로 투자계획 금액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각동에 10명 내외로 자문단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또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과 회의를 하면 참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참석할 때마다 한 3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명 곱하기 3만원 그래서 2회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것 아니고요. 본위원에게 주신 것 ‘공약사업 세부추진 계획’에서 보면 연차별 추진 일정이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100만원씩으로 해서 5년 치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총 금액이 1,000억으로 돼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총 금액을 구비 얼마를 투자계획이십니까, 5년간?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5년간 추계는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셨다니까요? 2018년도 보니까 83억 1,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잘못된 것 같아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금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해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지요? 6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비가 1,000억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액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금액으로 어떤 걸 보수하려고 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경로당에 동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을 저희가 다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니까 경로당마다 굉장히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혹시 예산 잡으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물품구매를 요청했던 신규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성아파트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제공한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협약 같은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필요한 물품이 없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오셨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경은. 저희가 ‘물품및자산취득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오시자마자 큰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하루를 즐기셨습니다만, 그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직원 분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성,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하셔서 최소한의 물품, 지금 경로당을 새로 개원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물품, TV라든가 전기밥솥, 청소기 정도라도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인상됐다.” 라고 하는데, 설명서 자료 보니까 용산구에서 1, 2등급 미 이용자가 약 1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예산 마련이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단가상승과 신규신청자 15명분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총 수혜대상자는 몇 분이며, 장애 등급별로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해서 221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능보강사업”에 반환금이 7,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굉장히 결산 때 안타깝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월된 것을 다시 쓰지 못하고 반환하게 됐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용에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용하기 편하기 곳으로 이전을 중·단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환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보니까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책자발행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해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해서 반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231페이지 저희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1,000만원은 어떠한 용도로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총 시비 보조금이, 특구 지원비를 제외한 8,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8,500만원을 매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축제 지원으로 70%, 그다음에 관광특구 명소화 사업으로 30%를 쓰게끔 돼있습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2,550만원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우리가 제공하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 보조금 중에서.

고진숙위원

시 보조금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 보조금 중에서 8,500만원 중에서 70%는 각 축제 지원금, 30%는 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8,500만원 중에서 30%가 한 2,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 활성화’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그래서 그것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1,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환금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성격은 유사한데요. 작년에는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냥 반납했는데 금년에는 반납하지 않고 보조금을,

고진숙위원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액 다 집행하기 위해서,

고진숙위원

추경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세부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년, ’17년도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심사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 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연구용역비가 한 6,000정도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6,000만원의 추가사유가 발생을 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네,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위원도 이봉창 의사가 우리 용산에서 좀 더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되고 그 삶을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디가 좋을까?’ ‘어떤 곳에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훈처에서 지금 발표한 8월 16일자 보도자료,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보도 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사항에 이봉창 의사 관련한 내용도 보훈처가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훈처에서 8월 달에 이런 큰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공원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원으로 성역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도된 내역은 저도 봤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그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을 잘 소통을 해서 우리가 그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굳이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자료 내용이나 보훈처, 국가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추경예산 이외에 또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린 안 이외에 추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논의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239쪽에 보니까 “중산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반환금”이 2,000만원 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예산이 얼마나 보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얼마만큼 반환하게 된 겁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총예산은, 중산아파트지요? 중산아파트는 2,000만원, 아니 2억,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 주민참여지원 사업으로 총 2억을 시에서 전액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해서,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 공사비가 그러니까 1억 8,256만원이 됐고,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공사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공사 내용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중산아파트가 D등급의 위험한 아파트로 판정이 되어서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래서 내용은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부실한 위험요소들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쉬웠던 부분들은 따로 없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충분하게 1차적으로 공사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시 보조, 시 반환금인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시 보조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금인데 테크닉을 좀 발휘해서 낙찰차액을 조금 더 시행할 수 있었으면 더 시행해도 괜찮은데 말이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써서 보수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나 보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통상 입찰을 하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87.745%로 해서 1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는데,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불가피성을 놓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테크닉이거든요. 앞으로 주택과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에 결산을 하더라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깝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보조)반환금”이 800만원이 있었는데 왜 이게 발생을 한 거지요, 반환금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7,6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었다가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일부 주민설문조사에 “현장체험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도시재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100억의 도시재생사업 외로 보조금으로 받은 거란 얘기지요? 다른 사업으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0억 안에 포함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100억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집행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 안에서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그렇게 7천 얼마가 이렇게 딱 편성됐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따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100억 안에 편성됐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억 외에 별도로 편성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100억 안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100억 안에 세분화시켜서 했던 그 협력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종결될 때마다 반환금을 반환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예산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누구 도시계획과 직원들 없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따로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 하면 100억 예산에서 일부 지금 ‘HBC테마가로’가 이번에 공사가 10월 달에 마감이 되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 지금 사업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부분이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걸 반환을 한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원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은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100억 안에 우리가 이 세입·세출을 편성한 것처럼 그런 세세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집행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환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 많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이 반환을 하냐?’ 이게 궁금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공원녹지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추경 24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원 정자마당” 그게 지금 1,9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앞 국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시설유지” 사업비로 또 1,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었는데, 다른 겁니까, 이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별개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원 내 어떤 지원금 잡은 것 같고, 저희는 문화원 바로 옆에, 위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고.

이현미위원

마을마당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자마당”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 명나라 장수하고 일본 장수하고 회담했다는 ‘심원정’이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그 기와가 전통 기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기와가 다 떨어져나가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걸 좀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문화원”이라 그래서 같은 문화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명칭은 그냥 문화원, 알기 쉽게 “문화원 정자마당”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243페이지 봐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돌모루어린이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비” 지금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린이공원이 용산 관내에 몇 곳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7개소 중에서 특별히 “돌모루어린이공원”을 올린 사유가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 또 소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일부 한 3,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시설물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조합놀이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모루”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바닥이 고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좀 오래돼서 이게 이음새 부분이 떠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놀다가 다쳤나 봐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험 처리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했더니 지역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당장 했으면 좋겠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올해 17개소를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돌모루공원”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봄에 사업한 것은 일괄 정비를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의자가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운동기구 훼손,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공원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돌모루” 같은 경우는 바닥 한 300㎡ 되는데 이 전체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 한 9만원 갑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드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만들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인 보광동, 한남동 지역,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히 보광동에 마을 안쪽에 있는 공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구부터 정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달맞이공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달맞이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어린이공원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올해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놀이터 문제 시급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우리 뉴타운 지역이라고 개발지역 안이라고 해서 아이들 놀 곳을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서 “달맞이어린이공원”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남역 앞에 공원도 작은 규모인데, 그 공원도 어머님들이 불편한 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242페이지에 반환금 빼고는 두 가지 사업을 올리셨네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태원 초입 담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3,000만원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일단 도시환경개선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남터성당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태원 초입 담장 환경개선”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사업이잖아요? 도시의 어떤 활력을 좀 가져오는 사업이고. 또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은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 받쳐져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디자인사업인 만큼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나 많이 유입되고 있는 청년 인구들, 그리고 청년상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이나 또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비롯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이나 다른 전문가들과 참여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벽화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남터하고 지금 이태원 초입은 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질을 좀 높여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랄지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 디자인이 그냥 용역사에서 뚝딱 만들어져서 온다고 해서 그게 질 좋은 디자인을 가져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게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러한 여건들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동떨어져서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아, 이런 맞지도 않는 걸 왜 여기에다 설치했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추경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면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 디자인 개선의 용역 발주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대 교수랄지 그런 디자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전에 이태원에 계단장이 활성화된 적이 있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어디가요?

설혜영위원

이태원의 이슬람사원 뒤쪽으로 계단장이라는 청년들의 시장이, 플리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계단에다가 벽화사업을 했어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용역이 그 동네 청년들, 청년상인들한테 다시 재용역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예산의 10분의 1을 주고 청년들한테 결국은 일을 맡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디자인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 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를 제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소통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아까 말씀하신 하청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대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전에 그랬던 사례를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건축디자인과에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본위원은. 이게 우리가 추경 자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지요? 이 계획의 동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8년도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럴 때 대부분 주민들이 “이태원의 도로는 초입이 너무,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 “지구촌축제를 할 때 그쪽에, 화장실 뒤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벽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금년도 1월 달에 각 동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나 또 다른 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벽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답변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이런 사업들의 추진하는 동기가 아니었던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급하게 추경을 세웠던 게 아니라 사전에 1월 달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1월 달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접근들을 계속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해 왔었을 것이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정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정비, 이런 측면에서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후암동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벽화사업을 쭉 진행해 오면서 정말 참 적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주변 골목이라든지, 또 그렇게 삭막했던 콘크리트를 벽화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할 때 저는 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밝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1월 달에, 대부분 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게 구청장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서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하는 공간, 또 주민 간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불편한 사항들을 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주차관리과!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주차관리과는 저 뒤에 있고 막 이렇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에 안 들어가 있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제가 저번 날 결산할 때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한남동 주민이었어요. 주민으로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는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주차를 그냥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을 짓더니, 그러고 민원을 처리하러 갔더니 돈을 내라고 그러네요? 이것은 제가 의원 되기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건물을 지으면 주민한테 더 다가와야 될 동 주민센터가 하루아침에 주민한테 돈을 받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민원 제기하러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의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질의도 하게 됐는데, 복지가 일률적으로 형평이 다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없앨 수가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2016년에 됐고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에서 요금을 받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면에 대해서 17대는 버스이고요, 나머지 150면이 정기주차권, 그다음에 83면은 시간제로 요금을 받고 있고요. 내방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쿠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 부분만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 그것을 지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은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것 짓기 전에는 다 주차를 무료로 주다가 짓고 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용산구의 거잖아요. 맞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내방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 쿠폰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언제쯤 얘기이신지?

이현미위원

한 번도 쿠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물 짓고 나서는. 달라고 하니까 “도장 찍는 것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날짜를 기억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게 공영주차장 건립 초기에는 아마 그랬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례로 공천 받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공천심사 때문에 제가 계속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느라고 거의 매일 갔거든요, 서류가 뭐 잘못돼 가지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처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요, 복지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수많은 복지를 구정 잘못해서 계속 반납금도 내고 하던데, 어떻게 줬던 복지를 뺏어버릴 수가 있는 건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복지라는 개념은 좀 안 맞고요.

이현미위원

안 맞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복지보다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주민이 이용할 때 가서 민원 서류 하면서 했던 그 30분의 복지가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하고 달라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현미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이현미위원

아니, 1,000원이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했던 것을 없앴던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1,000원이 적다 그러면, 1,000원이 물론 적지요. 사탕 한 봉지 값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남동 주민으로서 아주 그것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건립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10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센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방문객들을 위해서 10면은 남겨두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 발급해서 내방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10면에 대한 이 실태조사 좀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쿠폰 사항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는 전혀 이 10면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쿠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치수과!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255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하수도관리’ 하는 중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왜 하신 겁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용산에 있는 하수도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풍수해 예방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도로의 침수라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의 침수를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빗물받이하고 하수도가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것들을 준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실제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이렇게 막대한 시설물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된 것도 거의 다 한 90% 이상을 집행했고, 저희가 또 수방이,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앞으로도 10월 15일까지는 수방기간인데, 수방이 끝나고 나서도 좀 취약한 지역들, 비가 많이 왔던 지역들은 다시 한 번 준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래서 그 잔여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매년 편성한 그 예산으로 하수도 몇 % 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저희 준설은 하수관을 준설하는 게 있고요,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게 있고, 저희 관내 13개 펌프장에 있는 펌프장의 집수정을 준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13개소 전체를 다 하고요. 빗물받이도 전체 저희가 1만 8,000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0km가 넘기 때문에 이건 다 하질 못하고 저희가 좀 그 관에 구배가 없어가지고, 경사가 없어서 물이 하수관이 잘 안 빠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소위 저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예전에 조금 침수들이 됐던 지역,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 받지 않게끔 잘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치수과장님! 잠깐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문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잖아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수도구조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구조물 보수공사”도 지금 추경으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구조물들도 있는데 민간에서 만든 하수도구조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오래 방치된 그런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에서 만든 줄도 모르는 하수도 맨홀뚜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아찔한 사고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뛰어다니다가 맨홀뚜껑 열린 데로 다리가 껴가지고 맨홀뚜껑이 조금만 더 컸으면 아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의 책임만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만들어놓고 방치되고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아무튼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로 좋은 지적이시고, 또 요즘 저희 치수과에서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1년 반 사이에서도 저희는 ‘민간 하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낡은 공동주택이 더 문제가 돼요. 왜냐 하면 다가구가 살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 같은 설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고. 그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치수과에서 몇 차례 긴급한 부분들은 다 좀 손을 봐주고 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어떤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민간과 공공을 따지지 않고 저희 치수과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 조치하고, 그리고 소유주한테 충분히 계도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맨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 맨홀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물론 공공 맨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설치한 것 또는 민간 사유지 상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261페이지예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우편요금”이 4,400만원, 또 1,3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요구할 만큼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우선 8월 1일부터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70원이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이 발송된 증가 원인은 또 단속 건수가 증가되어갖고 이렇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단속 건수가 증가했고 그리고 우편요금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우편요금이 인상됐고요.

설혜영위원

인상되면서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들도 많이 좀 인원이 확대가 됐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인원은 30명이고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30명의 주차단속요원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겠어요,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조별로 조 편성을 해서 이렇게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요, 단속원 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사고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녁 늦게도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주민분들이 밤새, 새벽에도 전화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단속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업무들을 주차단속요원들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어려운 부분은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밤에 조 편성하기는 좀 어려워서 젊은 분들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연세가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도 연가라든가 그런 걸 쓰셔야 되는데 조 편성을 또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 있고요. 또 다산콜 120 신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일은 우리 직원이 하는데 당직실에 단속원들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그걸 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이 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대식구들을 운영하시고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도 제가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나 지금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주차단속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내년도 채용계획에 개선점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한남동 공영주차장 문제요. 쿠폰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어떻게 쿠폰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체한다는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약간 객처럼 쿠폰을 받아야지만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의 고민을 좀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크게 주차장 건물은 지어놨는데, 몇 백 면을 지어놨는데, 결국 주민들은 쿠폰으로 이 주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요, 주차장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례는, 조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 예산 중에 ‘도로시설 관리’에서 지금 상당히 도로개설 예산이 많습니다. 또 ‘도로정비 관리’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도로확장 사업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제약이 많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상에 20년의 여유를 둬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아마 그동안에 20년 이상 된 도시는 일몰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권리행사를 하면 그동안에 다니던 많은 길들이 아마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진작부터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일찍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지금 20년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50년, 60년 동안 도로개설을 못하게 해 놓고, 또 도시계획으로 줄을 그어놓고 집을 지을 때는 2m, 3m 뒤로 셋백(setback)해라, 해 갖고 다 집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 그 구간 안에 자동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도로가 되는 그런 도로가 지금 용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존도시이다 보니까, 또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상을 해야 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다 지금 처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게 45건 정도가량 되는데요, 예산은 한 3,600억 가량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시급한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번에 예산한 것하고 하면 앞으로 10개소에 한 100여 억원이 더 들어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이게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에요. 13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년밖에는 또 시간이 없잖아요, 2020년까지라면. 전수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적립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 전수조사 하시면서 시급성을 꼭 잘 고려해서 처리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개설에 이렇게 보면 ‘도로정비 관리’ 유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해방촌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경리단 입구에서 옛날 과거에 ‘종점약국’이라 하는 그 구간까지가 ‘HBC테마가로’가 지금 구성이 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보·차도 분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보·차도라고 하는 것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해방촌이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만들어졌던 40~50년 전의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중앙선이나 이런 인도부분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테마도로가 만들어지고, 지금 또 신흥시장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또 신흥시장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유입해 오면서 선거 때 제일 불만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인도가 없고, 여기에 오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과거에 ‘정일학원’ 자리였는데 지금은 ‘미네르바대학’이 9월 달에 새로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8개 도시에서 몇 백 명이 되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는 그런 데이고, 어젯밤에도 가니까 그 주변에 다양한 다국적의 분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전차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차도나 보행도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미네르바대학’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본인들의 ‘미네르바대학’을 개원하면서 “인도를 데크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그 구간을 한다면 나머지 조금 연결되는 구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 구간은 급경사이고 도로 폭이 좀 좁아서 주민들이 보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외국 학생들이 기백명이 들어오면서 더더구나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학교 측에서 그 구간을 인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구간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또 예산이라 하는 것은 현지 상황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과장님은 그 공사 구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학원에서 일부를 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원 쪽까지 연결 좀 시켜주면 아무래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시유지 부분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제가 여기 현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또 그게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학교 측하고 만나서 인도라든지 데크 설치하는 이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안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학교에서 한 10월경에 설치를 한다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주민 불편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입니다.

고진숙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배문고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청파초등학교~배문고등학교~만리시장에 이르는 350m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시기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괜찮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이 예산은 사업예산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실시설계? 그러면 실질적으로 깔게 되는 것은 언제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실시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만 이렇게 든다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6,000만원이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깔게 되는 실제 또 시공비가 따로 들겠네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시공비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6,000만원 갖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요.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도블록 같은 게 보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실시설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제 시공하실 때 보면 매끄러운 재질도 있고, 걷기에 약간 요철이 나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용산구에서는 몇 개의 재질, 몇 개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확정하기에는 그렇고요, 구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거친 것도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는데, 좀 평탄한 구간은 약간 매끄러운, 매끄럽다기보다는 보기 좋은 그런 걸 사용하고, 경사가 진 곳은 약간 거친 그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라 그러지요? 경계석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비오는 날 굉장히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본위원이 예전에 저희 동네에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철 비슷하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보도와 도로 부분의 이음새 부분을 정말 턱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유모차, 또 할머니들께서 끄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밀시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도 정말 그것만 세고 계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것 다 해 드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시는 구간부터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바닥 다지기 좀 잘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또 민원을 넣으시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것 제대로 해 주시고, 정말 저는 이제는 다니면서 중구든 어디든 다니면 보도블록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촌1동 같은 경우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끄럽게 반질반질 한 보도블록을 해 놔가지고 거기 아주 주민들 미끄럼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또 쉽사리 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공하실 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명심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희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만들 때 거기 제설전진기지가 있었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때 그것을 어디로 옮기셨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욱천고가 밑으로 옮겼습니다.

고진숙위원

욱천고가 밑에? 공간이 충분히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작년에 사용해 봤고요,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괜찮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현재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 겨울 또 제설대책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토목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일몰제 시행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해제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예상이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추경 이런 걸로 대비해서 해결이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번에 추경을 빼면 한 8건에 120억 정도 더 추가가 되면 그 이외에는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이상 저기 된 게 앞으로 2020년까지 예상액이 3,600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 비재정을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게 45건에 3,600억이고요. 저희가 비재정 사업을 뺀 재정사업은 34개소에 한 1,300억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처럼 좀 시급한 구간, 시급한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만약에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 그 도로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급하게 봤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액 빼고 한 120억 가량만 더 소요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해제될 예상지역 있지요? 그 리스트 좀 체크해서 저 좀 보내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토목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이 거의 토목과 추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집행 하시려면 연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10월, 11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내년까지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 직원분들이랑 잘 협조해서 일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중에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역비 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북한남동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쭉 가는 한남대교 고가 철거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보류 중인 상황이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서 보류 중이긴 하지만 고가 철거가 되면서 중앙차로를 만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이 북한남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좀 시급한 계획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거기 중앙차로하고 하면서요, 지금 북한남삼거리 고가는 철거계획은 지금 없고, 서울시에서 확인해 본 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께서 “여기에 편의시설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남고가가 워낙 길고 또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그런 지적들이 나온 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차로 계획, 이게 중앙차로가 되면 저희가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 건널목 관계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설혜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은 하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중앙차로 윗부분이라 여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구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설혜영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호 터널부터 해가지고 그 아랫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중앙차로 계획이 꽤 긴 거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괜히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이 불용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일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앙차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육교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따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번 추경에 문화 셔틀버스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문화 셔틀버스 개선대책 관련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꿈나무종합타운 접근성 문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고, 꿈나무종합타운 운영하시는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좀 반영한 계획인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차가 되면 그쪽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는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꿈나무종합타운 어린이들을 합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왜 연로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 목적이 연로하신 분들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애기들을 태운다든가 이러면 안전문제라든가 더욱더 심각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본취지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것에 따라서 지금 관내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교통약자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통약자에 대한 규정을 어르신들로만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생각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운행했을 때 경우에 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따로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계속 어르신들 위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고, 이걸 같이 병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관내의 아이들, 접근이 불편한 이런, 교통약자이거든요,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쪽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같이 탔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학생 혼자 탔을 경우에 어른들하고 같이 승차를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없을지 그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대로,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에 멈추지 마시고 적극적인 사업,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게 계속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로도 지난 보육반상회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듣긴 들었는데요, 어머님들이 요청하는 그 부분은 차를 다시 다른, 지금 셔틀버스 말고 다른 차를 다른 방법으로 노선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만 갈 수 있도록 차를 증차를 하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만큼 거기에 대한 반영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과 상관없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성촌공원’이라고 이촌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접근하려면 중산아파트에서는 신호등을 건너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나가려면 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이쪽으로 오시려면 원효대교 밑에까지 밑에 이렇게 선만 그어있더라고요, 건널목 같이. 그다음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연관 과,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원효로 쪽에서 이촌2동으로 걷는 분들,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지를 못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저희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와 또 건설관리과가 함께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부분은 우리 과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번 가서 보시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를 다녀야 되는지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아까 도로보상비 건 있잖아요. 올해 보상할 것, 내년, 끝나는 게 언제쯤 되시지요? 끝나는 때까지 해가지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 가지만 좀 당부 드리려고요. 잠시만, 지역 교통 관련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종합타운, 우리 구 청사 앞에 공항버스가 버스 정차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소통이 정체가 되고 있고, 민원이, 교통 위험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광동에서 한남동으로 나오는 한강나들목 앞쪽에 거기가 지금 주민분들이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신호등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인이고, 주민분들 보행자들은 눈치를 보고 건너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위험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먼젓번에 우리 원효로 262버스 기준노선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2016버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장

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012하고 2016 그 노선 연장하는 것 그것도 현재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240분 이상 노선이라든가 60km 이상 노선을 자르든지, 돌리든지’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16하고 3012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을, 우리 요구를 늘 하겠지만, 그 대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네. 본위원이 3개 정거장을 더 거치는 건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8분 정도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오늘 추경 사업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7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동청사 주차장 천장 개선공사에 대한 시설비 비목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미네르바대학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동의합니다.

오천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간단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중에 설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2019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