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제242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4,288억 7,014만원으로, 164억 969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인 3,492억 1,219만원으로, 632억 4,82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 796억 5,795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15억 4,558만원, 사고이월 21억 2,9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7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6,536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45억 3,726만원 중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총 7건에 대해 4억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26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6억 1,700만원 대비 6.51% 증가한 23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3,700만원 대비 6.71% 증가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복지예산의 추가소요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인한 보상비 반영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기획예산과 ‘일반 예비비’에서 총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동청사 주차장 천장 개선 공사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토목과 ‘미네르바 대학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