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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3본회의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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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구 3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문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전통시장은 1940년대부터 전자상가 자리에 있었던 청과물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용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70여 년간 용산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어 온 용문시장은 현재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많은 서민들이 시장을 통해 함께 정을 나누어 왔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이에 더해서 대형마트, 온라인마켓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용문전통시장은 지리적인 입지를 보나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나 서울의 중심부에서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에 동아시아 철도기지의 중심이 될 용산역에서부터 앞으로 재정비되어 한국의 아끼아바라로 재탄생할 용산전자상가와 아시아 최다 규모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용산 드래곤호텔, 그리고 수년 내에 개발이 시작될 국제업무지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대규모 관광수요를 창출해 낸다면 용문시장은 최고의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용문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공동마케팅과 상인교육을 실시하였고, 젊은 층을 상대로 청년상인 창업지원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시장상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숙명여대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연계를 하고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얼마 전에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1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용문시장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힘써왔으며, 관광객과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문전통시장의 출입구 2개소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는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을 추진을 하고, 주차환경, 청년상인 창업, 대학 협력사업 시행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건물주와 상인,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이미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드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다른 전통 시장의 사례만 봐도, 후암시장은 상인들의 협조로 시설 개선이 잘 진행되었고, 이촌 종합시장의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끝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 구간은 설득이 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해서만 시설현대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용문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용문시장이 세계적인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최우선의 과제로 용문시장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서 주민설득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신다면 우리 구도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용문시장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서울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이촌파출소 이전과 철거에 따른 지역 주민 치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동 주민의 오랜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인 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는 이촌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현재 소유주의 소송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실정입니다. 먼저, 이촌파출소 이전과 부당이득금 소송의 대상이 된 공원부지 2필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6년 중앙정부는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공원부지를 포함한 이촌동 일대 토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매수하였고, 1970년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1969년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하고, 해당 공원부지를 ‘어린이놀이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975년 2개 공원부지 중 꿈나무 소공원에 파출소를 신축하였고, 19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산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승계가 돼서 1989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휴부지를 매각하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년 7월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통해 ‘(유)마켓데이’에 이 부지를 총 42억 8,3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 국회의원이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였고 법조계에서도 이름 있는 고 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2014년부터 우리구와 국가를 상대로 파출소 이전과 공원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각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우리구와 사전협의도 없이 단독 입찰자였던 ‘(유)마켓데이’에 매각한 사안은 일반적인 매매방법이 아니었으며,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우리구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부분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가 관여할 수도 없었던 2007년에 벌어진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마치 구청장과 현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 당시 매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그 당시 국유지로써 정부가 조성한 공무원아파트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된 부지였으며, 1984년 서울시 서빙고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국가소유의 어린이공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구로서는 보상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공공시설인 공원의 경우 공동주택사업을 진행 할 때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해당부지는 국가 소유인 관계로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1989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승계되기 전까지는 국가 소유의 땅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었고, 국유지 보상에 대한 요청 또한 없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절대로 해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촌파출소 또한 그 자리에 계속 존치토록 해서 치안 공백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인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고진숙 의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한강변 유휴지 다목적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효창운동장 등 축구장 2개소를 비롯해 체육관 5개소, 수영장 4개소, 간이 체육시설 15개소 등 총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할 만한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제설 전진기지로 사용하던 부지에 지난 4월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부터 우리구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 20일부터 용산구 리틀야구단이 미8군 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그만큼 우리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용산의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만큼 생활체육을 즐기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다목적 운동장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창운동장 시설운영권 이전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으며, 서울시 관계부서를 방문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우리 용산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효창공원을 민족독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 어쩌면 효창운동장이 철거될 수도 있어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 『2030서울플랜』에 의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수변 공공용지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구민들의 삶에 쉼표가 되어 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종로구 다목적운동장을 벤치마킹하고 설치 사례를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한강천변 유휴부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해당부지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과의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강변과 용산 국가공원, 효창동 독립공원 시 함께 연계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조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산역사문화 향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용산은 자주독립의 성지로 7위 선열을 모신 효창원과 1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역사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금단의 땅 용산공원,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이태원과 경리단길 등 용산은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일본의 ‘가나자와’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는 주민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용산구가 지향하는 문화정책 방향과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민선7기 구정목표의 하나로 ‘번영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용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문화장벽을 낮추고 구민들의 일상 속에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객석나눔을 통한 문화소외계층 무료 공연관람 등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에 개관한 용산공예관은 용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산실로 공예의 문턱을 낮추고 전통공예의 일상화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로 아는 일이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를 건립했고, 상시개방, ,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립 사업 등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구민들과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용산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에는 총 214회에 4,709명이 참여할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지역을 알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역참여가 활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산은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고, 근현대사에 있어서 지정학적 역사성과 지역사적 정체성 등이 매우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역사보존 노력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12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인프라 확충정책으로 5만 3,000명 당 1개관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공립 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만 보더라도 구립박물관만 9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은 박물관 건립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박물관이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확립하는 데 있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산은 곳곳이 역사의 흔적으로 용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관내에는 80개 나라의 116개 대사관, 대사관저 등이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우리 용산에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히 다문화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 의 건립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관내 9개의 박물관 등과 연계를 해서 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박물관을 연계한 을 개발을 해서 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가 실질적인 콘텐츠보다 박물관 건립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할 때 우리 지역사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충혼비 등 많은 문화재를 반출하는 아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용산은 현재 전국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로 개발 청사진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게 유실되고 있는 역사문화 자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의 이전과 용산의 개발 사업에 앞서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한 대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龍山區誌’는 우리 구 자료실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문화유산이 개발과 역사의 흐름 속에 떠내려 가 유물이 계속 소실되고 역사가 그대로 묻히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비용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박물관 건립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사 박물관」은 서울시를 어렵게 설득을 해서 「용산역전면 4구역」의 공공청사 1,500평을 기부채납 받고, 「다문화 박물관」은 「서빙고동 창업지원센터」에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회의와 자문을 거친 결과, 당초 2개의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치는 물론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서 등록문화재인 「철도병원」 건물에 통합하여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레일과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청과 함께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단순히 전시와 홍보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역사와 문화를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용산의 역사 문화의 중심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설혜영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용산구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 속에 녹아있고 역사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어 우리 용산의 박물관이 1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외국군의 주둔과 함께 우리 용산 구민들이 겪어왔던 역사적 삶의 고단함을 달래고, 전쟁의 상흔과 질곡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 용산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이태원로와 퀴논거리, 엔틱가구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5기 취임한 이래, 이태원지구촌축제, 엔틱가구거리, 베트남 퀴논거리조성 등 이태원만의 특색으로 침체된 용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매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도시 이태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태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등 4개소 85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93면으로 총 1,048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전광판을 설치해 이태원 내 주차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태원로 주변 지역에는 민영주차장이 18개소로 67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률이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기준 48%에 그치는 등 인근 민영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폐지한 노상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은 또 다시 불법 주차의 악순환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태원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용산에 용산국가공원이 조성이 되고, 남북화해의 시대에 용산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면 용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텐데 도로 등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잠깐의 편리함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 때문이지,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태원로와 엔틱가구거리, 퀴논거리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주차문제는 이태원로 일대 만이 아닌 용산구 전체의 문제로, 우리 구는 그동안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교회, 대학 등 5개소 147면을 야간개방을 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하고, 11월엔 구)중대병원부지에 50면,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30면, 총 8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남터 성당 순례객들을 위한 버스주차장을 원효대교 북단 성촌공원 주변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문배펌프장 옆 철도유휴지, 유엔사부지, 지하철역 주변 등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확인과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IOT전광판을 이태원로 일대 녹사평 아치입구, 국민은행 이태원지점, 한남동 우리은행 앞에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8군이 나가고 용산 국가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지하에 대 여섯 군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동안 주차장 특별회계 320억원을 활용해 부지를 감정가로 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을 팔려는 사람이 감정가격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준비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운영 개선과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 부서별 성과관리제도가 시범 운영된 이후, 2016년부터 총무과 성과지표 중 일부를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총괄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청사 및 복리후생 만족도를 비롯한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라는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 성과지표를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로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직운영에서 형식적 행사성 행정서비스에 치중한다는 지적은 우리구가 이태원 축제와 어르신의 날 운영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큰 행사를 치루고 있어 외부에 잘못 비춰질 수 있으나, 모든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행사에 치중하여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투명성 확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한 일반직원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관시키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전보대상자 기준을 사전에 알려 전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와 동주민센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고충, 성별,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인사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옴은 물론,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구정의 질적 수준 하락과 주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인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은 25개구에 사실 확인한 결과 13개 자치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조추천 직원을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 8개구는 노조추천 직원을 참관시키고 있으며,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가 4개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노사협상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전발령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직사회에서 보직과 인사의 중요성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호부서로 가기 위한 부정적인 혼란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조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시행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격무부서, 격무팀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으로 복지부서 근무자에게는 실적가점 부여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기타 청소 등 격무업무에 근무한 직원은 다음 전보 시 선호부서로 우선 전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기피부서와 격무부서 팀장 직위 4자리, 7급이하 직위 4자리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근평과 승진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과의 좀더 많은 소통을 통해 타당성 있는 인사고충은 정기인사에 반영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구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문’ 중 기초의원 지역청년 보좌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된 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던 중 대법원에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채용은 뒷받침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적인 제도개선 시 우리구도 이에 부응하여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전통시장 주차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전통시장은 200개 점포가 넘는 우리구의 대표 전통시장이나,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고객이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용문전통시장 구매고객이 시장인근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분의 주차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인과 점포주들의 2시간 무료주차 요청에 적극 지원토록하고, 주차확인 방법도 소비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F지역은 향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용문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최소전용면적 50㎡ 이상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기관만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8개 자치구가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개 자치구가 신규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해 구청에서 월 2회 운영하는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노동아카데미를 통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운영하는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건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접근성 좋은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소확보 및 위탁법인 선정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용산 관내 노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타 지자체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이 제안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된 기초의원 지역청년보좌관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공모사업으로 시행지침 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향후, 청년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0억원 규모의‘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 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동 301-7번지 일대의 이촌 종합시장은 14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인정시장으로 총 104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그리고 공원이 위치해 있고, 왕복1차선 도로와 일방통행로, 그리고 약 1M 전후의 협소한 인도와 접해 있어 차량 및 주민 보행이 어려운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야간에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협소한 인도변의 점포 앞에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1층 상가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쓰레기 배출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하는 것도 지역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 2명을 7월부터 전담 배치하여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시장주변 잔재쓰레기 처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환경미화원과 청소담당 등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골목청결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대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5배 가량 증가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쓰레기 무단투기가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근절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시장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골목길 반상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배출에 관한 의견을 듣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시간외 배출 및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상가 내 점포주에 집중 실시하고, 대행업체·미화원을 통한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등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무상지급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서울시 및 도봉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구민의견 수렴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비치에 따른 반대의견과 운영방법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성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도봉구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할 것이며, 적합한 장소와 기간을 정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일일 소요량과 운영예산, 만족도 등 결과를 분석한 뒤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문전통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준비위원회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동의 여부 조사 및 관계 법률을 검토하는 기초조사 단계이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우리 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는 주민들이 추진 중인 용문전통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전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주민과 유관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천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원효로 69-1번지 구)공원부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이 아무개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 약 1개월 전인 2016년 2월에 주민 약 200여 명이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심사숙고 끝에 주민의 염원에 따라 2016년 8월경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ㅇㅇ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에서 기존 건축계획의 규모를 증가시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1층 공간 상당 부분을 비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해결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의견으로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경문제는 법인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 건축위원회 통과 및 이후 진행될 건축허가를 득하면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절차의 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냥 건축주의 의지에만 기대할 수 없고, 사유지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내부의 폐기물 등을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의 적극 개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하여 가설 울타리 정비 및 내부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3가 65-325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3가 65-325일대 신축공사는 지상19층, 지하7층, 연면적 6만 3,000㎡로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로써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2월 착공 신고하여 현재 지상10층 바닥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한강로3가 65-179번지 일대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사 측에서 착공 전 인접지역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였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계측기를 설치, 균열을 측정하는 등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층 공사 시 수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후 공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낙하물 방지망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공사는 주변 건물에 비교적 안전한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하였고, 지하 굴착공사는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파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전에 주민 피해지역을 예상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건설기계 사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변 거주민과 협의를 통해 작업시간 조정, 방진벽과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중 주변 거주민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대표 지점 6개소에서 10회에 걸쳐 소음 발생정도를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소음이 발생됨을 확인하여 소음 원인이 되는 건설기계의 배치를 거주지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공사차량 이동 시에도 거주지 방향 출입문이 아닌 한강대로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하는 등 소음 저감대책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상시 소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기를 공사장 외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사착공 전부터 시공사와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주변 거주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인 조치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던 주민이 올해 초 돌아가신 이유가 마치 지속적인 터파기 공사의 굉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말씀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정도의 매우 중대한 일인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 한 달 전인 2018년 9월 12일 인근 주민들로부터 균열 등의 피해사실에 대한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의 법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민원인, 시공자, 감리자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이 제시한 9개동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 19일 민원인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10월 18일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보수공사 시행은 시공자와 민원인 간 금전적인 보상문제와 함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긴급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착공 당시 안전관리계획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책임관리자가 제출한 해당 건축물 9개소 점검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로3가 65-179일대 민원 중 해당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긴급히 처리하고, 공사장 주변에서 소음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음발생행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띠 녹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 띠녹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띠녹지 현황은 올해 한남대로에 신규 조성한 1개소를 포함하여 14개 노선 39개소 총면적 1만 4,817㎡입니다. 지금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신규 조성되는 도로구간에 가로수 및 띠녹지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등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대로변 및 학교 통학로 등에 띠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감있는 가로경관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철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빛공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목적 또는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키는 등 빛공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2013년 4월부터 매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자율적 소등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빛공해 측정장비를 서울시 주관으로 일괄 구매하여 빛공해 저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명시설 허용기준 초과대상 시설물은 5년의 유예기간동안 홍보를 실시하여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빛공해 관련 민원은 사소한 민원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한남역 유치 용역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남 오거리 지구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10월 8일 착수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남역을 포함한 한남오거리 일대는 강북도심과 강남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써 일일 교통량이 약 20만대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오거리 일대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 및 교통체계가 계획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남역 주변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보행동선 및 주변환경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를 목표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분당선 한남역 신설의 경우는 광역 교통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남 지구 중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용문시장 간판 개선사업」, 「삼각지 고가도로 밑 경동택배 길거리 영업 환경 정비」, 「남영역 삼각지 방향 출입구 신설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시장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용문시장과 신흥시장 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전통시장 내 간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지 고가도로 하부 공간 택배회사의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적치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고가도로 하부 일부 공간은 경동택배 문배영업소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동안 택배회사의 도로상 영업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택배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 무단점용과 불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 무단 점용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하고, 과태료 단속으로는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택배회사 영업소 주변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부서와 주차 단속부서의 합동단속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역 출입구 신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역은 북쪽에만 출입구가 있고 남쪽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영역 서쪽에 소규모 공장 등 유동인구가 적어 출입구 조성의 필요성이 낮았으나, 현재는 인근에 대형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출입구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영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국가시설로 우리 구에서 남영역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구 신설을 수차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철도건설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출입구 설치는 원인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영역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결통로도 함께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 80억에서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비를 자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남영역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캠프킴 부지’ 개발 시에 출입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영역 출입구 신설추진에 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용역 과업범위에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기존 지상 철도노선의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어 남영역 출입구 신설은 현재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캠프킴 부지 개발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남영역 출입구 신설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방지 대책」,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확보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작대교 하부 가설건축물 허가연장 건은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허가만료 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점용목적인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현장사무실’ 운영이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설로 판단되어 2018년 2월 28일자로 3년 연장허가 처리하였으며, 허가사항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시설물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3월과 금번 회기에서 질문하신 확대반사경 교체와 불법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지름 80cm 크기의 반사경이 주변 교통 흐름을 확인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름 100cm의 반사경으로 교체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불법주차단속용 CCTV는 관련 선행 절차들이 완료되어 현재 반도아파트 주변에 설치 중으로,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도아파트 주변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확보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3,82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신청대기자도 많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추가로 신설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추진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회, 대학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 5개소 147면을 야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공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거주자우선주차장 모바일 공유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구당 자가용 보유율은 높은 반면, 주차장 확보율은 낮아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구는 용산개발에 따른 최고의 명품 주거지로 부각되어 부지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장래에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부지 매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례로 새남터성당 순례객들을 위한 버스주차장을 원효대교 북단, 성촌공원 주변 도로에 설치하고자 현재 용산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로 나누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에 역점을 두고 건물주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인센티브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인 원효대교북단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 중 답변이 빠졌던,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대교북단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은 2009년 7월에 원효로4가 180-20번지 일대 약 1,000평 부지에 개장되어 9년간 용산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혼합된 재활용폐기물을 종류별로 선별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연과 환경보호에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만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로 그 위치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원효대교북단에 위치하게 된 것도 이러한 악취로 인한 불편과 미관저해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원효로 현대서비스센터 부지 개발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시기는 현대서비스센터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가 될 것이므로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불편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와 부지는 결정된 바 없으나, 이전할 재활용선별장은 사업시행사의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지하화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을 큰 골격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여지를 최소화하여 주변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녹지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선별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본연의 기능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질식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악취제거설비 등을 강화하고, 처리용량을 현재 일일 약 47톤에서 80톤 이상으로 대폭 확충을 해서 미래 생활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고, 비중선별기, 플라스틱선별기, 진동스크린 설치 등과 같이 선별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로 재활용로부터 선별을 지금보다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선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 중구나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강남구 등 재활용선별장이 지하화 되어있는 5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하남시 등과 같이 서울시 외의 자치단체까지도 벤치마킹을 확대해서 각 시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완수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은 부지선정과 설치가 결국 쉽지 않은 시설임이 분명하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설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설혜영 의원 거수) 두 분이 계십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신규로 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건축물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허가가, 다시 허가 신규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시 사용허가가 되었다면 이를 민원 제기한 반도아파트 측에도 설명 드렸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규 또는 연장하셨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촌 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 구청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엊그제 용강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조별 과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오늘까지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해서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구의 입장을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층 상가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토론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용산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강로3가 65-325 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주민 피해대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4번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용산구청이 아닌 시공사 측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후 통원 치료하며 집 안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공사장의 소음이 시끄러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할아버지는 공사장에 가서 항의를 하셨지만 “안에 들어가면 법으로 걸린다.”고 하며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햄세트 하나를 보내주어서 돌려주었더니 이틀 후에 다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장의 소음, 공사 소음은 지나가는 일반인이 들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당시 공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지하7층까지 터파기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터파기공사로 인한 그 소음은, 그 굉음은 요양을 취해야 할 어르신이 그 굉음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밖에도 고시원 같은 쪽방을 운영하시는 주민이 있는데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먼지로 인해서 입주자 몇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대책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그 쪽방 앞에는 바로 공사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했다고 하고, 레미콘 차량이 대로변으로 다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은 최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계속 쌍용아파트 쪽, 그리고 한강초등학교가 있는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낙하물 방지책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여름에 이미 한번 현장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약한, 굉장히 거의 겉치레적인 낙하물 방지책이 되어 있더군요. 또한 사전조사를 50여 채 중 20여 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전날도 다시 현장을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용산4구역 효성건설에는 분명히 계측기와 소음측정기가 외부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어디에도 그 소음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받으신 피해주민들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또한 구정질문 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참사를 비롯하여 용산역 앞 대우프루지오써밋 버스정류장 앞 지반 침하사건, 그리고 지난 6월에 용산4구역 인근 4층 건물 붕괴 등 공사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를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성실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이촌파출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부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촌파출소도 존치시키시겠다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2018년 7월 피고인 용산구는 원고에게 32억 7,129만 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 용산구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용산구는 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점유율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이후로는 그 지체 책임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부당이득금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료와 이자에 대해 지급 판결한 것으로, 2007년 해당 토지 매각 당시에는 현 구청장이 아니었다고 하나, 2014년 소송 시작 당시에는 현 구청장께서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청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구청장 때 매각되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또한 무책임 행정의 극치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시작 당시에도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 10월 말까지 6억 3,249만 8,080원,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0월까지는 6억,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는 5억, 합 18억 1,837만 3,780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32억과 앞으로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파출소가 이전되고 철거되는, 그래서 재판중이며, 그 판결이 확정된 2018년 7월 20일 이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촌1동 주민과 용산 구민에게 알려드린 적 있습니까? 본의원도 2018년 8월 30일 경찰청의 설명회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촌동 주민의 치안불안과 용산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주민으로서 알권리 충족을 채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조직운영개선 방안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였죠? 조직운영만족도 조사를 구청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에 이 조사가 굉장히 직원분들의 목소리, 구청에 대한 구청운영에 대한,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좋은 그런 조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사가 계속 실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구청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 육아휴직대체인력 확보문제로만 국한해서 그 조사의 의미를 축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나 이 조사는 2017년도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어요. 2016년에 직원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 개선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2017년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 조사에 의해서 “행사성, 전시성 사업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 관련한 기사를 잘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 10월 8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참 그런데요, ‘용산대통령 성장현,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나?’ 이런 제목 하에 10월 8일 자 기사가 나왔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구청장께서 진행하신 구민과의 현장토크 행사를 기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현장소통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구민과의 현장토크 행사에 참여하는 성장현 구청장을 맞기 위해 직원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고, 90도로 고개를 깊이 숙여 성 구청장을 맞는 모습을 연출했다. 마치 계열사 사장단의 재벌 회장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민과의 대화, 구정 현안을 소통하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지만 이 행사에 참관한 우리 주민 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짜여져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떤 주민께서는 “그 짜여져 있는 집행부의 어떤 질문을 보고 읽는 듯한 모습이다.” 라고 저에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분들의 그런 우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주민들이 그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승진심사위원회에 13개 자치구가 참관이 아니고 참가시키고 있다. 노조대표를 참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3개 구가 작은 구는 아닙니다. 절반이상이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제도라면 한 개구든 두 개구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구청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더 이상 참고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내부 구청 직원들의 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보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50% 가까이 직원들이 “필요하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청의 인사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승진심사위원회에 그런 개선방안의 하나로 노조의 참관이 아닌 참가를 보장할 것을, 저는 그것이 개선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보제도에 대한 사전발령자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구청직원들이 순응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인사에 대한 기준과 근거자료들을 최소한의 인적사항들이나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된 사항 안에서 공개할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구청장께 질문 드린 용산역사문화 주민들의 향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먼저 지역밀착형 SOC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철도병원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굉장히 압박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은 저는 여전히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결론, 구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잘 상의하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 분들이 이런 역사문화가 주민들 안에서 향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구에 보면 1922년에 만들어진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남영아케이트’라는 공설시장이 90년 넘게 숙대입구 전철역 바로 앞에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역사문화자원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거의 고사 직전에 놓여있어요. 겨우 2곳의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곳도 곧 폐업할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공설시장이 향후 남영동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과 함께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시장인데, 용산구에서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이 있는 노력하는 구이니 만큼 이 시장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역사문화유산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 같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구의 이런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이 있는지를 현황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용산 전체가 박물관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 역사문화 자원들을 주민들이 향유하고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역사문화 해설사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지(區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구지가 보관되어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지가 우리 구청 안에, 그리고 우리 구의원인 저부터, 그리고 주민들이 구지를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고 구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복지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확보 문제,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의 한남동 대리기사 분들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대리기사 분들,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질문내용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 3호까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동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노동조건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한남동의 대리기사 분들, 대표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쉼터, 그 안에서 다양한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상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고진숙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표현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답변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반도아파트 주변 교통대책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허가는 금년에 났습니다. 금년 2월 28일 날 다시 신규허가가 났고요, 아파트 측에 세부적인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요구하신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촌시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관련 부서, 관련 동사무소, 그리고 지역주민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3가 65-325와 관련,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마치 우리 공무원이 시공사를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문제해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항상 지역주민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촛점을 두고 하지, 어느 편에 선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원님께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송이 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하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칙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서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시공사 원활히 대화를 중재하고, 항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하지, 문제를 증폭시킨다든지 민원을 증폭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둬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촌파출소 이전 관련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렸다시피 공원은 존치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도 존치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요,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공원이 존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출소가 존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은 각종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고 의회 협력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서울시 협력을 받아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원도 존치하고 파출소도 존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인데, 존치할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소유주께서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응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됩니다. 그 돈을 안 물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질 것을 알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구청이 처음부터 질 것을 알면서 소송을 합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심이 끝났지만 앞으로 2심, 3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원고주장을 받아들여서 전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주 대응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선까지 했는데 재판에서 원고 손을 일부 들어줄 때는 원고일부승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적어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우리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은 그리고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서류를 다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우리가 전임자도 존중하고 전임행정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소송하고, 이 문제를 공원도 존치하고 파출소도 존치하고,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이든 직원분들이든 행정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년 전 자료를 확인하고 소송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성 상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혜영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제언해 주신 것은 일차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문제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질문 해 주셨는데, 일단 인사권은 통상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말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니까 질문하거나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이고, 결코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의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저희가 다양하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획과 업무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일부 완벽하게 못하게 됐다할까, 조금 그런 점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노조도 만족하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도 수긍할만한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13개구가 노조가 참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가도 사실은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이전에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노조가 인정을 받았고 우리 노조도 이제는 합법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지금은 합법 노조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발령자 공개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사전에 발령받은 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자기 업무 숙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다른 구에서는 하루 전에 발령을 내거나 이틀 전 굉장히 임박해서 발령을 내는데 우리는 약 2, 3년 전부터 일주일 전 내지 3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발령을 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든지 업무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전발령예고제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행을 약속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향유방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크게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구청과 구청장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문화박물관이라든지 향토사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특구 문제라든지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설혜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복지센터는 현재 8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공간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주관부서와 의원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검토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도 다른 구 벤치마킹을 좀 더 하고, 전향적으로 그런 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논의되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지, 문제를 증폭하거나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