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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4본회의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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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설혜영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고,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5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차에 3억 2,23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6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님 이석)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환경국, 지역정책과 등 1개국 3개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일부 국, 과 명칭 등을 변경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에서 일반직 4급 1명과 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감원하여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교육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제4항에서 일자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에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정책적 자문 등의 역할을 위해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조직 및 운영인력을 현 시점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70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시설을 추후 위탁관리 하고,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1호,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운영 취지가 상실되었으며, 융자 성격이 유사한 사업 및 기금과 중복되어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2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3호,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에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2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설정되어 있는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해당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용지 자체가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것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어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관내 공원녹지나 주민 휴식공간이 타구에 비해 부족하여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주택밀집지역 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남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용산구의 부족한 공원녹지 라는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남 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