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폐해를 진단하고 시민의 안전보호와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특정 목적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이 해당하며 지난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광고 과열과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게시를 막고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정리정돈된 도시경관을 형성·유지함으로써 쾌적하고 평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의 거리는 불법현수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면 우리 시에는 상업용, 행정용, 정당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516대로 2,248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1만 2,946건이고 2023년 3월 중순 기준 2,822건에 달합니다.
2022년 초의 경우 대선의 영향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2023년 3월은 선거와 상관없이 불법현수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과감하게 게시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불법현수막이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숫자 부족, 부적합한 위치, 특정인의 게시대 독점, 과태료 부과 및 즉각적인 철거와 같은 강력한 행정지도의 부족 등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광고장치의 도입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디지털현수막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도입비용과 전기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경 차원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을 없앨 수 있고 많은 광고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이 줄어듦에 따른 거리 정비 효과도 있어 현수막에 간판이 가려져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의 과도한 대립과 상대 당 헐뜯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피로감은 쌓여갑니다.
근거 없는 비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현수막을 보면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정당현수막에 정책제안, 정보제공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현수막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매체가 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공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