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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5-06-02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약 58%이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은 15.2%로 단독주택 10채 중 7채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저층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층주거지는 도로와의 접근성이나 대지 모양 등 개발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공원,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적절한 대안이지만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 월평동과 만년동은 1990년대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역으로 노후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누수 피해와 단열 미비, 옥상 구조의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옥상에 비가림시설 등 단순한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해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싶지만 현행 건축 조례에는 이러한 구조물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불편과 행정적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서 경량식 구조의 지붕이나 간이 차양시설을 설치한 주민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범법자가 되어 구조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은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법률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일정 목적을 위한 임시 사용, 철거 예정,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조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위임 규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저층주거지에서의 생활형 구조물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물론 경기도 여주시와 의정부시, 가평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량식 옥상 비가림시설이나 차양 구조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제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저층주거지역의 옥상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이나 방수 구조물 등 생활형 가설건축물을 일정 요건 하에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조물이 일정기간 내 철거 예정이거나 외벽이 없는 단순 구조물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도개선 전까지는 한시적 허용방안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행정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