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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5-09-08

김영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파트와 공동주택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편안한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의 현실은 이분들의 땀과 노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에도 쉼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0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셨듯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의 환경미화원들이 마주한 현실이며 이분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근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작고하신 송대윤 의원님의 주도로 이 변화에 발맞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현실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대의 변화와 다른 도시들의 정책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휴게시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의 생활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실에 맞는 제도적 토대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며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전이 진정한 노동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이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